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어떤 형을 구형할지, 또 윤 전 대통령은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 지금 열리고 있는데 시작부터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재판 지연 의도 없었다. 오히려 특검이 불필요한 질문들로 절차를 장기화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렇게 시작부터 신경전이 있습니까?
[임주혜]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편화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워낙 재판의 중요도와 관심도가 높다는 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 재판 과정을 녹화 중계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좀 더 본인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서증조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시작되는데 적어도 6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이 역시 재판부에서 당연히 최대한 간략하게 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니며 방어권 행사 차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명분을 쌓는 과정, 나아가서 오히려 특검 측에서 재판 관련해서 여러 증인을 부른다거나 관련 없는 부분까지 언급함으로써 망신주기식 재판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문제 삼은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분석이 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주장 들어온 걸 보니까 재판 절차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3년 걸릴 재판을 증거 동의도 8개월 만에 종료한다. 그리고 핵심 증인신문이 11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거 살인적인 일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도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임주혜]
재판부에서는 고려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재판이 막바지입니다. 오늘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굳이 던지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여러 차례 강조드린 바와 같이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모든 주장을 할 수 있음이 맞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재판 일정...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13111445123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어떤 형을 구형할지, 또 윤 전 대통령은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 지금 열리고 있는데 시작부터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재판 지연 의도 없었다. 오히려 특검이 불필요한 질문들로 절차를 장기화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렇게 시작부터 신경전이 있습니까?
[임주혜]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편화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워낙 재판의 중요도와 관심도가 높다는 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 재판 과정을 녹화 중계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좀 더 본인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서증조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시작되는데 적어도 6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이 역시 재판부에서 당연히 최대한 간략하게 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니며 방어권 행사 차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명분을 쌓는 과정, 나아가서 오히려 특검 측에서 재판 관련해서 여러 증인을 부른다거나 관련 없는 부분까지 언급함으로써 망신주기식 재판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문제 삼은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분석이 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주장 들어온 걸 보니까 재판 절차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3년 걸릴 재판을 증거 동의도 8개월 만에 종료한다. 그리고 핵심 증인신문이 11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거 살인적인 일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도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임주혜]
재판부에서는 고려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재판이 막바지입니다. 오늘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굳이 던지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여러 차례 강조드린 바와 같이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모든 주장을 할 수 있음이 맞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재판 일정...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13111445123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내란 우드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사태 주요 가담자들의 결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00:07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형을 구형할지, 또 윤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밝힌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00:15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8어서오세요.
00:18네, 안녕하세요.
00:19안녕하십니까.
00:20윤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시작부터 지금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재판 지연 의도 없었다.
00:27오히려 특검이 불필요한 질문들로 절차를 장기화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00:32원래 이렇게 시작부터 신경전이 있습니까?
00:34일반적인 경우라고 보편화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00:39워낙 이 재판의 중요도와 관심도가 높다는 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 재판 과정을 녹화 중계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00:48양측이 좀 더 본인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00:54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서중 조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시작이 되는데, 적어도 6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01:03이 역시 재판부에서 당연히 최대한 간략하게 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01:08이에 대해서 지금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니며 방어권 행사 차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명분을 쌓는 과정,
01:16나아가서 오히려 특검 측에서 이 재판 관련해서 여러 증인을 부른다거나 관련 없는 부분까지 언급을 함으로써
01:24망신주기식 재판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문제 삼은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분석이 됩니다.
01:31윤 전 대통령 측 주장 들어온 걸 보니까요.
01:36재판 절차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1:393년 걸릴 재판을 증거 동의로 8개월 만에 종료한다, 그리고 핵심 증인신문이 11월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01:48이거 살인적인 일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도 좀 고려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01:55재판부에서는 고려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01:58이제 재판의 막바지입니다.
02:00오늘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굳이 던지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02:07다만 여러 차례 강조드린 바와 같이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모든 주장을 할 수 있음이 맞습니다.
02:14피고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02:17이 재판 일정이 굉장히 긴박하게 그리고 연달아서 이어진 부분은 맞습니다.
