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자경찰, 근무 중에 제복입은 모습 촬영해 남자친구에게 보내
  • 7 years ago
일본, 아키타현 경찰에서 근무하던 여경이 근무 중에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제복입은 모습을 촬영, 교제상대에서 보낸 사실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대인 여경은 지난 2016년 8월에서 10월에 걸쳐, 직장에 있는 화장실에서 자신이 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 근무 중에 사적인 메일 및 메세지를 보내는 것이 금지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한 사진을 LINE으로 교제상대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거기다 부속장에게 승인도 받지 않고, 근무지역 외의 지역에서 숙박을 동반한 여행을 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측에서는 근무 중에 사적인 메일이나 메세지를 보내는 것을 금지, 부속장의 승인 없이 자고오는 여행은 금지되어있습니다. 현 경찰감찰과는 ‘경찰 직원으로써 직무책임에 대한 자각을 할 것을 요구, 재발방지를 요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Recomme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