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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한테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강선우 의원이 경찰에 피의자로 소환됐습니다. 공천헌금 의혹 관련 녹취가 공개된 지 22일 만에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건데요. 오늘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강선우 의원이 오늘 오전 8시 56분쯤에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했는데요. 포토라인에 선 장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어떤 원칙일까요?

[김광삼]
그걸 모르겠어요.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런 자리에 서지 않았겠죠. 강선우 의원이 지난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도 보좌관에 대한 갑질 논란이 굉장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성에 관한 문제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고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1억 받은 것 자체도 그냥 의혹이 아니고 줬다는 사람은 다 인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녹취록이 있지 않습니까? 김병기 당시 원내대표와 나눴던 녹취록을 보면 1억을 거의 받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혐의 자체가 거의 인정될 가능성이 큰데, 원칙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하면 돈 안 받았어야 하고 또 보좌관에 대한 갑질을 안 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저 말 자체는 경우에 따라서는 강선우 의원이 자신이 보좌관에게 갑질을 하는 거랄지 아니면 공천헌금 받는 것이 자기의 원칙적인 삶이었다, 이런 식으로도 들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말은 저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자 질문에도 답변 없이 조사받으러 들어갔는데 결국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전망이 되죠?

[김광삼]
원칙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은 자기는 돈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의 혐의 자체는 부인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부인이 성공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을 보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공개된 녹취에서 강 의원이 김병기 의원한테 살려달라고 했었고, 그리고 공관위 간사한테 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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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경 서울시의원한테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강선우 의원이 경찰에 피의자로 소환됐습니다.
00:07공천헌금 의혹 관련 녹취가 공개된 지 22일 만에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건데요.
00:13오늘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추퍼봅니다.
00:15어서 오십시오.
00:16안녕하세요.
00:17강선우 의원이 오늘 오전 8시 56분쯤에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을 했는데요.
00:24포토라인에선 장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00:30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입니다.
00:36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00:47공천헌금 1억 10초 받으셨습니까?
00:50도움받고 김경 공천에 도움둔 사실이 있으십니까?
00:53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어떤 원칙일까요?
01:01모르겠어요.
01:02원칙을 지키는 삶이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런 자리에 서지 않았겠죠.
01:07그런데 강선우 의원이 지난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도
01:11지금 보좌금에 대한 갑질 논란이 굉장히 있었지 않습니까?
01:14그래서 사실은 인성에 관한 문제다 이런 배판이 많이 있었고
01:18지금 김경 시은호부터 1억 받은 것 자체도 그냥 의혹이 아니고
01:23지금 줬다는 사람은 다 인정하고 있고요.
01:26그다음에 녹취력이 있지 않습니까?
01:28김병기 당시에 원내대표가 나눴던 녹취력을 보면
01:311억을 거의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01:33그래서 이 혐의 자체가 거의 인정될 가능성이 큰데
01:36원칙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사실은 돈을 안 받았어야 하고
01:41또 보좌금에 대한 갑질을 안 했어야 하는 거죠.
01:43그런데 저 말 자체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강선우 의원이
01:48자신이 보좌금에 갑질을 하는 거랄지 아니면 공천원금 받는 것이
01:53자기 원칙적인 삶이었다 이런 식으로 또 드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01:56그래서 사실은 저 말은 저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
02:00저는 그렇게 봅니다.
02:01지금 기자 질문에도 답변 없이 조사받으러 들어갔는데
02:07결국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전망이 되죠?
02:10원칙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은
02:12자기는 돈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02:14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02:17그래서 일단 오늘의 어떤 혐의 자체는
02:20부인을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02:22그런데 과연 이 부인이 성공할지 모르겠어요.
02:26그건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을 보면
02:29쉽지 않을 것이다.
02:31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2:33지금 앞서 공개된 녹취에서 강 의원이
02:37김병기 의원한테 살려달라고 했었고
02:40그리고 지금 공관위 관사한테 본인 안의를 부탁하고 난 이후에
02:45김경 씨 의원이 단수 공천이 이어졌잖아요.
02:48이 과정을 경찰이 되게 유의 깊게 볼 것 같습니다.
