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중 '울음' 듣고도…의사 살인 혐의 구속

  • 5년 전
◀ 앵커 ▶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수술을 하다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자 고의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당시 아홉달 가까이 된 아기는 태어나자 마자 울음까지 터트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서울 동작구의 한 산부인과.

60대 전문의 A씨는 임신 34주 차인 임산부를 상대로 불법 낙태수술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낙태 과정에서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임신 후기에 해당하는 34주 정도면 보통 태아는 몸무게가 2킬로그램이 넘고 감각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A씨는 곧바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낙태수술 중 태어난 아이에게 위해를 가해 살해한 혐의로 A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A씨는 "아기를 고의적으로 숨지게 할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아기가 울음을 터트렸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고 자궁 초음파 사진 등 아기가 살아서 태어난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병원은 현재 폐업했습니다.

[건물 관계자]
"정부에서 낙태, 그것 때문에 안된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낙태 관련해서요?) 어어 낙태요. 그것 때문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그냥 폐업을 해버렸어요."

경찰은 낙태수술을 요청한 임산부 B씨를 불법 낙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현행법은 부모에게 신체적 질환이 있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임신 24주차 이내에서 낙태를 허용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낙태 금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를 낙태 가능 한도로 제시한 상탭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