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새 형사소송법 시행 첫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00:04공소청과 중수청, 경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고,
00:09또 앞으로 우리 일상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00:12경찰청 출입하는 김다연 기자, 공소청과 중수청 취재하는 우종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8어서 오세요.
00:20먼저 우 기자,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지금 검사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0:25착잡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00:27오늘 개청식이 공소청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00:31앞서서 저희가 중수청의 개청식 전해드렸는데,
00:34이 행사를 대하는 두 기관의 차이만 봐도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0:40검찰 관계자는 최대한 공소청의 개청에 관심을 갖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00:47어제 이루어진 대검과 중앙지검, 서초동에서는 검찰 지우기,
00:52그러니까 문에 붙은 스티커를 떼거나 간판을 내리거나 하는 작업들이 있었는데,
00:58그것을 보면서 저희도 실감을 할 수 있었고요.
01:01검찰청 직원들이 그 앞에 모여서 공소청이 붙은 곳,
01:05혹은 검찰청 청사가 남아있는 곳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고,
01:09마지막 모습을 남기는 거죠.
01:11저희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정들을 또 버리기도 했는데,
01:15이번 주 내내 서초동 식당가에서는 중수청으로 가는 인원들을 환송하는 작별 인사도 있었고,
01:22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01:24경찰 분위기도 궁금한데요.
01:26제가 만난 경찰관들은 비교적 담담했습니다.
01:295년 전에도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01:32큰 변화를 겪었으니까 이번에도 할 일을 하면 된다,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01:37물론 부담이 없는 건 아닙니다.
01:39수사 기관으로서 위상과 책임이 커졌다는 기대도 있지만,
01:43수사 역량이나 절차상 문제가 괜히 더 부각되지 않을까,
01:48이런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01:51또 과거 검경이 경쟁 구도로 많이 비쳤지만,
01:55실제로는 협력을 해서 성과를 내는 사례도 많았다고 하거든요.
01:58앞으로 우리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02:02또 업무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02:05지금 경찰은 비수사부서에서 수사팀으로 인력을 빼고 있는데,
02:09올해 상, 하반기 합쳐서 4천 명이 증원이 되거든요.
02:13그렇다 보니까 책상이나 사물함, 캐비넷 같은 비품들을 구비하고,
02:18또 사무실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02:20네, 공소청, 또 경찰청 분위기도 살펴봤는데,
02:24오늘 중수청도 앞서 개청식 화면도 연결해 드렸거든요.
02:27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02:29아마 제일 혼란스러운 곳이 중수청이지 않을까 합니다.
02:32어제죠. 그러니까 출범 하루 앞두고 주요 보직자들에 대한 인사가 단행이 됐습니다.
02:37그 말은 무엇이냐면,
02:386개 지방청이 있는데 6개 지방청에 가게 되는 사람들은
02:41어제 본인이 어디 갈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02:44그러니까 집을 구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한
02:47답답함이 이번 주 내내 이어졌던 상황이고요.
02:50오늘도 한 사람을 추가로 통화해봤더니 어디 가냐 하니까
02:53이제 부임지를 알게 돼서 열차 타고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실정이라서
02:58아마 가장 혼란스러울 겁니다.
03:00그리고 인사가 늦어져서 답답했던 거는
03:02비단 인사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03:05이 모든 것들을 총괄했던 준비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03:09어제 오전 동안에 계속 전화를 해봐도 준비단이
03:11본인들도 인사가 언제 나는지 답답하다.
03:14우리도 빨리 알고 싶다라고 할 정도였던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03:17네. 중수청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보니까
03:20기자들 취재에도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03:23그렇습니다. 새 기관이다 보니까 기자들도 가서
03:26출입 등록도 해야 되고 또 기자실이 어딘지도 알아야 되고 하는데
03:30이 정보들을 아직까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03:33여러 차례 전해드렸지만 지금 중수청 경우에는
03:36건물 공사가 진행 중이고 연내 마무리가 목표인 상황입니다.
