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이세나 앵커, 김늘솔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 사건 중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이 내려졌는데요. 징역 5년형 선고에 정치권의 목소리는 엇갈립니다. 주요 내용과 함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체포방해 혐의 등의 1심 선고 많은 관심을 모은 가운데 진행이 됐는데요. 먼저 재판장의 선고 내용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1시간 정도 재판이 진행됐죠. 이번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꽤 많았고 앞서 특검은 각 사안별로 형량을 나눠서 총 10년을 구형했는데 어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어제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은 후에 꼭 4개월 만에 탄핵 선고가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잘 정리했고 길이 남을 훌륭한 판결문이었죠. 그때부터 사실 형사재판이 시작됐는데 지금 7개월 가까이 끌어오는 과정에서 모든 국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상황을 중계로 뵀습니다. 궤변과 그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태도를 계속 봐왔는데, 어제 그 첫 판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와 관련해서 그 주장이 얼마나 무모하고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재판부가 하나하나 명확하게 판단했다는 점에서 훌륭한 판결이었다고는 보는데 다만 모든 유죄, 대부분의 유죄 인정에도 불구하고 양형이 실제 검찰의 구형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됐다는 것. 아마 국민의 법감정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송영훈]
일단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불행한 일이죠.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계속 재임 중에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형사 법정에 서고, 나아가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또 준엄한 질타를 받는 것, 아마 다시 보고 싶은 국민들은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뼈아프게 느껴지고요. 그러나 한편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제가 계속 성숙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는 판결이다,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민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17103805494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중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이 내려졌는데요.
00:05징역 5년형 선고에 정치권의 목소리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00:09주요 내용과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00:11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의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00:15안녕하십니까?
00:16안녕하십니까?
00:18자, 어제 체포방해 혐의 등의 사건 1심 선고 많은 관심을 모은 가운데 진행이 됐는데요.
00:23먼저 재판장의 선고 내용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26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소화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00:34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00:44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에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였습니다.
00:52이는 일신의 안의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입니다.
01:01피고인의 재질이 매우 좋지 아니합니다.
01:04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합니다.
01:12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01:24피고인 일어서십시오.
01:26주문.
01:27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01:29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쳤습니다.
01:32피고인은 퇴정하십시오.
01:33어제 1시간 정도 재판이 진행됐죠.
01:39이번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꽤 많았고
01:43앞서 특검은 각 사안별로 형량을 나눠서 총 10년을 구형했는데
01:48어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01:52어제 선고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01:55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은 후에 꼭 4개월 만에 탄핵 선고가 있었습니다.
02:01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잘 정리했고 길이 남을 훌륭한 판결 문의였죠.
02:09그때부터 사실 형사 재판이 시작됐는데 지금 7개월 가까이 끌어오는 과정에서
02:14모든 국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사항을 중계로 봤습니다.
02:20그 궤변과 그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태도를 계속 봐왔는데
02:25어제 그 첫 판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02:31그 주장이 얼마나 무모하고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02:35재판부가 하나하나 명확하게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훌륭한 판결이었다고는 보는데
02:42다만 모든 유죄, 대부분의 유죄 인정에도 불구하고
02:46양형이 실제 검찰의 구형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됐다는 것
02:51아마 국민의 법감정과는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02:55일단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불행한 일이죠.
03:01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계속 재임 중에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형사법정에 서고
03:06나아가서 법원에 유죄 판결을 받고 또 준엄한 질타를 받는 것
03:10아마 다시 보고 싶은 국민들께서는 없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03:14그런 점에서 굉장히 뼈아프게 여겨지고요.
03:16그러나 한편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제가 계속 성숙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03:22중요한 계기를 제공하는 판결이다.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03:25민주화 이후로 기산하면 88년에 출범한 육공화국의 대통령제는
03:30한국 나이로는 39살, 만으로는 37살입니다.
03:33아직도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03:35그중에서 어제 판결은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는
03:39모든 국무위원에게 통지해야 된다.
