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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경비 68억3천만 원을 예비비로 추가로 지출하는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오늘(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목적 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 안 건 2건과 대통령령안 15건, 법률공포안 18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중수청 예비비 지원은 정부가 앞서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과 청사 구축 예산 등 천이백여 억 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데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 사후 청구하는 '대지급금' 관련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또, 공직자 이해 충돌 사건에서 신고자 보호 조치 위반 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장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률 공포안 등도 처리됐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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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비 68억 3천만 원을 예비비로 추가로 지출하는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00:10정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목적 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 안건 2건과 대통령 영안 15건,
00:21법률 공포안 18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00:24중수청 예비비 지원은 정부가 앞서 정부 시스템 구축 예산과 청사 구축 예산 등 1,200여억 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데 이어서
00:33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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