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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제헌절을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되돌리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경일 가운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한정된 공휴일 범위를 모든 국경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정안 가결 이후 그동안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제 다시 공휴일이 된 만큼 헌법 제정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넓게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애초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은 주 5일제 시행 등과 맞물린 기업 부담 등의 이유로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으며, 이후 복원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를 포함해 오늘 본회의에선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민생 법안 90여 건이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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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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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7월 17일 재혼절을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되돌리는 공휴일법
00:05개정한 이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0:07국회는 오늘 공휴일에 관한 법률 1.0.1
00:10일부 개정 법률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00:15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습니다.
00:17개정안은 국경일 가운데 3일
00:20공휴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한정된 공휴일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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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5모든 국경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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