03:41그리고 대통령도 수사는 받을 수 있다.
03:44또 내란죄와 같이 불소추특권이 없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03:48강제 수사도 가능하다.
03:49또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대통령 경호처 인력을
03:52사병화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03:55라는 것들을 확립한 계기로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3:58앞으로 현재의 대통령, 밀레의 대통령들에게도
04:01두고두고 귀감이 되는 판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4:04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고 내용을 보면
04:06일신의 안의와 사익을 위해서 사병화했다는 대목도 눈에 띄고
04:10이른바 이분 국무회의에 대한 부분도 눈에 띄거든요.
04:13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04:16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04:19이러한 부분들도 이 징역 5년이 선고되는데
04:22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되겠죠.
04:23양형의 중요한 판단 부분이죠.
04:25반성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 국민들이 계속 봐왔고
04:29위법이 아니다라는 이 궤변에 할 수 있는 그 주장을 계속 번복해 왔습니다.
04:36그런데 어제 판결에서는 그 부분이 왜 위법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판결을 했고요.
04:42특히 경호처의 체포영장 저지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사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04:48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무원은 헌법에 의해서
04:52국민에 대한 봉사자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04:55대통령을 경호하는 것도 대통령 개인 윤석열을 경호하는 것이 아니라
05:00국민의 대표자이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지키라는 거죠.
05:05국민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05:07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로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었고
05:11비상기업 내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였던 윤석열 피의자가
05:16본인의 어떤 체포영장 그것도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급된 체포영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05:22경호처 요원들을 동원했고 무력사용까지 지시하는 상황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05:28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05:32본인의 한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재판 과정에서 보였어야 됩니다.
05:37전혀 볼 수 없었죠.
05:38아마 그런 부분이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은 된 것 같은데
05:43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유죄 인정의 범죄 사실
05:47그리고 양형상에서도 가중요건이 대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05:52검찰 구역량에 비해서 5년의 선고형은 적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05:57그런데 양형 이후 설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06:00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정상 참작됐다.
06:05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6:06초범 감경이 강하게 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06:09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률가들이 국민적인 오해가 없도록
06:14잘 통역을 해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06:16그러니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06:19통상적으로 양형 이후에 초범이라는 내용은 기재합니다.
06:22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과연 초범이라는 점이
06:26양형에 적극적으로 참고가 되었냐 하면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06:30왜냐하면 우리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보면
06:33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그러니까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06:39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그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06:44그 결과로 상해까지 이르게 했을 때 그때 양형 기준이
06:48가중 영역으로 가면 징역 3년에서 7년입니다.
06:51그런데 이 사건은 치상이 없잖아요.
06:53그러니까 상해를 입은 공무원이 있어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06:56치상으로 기소되지는 않았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까지만 있는 겁니다.
07:01그런 상황에서 징역 5년이 나왔기 때문에
07:03초범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고 보이진 않고
07:06그다음에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07:09그중에 무죄 부분이 있죠.
07:11그러니까 외신 담당 비서관에게 허위의 프레스 가이드를 주면서
07:14공부하게 한 것. 진실 의무는 없다고 봐서
07:17그 부분을 법률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07:20그리고 국무위원 2명에 대해서는 늦게 도착했으니까
07:23그것이 직권남용은 아니라는 것.
07:25그리고 허위 공문서가 작성됐지만 그것이 행사되지는 않았다는 것
07:29등등의 일부 무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07:30그런 부분을 빼고 양형을 한 것으로 보여요.
07:33짧게만 덧붙이면 어제 선고에서 양형은
07:36궁극적으로 관건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07:38왜 그러냐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지금 항소할 뜻을 밝혔죠.
07:43항소심에 가면 다음 달 19일에 1심이 선고되는
07:47비상계엄 본류 사건도 항소심에 나중에 가게 될 텐데
07:50항소심에 가서는 결국 두 사건이 하나로 병합될 겁니다.