02:50이 녹취력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02:56자백의 녹취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2:58그 녹취력 내용을 보면 김병기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죠.
03:02돈을 돌려주라는 얘기를 해요.
03:04즉시 돈을 돌려주라는 얘기를 하고요.
03:07그러면 그 당시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03:09이걸 강선 의원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녹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03:14그 다음에 본인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03:17오늘 원칙적인 사람 얘기했는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03:22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돈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03:25그 다음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받았다는 거고
03:30살려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3:32살려달라는 얘기 자체가 공천을 줘서 살려달라고 하는 건지
03:37약간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03:39결과적으로 돈을 받은 걸 전제로 해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03:44그래서 저 녹취력 자체가 사실은 본인이 이력 받은 거에 대한 자백 녹취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03:51이거 자체가 김경 시의원의 어떤 진술과 부합하는 증거로
03:57어떻게 보면 경찰에서 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04:02지금 조사가 10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04:06의혹 불거진 지 22일 만에 조사를 받는 거거든요.
04:11늑장수사라는 지적 계속 받고 있어요.
04:14처음부터 김경 시의원이 해외로 출구하기 전에 출구 금지 안 했잖아요.
04:19경찰은 오히려 이르게 했다 이런 얘기하는데
04:22그것은 저는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요.
04:25가장 중요한 것은 출구금을 금지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죠.
04:29그래서 고수장이 접수된 즉시 아니면 고수장으로 고발장이 즉시된 즉시
04:34아니면 그 전부터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04:38고발장이 들어오라는 것은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맞아요.
04:43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치장이나 뇌물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는
04:48당사자들이 다 부인을 하죠.
04:51그리고 거래가 현금으로 이루어집니다.
04:53그래서 당사자들이 다 부인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04:57그러면 결과적으로 휴대폰에 있던 메시지랄지 텔레그램 내용이랄지 통화 내역이랄지
05:04저장된 녹취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05:07그러면 사실 고발장 접수되자마자 압수수색을 했어야 하는 게 맞아요.
05:11그런데 김기영 시위원들이 결국 출국 금지 안 돼서 해외에 있다가 거의 한 일주일 만에 온 거 아닙니까?
05:17며칠 만에 돌아왔고 그 사이에 텔레그램에 가입했다가 텔레그램에 거기에서 해지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05:26카톡도 마찬가지잖아요.
05:27그런 식으로 했고 휴대폰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05:32그러면 어떻게 보면 경찰이 미적거릴 때 증거는 전부 다 날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05:38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먼저 할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05:44사실은 경찰이 너무 수사를 늑장수사했다고 볼 수 있고
05:48그다음에 22일이나 지난 다음에 지금 강선 의원 불러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05:53그래서 수사 자체에 대한 비판이 늑장수사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05:59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강선 의원에 대한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06:04기소 의견으로 검찰을 송치 못하면 그건 경찰은 엄청나게 비판을 받을 겁니다.
06:10김경시 의원이 귀국 이후에 진술을 번복을 하면서
06:14이게 강선 의원과 말 맞추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06:17일단 현재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 지금 김경시 의원, 강선 의원 그리고 강선 의원 전 보좌관의 세세 진술이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06:26그런데 다른데요. 일단 강선 의원을 제외하면 김경시 의원의 말이 상당히 저는 신빙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06:36구체적이면서. 왜냐하면 사실 저렇게 김경시 의원이 진술을 하게 되면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죠.
06:42돈 준 것이 명확하고 나중에도 몇 개월 있다 돌려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06:46그러면 본인이 이전에 했던 진술과 공천원 그분이 1억 준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06:53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06:55그런데 기초적인 사실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06:58뭐냐면 카페에서 3명이 만났다.
07:01이건 제가 볼 때는 아마 강선 의원도 이건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07:053명이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사무국장인 남 모 씨가 큰 거 한 장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07:13그래서 1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1억을 언제 줬냐면 이 남 모 씨가 자리가 비었을 때 그때 줬다는 거예요.
07:21그러니까 직접 거래를 했다는 거죠.
07:23남 모 씨의 진술도 보면 3명이 만난 건 맞아요.