02:23하지만 그건 동시에 여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02:27배란죄 형사 재판을 이렇게 진행하리라는 건 이미 여러 차례 예고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02:32불가피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2:36중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던 것도 맞고, 일정도 굉장히 연달아 있었던 것도 맞지만
02:43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길게 공판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02:47그리고 이렇게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하는 것이 충분히 그 상황에서
02:51그 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라는 부분을 응급하고 있기 때문에
02:55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오늘 어떤 소송 지휘권이 달라진다거나
02:59재판 결과가 달라질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03:02결심 공판 앞두고 특검이 공소장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03:06사전 모의 정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일찍 인지하고 사전 모의를 했다,
03:11이렇게 주장하는 공소장이었는데, 이 부분 오늘쯤 쟁점이 될까요?
03:14이미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서 문제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03:19이 공소장 변경, 주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03:2212.3 비상계엄을 언제부터 준비했는가, 언제부터 공모하였는가가 쟁점인데
03:28일명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해서 특검 측은
03:33훨씬 이전부터 이 비상계엄을 공모했다라고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고요.
03:39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공소장 변경은 공소 사실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3:45다시 재판을 열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3:50이 시기와 관련된 부분은 재판부에서 선고함에 있어서 충분히 감안을 하겠다라고 언급한 만큼
03:56이에 대해서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04:00이것이 무리한 공소장 변경이다, 부당하다 주장은 할 것이고
04:04이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입증을 할 수도 있겠지만
04:07그것 때문에 오늘 공판이 추가된다거나 연기될 가능성은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04:13저희 잠시 현장 연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04:15내란 우뚜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주요 가담자 7명의 결심 공판 현장에서 지금 재개됐습니다.
04:22특검은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용할 걸로 보이는데요.
04:27늦은 오후쯤에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04:29현장에 나가 있는 최재기 전규라입니다.
04:31신규혜 기자
04:32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04:36지금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04:41네, 이미 예고됐던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04:47변호인단 일각에서 나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시작부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04:54법관 인사이동 시기를 고려하면 선고는 2월에 할 수밖에 없고
04:58또 변호인단 차원에서는 증거 동의를 통해 재판 절차를 대폭 줄이는 데 협조했다는 겁니다.
05:05그러면서 오히려 특검 측이 불필요한 질문이나 유도신문을 이용해 절차를 장기화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05:11또 특검이 변론 종결 직전에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포함해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한 것 역시
05:18방어권을 침해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05:23지금은 비상계엄이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다시 펼치면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05:30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 이후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05:40통상 재판을 시작했던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조금 앞당겨 시작된 오늘 재판은
05:46서증조사 이후 특검의 구형 의견,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서로 이뤄집니다.
05:52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기일 서증조사 등에 최소 6시간이 걸린다고 예고했었기 때문에
05:58특검의 구형은 늦은 오후쯤 이뤄질 예정입니다.
06:01또 피고인이 8명이나 되는 만큼 변호인 최종 변론을 순서대로 진행하면
06:06윤 전 대통령 등의 최후 진술은 저녁 늦게나 돼야 시작될 거로 보입니다.
06:10지난기일 재판은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자정을 넘겨 마무리됐습니다.
06:16특히 김 전 장관 측이 서증조사에 8시간을 쓰면서
06:20침대별로는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는데요.
06:24이후 이하상 변호사가 유튜브에 출연해 일부러 지연 전략을 펼친 거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06:32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재판을 진행하는 직위원 부장판사의 소송 지휘 능력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06:39변호인단이 장시간 변론을 펼칠 거라고 이미 예고한 만큼 오늘 재판도 밤늦게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06:45재판부가 오늘은 무조건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06:49재판 진행이 어떨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거로 보입니다.
06:53오늘 구형을 마무리 짓는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내려질 전망입니다.
07:00오늘 가장 주목되는 게 특검 구형량일 텐데
07:02특검은 오늘 구형에 앞서 회의도 진행했다고요?
07:07그렇습니다. 특검은 지난 8일 원대 복귀했던 검사들과 특검부들까지
07:12내란 수사를 했던 이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07:15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구형량을 정하기 위해서였는데요.