07:54그리고 거기에서 하나의 형을 최종적으로 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07:57어제 선고는 양형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08:00어디까지가 유죄로 인정이 되어서 우리 헌정사의 선례로 남느냐
08:03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했다고 봅니다.
08:06어디까지 유죄로 남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08:09앞서 이제 1심경 판결을 두고
08:11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08:14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
08:18또 사형구역이 내려졌을 때도 언급을 줄였단 말이죠.
08:21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08:23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표가 직접
08:26대변인 직접 논평을 통해서 형량이 작은 거에 대해서
08:29매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08:31지금 송영훈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08:34저도 유죄 판결의 이유 그리고 엄중한 법적 판단이 있었다는 것을
08:39남기는 것 자체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
08:43그래도 결론은 국민들의 어떤 법감정에 맞아야 됩니다.
08:47특수공무집폐인 방해죄 같은 경우에
08:49상해가 있을 경우에 7년까지 가게 돼 있지만
08:53대부분 사례를 보면 예를 들면
08:56오토바이 운행단속이라든가 음주단속 과정에서
08:59차나 오토바이로 살짝 밀었을 때
09:01이런 경우에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선고가 됩니다.
09:05그런데 이번 사태의 중대성이라든가 위험성이라든가
09:09이런 걸 고려하면 적은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09:11그래서 아마 그 입장을 당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09:14국민의힘은 입장을 밝혀야죠.
09:16매우 비겁하고 무책임합니다.
09:18특히 이번 이 사건과 관련해서
09:20체포방해하는 데 같이 관점이 몰려가서
09:24체포역장 집행 저지를 같이 한 바도 있고요.
09:26고무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든가 체포역장 자체가
09:29위법하다라든가 이런 주장을 계속 같이 해왔습니다.
09:33그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쳐서
09:36서부지법 폭통 사태로 이어진 겁니다.
09:38사과라도 하셔야죠.
09:40어떤 구체적 내용의 입장에 대해서는
09:42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을 내치지 못하니까
09:44그걸 의식할 수밖에 없는 처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09:47국민들이 보시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09:49이 재판과 관련해서 한 행위들이 있는데
09:52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
09:54오히려 국민들의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해서는
09:58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09:59국민의힘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
10:01사과해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10:03그래서 저도 어제 저희 당의 박성훈 수석대변인께서
10:07윤 전 대통령은 이미 당을 떠나신 분이다라고 하셨는데
10:10저는 그렇게 답하는 것보다는
10:12차라리 국민들께 한마디를 하더라도
10:15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
10:17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20왜냐하면 작년 5월에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으니까
10:23당을 떠난 분인 것은 사실관계는 맞죠.
10:26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10:28지금 이 상황과 시점에
10:30국민 정서에 맞겠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야죠.
10:33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10:36그리고 그동안의 국민의힘이 사실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10:39정말 진솔하게 사과드린 것인지에 대해서
10:42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는 국민들께서 많이 계십니다.
10:45이번 달 7일에 장동혁 대표가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면서도
10:49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10:53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0:54여기서 이미 당을 떠나신 분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10:58국민들께서 매우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보실 겁니다.
11:01저는 현재 당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11:04저라도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고 싶습니다.
11:09이제 2심에 가서 또 집안부의 판결을 들어봐야 할 텐데
11:132심은 내란전담 재판부에서 맡게 되는 건가요?
11:16네, 그렇습니다.
11:17이제 2월 19일에 내란 우두머리죄 선고까지 남아있고요.
11:23아마 그 직후에 지금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되는 내란전담 재판부에서
11:291심 선고된 사건들 항소될 경우에 곧바로 사건을 이첩받아서 재판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11:36아마도 이제 지금 먼저 선고돼서 선고일이 비슷한 사건들은 병합돼서 같이 심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45이후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관련된 재판 등등 연달아서 내란 혐의자 관련 재판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1:53이런 사건들은 전부 내란전담 재판부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11:57네,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한 의혹도 17개가 되는데
12:01수사 대상으로 최장 수사기한은 170일이고
12:04이게 지방선거까지 수사가 이어질 거라는데
12:07보수 여권에서는 정치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12:10그렇죠. 지금까지 특검을 할 만큼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까?
