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9분 전
- #2424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논란이 된 AI 금융권 해킹에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경찰이 알려온 소식에 따르면 금융권 해킹에 대한 내사를 종료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입건을 한 상태고 사이버테러 수사대가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권 해킹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4개 팀에 총 28명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에 대한 통보 여부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왔는데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다고 알려왔습니다.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금융권 해킹에 대한 내사를 종료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많은데 일단 이것부터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내사를 종료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한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임주혜]
일단 국내 주요 은행들, 금융계에서 AI를 이용한 해킹 공격이 취약한 점에 노출됐다는 것. 이미 기사로 많은 분들 접하셨을 텐데요. 내사에서 정식수사로 착수했다는 건 결국 수사기관에서도 이 금융권 해킹 관련해서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 나아가서 금융권에서 이런 부분 방어에 있어서 본인들이 갖춰야 될 시스템들을 다 갖추었는지, 뚫린 취약점에 대해서 과실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는 부분입니다. 정식으로 수사가 착수하게 되면 일단 이 해킹 공격,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방어체계의 취약점까지 함께 문제점으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대비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경찰이 일찌감치 내사에 착수한 다음에 이제 수사 대상들에 대해서 정하고 그리고 움직임에 나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하지만 연휴 기간 내내 전문가들이 이걸 누가 했는지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지적했거든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임주혜]
일단 AI 에이전... (중략)
YTN 안윤학 (yhah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006082456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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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논란이 된 AI 금융권 해킹에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경찰이 알려온 소식에 따르면 금융권 해킹에 대한 내사를 종료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입건을 한 상태고 사이버테러 수사대가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권 해킹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4개 팀에 총 28명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에 대한 통보 여부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왔는데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다고 알려왔습니다.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금융권 해킹에 대한 내사를 종료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많은데 일단 이것부터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내사를 종료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한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임주혜]
일단 국내 주요 은행들, 금융계에서 AI를 이용한 해킹 공격이 취약한 점에 노출됐다는 것. 이미 기사로 많은 분들 접하셨을 텐데요. 내사에서 정식수사로 착수했다는 건 결국 수사기관에서도 이 금융권 해킹 관련해서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 나아가서 금융권에서 이런 부분 방어에 있어서 본인들이 갖춰야 될 시스템들을 다 갖추었는지, 뚫린 취약점에 대해서 과실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는 부분입니다. 정식으로 수사가 착수하게 되면 일단 이 해킹 공격,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방어체계의 취약점까지 함께 문제점으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대비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경찰이 일찌감치 내사에 착수한 다음에 이제 수사 대상들에 대해서 정하고 그리고 움직임에 나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하지만 연휴 기간 내내 전문가들이 이걸 누가 했는지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지적했거든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임주혜]
일단 AI 에이전... (중략)
YTN 안윤학 (yhah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006082456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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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최근 논란이 된 AI를 활용한 금융권 해킹에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00:07지금 경찰이 알려온 소식에 따르면 금융권 해킹에 대한 내사를 종료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00:16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입건을 한 상태고 사이버 테러 수사대가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00:22금융권 해킹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4개 팀에 총 28명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27그리고 중수청에 대한 통보 여부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왔는데 금융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다고 알려왔습니다.
00:36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00:38경찰이 금융권 해킹에 대한 내사를 종료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는 소식입니다.
00:43자세한 소식은 추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00:50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53안녕하십니까?
00:54네, 안녕하세요.
00:55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많은데 일단 이것부터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00:59내사를 종료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01:04일단 국내 주요 은행들, 금융계에서 AI를 이용한 해킹 공격이 취약한 점에 노출되었다는 점 이미 기사로 많은 분들 접하셨을 텐데요.
01:14그러니까 내사에서 정식 수사로 착수했다는 건 결국 수사기관에서도 이 금융권 해킹 관련해서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
01:22나아가서 금융권에서 이런 부분, 방어에 있어서 본인들이 갖춰야 될 그런 시스템들을 다 갖추었는지
01:31뚫린 취약점에 대해서 과실은 없는지를 들여다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01:36정식으로 수사가 착수하게 되면 일단 해킹 공격,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01:44이 방어체계의 취약점까지 함께 문제점으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요.
01:49추가적인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대비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01:58경찰이 일찌감치 내사에 착수한 다음에 이제 어떤 수사 대상들에 대해서 정하고 그리고 이제 움직임에 나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02:07하지만 연휴 기간 내내 전문가들이 이걸 누가 했는지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지적을 했거든요.
02:14수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02:16일단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어떤 우리 금융기관의 취약점에 대한 분석 그리고 동시다발적인 공격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까지는
02:24어느 정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02:27하지만 이 주체를 밝히는 것은요.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02:33우리가 뭐 AI를 업무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단순히 내가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변, 문답형 AI에서 진화해서요.
