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해드린 대로 잠시 뒤면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에 출석해서 두 번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자수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김경 시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내가 강선우 의원에게 돈을 직접 건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선우 의원은 지금까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우선 이 진술서 내용에 대해서 신빙성을 따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수서의 형태로 제출을 했는데 사실 초기에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해 오다가 이후에는 줬다가 돌려받았다. 그리고 자수서에는 강선우 의원도 당시 현장에 있었다라는 내용까지 기재가 됐었습니다. 일단 일관성을 따지자면 처음에 부인을 했다가 지금은 또 주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진술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 흐름 자체가 혐의를 부인하다가 주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흐름으로 왔기 때문에 일단 신빙성이 낮다라고도 평가할 수 없는. 거기다 자신에게도 불리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적혀 있었기 때문에 신빙성을 따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3자, 그러니까 강 의원뿐만 아니라 보좌관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주요 혐의들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3명의 입장이 서로 다른 시점이라 결국 김경 시의원의 자술서 내용 그리고 오늘 있을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그래픽 상에서 보면 남 모 씨, 그러니까 전 보좌관은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김경 시의원의 주장대로 강선우 의원에게 직접 건넸다라고 하고 그 자리에 만약 전 보좌관이 없었다거나 혹은 무언가를 건넸는데 보좌관은 그것이 돈인지 몰랐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지금 저 보좌관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면적으로는 세 사람의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15084128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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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해드린 대로 잠시 뒤면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에 출석해서 두 번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자수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김경 시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내가 강선우 의원에게 돈을 직접 건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선우 의원은 지금까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우선 이 진술서 내용에 대해서 신빙성을 따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수서의 형태로 제출을 했는데 사실 초기에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해 오다가 이후에는 줬다가 돌려받았다. 그리고 자수서에는 강선우 의원도 당시 현장에 있었다라는 내용까지 기재가 됐었습니다. 일단 일관성을 따지자면 처음에 부인을 했다가 지금은 또 주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진술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 흐름 자체가 혐의를 부인하다가 주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흐름으로 왔기 때문에 일단 신빙성이 낮다라고도 평가할 수 없는. 거기다 자신에게도 불리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적혀 있었기 때문에 신빙성을 따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3자, 그러니까 강 의원뿐만 아니라 보좌관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주요 혐의들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3명의 입장이 서로 다른 시점이라 결국 김경 시의원의 자술서 내용 그리고 오늘 있을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그래픽 상에서 보면 남 모 씨, 그러니까 전 보좌관은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김경 시의원의 주장대로 강선우 의원에게 직접 건넸다라고 하고 그 자리에 만약 전 보좌관이 없었다거나 혹은 무언가를 건넸는데 보좌관은 그것이 돈인지 몰랐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지금 저 보좌관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면적으로는 세 사람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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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3어서 오십시오.
00:03네, 안녕하십니까.
00:05네, 전해드린 대로 잠시 뒤면 김경서울시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서 두 번째 조사를 받게 됩니다.
00:11지금 이 자수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00:17지금 김경시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내가 강선우 의원에게 돈을 직접 건넸다라는 거잖아요.
00:23그런데 강선우 의원은 지금까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밝혀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0:29우선 이 진실서 내용에 대해서 신빙성을 따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0:35자수서의 형태로 제출을 했는데, 사실 초기에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돈을 준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해오다가,
00:42이후에는 줬다가 돌려받았다.
00:44그리고 자수서에는 강선우 의원도 당시에 현장에 있었다라는 내용까지 기재가 됐었습니다.
00:50일단 일관성을 따지자면, 처음에 부인을 했다가 지금은 또 주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진술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00:57지금 당장 이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만,
01:02이 흐름 자체가 혐의를 부인하다가 주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흐름으로 왔기 때문에,
01:08일단 신빙성이 또 낮다라고도 평가할 수 없는,
01:10거기다가 자신에게 또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적혀 있었기 때문에,
01:15신빙성을 따지는 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01:17그래서 지금 이 3자, 그러니까 강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보좌관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01:23주요 혐의들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1:26이 3명의 입장이 서로 다른 이 시점이라,
01:28결국에는 김경시 의원의 자술서 내용,
01:30그리고 오늘 있을 진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1:35지금 저 그래픽상에서 보면,
01:37남 모 씨, 그러니까 전 보좌관은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01:40만약에 김경시 의원의 주장대로 강선우 의원에게 직접 건넸다라고 하고,
01:47그 자리에 만약에 전 보좌관이 없었다거나,
01:50혹은 무언가를 건넸는데 보좌관은 그것이 돈인지 몰랐다거나,
01:53이렇게 된다면 지금 저 보좌관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01:57네, 그렇습니다.