12:14이른바 3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12:16헌정사상 최장기간, 최다인력, 최강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12:20최다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김건희 특검과 조은석 특검팀의 특검, 특검보, 파견검사 숫자만 합해도 133명이거든요.
12:30그런데 서울 동구지검과 서부지검의 검사 전체 정원을 합하면 135명입니다.
12:36서울의 중요지검 두 곳의 전체 정원을 합한 만큼의 규모가 3대 특검 중 2개 특검이었어요.
12:42여기에 지금 해병특검은 넣지 않은 숫자입니다.
12:45그걸 헌정사상 최장기간이 180일이나 했습니다.
12:48그리고 공소시효도 정지해주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수사를 했습니다.
12:53그러면 나머지 밝히지 못한 범죄 수사 의혹이 있다면
12:57그런 것들은 민주당 스스로가 검찰을 폐지하면서 경찰이 충분히 수사권과 수사 역량을 가져도 된다라는 입장에서 있는 이상
13:05그것은 국가수사본부나 그 밖의 경찰 조직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죠.
13:10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검을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짚어봐야 됩니다.
13:15첫째, 특검은 원래 예외적으로 하는 겁니다.
13:17그런데 특검이 오히려 상시화됩니다.
13:19두 번째,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사하고 싶은 사건은 특검을 하면서
13:23그 밖의 일반 국민들의 사건에서는 이른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미명하에 둘을 쪼개놨습니다.
13:29사실은 수사와 기소를 다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강력하다는 것을
13:33특검을 반복해서 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13:38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물어야 될 것은
13:42아니 그러면 왜 일반 국민들의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을 폐지하느냐
13:47이런 선택적 수사 기소 분리, 선택적 검찰 폐지에 대해서 이것이 올바르냐고 물어야 될 때다
13:53라는 말씀을 좀 근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13:56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1심 선고가 내려진 어제 국회에서는
14:012차 종합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14:06관련해서 나온 현장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4:20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14:24이 12섬 너란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서입니다.
14:30네, 앞서 송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14:35경찰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게 맞지 이렇게 특검까지 하는 건 정치 수사 아니냐
14:41지방선거 노린 거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14:44일단 먼저 이거 자꾸 지방선거용이라고 주장하는데요.
14:48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수단은 국민의힘이 쥐고 있습니다.
14:53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씨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면 됩니다.
14:58수사를 통해서 단제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높습니다.
15:01물론 3특검이 꽤 장시간의 수사기간이 있었고 물론 다른 특검에 비해서 수사 인력도 많았던 건 사실이 있지만
15:09그만큼 수사 대상이나 46년 만에 내란 사건이란 초유의 수사 대상 사건이 있었습니다.
15:16기존의 어떤 특검과 단순 비교할 수 없고요.
15:19또 그에 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 또 관련 내란 또 김건희 씨 관련된 비리 의혹 관련자들이 수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이었습니다.
15:30반면에 파견된 검사들이 일부 중도에 또 다시 복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15:35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15:37절차와 가정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15:40그러니까 내란, 외환, 김건희 씨 비교와 관련돼서 수사를 하지 못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수사하고 결론을 내리고 단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5:49오히려 국민의힘이 이 부분이 자꾸 지방 소면에 영향을 미쳐서 불리할 것 같다고 판단을 한다면
15:56김건희 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빨리 특검에서 수사해서 사안을 종결시키자
16:01김건희 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제기된 특검 관련 사안에 대해서 모두 법적 단제를 받아야 된다고 명확히 입장을 표현하면
16:09자연스럽게 지방선거와의 연결성은 끊어지게 됩니다.
