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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11. 15.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예고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뇌물을 준 사람과 뇌물을 받은 사람의 유무죄는 똑같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뇌물 공여자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두 사람은 각각 특검과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져 따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법정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두 사람의 사건은 사실상 같습니다.

통상 뇌물 공여자와 뇌물 수수자는 법적 책임을 함께 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선고는 자연히 박 전 대통령의 운명도 좌우할 전망입니다.

이들이 주고받거나 약속한 것으로 조사된 뇌물은 430억 원대.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승마지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액수가 큰 만큼, 한 가지 공여만 유죄로 판단되더라도 중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부회장의 무죄 판명이 반드시 박 전 대통령의 무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롯데와 SK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여전히 남아 있고, 재판부가 삼성의 지원을 뇌물이 아닌 강요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뇌물 혐의를 모두 씻더라도 전체 혐의가 18개에 이르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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