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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종 104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고 장미란 씨의 사망 경위를 둘러싸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종 신고를 허위종결한 부 경장은, 한 달 뒤엔 실종자 찾기 유공 표창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지는데요. 숨진 장미란 씨와 통화한 내역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통화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종결동기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소식,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어제 경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장미란 씨의 사망 시점이 나왔는데 5월 12일 밤에서 13일 새벽 사이로 좁혀졌어요. 그런데 이미 시신이 너무 부패돼서 국과수에서 부검으로는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확실하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제 생각에는 중간수사 결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망 추정 시각을 확정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망 추정 시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실관계 확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경찰에서 일단 이렇게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신 자체는 굉장히 부패가 돼서 원래는 시신에서 사망 추정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장미란 씨가 사용하던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기지국을 통해서 대강의 위치는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숙소를 나선 후에 2시간 30분 후에 한림항 인근에서 통신사 기지국 기점으로 해서 위치값이 나왔었고 이 위치값이 그 이후에는 변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그 이후에는 통화라든지 인터넷을 사용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때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경찰은 추정하고 있는 것인데 휴대전화가 여기 있었다는 것이 사망 추정 시각의 중요한 단서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망 추정 시각을 추정하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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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실종 104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고 장미란 씨의 사망 경위를 둘러싸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0:07실종 신고를 허위종결한 부경장은 한 달 뒤엔 실종자 찾기 유공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00:14숨진 장미란 씨와 통화한 내역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통화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종결 동기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00:21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소식,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24안녕하십니까?
00:25안녕하세요.
00:26네, 지금 어제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00:32장미란 씨의 사망 시점이 나왔는데 5월 12일 밤에서 13일 새벽 사이로 좁혀졌어요.
00:39그런데 이미 시신이 너무 부패돼서 국과수에서 부검으로는 정확한 사망을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고 했었는데
00:46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근거가 확실하다고 보십니까?
00:49네, 제 생각에는 이 중간 수사 결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망 시각, 추정 시각을 확정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해야 되는
00:58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0:59이 사망 추정 시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실관계 확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01:04지금 경찰에서 일단 이렇게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01:08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신 자체는 굉장히 부패가 돼서
01:11원래는 시신에서 사망 추정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건 어렵다는 겁니다.
01:16그런데 이 당시에 장미란 씨가 사용하던 핸드폰이 있습니다.
01:20그리고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 기지국을 통해서 위치를 대강의 위치는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01:25그런데 이 숙소를 나선 후에 2시간 30분 뒤에 한림항 인근에서 통신사 기지국 기점으로 해서
01:33이 위치값이 나왔었고 이 위치값이 그 이후에는 변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01:38그러니까 핸드폰이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01:40또 그 이후에는 통화라든지 인터넷을 사용한 흔적도 없기 때문에
01:44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때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경찰은 추정하고 있는 것인데
01:49이게 사실은 이 휴대전화가 여기 있었다는 것이 사망 추정 시각의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01:55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01:59이 사망 추정 시간을 확정하는 것 자체는 조금 신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2:04그런데 지금 이 부경장은 장미란 씨와 통화를 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02:10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추정하고 있는 사망 시점을 맞다고 만약에 본다면
02:17지금 실종 신고가 실종이 된 지 이틀이 지난 다음에 실종 신고가 됐기 때문에
02:23그 이후에 부경장에 통화를 했다고 주장을 한단 말이죠.
02:27만약에 경찰이 추정하고 있는 사망 시점이 맞다면 사망한 이후에 통화를 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02:33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02:34네, 맞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추정 시각이긴 하지만 경찰에서 보고 있는 것은
02:39이제 5월 12일 마지막으로 CCTV의 행정에 나타났던 5월 12일 밤부터 5월 13일 새벽 사이에
02:46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경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02:49그런데 말씀하신 이 부경장 같은 경우에는 이 장미란 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02:545월 15일 저녁 6시 43분에 들어갔습니다.