01:58그래서 일단 지금 표면적으로는 세 사람의 진술, 주장 모두가 불일치해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02:04사실 이것은 개괄적인 내용만 봤을 때 그렇게 모순돼 보이는 것이고,
02:08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대로,
02:11세 사람이 한 현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02:13일부 그중에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02:15한 사람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02:19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는지,
02:23이 부분이 중요해 보입니다.
02:24네, 진실 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02:27아마 추가 보도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02:30그런데 무엇보다 건넸다라고 하는 1억 원의 행방은 아직 묘연한 상태인데요.
02:35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요?
02:37우선 지금 오늘 김경 시의원의 그 진술 내용에 따라서 1억 원의 행방을 조금 추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2:44물론 구체적인 진술이 없다라고 한다면 현재 계좌상으로 추적을 했을 때,
02:48그 흐름을 보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서 1억이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02:53또 그 밖의 이후 1억이 다시 돌려받은 사실이 있는지,
02:57이 부분까지도 조금 추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3:00그래서 우선 오늘 조사에서 김경 시의원에 대해서는 1억 원의 전달 과정,
03:05그리고 반환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반환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03:11앞서 이제 한 차례 귀국 후에 곧바로 조사가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03:15시간 자체를 봤을 때, 또 경찰의 그런 이야기를 봤을 때 당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는 조사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03:22오늘 주요 부분에 대해서 진술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03:26그리고 이런 주요 내용 외에도 사실 오늘 조사에서 조금 예상되는 부분이,
03:31증거인멸의 정황들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3:36결국 이제 해외에 출국을 하고, 또 그 사이에 메신저를 탈퇴를 했다가,
03:41또 재가입하는 등의 그런 반복 등이 있었고,
03:44또 한편으로는 주요 PC라든가 혹은 태블릿과 같은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그런 기기들을,
03:50또 숨기는 그런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03:53결국에는 경찰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03:58이 부분 역시도 추가적으로 조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4:02오늘 재출석 때 김경 시의원은 업무용 노트북, 그리고 태블릿을 제출하겠다라고 했는데,
04:08지난번 압수수색 때는 확보하지 못했던 겁니다.
04:11이번에 자진해서 제출을 합니다만,
04:13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고, 그리고 그간의 텔레그램 탈퇴라든지,
04:17이런 부분을 보면 초기화해버렸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04:21네, 그렇습니다.
04:22그래서 사실 이후에 포렌식을 했을 때,
04:24실질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04:31이렇게 초기화를 반복하고, 또 데이터를 덮어쓰는 것을 반복하게 되면,
04:34결국에는 포렌식을 한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4:39그리고 결국 제출된 시점도 이렇게 늦어졌다라는 걸 봤을 때는,
04:43당연히 경찰 입장에서는 수차례 초기화 등을 통해서 증거를 인멸할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04:51그래서 일단 지금 제출하는 이 태도 자체는 아무래도 추후에 구속영장 등 강제 신명 절차에 대해서 조금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포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4:59이런 식으로 수사에 협조적이다, 그리고 경찰이 앞서 확보하지 못했던 그런 증거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제출을 했다라는 점을 미리 좀 깔아두기 위한 것 아닌가.
