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美 FDA,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급행 심사 지정

  • 4년 전
◀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 앵커 ▶

먼저, 머니투데이입니다.

◀ 앵커 ▶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기업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 두 가지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급행 심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FDA의 급행 심사는 충분히 만족되지 않은 의료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약과 백신에 대한 검토를 간소화하는 건데요.

앞서 독일의 바이오기업은 건강한 지원자들에게 백신을 2회 투여하고 28일이 지나자 코로나19 감염자에게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항체가 생겼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독일에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과 초기 연구 결과가 이달 중으로 발표되면 당국의 승인을 받아서 최대 3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임상시험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국내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이 하루 평균 200명 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을 수용할 임시생활시설은 500여 실도 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시생활시설은 국내에 거처가 없는 입국자가 14일간 자가 격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정한 시설인데요.

## 광고 ##주로 단기체류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 중 외국인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하루 평균 외국인 입국자 수도 이달 8일 기준, 1760명을 기록했다는데요.

입국 추이를 감안하면 추가 시설 확보가 시급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이 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임시생활시설은 생활치료센터와 다르게 주로 외국인이 묵고, 주변 상권과 가까운 숙소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특별공급 받은 세종시 집을 잇달아 처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세종시 집을 특별공급 받았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거주하지 않고 매각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은 지난해까지 서울시 송파구와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한 2주택자였지만 차관 검증 과정에서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올해 2월에 준공된 세종시 아파트를 매도했고 1주택자가 됐습니다.

문제는 고위 공직자들의 행보와는 다르게 정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에 의무거주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한다는 건데요.

특별공급 의무거주 기간이 도입되더라도 고위 공직자에게까지 소급 적용을 할 수는 없지만 고위 공직자들이 의무거주 없이 집을 파는 행위를 공개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 앵커 ▶

중앙일보 살펴봅니다.

한 달 사이에 두 번의 강력한 아파트 규제안이 나오면서 규제를 피한 오피스텔과 빌라 시장에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1주택자도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요.

오피스텔과 빌라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은 보유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세금 부담이 덜하고, 아파트보다 가격이 낮아서 자금 부담도 적습니다.

규제를 비껴간 오피스텔과 빌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수요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부동산 포털 업체에 따르면 지난달 다세대 전세보증금은 1억 4천만 원대로, 1월보다 5퍼센트 올랐다고 합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오피스텔이나 빌라의 경우, 시세차익을 노린 접근은 위험 부담이 크다"면서 "오피스텔을 팔 때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는 걸 알아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한겨레입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최측근이 설립한 신생 공연기획사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 행사 용역 22건을 수주하면서 30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탁 비서관의 최측근이 설립한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는 법인 등기를 하기도 전에 문 대통령이 참석한 굵직한 행사를 잇따라 수주했다는데요.

법인 등기가 정부 행사 수주의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기업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인 만큼 '노바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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