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근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둘러싼 가석방 요구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00:06법무부에서 가석방 조건이 안 된다고 밝혔는데요.
00:09이 전 부지사가 직접 옥중 입장을 내면서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00:14이 내용은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0:17김희영 기자, 가석방 논란, 이거는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00:22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보격 기간이 5년째 접어들면서
00:28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언론에 알렸습니다.
00:32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한 건데요.
00:35논란이 커지자 이 전 부지사는 하루 만에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옥중 자필 입장을 내놨습니다.
00:42변호인이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이라면서도 진상규명이 지체돼 답답하다며
00:47조작된 누명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이 대통령의 고뇌에 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00:52발언 수위를 조절해 진화에 나선 거로 보이는데
00:55그러다 김 변호사는 당사자가 직접 입장을 명확히 한 만큼
00:58더 이상 말은 얹지 않겠다며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드러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01:06그런데요.
01:07원론적으로 봤을 때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이 될 수는 있는 겁니까?
01:12원칙적으로는 형기 3분의 1을 넘게 보격한 수용자라면
01:16심사를 거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1:18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4년 넘게 보격했습니다.
01:25다만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01:32각각의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 집행됐을 때 기본 요건이 충족된다는 건데
01:37이 전 부지사는 연어술파티 위증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아 항소 절차를 밟고 있고
01:44이와 이외에 뇌물수수 등 다른 혐의 재판들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01:51그런데 이 전 부지사가 풀려나는 다른 경우의 수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01:56이 전 부지사 측 형 집행정지를 시도하기도 했는데 불어든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02:01형 집행정지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거나
02:05부모나 자녀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공소청장 허가를 받아 가능합니다.
02:10관련해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에게
02:14남편의 건강상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02:18대통령 특별 사면으로도 석방될 수 있지만
02:20이 대통령이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상황이라
02:24봐주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큽니다.
02:29한편 이 전 부지사는 법무부 측의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란 입장에도
02:33제도 수정을 요구한다면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2:38형이 확정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02:41다음 주 재심 청구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02:44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영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