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중 '울음' 듣고도…의사 살인 혐의 구속

  • 5년 전
◀ 앵커 ▶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수술을 하다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자 고의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당시 아홉 달 가까이 된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울음까지 터트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서울 동작구의 한 산부인과.

60대 전문의 A 씨는 임신 34주 차인 임산부를 상대로 불법 낙태수술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낙태 과정에서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임신 후기에 해당하는 34주 정도면 보통 태아는 몸무게가 2킬로그램이 넘고 감각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A 씨는 곧바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낙태수술 중 태어난 아이에게 위해를 가해 살해한 혐의로 A 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A 씨는 "아기를 고의적으로 숨지게 할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아기가 울음을 터트렸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고 자궁 초음파 사진 등 아기가 살아서 태어난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병원은 현재 폐업했습니다.

[건물 관계자]
"정부에서 낙태, 그것 때문에 안된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낙태 관련해서요?) 어어 낙태요. 그것 때문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그냥 폐업을 해버렸어요."

경찰은 낙태수술을 요청한 임산부 B 씨를 불법 낙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현행법은 부모에게 신체적 질환이 있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임신 24주차 이내에서 낙태를 허용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낙태 금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를 낙태 가능 한도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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