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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이었다.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종비련)는 2006년 “대부분 종교인이 탈세하고정부가 용인하고 있다”면서 당시 이주성 국세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이후 국세청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와 처음으로 협의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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