02:57그리고 저녁 9시 16분에 이 실종 신고를 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03:01이 장미란 씨와 통화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03:05그렇다면 경찰의 추정 시각이 맞다라고 한다면
03:07결국엔 사망 이후에 통화를 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03:10그렇다면 부경장이 지금 현재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는 있는 것인데
03:16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사망 추정 시각이 확정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03:21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3:24부경장은 왜 계속해서 장미란 씨와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03:29어떤 법적인 전략일까요?
03:31네, 아무래도 법적인 전략일 가능성이 큽니다.
03:34지금 현재 이 부경장이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었고
03:36그리고 지금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03:38그러면 이 영장에는 죄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03:41죄명이 지금 직무 유기가 하나가 있고
03:44그리고 공전자 기록 위작 행사가 있고
03:47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03:49이 세 가지가 지금 주요 혐의로 들어가 있는데
03:51이 직무 유기 같은 경우가 공무원이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03:55유기한 경우에 발생하는 범죄라고 볼 수가 있는데
03:58지금 이 부경장은 실종팀이었지 않습니까?
04:01실종팀이었고 실종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04:03이에 대해서 정당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04:06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직무 유기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04:10그런데 부경장이 만약에 주장하는 것처럼
04:12만약에 통화한 사실이 맞다라고 한다면
04:14그렇다면 실종에서 통화가 됐기 때문에
04:17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04:19과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경미해질 수가 있거든요.
04:22그렇다 보니 통화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04:24또 형사수송법에서는 결국에는 형사수송법에서의 증명은
04:28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04:30굉장히 높은 증명을 요구를 합니다.
04:32그런데 통화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04:36그러면 지금 현재 장미란 씨 휴대전화에는 통화 내역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04:40다른 사람의 전화를 통해서라든지
04:42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경로를 통해 통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04:46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04:49수사기관 측에서 검찰 측에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04:52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까지도 있지 않는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
04:55지금 부경장이 시스템에서 실종신고 기록을 지우기 위해서
05:00장미란 씨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05:04그리고 60대 남성에 대해서는 소재 발견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05:09일단 그냥 이 사건을 놔두지 않고
05:12굳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통사고 사망, 소재 발견이라는 사유까지
05:16입력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05:18지금 현재 실종 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이라는 경찰청 예규가 있습니다.
05:27그리고 이 예규에 따르면 실종 아동이라든지 가출인에 대한 신고가 있으면
05:32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05:36등록을 하게 되고 발견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발견을 했다라고 해서
05:40해제를 시스템상 입력을 할 수가 있고
05:42만약에 사망했거나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05:45아니면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05:49지금 교통사고 사망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05:53아마 삭제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05:55그리고 발견, 소재 발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는
05:58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제와 삭제를 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06:02해제와 삭제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해당 가출인에 대한
06:08여러 가지 탐문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06:12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06:16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고
06:17또 지금 삭제 같은 경우에는 해제와 삭제의 다른 점이
06:21이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해제를 하게 되면
06:25보관을 5년 동안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06:28그런데 삭제는 바로 없어지거든요.
06:30그렇다 보니 만약에 이런 지금 장미란 씨에 대한 이야기가
06:33불거지는 상황에서 삭제가 된 것이라고 한다면
06:36그것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범죄 행위도 검토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06:40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사실관계가 좀 중요하게 파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06:44그런데 한 가지 더 의문이 남는 게
06:46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적었단 말이죠.
06:49그런데 만약에 사망 사유를 변사라든지 다른 걸로 적으면
06:54또 다른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6:57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적으면 그냥 다른 관심을 안 받게 되는 겁니까?
07:01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7:03아무래도 사망을 이제 넣게 되면 삭제가 되는 것이고
07:05이 사망에 대해서 종류가 이렇게 시스템에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07:11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른 것으로 보이는데
07:14교통사고 사망이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07:18사실 경찰에 그 내역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07:21누군가가 사망했다라는 것이.