16:13그런 걸 하지 못하고 계속 강성 당원들의 눈치만 보니까 이 수사가 결국 자신들을 향할 것이다.
16:20이 유불리만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16:22국민 정사 상담이 배치돼 있고요.
16:24그래서 종합특검은 이 사안을 완벽하게 수사해서 단제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16:30민주당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16:31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16:33국민의힘에도 저처럼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 단호하게 절연해야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6:40그런데 한 목소리로 이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수사 대상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16:46지방자치단체가 12.3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에 넣어놨습니다.
16:50그런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보면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에 계엄이 선포되고
16:57새벽 4시가 조금 넘어서 계엄 해제가 되죠.
17:00그리고 그에 앞서서 새벽 1시 1분에는 계엄 해제 국회 표결이 있었습니다.
17:05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엄에 뭘 동조할 수 있죠?
17:10아마 계엄에 동조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17:15다만 국가적으로 일종의 비상계획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17:19아니 계엄을 해도 되는 건가?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17:23비상계획에 따라서 청사에 출근한 공무원들은 있을 겁니다.
17:27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처벌할 수가 있겠습니까?
17:31그런데 이 특검의 수사기간이 최장 170일입니다.
17:34그러면 6.3 지방선거 때까지 안 끝납니다.
17:37그 과정에서 낙인직기용 압수수색을 하고 망신조기식 소환조사를 하면
17:42그런 것이 과연 지방선거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17:45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17:47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에서 제대로 답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7:51주제를 바꿔서 어제 청와대에서 여야 당대표 초청 오찬이 있었습니다.
17:57단식에 들어간 장동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참을 했는데요.
18:02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18:04현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8:06대외관계 국가안보나 외교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힘을 좀 모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18:23당적을 가지고 있기는 해도 전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18:30파란색이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해서는 안 된다.
18:37그럼 빨간색이 소수하지 않겠어요?
18:38빨간색이 안 보이는데 오늘?
18:40오렌지색 오렌지색.
18:42아, 오렌지색 오렌지색.
18:47보신 것처럼 어제 이 대통령이 빨간색이 보이지 않는다며 불참을 언급을 했는데
18:53또 오렌지색 얘기도 나왔고요.
18:55어제 오찬 어떻게 보셨습니까?
18:56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반복해서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다.
19:02전 국민의 대통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9:05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 국빈 방문 시진핀 주석과의 정상회담
19:11그리고 곧이어서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 상당한 외교적 성과
19:16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의 자리였습니다.
19:18통상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여야 대표 초청 오찬에 불응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9:25뭐 장동혁 대표가 단식도 시작하시고
19:29실체적으로 아니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19:33이런 자리에는 오시는 게 맞죠.
19:35그리고 윤석열 전 정부 때 정치 부재의 상황을 얼마나 오랫동안 봐왔습니까?
19:40당시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영수회담이든 어떤 형식이든 대화를 요청했지만
19:45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요.
19:47국민의힘 대표단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재하면서
19:51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19:54결국 그 상황이 비상계엄으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19:57그 과정에서 총선 대패 이후에 딱 한 번 영수회담이 있었죠.
20:01그 자리를 이재명 대표는 잘 활용했습니다.
20:03물론 총선에서 승리한 이유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때 유리한 국면이긴 했지만
20:08그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20:12공개된 원론을 통해서 말씀함으로써 여론에서 국민적 동의를 더 얻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20:17그런 기회가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데 무조건 외면하고
20:21외부에서 비판만 하고
20:23그러니까 윤석열 전 정부 때 정치 부재를 만들었던 당시 여당이
20:28야당이 돼서도 오히려 전략적으로 이런 상황을 활용해서
20:32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 상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36무조건 외곽에서 비판만 하니까
20:38국민 전체의 대통령을 자임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20:43서운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20:46어제 송은사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20:48지금 한가한 오찬쇼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20:52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단 말이죠.
20:55아무래도 지금 이 대통령이 통합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20:58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21:00이런 제안과 또 앞으로 이뤄진다면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을까요?