07:27그런데 남 모 씨는 자기는 요구하지 않았다는 얘기만 부인하고 있을 뿐이지
07:32자기가 없는 자리에서 뭔가 오고 갔고 그걸 차에 실으라고 해서 실어줬는데
07:38그게 돈인지 몰랐다 그렇게 부인을 하거든요.
07:40그러니까 전 사무국장인 남 모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공범이 되는 걸 부인하기 위해서
07:45모든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돈이 있는 거 몰랐다는 얘기만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07:51이 진술 자체는 김경 씨 의원의 진술을 완전히 부합하는 거예요.
07:56그래서 돈이 1억을 건넌 건 맞다.
07:593명이 있었고 그런 내용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08:02제가 볼 때는 강선 의원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8:07지금 얘기가 다르면 다 모아놓고 대질신문 하든지 아니면 거짓말 탐지기
08:12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습니까?
08:14그럼 이제 대질신문은 사실은 대질의 당사자가 한 명이
08:19나는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대질신문을 하지 않고요.
08:23그런데 김경 씨 의원이 거부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08:26그래서 대질을 못했다는 거고
08:28그다음에 거짓말 탐지도 마찬가지예요.
08:30거짓말 탐지를 거부하면 강제를 할 수 없어요.
08:33더군다나 거짓말 탐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 같은 걸 지금 복용 중이다랄지
08:38그러면 진정제를 너무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아서 약을 먹고 있다든지
08:45그러면 거짓말 탐지기를 할 수가 없죠.
08:48당사자들이 거부하면.
08:49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사건 자체는 대질신문이나 거짓말 탐지기가 필요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08:55왜냐하면 너무나 진술이 명확하고 녹취력까지 있기 때문에
08:58거짓말 탐지기나 대질주사 하지 않고도
09:02죄가 인정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9:07강선우 의원, 김병기 의원에 이어서 아이폰을 경찰에 제출했지만
09:12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09:14이럴 때 경찰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09:15제가 볼 때는 강선우 의원의 혐의는 다른 사람의 진술을 해서 거의 인정이 될 것 같고요.
09:24김병기 의원의 휴대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09:27왜냐하면 과연 강선우 의원도 마찬가지죠.
09:30공천원금을 과연 이 한 사람한테만 받았겠느냐.
09:33김병기 의원도 구의원 이 한 두 사람으로만 받았겠느냐.
09:37그렇지 않고 이게 일상화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보거든요.
09:41더군다나 이 두 사람에 한해서는.
09:43그러면 결과적으로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해서
09:47그 내용에 아마 굉장히 많은 것들이 판도라 상처처럼 열릴 수 있는 건데
09:52결과적으로 굉장히 늦게 압수수색을 했죠.
09:55더군다나 아이폰은 보안성이 엄청 강합니다.
09:59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10:03그걸 어떻게 포렌식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10:08그래서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했다 하더라도
10:10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0:14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걸 푸는 경우도 굉장히 간혹 있긴 하지만
10:19그건 쉽지 않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10:22그러면 이 죄 말고 또 이 죄와 관련된 증거랄지
10:26아니면 또 여죄가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29본인의 어떤 방어원의 입장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0:36김경 씨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10:41강선호 의원 측이 갑자기 공천 헌금을 돌려줘서 의하했다.
10:46그런데 그게 공천이 확정된 이후라는 거예요.
10:49왜 돌려줬을까?
10:50죄를 면하기 위해서였을까?
10:52어떻게 보세요?
10:53일단 아마 처음에 돈을 협의에서 순서히 받은 것 같습니다.
11:00그래서 굉장히 무리하게 컷오프 대상자인데 단수 공천을 준 거 아닙니까?
11:06그러면 받고 나서 아마 돈 받은 게 22년 4월인가 그런 거예요.
11:10그런데 김경 씨 의원은 한 4개월 정도 있다가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11:13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죠.
11:17일단 돈을 김경 씨 의원이 강선호 의원한테 줬다.
11:21그러면 사실은 서로가 약점을 잡고 있는 거죠.
11:24그런데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갑은 김경 씨 의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11:29왜냐하면 김경 씨 의원은 향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뭘 요구할 가능성이 크죠.
11:34돈을 안 주고도 요구할 가능성이 커요.
