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근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00:03조금 섬뜩하기도 한데 서울 도심의 유명 굴 음식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00:09손님이 굴을 주문했는데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반짝이는 걸 보이시죠.
00:14이게 칼 조각입니다.
00:165cm 길이의 칼 조각인데 이게 지금 있을 자리가 여기가 아니잖아요.
00:21그렇습니다.
00:22이게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지금 굴 음식 전문점에서 발생한 일인데 2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00:27당시에 사실 보통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음식을 드실 때 기호가 있겠지만
00:33보통 한 입에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00:35그런데 이날만큼은 이 사람이 굴을 잘라서 먹고 싶었다고 합니다.
00:40그래서 가위를 요구를 했고 가위로서 반으로 자르니까
00:43저렇게 칼날 5cm 정도의 칼날이 발견된 겁니다.
00:47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처음부터 먹을 생각, 한 입에 먹었다고 할 것 같으면
00:51당시 추석 연휴 첫날이었기 때문에 진짜 먹었으면 응급실로 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00:56그랬었던 상황인데 그런데 더 이 사람이 이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01:00그 이후에 식당 측의 대처가 사실은 조금 납득할 수 없고
01:04조금은 이제 뭔가 해명도 조금 납득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01:08그래서 이제 스레드에 글을 올렸고
01:10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논란이 되게 된 것 같습니다.
01:13대처가 상당히 이제 좀 부족했다라고 했는데
01:16실제로 이제 사과를 하고 칼날은 가져갔고
01:19이후에 새 굴 2개 정도만 줬다고 하더라고요.
01:23그렇죠.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01:25어떻게 생 굴에서 5cm도 되는 칼날이 발견이 됩니까?
01:29이후에 대처도 문제였습니다.
01:32뭐 당연히 즉각 사과를 하고 바꿔주고
01:35가격을 받지 않는 거 이런 건 당연한 조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01:38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그 굴은요.
01:42가져가고요.
01:43새로 굴 2개를 갖다 줬다고 합니다.
01:45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러 나가려고 하니까
01:48계산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가격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01:52이 대처가 너무나도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01:57굴에서 칼날이 나왔는데 새 굴을 준다고 그게 안심이 들까요?
02:00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02:02뿐만 아니라요. 당시에 이 응대를 했던 직원이 있는데
02:06피해자가 너무 황당해서 사장님이랑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자
02:09본인이 사장이라고 밝힌 겁니다.
02:12그런데 이후에 보니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고
02:14직원이 좀 당황해서 본인 선에서 해결해보고자
02:18본인의 사랑이라고 얘기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02:21일단 굴에서 칼날이 발견된 것 자체가 문제고요.
02:25그 이후에 대처 없이 너무나도 미흡했다.
02:29이번 사건도 앞선 사건과 마찬가지로
02:31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굴을 잘라봤기 때문에 발견이 됐기에 망정이지
02:35만약 이대로 삼켰다거나 입안에서 발견이 되었다면
02:39정말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02:42지금 이 논란 이후에 식당 대표가 SNS에 사과문도 올리고
02:48또 사고 경위를 공개하기도 했다는데
02:51그래서 이 사과문에 올라온 식당의 입장은 뭡니까?
02:551차적으로는 칼날이 들어가게 된 게
02:57당시 굴 손질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03:00실수로 칼날이 파손이 되면서 칼날이 들어가게 됐고
03:04그래서 본인들이 그걸 인지하지 못한 채 내놓게 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일단 했고요.
03:09그리고 아까 전에 매니저가 본인이 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03:13상황이 좀 커질 것 같아서
03:15그래서 그런 걸 조금 수습을 하기 위해서 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03:19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03:21그리고 결제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03:24어쨌든 매니저가 그때 당시에 조금 응대를 하면서
03:26조금은 더 사과를 드리고
03:29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액도 받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03:32그래서 결제를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03:34이 식당 측에서는 그렇게 응대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03:38마지막으로 도구가 파손됐을 때
03:40그랬을 때는 앞으로는 음식에 대해서 내놓지 않고
03:43음식도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고
03:46이렇게 서빙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응대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03:49사과에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03:52사실 음식물에서 머리카락 같은 이런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03:57이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 같은데
03:59이런 경우에 식품위생법상 처벌을 할 수 있는 건가요?
04:04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시행규칙상 칼날이 나왔기 때문에
04:08칼날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몸으로 섭취를 했을 때
04:11아주 중대한 위해가 발생을 할 수 있어가지고
04:131차적으로 바로 영업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04:16영업정지를 5일을 하고 있고
04:18그리고 1차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04:21다시 이런 칼날이 나오게 되면
04:222차 영업정지를 하게 되고 그때는 또 10일
04:253차로 또 나왔을 때는 20일 이렇게 하게 되는데
04:28사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시장명령만 했습니다.
04:31다시 이렇게 하지 마세요.
04:32이렇게만 구두로 경고를 했는데
04:34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몸에 끼칠 수 있는 위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04:38이제는 이런 금속이 나왔을 때는 바로 영업정지를 취하고 있습니다.
04:42그러다 보니까 식당 입장에서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04:45그런데 그것 또한 칼날이 나왔을 때는
04:48조금 영업정지 기간은 5일로 조금 장기로 두고 있고
04:51만약에 이제 머리카락이나 벌레 이 정도 나왔으면
04:54영업정지 2힐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58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 손님이 삼키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05:03만약에 이 칼날을 삼켜서 정말 문제가 생겼다.
05:07이렇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 건가요?
05:10그러니까 일단은 형사, 민사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5:13실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내 몸에 상해가 발생했다.
05:16이런 경우에는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은 문제를 삼을 수가 있고요.
05:20여기서 나아가서 내가 이제 신체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됐던 부분
05:24그리고 일을 하지 못해서 입원을 해 있었던 부분
05:27입원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또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05:31그 경우에는 이 칼날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손질 못했던 그 직원뿐만 아니라
05:35그 업주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로서 같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05:39그래서 이 직원하고 업주를 상대로 동시에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가지고
05:44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