02:42이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금융권의 어떤 보안의 취약점을 찾아서 공격해봐라는 질문 내지는 명령어를 던지면
02:52어떤 방법이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 AI가 취약점을 찾아내고 실제로 공격, 그 목적까지 달성해내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03:01우회적인 경로를 통해서 외부 서버를 통해서 이 AI 에이전트가 여러 경로로 공격을 시도했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확인이 어려울 수
03:12있습니다.
03:13그렇다면 이제 수사 과정에서는 어쨌든 그 주체 내지는 이런 명령어를 입력한 기관 내지는 단체,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 같고요.
03:23이와 더불어서 이제 이 AI 에이전트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AI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03:30이런 공격에 대해서 최대한의 방어막을 구축해라는 명령어를 입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3:35이번 공격에 맞설 수 있는 그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 듭니다.
03:41그런데 이번에 해킹 직후에 중국어로 적혀있는 문자열이 발견되다 보니까 그 배후에 중국이 있다 이런 의심도 많이 나왔는데
03:51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AI를 사용했을 뿐이지 그게 이제 중국인의 소행이다 이렇게 보기는 단정짓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3:59그렇죠. 모든 가능성은 열어둬야 됩니다.
04:02그런데 이제 국내보다 특히 중국 역시 AI 에이전트 기술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04:10뿐만 아니라 이 오픈소스 AI와 관련된 이 소스를 누구나 좀 다운로드 받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배경이
04:19갖추어진 국가가 궁극은 맞습니다.
04:22그래서 이번에 중국어 문자열 등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건 중국에서 개발한 오픈 AI 등을 사용했을 것이다라는 추정은 가능케 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04:33누구의 소행인지 그것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 발전한 중국의 AI 기술이 이런 해킹에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다시 한번
04:43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보여집니다.
04:45지금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는데 또 한 가지 고민이 될 만한 지점이 중수청에 대한 통보 여부입니다.
04:54지금 경찰이 직접 밝힌 것처럼 이제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05:01일단 중대범죄사건 같은 경우에는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05:05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았고요.
05:11업무 분장이 아직 명확하게 가려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유권해석 등을 통해서 이런 대규모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해서 누가 수사권을 가지는지 확인해보겠다,
05:23명확하게 하고 가겠다라는 측면이 좀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05:27여러 가지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05:29단순 해킹사고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금융권의 어떤 취약점이 드러낸 사고로 볼 것인가.
05:35해외의 어떤 공격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요.
05:40아마도 유권해석 등을 통해서 이와 유사한 해킹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05:46여러 국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사안이니만큼 유권해석을 받고 업무 수사 분담을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협니다.
05:56중수청이 됐든 경찰이 됐든 이번에 수사 대상이 되는 조직 중에는 피해를 입은 은행들도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06:05이쪽에서도 과실이 발견되면 그렇다면 징벌적 과징금제 이런 것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06:13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공격은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06:17그 공격에 대비하는 대비태세를 잘 갖추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06:22특히 금융권이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굉장히 민감한 정보 그리고 유출이 되었을 때 실제로 금전적인 손해까지 끼칠 수 있는 부분이어서
06:33더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06:36이제 개정된 개인정보법에 따르면 아주 대규모, 천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미 유출 사고가 있어서 이에 대한
06:47대비를 했어야 함에도
06:48머지않은 기간 내에 또다시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굉장히 고의적인 노출이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요.
06:57징벌적 일종의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매출의 10%까지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 두었습니다.
07:05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6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07:13그런 초대규모 유출 사고에는 미치지 못할 지연정, 고의 과실로 이런 허점을 드러냈다라는 부분이 인정되면 가능성은 있고요.
07:23현재로서는 아직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고 구체적으로 취약점이 노출이 되었는지 이것을 막지 못한 데 있어서 과실이 있는지까지는 확인된 단계는 아닙니다.
07:33좀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07:38다만 현재 우려스러운 지점은 2차 피해 가능성입니다.
07:41예를 들어서 개개인들에게 이번에는 비밀번호라든가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으로 유출된 건 아니지만 전화가 걸려올 수 있겠죠.
07:50최근에 대출을 문의하셨으니까 이 번호로 이 은행에 이 금융기관에 연락을 취하셨죠.
07:57유출 사고가 있다고 하는데 방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08:01이런 전화 연락 받을 수 있습니다.
08:04이럴 때 추가적인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다면 정보들이 결합해서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당분간 더욱더 본인의 개인정보 관리에
08:13유의하셔야겠습니다.
08:14네, 소비자 주의도 더 필요할 것 같고요.
08:17지금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만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중수청으로 이첩이 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8:24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08:26병역특례 논란인데 남자 축구대표팀이 아시안게임 4연패, 물론 금자탑을 쌓아 올렸는데
08:32이게 군대 관련해서 좀 경솔한 발언이 나오는 바람에 빛이 바랜 상황이잖아요.
08:37그렇죠. 일본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인데요.
08:40그리고 또 한일전에서 우리가 승리를 했다는 점 정말 기쁘고 많은 국민들이 축하를 했는데
08:46이 마지막 마무리가 사실 좀 시원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08:52금메달을 딴 부분까지는 모두가 다 축하를 해 주었는데
08:55그 이후에 연이어서 선수들의 인터뷰 그리고 SNS 게시근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09:02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요.