11:36그러면 어떤 경우든 향후로 이게 지속적인 이런 관계를 가면
11:41자신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고 위험해질 수 있다고 그런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11:46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돈을 돌려주고 정산을 해버려야지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11:53그러니까 아마 김경 씨 의원이 계속적으로 돈과 관련된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11:57갑자기 돌려줘서 자기도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12:01강선호 의원도 돈을 받고 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크다.
12:06그래서 이게 향후에 만약에 불거지게 된다랄지.
12:10더군다나 돈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죠?
12:13김병기 당시의 김병기 의원이 알고 있잖아요.
12:17공관이 간사였던.
12:19그렇기 때문에 둘만의 아는 것도 아니고 제3자.
12:22특히 또 남 모 씨는 사무국장이 알고 있을 거예요.
12:27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시바신 거죠.
12:30돈을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게.
12:31그래서 아마 돌려주고 돌려줘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가능성이 크다.
12:36저는 그렇게 봅니다.
12:37앞서서 강선호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경찰 조사에 들어갔고.
12:43그리고 비밀번호,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12:46이렇게 경찰에 협조를 안 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까?
12:51이 사건은 협조하든 안 하든 제가 볼 때는 죄가 인정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12:561억 원 정도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하면 사실은 뇌물죄에 비해서 형량이 가볍습니다.
13:04이게 뇌물죄로 가버리면 특가법이 적용이 돼서 10년 이상 무지징용 선고가 되어 있어요.
13:11그러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판사가 봐준다 해도 징역 5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요.
13:19그러니까 집행위가 불가능합니다.
13:20그런데 모르겠어요. 경찰이 이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아마 기소 의견으로 성취를 할 것 같은데.
13:28지금 권성동 의원이 통일에 1억 원을 받은 걸로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13:32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 하더라도 더 죄질이 안 좋죠.
13:38그것은 단순히 특정한 종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거고 이것은 대가적 관계가 있는 거예요.
13:44공청과 관련된 것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영장을 당연히 경찰에서는 신청할 걸로 보입니다.
13:53증거불충분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지요?
13:56모르겠어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김경의 진술을 해야 할지 사무국장의 진술 이런 것 전체로 보면
14:03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14:09어제 경찰은 또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동작 구현 업무 추진비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14:17법인카드가 사용된 식장에서 증거 확보를 하려고 보니까 결제 내역과 CCTV 기록 등이 상당 부분 삭제됐다고요.
14:25원칙적으로 법인카드를 과연 누가 썼느냐 이것은 법인카드 빌려준 사람도 횡령이 되는 거고
14:30또 남의 법인카드 쓴 사람도 범죄가 되는 거고 횡령이 공범이 되는 거예요.
14:36그러면 법인카드를 한 곳에서 크게 쓰는 게 아니고 이건 구의원 법인카드잖아요.
14:44위원장 법인카드 아니면 부의장 법인카드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 나눠서 쓰는 겁니다.
14:49그러면 그걸 확보하려고 하면 각 쓴 가게, 음식점 이거에 대해서 확인이 일일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하고요.
14:59그다음에 CCTV 같은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15:02식사를 했는데 그 법인카드를 가지고 누가 식사를 했는지 이게 어렵지 않아요.
15:07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된다는 거고.
15:10그런데 사실 저 법인카드를 썼다는 김병기 의원의 처 또는 차남이 같이 닭발집 가서 닭발 먹고 그런 450만 원어치나 먹었다.
15:22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15:23그러면 그 당시에 사실은 CCTV를 확인하고 결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15:29그런데 동작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면서 그냥 내사 중결해 봤잖아요.
15:34그러면 CCTV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15:36그런데 CCTV 보증 기간이 15일 아니면 한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15:40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녹화가 되기 때문에 용량이 굉장히 작거든요.
15:45그래서 그런 것도 경찰이 어떻게 보면 봐주기 수사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고.
15:52그런데 지금 보면 녹취력 자체에서 보면 지금 구의원이 보좌관으로 통화하잖아요.
15:58자기 법인카드를 사모님이 썼다는 얘기가 다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기소하는 데 있어서는 별다른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16:10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죠.
16:12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16:13고맙습니다.
16:14감사합니다.
16:14감사합니다.
16:1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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