21:04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야당 대표이던 시절에 어떻게 행동했고
21:09또 어떤 마음을 가졌었는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1:13윤석열 정부 시절에 대통령이 주재한 10년 인사회에
21:16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21:19민주당 대표였는데요.
21:20그리고 영수회담을 굉장히 간절하게 원하지 않았습니까?
21:24그래서 2024년 4월 총선 이후에 영수회담이 실제로 열렸을 때는
21:29여의도와 용산이 굉장히 가까운데
21:31여기 오는 데에 700일이 넘게 걸렸다고도 했습니다.
21:33그런 마음을 기억하고 있다면 사실 야당과의 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21:39그 야당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21:40실질적으로 민주당과 공동여당이나 다름없는
21:44우당의 지도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21:46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21:51이런 군소정당들까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자리에서
21:55밀도가 낮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1:57정말 야당의 주요 지도자들과 대화를 해야죠.
22:00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도 들어야 됩니다.
22:04지금 2차 종합특검을 한다고 하지만 국민적으로 여망이 높은 특검은 어떤 겁니까?
22:08대장동 항소포기, 통일교 게이트, 민주당 공천 게이트 같은
22:12이른바 신삼특검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거든요.
22:16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22:18야당의 주요 정치인들로부터 제대로 듣고
22:21거기에 대해서 또 납득할 만한 답을 하고
22:23이런 과정이 있어야 실질적인 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2:27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2:28영수회담 제언과 함께 2차 종합특검 필리버스터 주자로
22:32개혁신당 천아람 대표가 나서면서
22:35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연대전선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22:39이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2:41선거용 연대죠.
22:42당연히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는 봤습니다만
22:45야당이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연대하는 거에
22:50여당이 뭐라고 가타부타 언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22:54적어도 이 중요한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22:58이 특검을 매개로 해서 정치적 연대를 하는 것은
23:02국민들 보시기에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23:05왜냐하면 특검 민주당 안 하겠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23:09그러니까 통일교 특검은 본질은 정교 유착입니다.
23:12당연히 당시 대선 당시에 당원들을 가입시켜서
23:16실제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신천지까지 포함돼야 되죠.
23:20그렇게 수사하지 않고 최근에 부각된 전재수 의원 등
23:23마치 민주당의 어떤 비임한 통일교와 관련돼 있는 것처럼
23:27몰아가면서 특검을 하자고 하니 그걸 받겠습니까?
23:30공천원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3:32이건 단일한 이치입니다.
23:33권력형 비리도 아니고요.
23:35그냥 민주당과 관련된 의원들 관련된 의혹이 나온 겁니다.
23:39경찰이 수사에서 밝히면 됩니다.
23:41지금 강제수사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했지 않습니까?
23:46수사 절차가 미진하면 비판하십시오.
23:48그런데 결과를 보고 얘기해도 되고 이런 상황까지 특검 가져갈 거면
23:53경찰이나 검찰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23:56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을 논해도 늦지 않는데
23:59이걸 매개로 두 당이 정치적 연대를 선언하고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으니
24:03선거용으로 자꾸 정치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
24:07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24:08제가 정말 딱 20초만 말씀드릴게요.
24:10우리 국민들께서 수사 상황을 지켜볼 만큼 지켜보셨다고 생각합니다.
24:14힘 있는 집권 여당의 전직 원내대표이다 보니
24:16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재명 결정할 때까지는
24:19경찰이 압수수색도 안 하고 있다가
24:21그제서야 비로소 압수수색을 한다고 했는데
24:23그 금고조차도 확보하지 못하고
24:25그동안에 증거가 은닉되거나 사라질 만한 시간을
24:28충분히 벌어주는 과정
24:29우리 국민들께서 다 보셨고
24:31그렇기 때문에 특검하자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24:34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4:35네, 알겠습니다.
24:35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4:37지금까지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24:40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24:42고맙습니다.
24:42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