03:41오늘부터는 이 앞서 말씀드렸던 중수청 준비단이 아니라
03:45대변인실을 통해서 저희가 취재를 해야 되는데
03:48대변인이 누군지도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고
03:51해서 기자들의 취재도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03:54어디로 어떻게 취재를 해야 되는지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03:58네. 경찰 쪽은 취재 방식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04:00경찰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고
04:03다만 취재할 내용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04:06그렇겠네요.
04:06네. 보안수사 요구는 뭐가 얼마나 내려왔나
04:09또 이행은 잘 되고 있나 살펴볼 게 좀 많아질 것 같고
04:12또 이제는 송치했다고 끝이 아니라
04:15사건을 넘긴 뒤에도 필요한 추가 조사, 증거 확보도 다 경찰 몫이거든요.
04:20경찰 책임이 커진 만큼 출입 기자들이 확인할 사안도 많아질 거로 보입니다.
04:25네. 더 궁금한 건 시민 입장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일 텐데요.
04:30고소나 고발을 하려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요?
04:34뭐 아직 초기라서 지켜봐야 알겠지만
04:36일반적인 사건은 지금처럼 경찰에 고소, 고발하면 돼서
04:40접수 단계에서는 큰 변화가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04:43달라지는 건 오히려 접수 이후일 텐데
04:46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절차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04:51우선 수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면 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요.
04:56서장은 수사관 교체 같은 조치 내용을 14일 안에 알려줘야 합니다.
05:01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는 예전엔 결정서만 보냈는데
05:06이제는 이의신청서도 같이 보내줘야 하고요.
05:09이의제기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석 달 내에 할 수 있습니다.
05:14그럼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 이후에는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05:18보통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영화에서 보면 검사 조사실에서 피의자들이 앉아서 조사를 받는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05:25그런데 이제 그 장면이 가능은 합니다.
05:28조사실에 피의자가 오는 건 가능한데
05:30이게 이제는 수사는 아니고 사실관계 확인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05:34이게 어떤 차이냐면 검사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05:37이게 유력한 증거라고 보고 이 진술을 증거로서 재판에서 활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05:43그러니까 다시 경찰 단계로 넘어가서 다시 진술을 해야 되는 거죠.
05:48그래서 이를 두고 검사는 만약에 피의자가 와서 이야기를 할 때
05:52어떤 주요 진술이 있다라고 하면
05:54이건 잠시 멈추고 있다가 다시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을 하셔야 됩니다.
05:59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 빚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06:03그리고 다만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것 자체가
06:06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주요 증거,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06:11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06:14앞으로 기관별로 어떤 분야의 수사를 어디까지 맡을 수 있느냐
06:19범위도 참 궁금한데요.
06:21중수청은 경찰과 사건을 어떻게 나누게 되는 건가요?
06:24일단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이런 중대 범죄에다가
06:29법 왜곡죄까지 수사를 합니다.
06:31여기 포함되지 않는 범죄 일반 폭행이나 절도, 교통사고는 경찰이 하는데
06:36중수청 수사 대상이라고 해서 경찰이 못하는 건 아닙니다.
06:40여기서 양 기관의 수사 범위가 겹치게 되는데요.
06:43만약에 중수청이 사건을 넘기라고 이첩을 통보하면
06:47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넘겨야 합니다.
06:51바로 이 지점이 경찰에서 권한이 커진 게 아니다.
06:55라고 주장하는 대목입니다.
06:57중수청이 기존 검찰이 하던 수사에서 더 넓은 범위를 가져갔기 때문에
07:01경찰만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수사 범위는 줄었다.
07:05이런 주장인데요.
07:06한마디로 경찰 수사의 폭은 줄고 깊이는 깊어졌다는 주장으로 읽힙니다.
07:12초유의 변화다 보니까 지금 낯선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07:15검찰청 폐지에 따른 우려는 어떤 게 있습니까?
