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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나온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3차 공판에 유족들이 나와서 법정 최고형을 호소했는데 법정에서 유족들이 호소하는 내용들이 양형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임주혜]
참작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어제 유족들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계속 오열하시는 모습들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엄벌을 호소하는 내용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장윤기의 극악무도한 범행, 그로 인해서 피해자 딸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 그렇다면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어야만 한다. 이런 부분을 간절히 유족들이 요청했는데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고 엄벌로써 해당 죄의 무거움을 다스려달라는 취지였는데요. 이런 부분들 양형에서 참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강력하게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부분이 재판부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유족들 마음이 어떨지 가늠도 되지 않는데요. 또 어제 고 이채원 양을 도우려다 크게 다친 고등학생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증언을 했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중상을 입었던 고 이채원 양을 도우려다가 흉기에 찔린 고등학생 남성 역시도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장윤기가 오히려 태연하게 119에 신고해 달라는 이야기를 본인에게 하면서 본인의 주위를 돌렸고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흉기로 공격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극악무도함을 보여주는 그리고 범행에 결과 과정 자체가 굉장히 치밀했다는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남학생에 대해서는 살인미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죄질의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증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통화내역 등 180여 점을 ... (중략)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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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주요 사건 소식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2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00:04안녕하십니까?
00:04네, 안녕하세요.
00:05먼저 조금 전 나온 광주 여고생 사례범 장윤기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00:10어제 3차 공판에 유족들이 나와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오열을 하기도 했는데
00:16법정에서 이렇게 유족들이 호소하는 내용들이 양형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00:22참작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00:24어제 유족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00:27법정에서 사실 계속 오열하시는 그런 모습들,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움 함께 나눴습니다.
00:34엄벌을 호소하는 내용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00:38장윤기의 극악무도한 범행, 그로 인해서 피해자, 딸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
00:43그렇다면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어야만 한다.
00:51이런 부분을 간절히 유족들이 요청을 했는데요.
00:54정말 안타까웠습니다.
00:56이런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고
01:01엄벌로서 해당 죄의 무거움을 다스려달라는 취지였는데요.
01:06이런 부분들 양형에 참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1:08피해자의 유족들이 강력하게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부분이 재판부에게도 충분히 전달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01:15유족들 마음이 어떨지 참 가늠도 되지 않는데요.
01:19또 어제 고이체원 양을 도우려다 크게 낮은 고등학생도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01:23그런데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증언을 했더라고요.
01:26그렇습니다.
01:27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01:28중상을 입었던 고이체원 양을 도우려다가 흉기에 찔린 고등학생 남성 역시도요.
01:35지금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01:37장윤기가 오히려 태연하게 119에 신고해달라는 이야기를 본인에게 하면서
01:43본인의 주의를 돌렸고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흉기로 공격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01:51어떤 그런 극악무도함을 보여주는 그리고 범행의 결과 과정 자체가
01:56굉장히 치밀했다라는 부분을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02:01이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라고 보여지고요.
02:05이 남학생에 대해서는 살인미수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02:08이 역시도 이 죄질의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증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02:14또 어제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통화 내역 등 180여 점을 추가로 증거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02:21이 가운데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여성 지인들과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옮겨 담았다거나
02:28그리고 특정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표현한 메모 등도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02:32그런데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을 휴대전화로 옮겨 담았는 게 사실 일상적인 행동은 아니잖아요.
02:38그렇죠. 특히 어떤 여성과의 대화를 블랙박스에 담겨 있는 걸 본인의 휴대전화로 옮기기까지 했다.
02:45어떤 자귀적인 행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02:48이 부분도 어떤 비뚤어진 성관념이나 성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로서
02:53일종의 정황 증거로서 증거로 제출이 되었다고 봅니다.
02:57여러 SNS 대화 내역이나 메시지 내용들, 지인들과 나눴던 그런 대화 내용들이 이번에 증거로 대폭 채택이 되었는데요.
03:08그런 부분을 놓고 보자면 애초에 비뚤어진 성의식 선광념을 갖고 있었고
03:14범행 동기가 성적인 목적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부분을 간접적으로든 정황 증거로든 입증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라고 봅니다.
03:23네, 자균기가 학창 시절에도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
03:28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3:31이런 내용도 정황 증거로 볼 수 있을까요?
03:34그렇죠. 고등학생 당시에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03:39어떤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했다는 증거들이 포함이 되어 제출이 됐습니다.
