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금 부경장이 시스템에서 실종신고 기록을 지우기 위해서 장민환 씨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00:08그리고 60대 남성에 대해서는 소재 발견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00:12일단 그냥 이 사건을 놔두지 않고 굳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통사고 사망, 소재 발견이라는 사유까지 입력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00:21지금 현재 실종 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이라는 경찰청 예규가 있습니다.
00:31그리고 이 예규에 따르면 실종 아동이라든지 가출인에 대한 신고가 있으면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00:39등록을 하게 되고 발견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발견을 했다고 해서 해제를 시스템상 입력을 할 수가 있고
00:46만약에 사망했거나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아니면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00:52지금 교통사고 사망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삭제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00:58그리고 발견, 소재 발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는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제와 삭제를 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01:06해제와 삭제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해당 가출인에 대한 여러 가지 탐문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01:16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고
01:21또 지금 삭제 같은 경우에는 해제와 삭제의 다른 점이 이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해제를 하게 되면
01:29보관을 5년 동안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삭제는 바로 없어지거든요.
01:33그렇다 보니 만약에 이런 지금 장미란 씨에 대한 이야기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삭제가 된 것이라고 한다면
01:39그것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범죄 행위도 검토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01:43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사실관계가 좀 중요하게 파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01:47그런데 한 가지 더 의문이 남는 게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적었단 말이죠.
01:53그런데 만약에 사망 사유를 변사라든지 다른 걸로 적으면 또 다른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2:00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적으면 그냥 다른 관심을 안 받게 되는 겁니까?
02:04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망을 이제 넣게 되면 삭제가 되는 것이고
02:09이 사망에 대해서 종류가 이렇게 시스템에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02:14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른 것으로 보이는데
02:17교통사고 사망이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 경찰에 그 내역이 다 남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02:24누군가가 사망했다라는 것이.
02:25그렇다면 변사의 경우에도 수사가 들어가겠지만 교통사고 사망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명확하게 누가 사망했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02:32오히려 그 부분도 사실 수사를 하면 굉장히 쉽게 적발될 수 있는 부분인데
02:36그런 부분을 어떠한 의도로 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봐야겠지만
02:40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좀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