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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디오 】
▶엄지민
안녕하세요, 엄지민입니다.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좇아, 팩트추적! 지금 시작합니다.

【 인트로 】
치료와 회복을 믿었던 순간 마주한 뜻밖의 사고.

의료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어디까지 물어야 할까.

내년 5월, 의료사고를 다루는 법의 잣대가 바뀝니다.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사고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의료진에 대한 기소를 면제하는 형사특례가 도입되는 겁니다.

의료계는 형사 처벌 우려가 방어적인 진료를 낳고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진다면서 이번 법 개정이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라 말합니다.

[김성근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결국은 의사들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줄여달라는 건 의사들을 보호하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형사 절차는 단순히 의료진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만은 아닙니다.

의무기록도, 설명도 전부 병원에 묶여 있는 현실에서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서라도 진실을 밝히려는 절박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박도영(가명) / 의료분쟁 당사자 : (검찰) 권한을 분리하고 그것을 상호 간에 견제하도록 해서 우리 사법 시스템을 더 선진화하려는 것이 수사, 기소의 분리라는 큰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원인 규명조차 쉽지 않은 현실에서 형사절차의 역할마저 줄어들 경우 피해 구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안기종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모든 직업군에는 똑같이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데 유독 이제 의사만 중대한 과실을 판단해서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가급적 형사특례를 주는….]

그렇다면 형사절차 없이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피해를 구제할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마련돼 있을까.

의료진을 보호할 안전망과 환자의 권리를 지켜줄 구제책, 이 두 가지 균형을 맞출 해법은 무엇인지 팩트추적이 짚어봅니다.

【 스튜디오 】
▶엄지민
오늘의 팩트체커 윤성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 기자, 내년 5월부터 의료사고를 둘러싼 사법 절차에 꽤 큰 변화가 예고돼 있다고요?