03:46이런 생각을 했었다, 이런 대화를 나눴었다라는 것만으로 곧바로 어떤 죄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03:53지금 이 증거들이 제출되고 채택되고 있는 그 맥락을 보자면 충분히 유의미한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04:01애초에 장윤기는 성범죄의 목적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취지,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04:08그런데 본인은 이전부터 이런 비뚤어진 성관념을 갖고 있었고
04:12실제로 이후에는 성범죄의 목적의 살인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04:17그럼 처음에 이 초기에 이 사건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든가
04:22본인의 범행을 일부 숨기려는 듯한 부분들, 죄질에 의해서 참작이 될 수밖에 없는
04:28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04:32그런데 장윤기 측 변호인은 장윤기의 어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04:36대화를 주도한 건 아니다, 그냥 호응한 거다 이런 취지로 변호를 하던데요.
04:41이 내용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4:43고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근거로써 제출이 됐습니다.
04:47내용을 보자면 장윤기가 학창시절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04:52어찌 보자면 수동적인 성향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인데요.
04:57여러 가지 청소년기에 나눴던 대화들이라든가
05:00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고 한 그 대화의 맥락들을 보자면
05:05피고인 장윤기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음단패설을 주도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고
05:11오히려 상대방 쪽에서 먼저 제시한 대화에 소극적으로 호응한 정도에 불과하다.
05:18이전에 갖고 있었던 비뚤어진 성관념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상대방 쪽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05:24응한 정도 수준이지 주도한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05:29이런 생활기록부까지 제출한 것이라고 보는데
05:32유의미하게 장윤기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만한 그런 사령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05:38어떤 내용에서든 이 성관념이 잘못되었다, 비뚤어진 성관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건
05:44정황적인 부분에 불과할 텐데
05:46본인이 소극적인 성향을 학창시절에 갖고 있었다는 것이
05:50지금의 있었던 이 범행에 있어서 참작될 요소라고는 보이지 않고요.
05:54다만 지금 장윤기 측 변호인으로서는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06:01주도적인 성향을 아니었다는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한
06:04그런 환보적인 자료로서 제출했다고 봅니다.
06:07네, 그리고 공수사실에는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성폭행했던 점
06:12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시절에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점 등
06:16다른 성범죄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06:20만약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실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06:24형량은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을까요?
06:27이미 간과한 살이네요.
06:28살인 미수, 그 외에도 불법 촬영 혐의
06:31이런 부분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06:34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요.
06:36피해자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 유가족들의 상처를 준 상황입니다.
06:41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06:44대한민국은 실제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06:49무기징역이 구형이 되고 이와 상응하는 그런 선고형이 내려지지 않을까
06:55조심스럽게 예측은 가능한 상황인데요.
06:58이제 초기에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07:01이전에 성과 관련된 범죄 동기들, 전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7:06성범죄 목적, 강간살인 부분을 연결시키지 못한 부분은
07:10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07:15네,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07:17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가 나왔죠.
07:22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꽤 중한 형이 나왔는데
07:26먼저 재판부의 판단부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07:30굉장히 중한 형이 나왔습니다.
07:32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인데요.
07:35사실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을 일단 초과하게 되면
07:40그때부터는 중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07:43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이 나온다면 사실 동일한 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07:50굉장히 중한 형이 나왔습니다.
07:52문제되는 발언은 크게 보자면 두 가지였습니다.
07:55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라는 발언 한 가지
08:00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08:05배우자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발언
08:08이렇게 두 가지가 문제됐는데요.
08:11재판부에서는 이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08:15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이 이것이 허위사실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08:21당시에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좀 무마하고자
08:26국민들에게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다라는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08:34재판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왔던 해당 발언이 그런 의미로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라거나
08:42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부분도 본인이 본인의 이름을 대고 연락을 차별하고 한 것이지
08:48적극적으로 소개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8:53해당 질문이 전달된 경위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는 국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강조되었는데요.
09:04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
09:07이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일단 유죄로 인정이 되었고요.
09:11굉장히 중한형,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만큼 항소심에서 이 두 주장 모두가 무죄가 나오지 않는 한
09:19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09:22말씀하신 대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 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장이 되게 되면
09:28국민의힘이 대선 비용 한 400억 원 정도를 반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건데
09:33벌써 당사를 팔아야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9:37그런데 당명을 바꾸거나 합당 등을 하더라도 이 돈은 꼭 반환을 해야 하는 거라고요.