05:10당연히 이 부분은 경찰 쪽에서 또 염두를 해두고 있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05:14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05:17짚어주신 대로 이전의 상황을 보면 증거 인멸의 정황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05:24그렇다면 경찰은 신병 확보에도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05:27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05:31우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그래서 전달을 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금액 자체가 1억 원이고,
05:37또 그 1억 원의 대가가 공천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05:43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나 혹은 내용을 봤을 때 사안의 중대성은 상당히 심각한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05:48이제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05:53이제 출국 역시도 도피성 출국이다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05:58나아가서는 각종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그런 현황들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06:02여기에 대해서는 김경 시의원 측에서도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06:06그래서 다시 입국하기 전부터 경찰과 조금 입국 시기에 대해서 상의를 한다든가,
06:11혹은 계속해서 자술서를 제출한다든가,
06:14혹은 증거와 관련해서 협조하는 듯한 그런 외견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 역시도,
06:18결국 지금 김경 시의원 측에서도 이후에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감지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6:25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종합했을 때는 오늘 조사 이후에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06:35지금 상황으로는 수사 난이도가 대폭 올라간 상황인데,
06:38사실 경찰의 늑장 수사 비판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06:42애초에 출국할 때에도 도피성 출국이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06:49네, 그렇습니다.
06:50당시에 왜 체포영장을 미리 청구하지 않았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06:55다만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되돌려봤을 때는,
06:58결국에는 김경 시의원 입장에서는 해외의 업무사, 혹은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 미리 예정되어 있던 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07:07또 경찰에도 중간중간에 소식을 전하면서, 또 자수서 등을 제출을 하면서,
07:12이런 범죄 인멸의 우려라든가, 혹은 도주 우려들을 상당히 줄이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왔었습니다.
07:18그러한 입장에서 경찰이 이런 출석에 요하지 않는다,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07:26그렇기 때문에 영장 등과 같은 그런 강체 절차를 미리 조금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7:33네, 그렇다면 강선우 의원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다음 스텝이 궁금한데요.
07:40네, 일단 오늘 김경 시의원을 조사를 하고 나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이후에,
07:45결국에는 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07:50우선 그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은 조금 있을 수 있긴 합니다.
07:53오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앞서 이제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확보한 그런 증거들과 비추어 봤을 때,
08:00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08:03또 추가로 제출한 그런 증거들에 대해서도 분석을 통해서,
08:06향후에 강선우 의원에 대한 질문들을 미리 준비할 그런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해 보입니다.
08:11따라서 이제 시간 문제가 있을 뿐이긴 하지만,
08:13결국에는 이후의 절차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소환 절차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8:18네, 알겠습니다.
08:20이제는 민주당 김병기 의원 수사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08:24역시나 경찰의 늑장 수사 비판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08:28최근에는 그 압수수색까지 전방위로 벌였습니다만,
08:32그 귀중품이 들어있을 것으로 보이는 그 금고는 발견하지 못했다.
08:35비판이 더 커지고 있더라고요.
08:36네, 그렇습니다.
08:37결국에는 아무것도 성과를 내지 못한 맹탕 압수수색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08:42앞서 설명을 하신 것처럼,
08:45이제 제보를 통해서 김병기 의원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금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정을 했었습니다.
08:50이 사이즈까지 또 특정을 한 상태였고,
08:52여기에 주요한 증거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또 추적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08:59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금고를 찾지를 못했고,
09:02한편에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 이 핸드폰 역시도 잠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디지털 분석도 바로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09:10거기다가 지금 동적구 의회의 부의장 사무실 PC에서 김 의원 차남의 대학교 편의과 관련된 입학 컨설팅 자료도 확인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09:22영장에 적시된 혐의 내용과는 다르기 때문에 일단 압수를 못하고 결국 이미 제출을 바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09:30이런 내용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핵심적인 자료는 찾지도 못하고,
09:35결국에는 주변만 훑고 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9:40지금 핵심 피의자, 그러니까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사람이 5명인데,
09:44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나 이런 부분도 아직은 일정이 없는 겁니까?
09:48네, 일단 구체적인 일정을 잡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09:51우선 압수수색을 통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를 했어야,
09:55그 다음 그 증거들을 분석을 하고 추후에 소환 일정을 잡는 수순으로 진행이 될 텐데,
10:00우선 이번에 진행된 압수수색에서는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 부호가 찍혀있는 상황입니다.
10:07그렇다면 지금 김병기 의원의 주장들을 봤을 때 앞으로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을 할 그런 사건인데,
10:13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소환 조사를 예정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이르다라고 보이고,
10:18그렇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보다 추가적인 압수수색 절차를 조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10:23이후에 소환 조사들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28네, 지금 김병기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상당히 많은데,
10:34조금 전에 정치자금법 위반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기 때문에,
10:39어떤 다른 의혹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는 압수하지 못했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10:44그렇다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장을 받아서 압수에 나설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10:48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10:50물론 지금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서,
10:53차남의 입학 특혜 의혹과 관련된 증거가 있었습니다.
