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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계엄 사태의 2인자라고 많이 지목되고 있는데 구형은 어떻고 특검의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 이고은 >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구형량이 무기징역이 구형된 그런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사형을 구형했고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공소사실을 구성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특검은 김용현 전 장관을 이러한 계엄 사태 2인자로 보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행위에 대해서 짰던 인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상계엄 선포 내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에게 어떠한 문건 전달 내지는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 중에 이 해당 행위의 주어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라는 식으로 주어 자체를 두 사람을 한몸처럼 묶어서 설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윤 전 대통령은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형량 자체가 상당히 높게 나오겠지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인물 중에는 특검의 구형량도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기획하고 함께 가담하고 또 사전부터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지금 특검이 지목하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형량이 중요임무종사자 중에는 가장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으로 높게 나올 수 있는 인물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비선실세로서 결국 특검에서 세 사람이 함께 비상계엄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또 전반적인 그림을 그렸다고 특검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에 대한 형량이 굉장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만약 김용현 전 장관을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 그러니까 우두머리로 판단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이고은 > 실질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설사 김용현 전 장관이 먼저 비상계엄이라는 아이디어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모든 걸 결심하고 지시를 하달해야만 이 범행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라든지 조지호 청장, 이런 사람들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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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계엄 사태의 2인자라고 많이 지목이 되고 있는데 구형은 어떻고 특검의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00:09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구형량이 무기징역이 구형된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사형을 구형했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공소사실을
00:21구성한 공소사실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특검은 김용현 전 장관을 이러한 계엄 사태의 2인자로 보고 있다.
00:28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 행위에 대해서 짰던 인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0:36대부분의 비상계엄 선포 내지는 내란 중요의무종사자에게 어떤 문건 전달 내지는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 중에 해당 행위의 주어를 윤 전 대통령과
00:47김용현 전 장관은 이라는 식으로 주어 자체를 두 사람을 한 몸처럼 묶어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00:53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숙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형량 자체가 상당히 높게 나오겠지만 내란
01:00중요의무종사 혐의를 받는 인물 중에는 특검의 구형량도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01:05실질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기획하고 함께 가담하고 또 사전부터 철저히 준비를 한 것으로 지금 특검이 지목하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01:14형량이 중요의무종사자 중에는 가장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
01:17그 다음으로 높게 나올 수 있는 인물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비선 실세로서 결국 특검에서는 이 세 사람이 함께 이런 비상계엄에
01:25대해서 기획을 하고 또 전반적인 그림을 그렸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기 때문에
01:30이 세 사람에 대한 형량이 굉장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1:34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만에 하나라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 그러니까 우두머리로 판단을 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01:44실질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도 대통령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01:48설사 김용현 전 장관이 먼저 비상계엄이라는 아이디어를 주었다 하더라도
01:53윤 전 대통령의 모든 걸 결심하고 지시를 하달해야만 이 범행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01:59그리고 각종군 전 사령관이라든지 조지어 청장 등 이런 사람들은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사고 조치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02:06통화했다라고
02:08직접적인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수계가 되기는 어려운 구조고요.
02:14따라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수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02:18김용현 전 장관은 비록 이 혐의 자체는 중요의무 종사지만 사실상 수계와 한몸이 돼서 움직였기 때문에
02:25실제 선고 형량은 굉장히 중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02:28그간 책임을 부하들에게 많이 떠넘겼던 그런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봤고요.
02:36김용현 전 장관 말씀하신 대로 무기징역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30년
02:41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이 구형된 상황입니다.
02:45한덕수 전 국무총리 때처럼 구형보다 더 높은 더 많은 형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02:52구형량은 재판부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02:54재판부가 자유심증에 따라서 형량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02:58이에 따라서 구형량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고
03:01특검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각 피고인별로 구형과는 다른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03:07즉 피고인별로 구형의 순서와 다르게 실제 형량은 어떤 피고인이 더 높게 선고되거나
03:13어떤 피고인이 더 낮게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03:16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 내란은 다수인의 결합에 의한 폭동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03:21개별 폭동 행위에 어느 정도 모의하고 실행하는 형태로 가담하였는가
03:26나아가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상하는 태도라도 보였는가
03:30수사와 재판 진행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는가에 따라서
03:34충분히 선고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37특히 노상원 전 정부 사령관의 경우에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보다도 구형량이 더 높았습니다.
03:43노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30년이 구형되었고 조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20년이 구형되었는데
03:49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03:51특검이 판단하기에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경우에도
03:55일부 비상계엄의 폭동 행위에 모의하고 실행 행위에 가담한 정황도 발견이 되었지만
04:00노상원 전 정부 사령관은 노상원 수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04:04계엄을 비록 일찌감치 모의하기 시작하였고
04:08계엄의 전체적인 구상뿐만 아니라 선관위 창업과 관련해
04:11실질적으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팀을 꾸리는 등
04:14계엄의 모의와 실행 단계에서 민간인 비서님에도 불구하고
04:18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더 높은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04:22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04:23실제 개별 폭동 행위에 가담한 경위가 더 짙다는 이유로
04:27실제 재판부도 노상원 전 정부 사령관에게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도 있는데
04:33이는 일종의 예로써 재판부가 받아들이기에
04:35비상계엄의 전체 거대한 구조 속에서 모의와 실행의 가담 정도가 더 중요하다면
04:41충분히 피고인들 사이에 더 엇갈리는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04:46병합재판으로 1심 선고가 진행되는 건데
04:49만약 항소하게 된다면 이제 내란 재판부가 담당하게 되는 거죠?
04:52네, 그렇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이 사건에 대한 2심을 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04:58또 1심에서 병합해서 기소되고 이렇게 선고가 나온 사건은
05:012심에 가서도 병합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05:04그래서 오늘 피고인 8명이 모두 출석하고
05:078명에 대한 선고가 모두 이루어진다면
05:10그렇다면 2심에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05:12이 8사람이 만약에 항소증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05:16함께 재판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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