09:04이번에 축구 국가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만 23세 이하 선수들로 꾸려졌고
09:09물론 와이드카드도 있었지만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09:17이 병역이라는 것과 운동선수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죠.
09:22이 선수 생명을 생각했을 때 가장 운동 능력이 좋은 시기에
09:27이제 군에 입대를 하게 되면
09:29그게 만땅히 맞춰야 될 의무이긴 하지만
09:32본인의 선수 생활과는 조금 좀 동떨어진 부분에 종사를 하게 되면서
09:36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09:38그래서 아시안게임에 금메달을 따는 것이 선수들에게
09:41매우 중요하다라고는 볼 수 있었지만
09:44그 앞서서 국가대표의 무게 그리고 내가 이 태극기가 울리는 이 포디움의 맨 위에 선다는 것의
09:52그 무게를 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발언들
09:55제가 군면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09:58무엇보다 9일 뒤에 입대하는 상황이었는데
10:01이번 메달로 입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0:03이 발언들이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
10:06선수에게 그 부분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는 건 맞지만
10:11국민들이 보기에 국방의 의무를 너무 가볍게 여긴 것 아니냐
10:14개인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10:17국가대표라는 그 무게감을 너무 저버린 것 아니냐는
10:20비판은 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0:23이번에 정치권에서도 강경한 발언이 많이 나왔는데
10:26병역특례 제도 자체를 다시 손봐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0:31그 전에 앞서서 일단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10:35금메달 병역특혜는 물론 연금까지 박탈을 해야 한다
10:40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0:41이건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10:43사실 이미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소급적으로 적용을 배제한 거나
10:49박탈하겠다라는 부분이 입법적으로 마련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0:54이 선수들의 어떤 예측 가능성 부분도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10:58물론 연금 같은 부분이 이후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해서
11:02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 축소가 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요.
11:07이번에 이미 병역 혜택을 받게 된 예정된 선수들에게 소급적으로
11:13너희가 이런 인터뷰를 했으니 잘못되었다, 박탈하겠다까지는 어려울 수는 있어 보여요.
11:19하지만 분명한 부분은요.
11:21이전부터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1:24지금 현재 병역특례 기준으로는 체육계와 관련해서
11:28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의 성적을 거둔다거나
11:31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가능한 것인데
11:35특히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요.
11:40최정예의 어떤 멤버들을 보내기보다는
11:43이번에 야구와 같이 일본에서는 사회인 야구단이었다
11:47이런 표현도 등장을 했잖아요.
11:49축구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11:52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참가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11:57이것을 단순히 메달 획득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12:00여러 국제대회의 성적을 차등적으로 어떤 점수를 부여한다거나
12:05이 점수가 합산했을 때 일정 점수가 이산이 되었을 때 면제를 해줘야지
12:10단순히 메달을 땄다고 해서 곧바로 이것의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12:14개정이 돼야 된다는 목소리 힘을 얻고 있거든요.
12:17아마도 이런 부분은 일부 법 개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2:22누적 성과제라든지 어떤 다른 대안들도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12:27추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2:30암살자들 얘기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12:33지금 보수단체가 배우 유혜진 씨의 집 앞에서 항의 시위를 계속해서 벌였는데
12:39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12:42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요.
12:44누군가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것만으로 불법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2:50다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유혜진 씨의 주거지 바로 앞에서
12:55만약 확성지 등을 사용해서 주거의 병원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한다면
13:00그때는 충분히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3:03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혜진 씨 소속사 측에서도 강경 대응을 밝히고 있습니다.
13:09배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나아가서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13:14주거지가 공개되고 주거지 앞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으로 한다면
13:19이건 신변 위협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13:24이 집회 이상의 어떤 물리력을 사용한다거나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언사가 행해진다면
13:31그때는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13:35사실 지금 이 의견에 동의하는 분들은 유혜진 씨가 나온 영화는 모두 보지 않겠다
13:42이런 불매운동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보지 않겠다 하는 보이콧 움직임도 있는데
13:47이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13:49그렇죠. 자발적인 불매운동 자체를 막는다거나 나아가서
13:54이런 운동들 때문에 영화 배급 자체에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14:00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14:03어떤 이 손해와 어떤 이 원인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요.
14:10당연히 이번 논란으로 인해서 암살자들이 일부 개봉 흥행 성적에 있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14:17이것이 오히려 홍보가 된 것인지 아니면 흥행에 타격을 입은 것인지
14:22그거를 구분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4:24하지만 여기서 나아가서 영화나 출연 배우들에게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14:31명예훼손적인 그런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14:35곧바로 광고계의 어떤 직격탄을 맞아서 손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14:40그때는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대응을 할 수는 있겠지만
14:44현 시점에서는 단순히 이 영화가 제대로 광고나 홍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실을
14:51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전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4:55그래도 의견을 내려면 선은 좀 지켜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4:59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5:00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5:02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