▶윤성훈
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의료 행위에 대한 의료진의 형사 책임이 크게 낮아집니다.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고일 경우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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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치료와 회복을 믿었던 순간 마주한 뜻밖의 사고.
00:05의료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어디까지 물어야 할까?
00:09내년 5월 의료사고를 다루는 법의 잣대가 바뀝니다.
00:14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사고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00:18의료진에 대한 기소를 면제하는 형사특례가 도입되는 겁니다.
00:24의료계는 형사처벌 우려가 방어적인 진료를 낳고
00:27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진다면서
00:29이번 법 개정이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00:34결국은 의사들에 대한 사범리스크를 줄여달라는 건
00:37의사들을 보호하는 법이 아닙니다.
00:40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00:44하지만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형사 절차는
00:48단순히 의료진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만은 아닙니다.
00:52의무 기록도 설명도 전부 병원에 묶여있는 현실에서
00:56수사기관의 힘을 빌려서라도 진실을 밝히려는 절박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01:11원인 규명조차 쉽지 않은 현실에서
01:13형사 절차의 역할마저 줄어들 경우
01:16피해 구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01:19모든 업무상 과실을 저지른 모든 직업군에는
01:26똑같이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데
01:28유독 의사만 중대한 과실을 판대하면서
01:32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가급적 현장 특례를 주는 겁니다.
01:35그렇다면 형사 절차 없이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01:39피해를 구제할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마련돼 있을까?
01:43의료진을 보호할 안전망과 환자의 권리를 지켜줄 구제체
01:48이 두 가지 균형을 맞출 해법은 무엇인지
01:51팩트추적이 짚어봅니다.
01:57오늘의 팩트체커 윤성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02:00윤 기자, 내년 5월부터 의료사고를 둘러싼 사법 절차에
02:04꽤 큰 변화가 예고돼 있다고요?
02:07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02:09의료진의 형사 책임이 크게 낮아집니다.
02:11고위원 필수의료 행위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고일 경우
02:15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거나 보험 등을 통해 보상이 이뤄지면
02:20의료인에 대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이른바 형사특례가 도입됩니다.
02:25지금까지는 과실 여부에 따라 의료진이 법정에서 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02:29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 재판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02:33의료진의 형사 책임 부담을 완화한다는 건데 그 배경이 뭡니까?
02:38네, 의료계는 오랫동안 형사 처벌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구해왔는데요.
02:42그 배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02:46지난 2017년 12월
02:49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아기 4명이
02:54하룻밤 새 잇따라 숨을 거뒀습니다.
02:59검찰은 주사제 오염에 따른 폐혈증을 원인으로 보고
03:02주치의 등 의료진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03:08사건 발생 1년여 만인 2019년 2월
03:121심 법원의 판단은 무죄
03:14의료진이 감염 관리에 소홀한 점은 있었지만
03:18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03:35이후 사건 발생 5년 만인 2022년 12월
03:39대법원에서도 최종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03:43형사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03:45의료계는 5년에 걸친 수사와 재판 자체가
03:49고위험 의료 행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주장합니다.
03:53특히 소화와 분만, 응급처럼 위험 부담이 큰 필수 의료일수록
03:58이 같은 형사 절차가 의료진의 깊이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04:03소화외과 전문의가 아닌데 소화를 수술을 했다고 해서
04:06외과인데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04:09결과도 나쁘지 않았던 경우에
04:10그런데 소화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04:13보호자가 고소를 한 사건이었죠.
04:17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04:18그러면 소화에 포함되는 아이들은
04:21소화외과 전문의가 아니면 손을 대지 말자라는 분위기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04:27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완화하는
04:31개정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04:47이번 법 개정이 위축된 필수 의료를 되살리고
04:51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04:55의료계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05:16반대로 환자 입장에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05:20내일 진료기록과 의료정보를 병원이 독점하고 있고
05:23이를 판단하려면 전문 지식까지 필요한 만큼
05:26환자가 의료인의 과실을 밝혀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05:29피해 구제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05:32형사책임부터 완화하면
05:33환자가 사고 원인을 밝힐 수단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05:39어렵게 시험관 시술을 거쳐 지난해 쌍둥이를 임신했던 박도영 씨 부부
05:45그러나 산전검사에서 태아 한 명에게 다운 증후군이 확인되었고
05:51부부는 고민 끝에 선택적 감축술을 결정했습니다.
06:04서울 강남의 대형병원에서 두 차례 검사를 거친 뒤
06:08지난 3월 다운 증후군이 확인되지 않은 1번 태아는 남겨두고
06:132번 태아를 대상으로 선택적 감축술을 시행했습니다.
06:18의료기록에도 출산 직전까지 1번 태아는 남아있고
06:21다운 증후군이 확인된 2번 태아만 감축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06:27하지만 지난 6월 25일 출산 후 세상에 나온 아이를 마주한 순간
