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혜훈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00:05숱한 의혹이 나왔는데 법적인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00:08이미랑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00:10안녕하십니까?
00:10안녕하세요.
00:11오늘 오전부터 부정청약 의혹, 아들 입학 의혹,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논쟁이 있었는데
00:18오늘 청평 한번 들어볼까요?
00:20네, 여야 모두 굉장히 철저히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00:23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문회 지켜보면서 굉장히 흥미진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00:27특히 자료가 굉장히 많이 구비되어 있는 상태여서 송곳 같은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00:32다만 이혜훈 후보자도 나름대로 여러가지 소명을 하긴 했는데
00:37그 소명이 과연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큼의 소명이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00:42변호사님께서 교사 출신이시잖아요.
00:44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00:46새 아들을 해외 유학시키는 과정에서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00:51먼저 어떤 의혹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00:54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떤 혐의로 어떤 처벌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00:58네, 그 의혹을 이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01:022012년 당시에는 부모가 모두 출국해 있는 상태여야만
01:08초중등 학생이 해외에서 조기 유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01:12그런데 당시 이 후보자는 이회창 총재의 대선 정책특보로 일하고 있던 시기와
01:18겹치고 있어서 그 시기상으로 부모가 모두 출국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01:22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01:24다만 이것은 처벌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01:28이러한 의학을 했다고 해서 처벌까지 이어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01:33그리고 이 후보자 장남의 연세대 전용과정 해명을 번복한 사실도 있었는데
01:39이 내용도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01:41네, 그것도 많이 보도가 되었었는데
01:43최초에는 사회기여자 전용이 아니었다라고 부인을 하셨었죠.
01:48그러다가 이제 어제 갑자기 청문회 직전에 사회기여자 전용이 맞다.
01:54다자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번복을 하셨는데
01:56번복을 하게 된 배경을 좀 보게 되면
02:012010년 당시에 연세대 전용에는요.
02:04애초에 다자녀 전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02:07그렇기 때문에 번복을 하신 걸로 보이고
02:09사회기여자 전용에 해당하는가가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데
02:13지금 이 후보 측 해명에 따르면
02:15시아버지가 청조근정훈장을 받았고
02:19그것이 사회기여자의 요건이 돼서
02:21사회기여자 전용으로 입학을 한 것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02:24그래서 이것이 과연 사회기여자 전용에 해당할 만큼의
02:28되는 요건인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02:30사실 이게 흔한 전용은 아니고 실제로 흔장을 받았다고 해서
02:34조부모의 흔장 때문에 손자가 입학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02:40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02:43과연 이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02:46만약에 이 부분 관련해서 수사가 들어가서
02:50부적절하다라는 그런 어떤 결론이 나게 되면
02:53입학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02:54네, 입학 취소 가능합니다.
02:56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입학을 한 것이기 때문에
02:58당연히 입학 취소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03:01다만 연세대 전용을 보니까
03:03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건에 해당해야만
03:06이 전용에 해당되는지 명세적으로 세분화된 규정이 없어서
03:09과연 이게 그 전용에 해당하는지
03:12혹은 편법을 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여부가
03:15까다롭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3:17네, 그리고 장남의 아빠 찬스 의혹도 불거졌잖아요.
03:20이런 의혹들은 좀 자주 볼 수 있는 의혹인 것 같은데
03:23부친의 논문 공저자의 이름을 같이 올린 거예요?
03:26네, 맞습니다.
03:28연세대학교 윤리 규정에 보면
03:29가족과 같이 연구를 수행할 때
03:32학교 측에 신고를 미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3:35원래는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요.
03:36예전에 조국 사태 이후에
03:40윤리 규정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03:43그런데 연세대학교 측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는
03:46이후보다 장남, 이후부 자녀가
03:48신고를 한 사실은 없다고 하고요.
03:50그리고 또 이제 연구 주제의 경우에도
03:52아버지가 주로 연구를 하던 연구 주제를
03:55같이 공저자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03:57실제로 공저을 했는지
03:58연구에 어느 정도로 기여를 했는지를
04:00좀 더 조사를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04:03네, 그리고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04:05장남이 혼인 신고를 미뤄서
04:08이제 청약이 당첨된 의혹도 지금 받고 있는데
04:10불법 소지가 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거든요.
04:13만약에 또 인정이 되면
04:14현실적으로 청약이 당첨된 게
04:17취소될 수도 있는 겁니까?