07:20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입니다.
07:26이 가운데 특검은 무기금고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7:30김명현 전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이 받고 있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07:35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부터 선고가 가능한데요.
07:39피고인이 8명에 이르고 각자 계엄에 가담한 방식이 다른 만큼
07:43특검은 피고인들 사이의 형평, 혐의 내용에 따른 형평 등을 고려해
07:47구형량을 정했을 거로 보입니다.
07:50네, 마지막으로 이번 재판의 쟁점도 정리해 주시죠.
07:56네, 형법 조문을 보면 내란죄는 국헌을 물란하게 할 목적으로
08:00폭동을 일으켰을 때 성립합니다.
08:02이 가운데 국헌 물란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08:05그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강압으로 헌법기관이
08:08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 의미하고요.
08:10또 앞선 전두환 씨의 내란죄 판례에 따르면
08:14이 폭동은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기수로 인정됩니다.
08:18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08:20정치적 반대 세력을 없애려 한 것으로 규정했는데요.
08:24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08:26병력 투입의 목적이 질서 유지라는 점을 재판 내내 강조했는데
08:30오늘 최후 진술 등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다시 언급될 거로 보입니다.
08:35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계입니다.
08:38네, 계속해서 임주일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내용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08:44지금 현장에서도 서중조사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08:47서중조사가 지금 윤 전 대통령이 한 6시간 예상한다고 했는데
08:51이 부분은 좀 줄여서 축소해서 재판부에서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08:55직위원 재판부에서 어떤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09:00서중조사 기간 자체, 시간 자체를 제한할 가능성은 낮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09:05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드시 종료하겠다라고 의견을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09:11만약 지금 서중조사 진행되고 있는데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발언들을 반복한다거나
09:18좀 고의로 지연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09:20그때는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소송 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해서
09:26발언 시간을 제한한다거나 적어도 몇 시간 내에, 한두 시간 안에 마치셔야 한다.
09:32이렇게 제한을 둘 가능성은 전 열려있다고 보고요.
09:35이런 부분은 이제 재판이 시작된 지 1시간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09:40예측이 좀 어려워 보이고
09:42조금 더 서중조사 과정을 지켜봐야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09:46네, 그리고 오늘 특검의 구형 같은 경우에도
09:49저녁쯤 나올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던데
09:52구형만 해도 한 2시간 정도 걸릴 거다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09:56그렇습니다. 피고인이 8명입니다.
09:58이 8명에 대한 구형량을 모두 언급해야 되기 때문에
10:01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10:03이 최후 공판은 피고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만
10:07마찬가지로 특검에게도 지금까지 재판을 이끌어오면서
10:12최종적으로 본인의 의견, 어느 정도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
10:16유죄에 대한 확증을 재판부에 심어주기 위해
10:19특검 입장에서도 귀한 자리임은 동일합니다.
10:22특히 지금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10:25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10:29이 정도의 구형이 합당하다는 부분을 국민들에게
10:33설명해야 될 의무를 부담받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10:35적어도 두세 시간 동안은 이 12.3 비상계엄의 위법 부당함
10:41그리고 이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이었다라는 점을
10:45입증해내야 유죄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10:48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나 다른 피고인들은
10:51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의 어떤 내란 목적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10:56무죄의 변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10:58확증을 심어주기 위한 특검 측의 논거
11:02오늘 어떤 부분을 갖고 나올지
11:04아마도 기존에 반복되어 왔던 부분처럼
11:06특정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
11:09국회에 대한 무력 진입,
11:11국회 봉쇄 시도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근거로 들면서
11:15내란 목적을 입증하는 과정,
11:17적어도 두세 시간 정도는 소요가 돼야지
11:21사안을 정리하고 논거를 설시하고
11:24각 피고인벌로 이런 구형이 나온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1:29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11:32오늘 최후 진술을 통해서 이번 구형이 불합리하다
11:35이런 부분을 주장해야 될 텐데 어떤 근거를 들까요?
11:37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두 차례 최후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11:41이 최후 진술 과정에서 탄핵 심판에서도
11:4412.3 비상계엄이 어떤 목적을 띄웠는가?
