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일부 다주택자 기준으로 부과되면서 세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00:08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적용이 바뀌기 때문인데요.
00:13정부는 다주택자로만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00:20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00:25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대폭 축소됩니다.
00:32부부 공동명이 실거주 1주택자는 내년에도 부부 각 1명씩 9억 원을 공제받아 18억 원이 공제됩니다.
00:41반면 비거주는 부부 1명당 4억 원 총 8억 원이 기본공제됩니다.
00:4610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00:48기본공제 4억 원은 다주택자 기본공제가 4억 플러스 알파로 큰 폭 축소된 점을 고려할 때 다주택자 수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셈입니다.
01:00급격한 세 부담을 줄여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부부 공동명이 1주택자에 불리해집니다.
01:06부부 공동명이 1주택자는 내후년부터 실거주와 비거주 구분 없이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80%가 적용됩니다.
01:19공정시장가액 비율 80%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에 적용되는데 1세대 1주택자는 70%입니다.
01:27비거주 1주택이라든지 부부 공동명의라든지 가만히 아무 생각하실 수 없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들이 나왔거든요.
01:34그래서 정말 좀 모르겠습니다.
01:36사전에 교감이 없이 일방적으로 조급하게 추진된 정세 대책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01:43정부는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 다주택자로만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01:51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거주시 14억 원, 비거주시 9억 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되고 연령별, 거주기간별 세액 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02:04수 있습니다.
02:06내년부터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고 고령, 장기거주 세액 공제에 상한도 생기며 크게 복잡해진 만큼
02:14공동명의와 1주택자 특례를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02:22YTN 오인석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