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 박근혜 1심 선고, TV로 본다 / YTN
  • 6년 전
■ 노영희 /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금요일이죠. 6일에 열리는데요. 오후 2시 10분부터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노영희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든 게 공공의 이익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탄핵까지 당한 국면에서 이 모든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정점에 있는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고 이분으로 인해서 현재 국민들이 겪었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런 재판에 대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수모나 부끄러움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큰 이익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0일 동안 사실은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세웠던 논리나 본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 선고할 때도 사실은 선고 결과를 그날 생중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같은 재판부에서 최순실 씨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걸 불허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최순실 씨의 죄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책보다 크지 않고 사실은 이 사건을 만들어낸 시발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대조적으로 어쨌든 최순실 씨는 재판에 충분히 나오고 출석을 하고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중계를 원치 않는다라는 자필 답변서까지 제출을 했어요.

[인터뷰]
원래는 피고인이 그러한 녹화나 생중계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절차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본인이 자필로 또 답변서까지 써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보냈는데. 그것은 공익적인 측면이나 국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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