11:47경고성 계엄이었다.
11:49실제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11:51국민들에게 어떤 불편함이나 기본권 제한을 가져오려는
11:54그런 계엄이 아니라
11:56당시에 야당의 어떤 그런 독주체제,
11:59어떤 입법폭거 등을 제어하기 위한 절박한 마음에서 벌인 계엄이다.
12:04이런 주장을 탄핵 심판에서도 해왔던 것처럼
12:07다시 한번 그 부분을 강조하리라고 보고요.
12:10이 목적이 내란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12:12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가?
12:15개인의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12:17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12:19대통령의 권한을 함부로 사용한 것인지
12:22이 부분이 내란죄의 핵심적인 쟁점이기 때문에
12:25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12:27본인의 정치 야욕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12:31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벌인 비상계엄이었다.
12:35그리고 실제로 이 비상계엄을 실행할 의지도 없었다라는 점을
12:39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12:41저는 결과, 이 결론을 놓고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12:46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났는가
12:49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면
12:52내가 지금 이 법정에 서 있겠는가
12:54이런 부분을 강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12:57결과를 놓고 보자면 정권이 교체가 되었고
13:01또 결론을 놓고 보자면
13:02실질적으로 비상계엄이 달성되지 못했다는 점
13:06이 점을 강조하면서 과연 이것이 내란죄로까지 처벌이 필요한 행위였는가
13:11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13:14네, 윤 전 대통령이 한 시간 정도 분량의 최후 진술을 직접 준비했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13:20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저희가 함께 전해드리고요.
13:23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도 관심인데
13:26법조계에서도 좀 전망이 엇갈리더라고요.
13:29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각각 어떤 논리를 담고 있습니까?
13:33사실 양쪽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확률적으로 보자면 50인 것 같습니다.
13:39예측이 간단할 수도 있는 것이
13:40이 내란죄의 특수성 때문에
13:42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법정형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13:47뭐 신역 10년이냐 20년이냐
13:49이런 양형 참작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
13:53간명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13:55만약 이 내란죄가 인정이 된다고 전제를 했을 때
13:59실질구형 관점에서 실제로 사형 폐지 국가라는
14:03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한다면
14:05무기징역이 적절한 구형이다라는 그런 법조계의 의견들
14:09다수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것 같고요.
14:12사형 구형도 우리가 법정형의 사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14:16형법을 펼쳤을 때 실질적으로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은지
14:20오랜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14:22여전히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죄에 대한 위험 판단이 나오지 않는 한
14:27사형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14:30충분히 사형이 구형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14:35또 한 가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14:38만약 무기징역이 구형이 된다면
14:40이에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도 최종 책임자인
14:44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그럼
14:46사형이 구형돼야 되는 건 아니냐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어서
14:49이것은 오늘 늦은 밤이나 아니면 새벽
14:53내일 새벽쯤에 예정이 될 수도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14:57검찰의 구형량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4:59그 구형의 전제는 결국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여부
15:03이 부분에 대한 판단일제인데
15:05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폭동이냐 아니면 국회로 군이 투입된 부분이냐
15:09이런 부분도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15:11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15:13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15:15이 공소장 변경을 놓고도 일종의 기싸움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15:19이 비상계엄의 목적이 결국 내란치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15:25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비상계엄이 경고성 목적이었다면
15:29이런 야당의 폭주가 시작된 그 직후라든가
15:33아니면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이런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15:37지금 특검 측은 그 이전부터 비상계엄이 준비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5:43그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다면
15:46단순히 경고성 차원이 아니라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야욕에 비롯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에
15:53좀 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15:54이 비상계엄을 구상한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고요.
15:59실제로 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
16:03탄핵이 인용된 결정적인 요소도 이 비상계엄 선포문이었습니다.
16:10이 계엄 폭우령을 보자면
16:11국회에 대해서 봉쇄를 하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차단하는 등
16:17기본적인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부분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16:23탄핵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16:25실제로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고
16:28국회의 무력을 투입함으로써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다면
16:32이는 내란죄로 인정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16:39지금까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16:41오늘 내란 혐의 받고 있는 종사 혐의 받고 있는 7명에 대한 구형도 진행이 될 텐데
16:48그 7명 각각에 대해서 어떤 기준 고려해서 특검이 구형할까요?