06:32부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06:35태어난 아이가 다운 증후군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06:40시술 당시의 판단과 이후 의무기록으로는
06:43설명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06:46그래서 박 씨는 시술 당시 다른 태아를 감축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07:08부부는 병원 측에 설명을 요구했지만
07:10당시들은 답은 두 태아의 위치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07:30박 씨는 인형사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07:34전문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개인에게
07:37대응병원을 상대로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밝혀내는 과정은
07:41큰 부담입니다.
08:00취재진 질의의 병원 측은 명백한 절차상 오류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08:05태아의 위치 변화나 검체 오염, 두 태아 모두 염색체 이상이었을 가능성 등
08:11여러 변수가 있어 현재로선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08:17하지만 당초 전문기관의 판단을 받아보자던 병원 측은
08:21취재가 시작된 이후 보상 문제 등에서 결국 환자 측과 합의를 이뤘습니다.
08:29의료사고가 나면 환자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였는지 설명을 듣고 싶은데
08:33그게 어렵고 결국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건데요.
08:37이런 상황에서 형사 책임부터 덜어주는 데 대해서
08:40우려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08:42의료기관을 상대로 환자가 스스로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08:47수사기관의 힘을 빌려 자료와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8:51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도 그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08:56그래서 수사기관의 힘을 조금이라도 빌려서 기록이라도 좀 받아보고
09:01결국 의료진의 형사 책임을 완화하는 만큼
09:04환자가 사고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9:10사고 원인을 투명하게 밝히고 입증 부담을 덜어줄 지원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09:18서울 영등포구에 자리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09:22수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만나온 안기종 대표는
09:26환자들이 왜 형사고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09:31환자들이 형사고소를 하는 이유가
09:34첫 번째는 울분
09:35울분이 해소가 안 돼서고
09:37두 번째는 증거 확보 때문에
09:39의료진이 장기간 불필요한 수사에 시달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는
09:44환자단체도 공감합니다.
09:47하지만 형사 책임을 덜어주더라도
09:50그 대상과 기준만큼은 엄격하고 촘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0:01형사 특례에서 제외되는 중대한 과실을
10:0412개 유형으로 규정한 점도 논란입니다.
10:08의료 행위의 상황과 유형이 매우 다양한 만큼
10:11열고된 유형 밖의 과실을 어떻게 판단할지를 두고
10:15환자단체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10:1812개 안에 포함이 안 되는 유형은
10:21아예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있습니다.
10:23의무사 과실을 판단하지 않고
10:24사실 경과실로 중과실로 판단한다면
10:26사실 이중자 때고
10:27결국 환자에게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10:30법조계 일각에서도 공소 제기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10:35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10:37위헌 소지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0:40사랑하는 가족을 이렇게 사망케 한
10:42의사에 대해서 행사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겠다
10:47그러면 양자 퇴기를 할 수밖에 없는
10:49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죠.
10:53개정의료분쟁조정법은
10:54중상해하고 사망도 다 포함해서
10:59중과실이 아니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도록
11:03이렇게 규정돼 있거든요.
11:05위험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11:08피해자들이 지난한 법정 공방까지 가지 않고도
11:12명확하게 사고 원인을 밝히고
11:14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11:17네, 현재로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11:21전문적인 의료 감정을 통해
11:23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살피고
11:26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분쟁 해결을 돕는 기관입니다.
11:29일단 취지만 보면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11:32현실은 어떻습니까?
11:34네, 의료 중재원의 실효성을 두고서는
11:36의료의 목소리가 상당한데요.
11:38절차가 지연되거나
11:40조정 자체가 시작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11:42결국 소송으로 향한 이들도 있습니다.
11:46지난해 겨울
11:48집에서 미끄러져 손가락 골절상을 입은 정시진 씨
11:52곧바로 정형외과를 찾아 수술을 받았지만
11:56두 달이 지나도록 손가락은 제대로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12:01결국 다른 병원을 찾았고
12:03뼈가 잘못 붙는 부정 위협이 생겨
12:06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12:24정 씨는 수술과 사후 진료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12:29담당 의사는 오히려 최선의 결과였다는 취지로
12:32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
12:35과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정 씨가 먼저 찾은 곳은
12:38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12:40하지만 의료중재원을 통한 구제는
12:44시작부터 벽에 부딪혔습니다.
12:47처음에는 의료중재원에 신청을 했어요.
12:51그런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12:531월쯤에 제가 신청을 했는데
12:56신청 접수되는 데까지 두 달이 걸리더라고요.
13:02마냥 기다릴 수 없었던 정 씨는
13:04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13:08중재원에서 뒤늦게 정식 접수를 알려왔지만
13:11소송과 중재를 병행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서는
13:14결국 소송을 택했습니다.
13:16소송을 진행 중이면 저희와 같이 병행할 수 없다라고 해서
13:21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13:23조정 결과에 강제력이 없다는 점도
