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조금 섬뜩하기도 한데 서울 도심의 유명 굴 음식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손님이 굴을 주문했는데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반짝이는 거 보이시죠. 이게 칼 조각입니다. 5cm 길이의 칼 조각인데 이게 지금 있을 자리가 여기가 아니잖아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 중구에 있는 한 굴 음식 전문점에서 발생한 일인데 2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보통의 경우에는 음식을 드실 때 기호가 있겠지만 보통 한 입에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이 사람이 굴을 잘라서 먹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위를 요구했고 가위로 반으로 자르니까 5cm 정도의 칼날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한입에 먹었다고 하면 당시 추석 연휴 첫날이었기 때문에 진짜 먹었으면 응급실에 갈 수도 있었던 그랬던 상황인데 더 이 사람이 이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그 이후에 식당 측의 대처가 사실 납득할 수 없고 해명도 납득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스레드에 글을 올렸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게 된 것 같습니다.


대처가 부족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사과를 하고 칼날은 가져갔고 이후에 새 굴 2개 정도만 줬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어떻게 생굴에서 5cm 정도 되는 칼날이 발견이 됩니까. 이후의 대처도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즉각 사과를 하고 바꿔주고 가격을 받지 않는 이런 건 당연한 조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그 굴은 가져가고 새로 굴 2개를 갖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러 나가려고 하니까 계산을 해 드릴까요 이렇게 가격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대처가 너무나도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굴에서 칼날이 나왔는데 새 굴을 준다고 그게 안심이 될까요?

[임주혜]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응대를 했던 직원이 있는데 피해자가 너무 황당해서 사장님이랑 이야기하겠다고 하자 본인이 사장이라고 밝힌 겁니다. 그런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92814583851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최근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00:03조금 섬뜩하기도 한데 서울 도심의 유명 굴 음식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00:09손님이 굴을 주문했는데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반짝이는 걸 보이시죠.
00:14이게 칼 조각입니다.
00:165cm 길이의 칼 조각인데 이게 지금 있을 자리가 여기가 아니잖아요.
00:21그렇습니다.
00:22이게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지금 굴 음식 전문점에서 발생한 일인데 2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00:27당시에 사실 보통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음식을 드실 때 기호가 있겠지만
00:33보통 한 입에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00:35그런데 이날만큼은 이 사람이 굴을 잘라서 먹고 싶었다고 합니다.
00:40그래서 가위를 요구를 했고 가위로서 반으로 자르니까
00:43저렇게 칼날 5cm 정도의 칼날이 발견된 겁니다.
00:47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처음부터 먹을 생각, 한 입에 먹었다고 할 것 같으면
00:51당시 추석 연휴 첫날이었기 때문에 진짜 먹었으면 응급실로 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00:56그랬었던 상황인데 그런데 더 이 사람이 이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01:00그 이후에 식당 측의 대처가 사실은 조금 납득할 수 없고
01:04조금은 이제 뭔가 해명도 조금 납득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01:08그래서 이제 스레드에 글을 올렸고
01:10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논란이 되게 된 것 같습니다.
01:13대처가 상당히 이제 좀 부족했다라고 했는데
01:16실제로 이제 사과를 하고 칼날은 가져갔고
01:19이후에 새 굴 2개 정도만 줬다고 하더라고요.
01:23그렇죠.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01:25어떻게 생 굴에서 5cm도 되는 칼날이 발견이 됩니까?
01:29이후에 대처도 문제였습니다.
01:32뭐 당연히 즉각 사과를 하고 바꿔주고
01:35가격을 받지 않는 거 이런 건 당연한 조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01:38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그 굴은요.
01:42가져가고요.
01:43새로 굴 2개를 갖다 줬다고 합니다.
01:45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러 나가려고 하니까
01:48계산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가격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01:52이 대처가 너무나도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01:57굴에서 칼날이 나왔는데 새 굴을 준다고 그게 안심이 들까요?