16:52일단 오늘 내란과 관련된 가담자들에 대해서
16:55총 8명의 피고인이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16:59이 중에서 가담의 정도가 가장 높은 주요 피고인이라고 한다면
17:03단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일 것입니다.
17:07물론 조지호 전 청장 등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구형도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
17:13어떤 그 가늠자가 될 만한 구형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17:16이상민 전 장관에게 어제 내란 주요 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5년이 구형이 되었고
17:22이에 앞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란 방조 및 주요 임무종사로 1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17:29그러면 어떤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17:31이상민 전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를 비교했을 때
17:36이들보다 더 가담의 정도가 높다면 징역 15년 이상의 구형이
17:40만약 가담의 정도가 이들보다 낮다면
17:43징역 15년 이하의 구형이 선고될 것이다라는
17:46어떤 기준점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17:50지금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이 지난 결심 공판에서
17:54이른바 지연술, 그 작전에 먹혔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17:59오늘 결심 공판 통해서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18:02지연 전략 우리 아니었다, 오히려 특검 쪽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06이런 지연과 관련된 이야기들,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될까요?
18:10이 재판 지연이냐 아니냐를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18:14일단 결과를 놓고 보자면 재판이 지연된 건 맞습니다.
18:18공판이 추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18:21예정대로 끝내고 있지 못한 부분은 맞고요.
18:24그 과정에서 과연 이렇게 서증조사에 오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18:29피고인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 부분은 미지수입니다.
18:33김용현 전 장관이 서증조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18:36만약 어떤 결정적인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거나
18:40재판부를 설득할 만한 강력한 논거가 있었다면
18:43이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행동이었겠지만
18:47그런 마땅한 전략이 없이 말을 반복한다거나
18:52아니면 무리하게 서증조사 시간을 느림으로써
18:56어떤 재판을 좀 지연하고자 하는 효과만을 가져왔다면
18:59재판이 아무리 지연된다고 해도 끝은 있습니다.
19:02이미 어느 정도 끝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9:05이것이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19:09변호인 입장에서 그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9:13네, 결심 공판은 한 차례 미뤄지긴 했는데
19:16일단 선고 자체는 다음 달 예정된 대로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19:20시간 자체가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9:23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19:25물론 예정된 공판 기일에서 한 차례 더 추가가 되었고
19:28그만큼 재판 일정이 뒤로 밀린 부분은 있지만
19:31이 정도로 선고 일자 자체가 변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19:35아마 직위원 재판부는 이미 이날 재판을 선고하겠다라는 것을
19:40훨씬 이전 시점부터 좀 맞춰두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19:45정해진 데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일도 추가로 지정을 하고
19:50좀 숨 바꾸게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9:52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추가 공판이 지정되었다고 해서
19:55선고 일자 자체가 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요.
20:00이미 어느 정도 자료들이 정돈이 되어 있고
20:03양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오고 가고 있는 만큼
20:05재판부 입장에서는 다음 달 안에 결론을 내리리라고 봅니다.
20:10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3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5고맙습니다.
20:16고맙습니다.
20:17고맙습니다.
20:18고맙습니다.
20:19고맙습니다.
20:20고맙습니다.
20:21고맙습니다.
20:22고맙습니다.
20:23고맙습니다.
20:24고맙습니다.
20:25고맙습니다.
20:26고맙습니다.
20:27고맙습니다.
20:28고맙습니다.
20:29고맙습니다.
20:30고맙습니다.
20:31고맙습니다.
20:32고맙습니다.
20:33고맙습니다.
20:34고맙습니다.
20:35고맙습니다.
20:36고맙습니다.
20:37고맙습니다.
20:38고맙습니다.
20:39고맙습니다.
20:40고맙습니다.
20:41고맙습니다.
20:42고맙습니다.
20:43고맙습니다.
20:44고맙습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