13:25정 씨가 소송을 택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13:40결국 중재 절차를 포기하면서
13:42기록 확보부터 과실 입증까지
13:45상당 부분을 정시 스스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14:04의료 분쟁을 법정 밖에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중재 제도지만
14:08정 씨에게는 결국 소송을 대신할 선택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14:13의료 중재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요.
14:19환자를 돕겠다는 현재 분쟁 조정 제도가
14:22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14:25네, 여기에 내년 5월부터는
14:27의료사고 심의위원회라는 새로운 제도까지 가동됩니다.
14:31기존 중재원의 한계를 어떻게 보완하고
14:33사고 원인 규명부터 책임 판단, 피해 배상까지
14:36실질적인 구제 체계를 어떻게 갖출지가 관건인데요.
14:40남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14:44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에 앞서 찾을 수 있는
14:47의료 분쟁 조정.
14:50하지만 제도의 한계는 통계에서도 나타납니다.
14:54그동안 2000건대에 머물던 분쟁 조정 신청은
14:57지난해 2600여 건으로 늘어
14:59최근 5년 중 가장 많았습니다.
15:03하지만 이 가운데 900건은
15:05조정 절차도 밟아보지 못한 채 각화됐고
15:08조정 개시율은 65.2%로
15:11최근 5년 중 가장 낮았습니다.
15:14의료과 예산을 더 주셔야 돼요.
15:16그 두 달 동안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냐면
15:18환자들이 낸 서류를 검토하고
15:22더 필요한 게 없는지 이걸 보완하고
15:25이런 게 필요하다고 안내해야 되는
15:27그 단계가 늦어지는 것이거든요.
15:30특히 자동 개시 대상이 아닌 일반 의료 분쟁은
15:34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15:36절차 자체가 시작되기 어렵습니다.
15:38이 사건이 개시되려면 양쪽이 모두 이 개시에 동의를 해야 돼요.
15:42단 예외는 신해철법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15:45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면
15:49바로 자동 개시가 되는.
15:50그게 아니면 이게 강제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요.
15:53결국 환자가 형사고소나 소송에 기대지 않고도
15:57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16:00기존 제도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16:06그렇다면 의료 분쟁 조정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가동될
16:09의료사고 심의위원회가
16:11형사 절차가 줄어든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까.
16:15의료사고 심의위원회는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아
16:19해당 의료 행위가 고위험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지
16:22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심의합니다.
16:26그 판단은 형사특내 적용 여부를 가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6:32하지만 강제 수사 권한이 없는 심의위가
16:35판단에 필요한 진료 기록과 자료를
16:37얼마나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는 과제입니다.
16:41양측으로부터 지금처럼 자료를 확보하셔서
16:44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아마 판단하시게 될 거고요.
16:48적극적으로 의료사고 심의위원회 자체가
16:50압수수색을 한다거나
16:51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외에 행위를 하시기에는
16:57조금 어렵지 않을까.
16:59사고 경위를 충분히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을지
17:02또 기존 중재원과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도 중요합니다.
17:07의료중재원은 민사적인 배상 중심
17:09의료사고 심의위원회는 형사적인 판단에 관해서
17:13담당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17:15다만 이 두 분야가 각자의 역할을 구분하되
17:19자료나 판단 기준은 연계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17:24사고 원인을 규명하더라도
17:26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17:29환자들은 다시 법정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17:34실제로 지난해 중재원에서 어렵사리 조정이 성립된
17:37사건의 평균 배상액은 930여만 원 수준.
17:41실질적인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더라도
17:44실질적인 배상을 받기는 어렵다.
17:48그러면 조정 금액이 그렇게 낮다면 거부하고 소송을 해야 되는데
17:53그러면 불필요한 우회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냐.
17:58의료사고에 대한 이번 형사특례는 보험 가입 시 처벌을 면해주는
18:03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본뜬 구조입니다.
18:08하지만 의료진의 형사 책임만 덜어줬을 뿐
18:11환자가 입증 부담 없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도록
18:14돕는 장치는 충분치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18:39의료계 역시 현행 배상과 보상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데는
18:44공감하고 있습니다.
18:46어떤 보상 체계, 배상 체계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약합니다.
18:50그거를 다루는 체계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18:53결국 형사 책임을 완화하는 만큼
18:56사고 원인 규명부터 책임 판단,
18:59실질적인 배상까지 이어지는 피해구제 체계도
19:02함께 갖춰줘야 한다는 겁니다.
19:07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의 성패는
19:09의사의 형사 책임을 덜어낸 그 빈자리를
19:12무엇으로 채우는 해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19:14의료진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19:17그리고 환자가 사고 원인을 밝히고
19:19실질적으로 구자받을 수 있는 통로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19:22새 제도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입니다.
19:25네, 윤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19:28오늘 팩트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19:31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쫓아
19:35시청자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19:38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9:56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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