02:00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02:02뿐만 아니라요. 당시에 이 응대를 했던 직원이 있는데
02:06피해자가 너무 황당해서 사장님이랑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자
02:09본인이 사장이라고 밝힌 겁니다.
02:12그런데 이후에 보니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고
02:14직원이 좀 당황해서 본인 선에서 해결해보고자
02:18본인의 사랑이라고 얘기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02:21일단 굴에서 칼날이 발견된 것 자체가 문제고요.
02:25그 이후에 대처 없이 너무나도 미흡했다.
02:29이번 사건도 앞선 사건과 마찬가지로
02:31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굴을 잘라봤기 때문에 발견이 됐기에 망정이지
02:35만약 이대로 삼켰다거나 입안에서 발견이 되었다면
02:39정말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02:42지금 이 논란 이후에 식당 대표가 SNS에 사과문도 올리고
02:48또 사고 경위를 공개하기도 했다는데
02:51그래서 이 사과문에 올라온 식당의 입장은 뭡니까?
02:551차적으로는 칼날이 들어가게 된 게
02:57당시 굴 손질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03:00실수로 칼날이 파손이 되면서 칼날이 들어가게 됐고
03:04그래서 본인들이 그걸 인지하지 못한 채 내놓게 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일단 했고요.
03:09그리고 아까 전에 매니저가 본인이 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03:13상황이 좀 커질 것 같아서
03:15그래서 그런 걸 조금 수습을 하기 위해서 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03:19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03:21그리고 결제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03:24어쨌든 매니저가 그때 당시에 조금 응대를 하면서
03:26조금은 더 사과를 드리고
03:29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액도 받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03:32그래서 결제를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03:34이 식당 측에서는 그렇게 응대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03:38마지막으로 도구가 파손됐을 때
03:40그랬을 때는 앞으로는 음식에 대해서 내놓지 않고
03:43음식도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고
03:46이렇게 서빙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응대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03:49사과에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03:52사실 음식물에서 머리카락 같은 이런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03:57이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 같은데
03:59이런 경우에 식품위생법상 처벌을 할 수 있는 건가요?
04:04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시행규칙상 칼날이 나왔기 때문에
04:08칼날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몸으로 섭취를 했을 때
04:11아주 중대한 위해가 발생을 할 수 있어가지고
04:131차적으로 바로 영업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04:16영업정지를 5일을 하고 있고
04:18그리고 1차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04:21다시 이런 칼날이 나오게 되면
04:222차 영업정지를 하게 되고 그때는 또 10일
04:253차로 또 나왔을 때는 20일 이렇게 하게 되는데
04:28사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시장명령만 했습니다.
04:31다시 이렇게 하지 마세요.
04:32이렇게만 구두로 경고를 했는데
04:34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몸에 끼칠 수 있는 위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04:38이제는 이런 금속이 나왔을 때는 바로 영업정지를 취하고 있습니다.
04:42그러다 보니까 식당 입장에서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04:45그런데 그것 또한 칼날이 나왔을 때는
04:48조금 영업정지 기간은 5일로 조금 장기로 두고 있고
04:51만약에 이제 머리카락이나 벌레 이 정도 나왔으면
04:54영업정지 2힐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58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 손님이 삼키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05:03만약에 이 칼날을 삼켜서 정말 문제가 생겼다.
05:07이렇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 건가요?
05:10그러니까 일단은 형사, 민사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5:13실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내 몸에 상해가 발생했다.
05:16이런 경우에는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은 문제를 삼을 수가 있고요.
05:20여기서 나아가서 내가 이제 신체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됐던 부분
05:24그리고 일을 하지 못해서 입원을 해 있었던 부분
05:27입원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또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05:31그 경우에는 이 칼날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손질 못했던 그 직원뿐만 아니라
05:35그 업주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로서 같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05:39그래서 이 직원하고 업주를 상대로 동시에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가지고
05:44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