04:19네, 결론적으로는 만약 문제 소지가 있다면
04:21청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04:23이게 실제 동거를 하지 않고 있으면
04:25동거를 했다고 허위로
04:26청약 요건을 속인 것이기 때문인데요.
04:30이후부 측 아까 해명을 드려보니까
04:32당시에 자녀가 결혼을 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04:35아내와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04:38실제로는 아내가
04:39자신 자녀가
04:41자신들과 함께 동거를 한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04:43그런데 국회에서 요청한
04:46버스 통학, 버스로 통근을 했다는
04:49이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04:50과연 실제로 통근을 한 것이 맞는가
04:53실제 거주한 것이 맞는가에 대한
04:55입증이 조금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04:57만약 실제로 동거를 하지 않았음에도
04:59이러한 요건을 속여서 허유를 청약을 했다면
05:01주택법 위반으로 청약 취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05:05과연 어디까지 이거를
05:07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05:10자녀 증여세 대납 의혹도 있잖아요.
05:12그러니까 이 후보자는 증여세 납부 내역을
05:15오늘까지도 제출하지 않은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05:19네, 맞습니다.
05:20그 자녀가 증여세를 내려면
05:22다시는 소득이 그 정도 돼야 되고
05:24또 소득에서도 실제 지출한 내역을 빼고도
05:27그 정도의 여력이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05:29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05:31그 소득과 그 지출 내역도 확인을 해야 하고
05:33이 후보자 측에서 자녀 쪽으로 이동한 현금 흐름도
05:36모두 파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05:39또 특히 그 증여세도 좀 액수가 적지 않나라는
05:43의혹도 많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5:46그 증여세 액수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좀
05:48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05:50아니, 부정 청약 의혹이나 아니면
05:52자녀 증여세 대납 의혹이나
05:53이런 부분은 사실
05:55그 구체적인 증명 자료를 내면
05:58해소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5:59그렇죠.
06:00그것이야말로 정말 명확하게
06:01숫자로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인데
06:03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06:05의혹 소명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고
06:07솔직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06:09네, 의혹 너무나도 많은데
06:11인천 영정도 땅 투기 의혹도 있습니다.
06:136년 만에
06:14그러니까 2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봤는데
06:17변호사로서 보시기에
06:18탈법이나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06:21사실 어떤 땅에 시세 차익이 많이 났다는 것만으로
06:24탈법이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06:27이 후보자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06:30과연 계획이 공개되기 이전에
06:32부당한 방법으로 땅을 투기를 한 것인가
06:35라는 그것이 쟁점이 될 텐데요.
06:36만약 그러한 점이 확인된다면
06:38공직자의 윤리법이라든지
06:40윤리위반이라든지
06:41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인해서
06:43그런 위반 사항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06:45아직까지는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06:47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06:48이번에는 이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06:50폭언을 퍼붓는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06:53그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06:54녹취 듣고 오셨는데요.
07:21제가 구체적으로 이걸 다시 되뇌이지는 않겠지만
07:23지금 보신 부분만 봤을 때는
07:25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해당이 될까요?
07:28직장 내 괴롭힘이 구성 요건에
07:30충분히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7:32직장 내 괴롭힘은 상급자가
07:34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07:36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07:38업무 환경을 악화시켜야 하는데요.
07:40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07:41고성과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07:45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07:47후보자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07:49반성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7:51이 후보자의 비망록도 오늘 청문회에서
07:54실물이 공개됐거든요.
07:55그런데 이 후보자는 자신을 한글 파일로 쓰지 않고
07:58자신의 생각과도 다른 내용이다.
08:01제 3장은 쓴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08:04이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할까요?
08:06아까 청문회를 지켜보다 보니까
08:08천아람 의원께서 한글 파일 형태로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08:13한글 파일의 작성자는 누구이고
08:15보관된 루트는 어떻게 되면
08:17작성 경위가 어떤지는 확인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08:21수사를 통해서 누가 작성했는지는
08:23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8:26이 부분도 정말 중요할 텐데
08:28이 후보자가 결국에는 이런 난관을 헤쳐나가서
08:32임명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08:33아니면 결국에 낙마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세요?
08:36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08:38사실 이 후보자 의혹이 워낙 많아서
08:40의혹만으로도 100개 정도 의혹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8:44그런데 그 의혹을 다 제대로 소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고
08:48또 이제 이대문 대통령께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08:52소명을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08:54만약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국민들이 여기신다면
08:57결국 최종적으로 임명은 어렵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09:00네, 지금도 인사청문회 진행되고 있는데요.
09:03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09:08지금까지 이미랑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9:09고맙습니다.
09:10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