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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이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제출된 후원자 김한정 씨의 통화녹취를 두고서는 양측이 각자의 입장에 맞춘 해석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서울고등법원입니다.


특검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고요?

[기자]
네, 특검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 주체이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중간에 제출된 후원자 김한정 씨의 통화 녹취도 길게 언급했습니다.

여론조사비 대납 시점으로 지목된 시기의 녹음은 정작 제출하지 않아, 선별 제출이 의심된다며 통화녹음 최소 35개를 압수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고요.

재판부를 기만하는 증거라며 반박 용도의 증거로도 채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어떻게 주장했습니까?

[기자]
네, 오 시장 측은 문제의 녹취 파일을 가장 먼저 언급하며 특검의 공소사실과 반대되는, 즉 김 씨가 스스로 여론조사를 의뢰했단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정의했습니다.

해당 통화녹음에 비용 대납과 관련한 어떤 언급도 없다면서, 결국, 이 통화에 따르면 오 시장은 여론조사 진행 과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해당 통화가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대화라는 명태균 씨 진술서는 어이없는 거라고 일축했고, 명 씨 진술 역시 사후적으로 정리된 자료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최종 변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곧 재판이 마무리되고 선고 날짜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양영운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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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건희 특검이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00:07항소심에서 제출된 후원자 김한정 씨의 통화 녹취를 두고서는 양측이 각자의 입장에 맞춘 해석을 내놨습니다.
00:15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규희 기자.
00:19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00:21특검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고요?
00:25네, 특검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00:35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00:42특검은 오 시장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 주체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00:50항소심에서 중간에 제출된 후원자 김한정 씨의 통화 녹취도 길게 언급했습니다.
00:56여론조사비 대납 시점으로 지목된 시기의 녹음은 정작 제출하지 않아 선별 제출이 의심된다며 통화 녹음 최소 35개를 압수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고요.
01:07또 이것이 재판부를 기만하는 증거라면서 반박 용도의 증거로도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01:15오 시장 측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01:20네, 오 시장 측은 문제의 녹취 파일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특검의 공소 사실과 반대되는, 즉 김 씨가 스스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01:29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정의했습니다.
01:32해당 통화 녹음에 비용 대납과 관련한 어떤 언급도 없다면서 결국 이 통화에 따르면 오 시장은 여론조사 진행 과정과 아무런 관련이
01:41없다고 강조했는데요.
01:42해당 통화가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대화라는 명태균 씨의 진술서는 어이없는 것이라고 일축했고, 명 씨의 진술 역시 사후적으로 정리된 자료일 뿐이라고
01:52주장했습니다.
01:53오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명태균 씨를 끊어내지 못해 법정에 서게 된 점을 반성한다며 울먹였는데요.
02:01선고는 10월 23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02:03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신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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