09:42그렇죠. 이 부분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09:47대선이었기 때문에 대선에 후보를 냈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국고로서 선거 비용을 보전받게 됩니다.
09:57그 보전받은 비용이 거의 4백억 원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인데
10:02결국 당선 무효형에 되는 별금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면
10:0930일 이내에 이 국고로 보전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됩니다.
10:14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10:17지금 현금이나 예금 등의 자산을 갖고 있겠지만
10:20그건 당장 인건비라든가 비용을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10:24그 현금을 곧바로 활용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10:27그렇다면 당사를 매각하는 방안, 대출을 내는 방안
10:31실제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면
10:33그 비용을 조달하는 방안 역시 국민의힘 측에서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0:38그런데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10:40윤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10:46그런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못 받을 수 있다고요?
10:49그렇습니다. 이미 탄핵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10:52탄핵이 된다거나 아니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10:56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대한 부분이 크게 제한이 가해집니다.
11:01그러니까 경호라든가 경비 일부분만 받을 수 있고
11:04그 이외의 예우는 사실상 박탈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1:08이미 탄핵이 된 상황이고요.
11:10뿐만 아니라 중요한 쟁점이 당선 무효가 확정된다면
11:14그렇다면 대통령 신분으로 한 행동들도 모두 소급해서 없어지게 되는가
11:19또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11:23굉장히 큰 행정상의 혼란에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요.
11:26당선 무효가 된 그 이후에 부터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이지
11:31대통령으로서 재직 기간 중에 한 행동 자체에 어떤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1:37네, 마지막으로 다음 충격적인 사건 또 보겠습니다.
11:40아동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
11:46어제 사건이 드러난 이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11:50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꽤 많죠?
11:52그렇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11:55결국 아동에 대해서 의제 강간을 했다.
11:58청소년 의제 강간 혐의인데요.
11:59우리 형법에서는요. 만약 만 16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과 성인이 관계를 맺을 시에는
12:06동의가 있었는지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강간으로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2:14지금 아동 청소년 보호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
12:18여중생과 2, 3차례 최소화 성관계를 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12:23이 외에도 성착취물을 불법 촬영했다는 부분들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12:28어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2:31네. 15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
12:35최영중 전 시의원은 미성년자인 걸 몰랐다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반복했다고 하더라고요.
12:41미성년자인 걸 알고 몰랐고에 따라서 형량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건가요?
12:46그러니까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12:50그 부분이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12:53일단 이 범행 당시에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2:59그렇다면 과연 몰랐을 수 있겠는가라는 비판, 피할 수 없고요.
13:04해당 미성년자를 유인할 때 일단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났는데
13:09담배를 사주겠다고 유인을 했다고 합니다.
13:12담배를 사줘야 된다는 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담배를 구할 수 없으니까
13:18성인이 담배를 사준다고 하잖아요.
13:20그렇다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13:27그런 사정들을 종합해보자면 외관적으로, 외형적으로
13:31과연 만 13세 여중생을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한 가지 쟁점이 되고요.
13:37담배를 사주겠다고 유인했던 정황 역시도 불리하게 참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13:41만약 미성년자 의재관관 혐의가 인정이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굉장히 중하게 처벌이 예정되어 있고요.
13:50그 혐의뿐만 아니라 아동 성척출물과 관련된 부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관련 범죄들이
13:56지금 함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14:02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는 것 역시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14:08불리하게 양형에서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14:10그런데 1차 조사와 2차 조사 사이 한 두 달 넘게 공백이 있었단 말이죠.
14:16그리고 압수수색 같은 경우도 피해자 부모의 고수장 접수 이후 한 5개월 만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14:21늑장 수사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4:25그렇습니다. 일단 첫 소환 조사도 굉장히 늦었습니다.
14:294월 초에 학부모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에 돼서야 처음으로 소환이 있었고요.
14:35물론 최영중 전 시의원이 변호인 선임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14:41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게 수사가 진행된다는 부분 그리고 신병 확보 같은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14:48비판점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51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요.
14:54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비판 함께 나올 수밖에 없고요.
14:59일단 수사 과정이 지금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15:03만약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15:06첫 소환 조사와 두 번째 소환 조사 사이에 너무나도 큰 간격
15:11제대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15:14지금 장룡기 수사 때 반복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5:18수사 과정의 허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5:22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주요 재판들 상황 짚어봤습니다.
15:26고맙습니다.
15:2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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