07:22그렇다면 변사의 경우에도 수사가 들어가겠지만
07:25교통사고 사망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명확하게 누가 사망했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07:29오히려 그 부분도 사실 수사를 하면 굉장히 쉽게 적발될 수 있는 부분인데
07:33그런 부분을 어떠한 의도로 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봐야겠지만
07:37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좀 단정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7:41앞서 이제 부경장의 가정폭력과 여성 화장실 침입 등의 혐의로
07:45징계를 받고 조사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7:48이번에는 지난달에 실종자 찾기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07:54이런 뜬금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07:56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07:57네, 지금 이 부경장이 2025년 3월부터 실종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08:03그런데 2025년 3월부터 근말 당시에도 3번 정도 표창이 지급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
08:102020년부터 했을 때는 10건 정도의 상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8:15그리고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받은 표창 중에는
08:192026년 6월 26일에 실종 침해노인 발견 유공으로 표창을 받았고
08:24또 2025년 9월에는 자살기도자 신속 발견 표창을 받았습니다.
08:30이렇게 표창을 받았던 부분이 있다 보니
08:31실종 신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08:35이 부경장이 받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
08:39또 당시 부경장이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08:42경찰에서 징계위에 회부가 됐던 사실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08:46또 그리고 최근에는 여성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와 관련해서
08:50지금 수사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8:52이때도 이런 상원에 대해서 이것이 조금 어떠한 요건이라든지
08:57지급의 경유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히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09:00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09:05부경장이 1년 5개월 동안 실종 사건 298건이나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09:10지금 밝혀진 게 허위 종결 사건이 두 건이잖아요.
09:14그동안 이런 일을 또 안 했을까
09:16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09:18경찰이 지금 전수조사 TF까지 가동했다고 합니다.
09:22여죄가 더 나올까요?
09:23아무래도 여러 가지 가능성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9:27그리고 가능성상으로는 298건이 있기 때문에
09:31이 두 건보다도 더 많은 어떤 문제점이 발견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09:35다만 이번과 같이 동일하게 확인을 찾았습니다라고 하고 사건을 종결했는데
09:41실제로는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라든지
09:43이런 것들이 있을지는 조금 더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09:45우선은 TF에 대한 조사 결과를 봐야 된다.
09:49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9:51경찰에서는 장비란 씨 타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09:54이렇게 밝혔는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09:57일단 아직 유서가 나오지 않았고
09:58마지막 휴대전화 위치값이 야자수농장 위치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0:04그리고 현재 주민들의 말도 들어보면
10:07거기는 이제 들어가기가 어렵다.
10:10그리고 그 야자수나무의 특성상
10:13또 사망과 연결되기에 좀 근거가 부족한 부분도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요.
10:18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범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 마라.
10:22타살 가능성 51.1%다.
10:25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10:26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10:28제가 봐도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0:32지금 우선 시신 같은 경우는 너무 부패해서
10:36지문이 없어서 특정이 어렵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10:40그러면 시신에서 어떠한 부분이 발견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10:43그리고 지금 경찰에서 아무래도 타살로 보이는 정황은 없다라고 하는데
10:49그 근거가 이 현장에 주저흔이라든지 저항흔이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10:54저항흔 같은 경우는 몸싸움을 한다든지 하면 발견되는 그런 건데
10:57지금 경찰이 예상하고 있는 사망 추적 시각이라고 한다면
11:02이 저항흔 같은 경우가 3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11:05그러면 이걸 가지고 타살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11:09또 범죄 현장 자체가 만약에 범죄가 있었다고 했을 때
11:12꼭 이곳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11:15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11:17또 한 가지가 지금 골절이라든지 이런 외상이 없다는 것인데
11:22그 부분도 지금 시신이 많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11:25그것을 단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
11:28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기계값이
11:32기지국에서 이렇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
11:34이게 굉장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11:36GPS는 굉장히 정확하지 않습니까?
11:37그런데 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11:40그런데 마지막으로 확인됐던 위치가 한림항 인근이라고 하는데
11:45휴대전화 전원이 꺼지기 전까지
11:47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마 시신과 같이 휴대전화가 발견됐다고 한다면
11:52이 야자수 숲 같은 경우에는
11:54여기 한림항 인근이랑 기지국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11:57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간극이 있는데
12:00이 간극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12:02그리고 말씀하셨던 야자수 숲 자체가
12:06나무에 뭔가 이렇게 끈을 매단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12:10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나무와 다르게
12:12가지가 이렇게 강하지도 않고
12:14그리고 굉장히 뾰족합니다.
