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준 8천만 원, 그게 공천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00:08맞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돈이 오간 건 맞지만 공천 대가는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00:14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두 사람이 회계 책임자 강예경 씨를 통해 주고받은 8천여만 원,
00:20명 씨의 급여나 채무 변제 성격이라고 봤습니다.
00:23돈의 성격과 지급 시기를 보면 김 전 의원 공천과는 무관해 보인다는 겁니다.
00:27그런데 뭐 황금폰, 명 씨, 이거 나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00:30맞습니다. 사실은 이른바 황금폰에 녹음된 파일 중에서는 명태균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 내용도 저장돼 있었는데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00:40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00:49뭐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00:52진짜 평생 은행이 있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0:54오늘 법원은 명 씨가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USB 저장장치를 천암 등에게 숨긴 혐의만 유죄로 판단을 하면서도
01:04이 황금폰 속에 담긴 자료들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금전 거래가 공천 대가임을 규명하는 증거로는 보지 않은 겁니다.
01:13정치권이 떠나서 갔던 건인데 그러면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01:19그건 또 아닙니다. 법원은 명태균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으려고 여기저기 부탁하고
01:23다닌 정황은 인정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등에게 공천을 부탁하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렇게 의심은 했지만요.
01:33오늘 재판부는 물론이고 지난주 김건희 여사 사건 1심 재판부까지 독립된 두 재판부가 모두 21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의 명태균 씨의 영향력, 미비했다고 본 점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01:48두 재판부 모두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국민의힘 공관위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확인했거든요.
01:54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했고 김 전 의원은 경쟁자들과 달리 유일한 여성 후보여서 강점이 됐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02:05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공천을 주려는 시도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게 진짜로 공천을 좌우했거나
02:10그 대가로 돈이나 여론조사 결과가 오간 건 아닌 걸로 보인다는 판단이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연속해서 나온 거죠.
02:18아직 1심이긴 하지만 무죄가 나왔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혐의 재판, 이것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02:24예단은 할 수 없습니다만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재판이다 보니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02:31오늘 선고로 명 씨와 김 전 의원 간의 공천 대가성 금전거래 고리가 일단은 끊겼다고 봐야겠고요.
02:38앞서 김 여사 1심도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여론조사의 대가가 공천 약속이었다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02:47다음 달 시작되는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도 앞서 두 재판과 완전히 다른 결론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02:56잘 들었습니다. 법조팀 최주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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