07:20우려하는 대목을 명확히 짚을 수 없다는 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07:24법조계에서 공통되는 내용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다.
07:29하지만 공통적으로는 기소율은 줄고 사건이 재판에 넘어가는 데까지
07:33걸리는 시간은 길어질 거라고 공통되게 입을 모았습니다.
07:37검사의 보안수사권이 폐지되고 요구권만 남았기 때문에
07:42이에 대한 보안책으로 기한을 두고
07:45그러니까 언제까지 사법경찰관이 보안수사에 대해 응하도록 한다.
07:49혹은 또 이 사법경찰관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07:51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기는 합니다.
07:54그런데 저희가 검사들을 실제로 만나보면
07:56본인들도 실무를 하면서 경찰 내지는 수사관들이랑 계속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08:02그 사람들이 바쁜 것 뻔히 아는데 우리가 또 이걸 징계를 요청할 수 있겠냐.
08:06그러니까 이건 규정은 있지만 사실상 지키지 않아도 무방한 훈시 규정이 될 거다.
08:11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08:14국민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있습니다.
08:16경찰이 수사를 과연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겠느냐.
08:19이 부분도 포함되는 거죠.
08:21경찰도 그 시선을 의식하고는 있습니다.
08:24그래서 어제부로 비상대응체제로 전환을 한 것이고요.
08:27릴레이 회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08:29어제 전국단위 지휘관 회의가 열렸고
08:31지금은 서울과 인천 등 시도청 차원의 별도 지휘부 회의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8:37또 통제 장치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08:40중요 사건은 서장이 매일 직접 관리하고
08:43또 보안수사만 전담하는 부서도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08:47또 일각에서는 경찰에 대한 이런 우려들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됐다.
08:52이런 방어적 정서도 읽히는데요.
08:55일부 사건의 잘못이 마치 경찰 전체의 자질론으로 매국된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09:02또 과거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 중에 물론 정당한 사례들도 있지만
09:06범죄 일란표가 너무 길다.
09:09오타를 수정해달라.
09:10이런 것도 다 보안수사 요구로 잡혔다고 해요.
09:13그래서 그런 요구들이 불필요했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하지만
09:17앞으로 경찰과 공소청이 정말 필요한 보안수사를 정확하게 하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09:24경찰도 경찰대로 책임이 커졌지만 공소청과 중수청, 제 역할을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09:29일단은 가장 먼저는 수장 공백 문제가 해소가 돼야 될 겁니다.
09:34공소청의 경우에는 지난해 신무정 전 검찰총장 이후에 수장이 없었습니다.
09:40때때로는 대행 그리고 때때로는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이 됐었기 때문에
09:44이 조직 내부에 앞서서도 설명을 했지만 굉장히 착잡한 분위기고
09:49조직의 사기도 저하된 상황에서 이걸 빨리 추스릴 수 있도록 수장이 필요한 상황이고
09:53중수청도 같은 이유로 수장이 필요한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조금은 결이 다릅니다.
09:58왜냐하면 중수청은 1호 사건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한 관측도 많이 나오고 기대도 모으는데
10:02이거의 방점은 빠르게 수장이 와서 조직을 정비하고
10:06수사 역량을 입증해야 중수청이 필요한 기관이구나
10:09역량을 조직 연착륙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장 공백 문제가 빠르게 해소가 돼야 됩니다.
10:15그런데 정식 수장이 없는 건 경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18네, 맞습니다.
10:19개혐 이후에 2년 가까이 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23하지만 각오만큼은 단단합니다.
10:25김종철 대행 오늘 출근길 YTN 취재진과 만나서
10:29형사사법 체계가 78년 만에 대전환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10:35또 피해자 권익을 빈틈없이 보호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했고
10:38수사팀에는 인센티브를 약속했습니다.
10:42이런 지휘부의 다짐이 일선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10:45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0:48네, 지금까지 사회부 우종훈, 김다연 기자와 함께
10:52개정형소범 첫날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10:54두 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