10:57여기에 대해서 우선 경찰 입장에서는 김병기 의원, 그리고 변호인 측에다가,
11:01임의로 제출할 것을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라고는 합니다.
11:04다만 이제 임의 제출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1:07다시 한번 압수수색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11:09이전에 압수수색에서는 이걸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11:11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혐의 자체가 일단 정치자금법에만 해당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1:16압수수색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11:18그렇다면 추가적인 이 의혹, 그 밖의 또 의혹들과 관련된 증거가,
11:23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받을 때에는,
11:27이제 추가적인 그런 혐의 내용에 대해서도 적시를 해야 됩니다.
11:30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보완수사를 하고,
11:33앞으로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영장의 내용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11:37그래서 이 혐의 사실에는 지금까지 나온 의혹 중에서,
11:41조금 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기재를 하고,
11:45이와 관련된 압수수색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11:48네, YTN이 전직 동작구 의원의 녹취를 확보한 게 있는데,
11:55여기에 보면 김병기 의원에게 돈을 준 사람이 남하고도 더 있을 것이다,
11:59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12:01이 부분도 수사 대상이 되겠죠?
12:02네, 그렇습니다.
12:03사실 이런 부분이 가장 의혹들 중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보입니다.
12:07결국에는 정치 자금, 그러니까 공적 헌금과 관련된 의혹이기 때문에,
12:12아무래도 경찰 입장에서는 여기에 우선적으로 수사력을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17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만으로도 사실 중대한 혐의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12:23추가적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는지,
12:25결국에는 정치 자금이라든가 혹은 공천 헌금이 김병기 의원에게 흘러간 사정들이 더 있는지,
12:30이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그런 조사 과정에서 인지가 되는 대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2:38윤 전 대통령 선고 관련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12:41내일 체포방해 혐의, 이 부분에 대한 선고가 나오는데,
12:46특검은 징역 10년,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12:50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까요?
12:52일단 유죄 선고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2:56결국 재판부에서 가장 고심하고 있을 부분은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13:00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3:02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년 구형에 근접한,
13:05그래서 상당히 가까운 선고형이 내려지지 않을까.
13:07통상적으로는 징역의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13:13그렇게 따지자면 7년 이하의 선고도 예측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긴 합니다만,
13:18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13:2010년 정도의 그런 선고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3:24특히나 그중에 하나, 체포방해만 생각을 해본다 하더라도,
13:29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혐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졌을 때,
13:32사실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13:36또 경호처 직원을 이용해서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을 방해한다는 것은,
13:42생각해볼 수 있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 중에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중대한 사안이다,
13:47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3:49그렇다면 해당 범죄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도 7년 6개월에 해당하는 만큼,
13:55사실 거의 근접한, 이 부분만 따지더라도 거의 근접한 예컨대,
13:596년, 7년의 선고가 있을 수 있지 않나, 거기다가 그 밖의 직권남용 혐의라든가,
14:03혹은 협의 공무사 작성 행사 등의 혐의까지도 포함을 하게 된다면,
14:08구형에 가까운, 10년에 가까운 선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4:13양형도 관심입니다만, 지금 내일 논리상으로 보면,
14:18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14:22그렇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14:24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계속해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주장을 해왔던 내용입니다.
14:30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적법한지,
14:33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있었던 사안인지에 대해서,
14:36그런 권한이 없었다, 권한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14:40이번 재판에서도 쟁점 중에 하나였고,
14:42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4:48그래서 예측을 하건대, 결국에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라고 인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4:54일단 법률상으로도 주권남륜과 관련된 추가적으로 인지사건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인정이 되고 있고,
15:01그간 이제 영장이 발부된 경위를 본다 하더라도,
15:04결국 공수처의 그런 적법한 수사권을 인정을 하고,
15:07그걸 전제로 해서 발부가 돼 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15:10일단 이 주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배척을 하는 내용의 그런 판결이 담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15:17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15:20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5: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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