12:15그래서 그렇게 그런 장소에서
12:18어떤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12:21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2:22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24조금 전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12:26경찰에서 국과수 부검 감정서를 확인한
12:30그 내용을 밝혔는데요.
12:32일단 머리뼈, 목뼈 그리고 몸통 등에서
12:35골절이 발견되지 않는 등
12:36특이의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2:40다만 남아있던 목불뼈 부분에서 골절이 발견됐으나
12:44고도 부패 및 부분 백골화로 인해서
12:47외상과 질식 등을 논하기는 어렵다.
12:49사후 부패 과정에서 동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12:55이 목불뼈는 설골이라고도 부르는데
12:58아주 얇은 뼈라고 합니다.
13:00부검 결과 사진에서 가운데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13:05법의관은 이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13:07신원을 실종자로 특정을 했고
13:09그리고 사인으로는 목매사,
13:12목을 매서 숨졌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감정했습니다.
13:18경찰이 타살 가능성이 낮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에서
13:22국과수의 부검 감정서 결과가 나온 내용입니다.
13:26사인은 극단적 선택 가능성 고려 가능하다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13:32지금 국과수 부검 결과에서도 타살 가능성이 없는 것에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13:40일단 지금 국과수 감정서 내용을 봤을 때는
13:44외상이라든지 질식에 의한 사인 같은 경우에는
13:47감정이 조금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인데
13:50외상 같은 경우가 외부에 있는 상처입니다.
13:53만약에 다툼이 있었다고 한다면
13:54외상이 있는 부분도 근거가 될 수가 있는데
13:56이런 부분은 확인이 어렵다는 겁니다.
13:58그렇다면 이거는 중립적으로 봐야 되는
14:00그런 근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14:01또 지금 국과수 감정서에 극단적 선택을 고려 가능하다라는 것이지
14:06극단적 선택으로 보인다라든지 추정된다
14:09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14:10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로 극단적 선택이 언급된 것으로 보이고
14:13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라도
14:16굉장히 수사력을 집중해서 결국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14:19지금 상황이 3개월이 지났습니다.
14:22그러면 사실 72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이유가
14:24CCTV라든지 휴대전화 추적이라든지
14:28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고
14:30만약에 누군가 차에 태웠다라든지
14:32누군가에게 공격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14:34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14:36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14:37CCTV라든지 블랙박스, 휴대전화 아무것도 지금 없습니다.
14:41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라도
14:45이러한 감정이라든지 해서 타살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기보다는
14:50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14:52시간이 흘러가서 더 증거가 없어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14:56그리고 그런 증거들을 확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14:58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5:01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사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15:04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5:08아무래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11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신이 조금 훼손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15:15시신에서만 나오는 증거도 굉장히 많습니다.
15:17언제 사망했는지 사인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15:20지금 시신에서는 그런 부분에 증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15:24그리고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15:26사실관계를 조합해볼 수 있는데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15:29그리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서 GPS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15:33그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은
15:36디지털 포렌징인 것 같습니다.
15:38휴대전화 하나에도 어쨌든 당시에 사람 관계라든지
15:42당시에 심리상태라든지 어떤 내용을 검색했는지
15:46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15:47그 포렌징을 통해서 어떠한 정보가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15:51그리고 지금 CCTV가 다 삭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5:55다만 혹시나 놓치고 있는 증거들이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15:58좀 더 보존기간이 긴 게 있다든지
16:01아니면 누군가가 그 당시에 목격한 사람이 있다든지
16:03당시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라든지
16:06이런 것들이라도 최대한 탐문을 해서
16:08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조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6:11네, 알겠습니다.
16:12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제주 실종 사망 사건 짚어봤습니다.
16:16고맙습니다.
16:17고맙습니다.
16:17고맙습니다.
16: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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