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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초부터 여권의 금품 수수 의혹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의혹의 핵심 쟁점들과 향후 수사 전망을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족 특혜, 갑질 의혹 등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던 김병기 의원이 구의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개요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김광삼]
이 사건은 공천 관련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자체는 2020년도 설날 명절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구의원이 2명이에요. 1명은 설 명절 때 2000만 원을 김병기 원내대표 부인에게 줬다는 것이고 또 1명은 2020년 설연휴 때 설날 선물하고 500만 원을 가지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줬더니 설명절에 선물로는 금액이 크고, 공천헌금으로는 너무 작다. 그렇게 해서 이걸 받지 않았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아파트에 찾아가서 1000만 원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500만 원이 작다고 했으니까 1000만 원을 건네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시간이 흘렀는데 김병기 전 대표의 측근인 구의원이 찾아와서 1000만 원 한번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그 1000만 원을 달라고 한 거예요. 1000만 원을 준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처음에 설명했던 2000만 원 줬다는 그 구의원한테는 그 이후 2020년 6월에 쇼핑백에 돈을 넣어서 돌려줬는데 그 이후에 새우깡 한 봉지를 넣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딸을 갖다줘라. 그러니까 새우깡을 주는 것처럼 했는데 그전에 줬던 돈이 반환이 됐다는 거고. 또 1명은 2020년 6월에 지역구 사무실에서 1000만 원 요구했던 구의원 있잖아요. 그 구의원이 다시 돈을 돌려줬다는 겁니다.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신 탄원서의 내용 자체가 상당히 구체적인데 일단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실무근이다. 그리고 문건을 작성한 사람들도 돈을 줬던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탄원서에 따르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돈을 받았다가 몇 개월 뒤에 다시 돌려준 거였잖아요. 이렇게 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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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새해 초부터 여권의 금품수수 의혹에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00:05의혹의 핵심 쟁점들과 향후 수사 전망을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0어서오세요.
00:10안녕하세요.
00:12지금 가족 특혜, 갑질 의혹 등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던 김병기 의원이
00:18그러니까 구의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 이런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00:23개요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00:25일단 이 사건의 어떤 공천 관련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자체는
00:302020년도 설날 명절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00:34그래서 일단 관련된 구의원이 두 명이에요.
00:37한 명은 설 명절 때 2천만 원을 갖다가 김병기 원내대표 부인에게 줬다는 것이고
00:46또 한 명은 2020년 설 연휴 때 설날 선물하고 500만 원 가지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00:53그걸 주었더니 이게 설 명절의 선물로는 금액이 좀 크고
00:59그 다음에 공천 헌금으로는 너무 작다.
01:02그렇게 해서 이걸 받지 않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01:05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아파트에 찾아가지고 천만 원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01:10그러니까 전에는 500만 원이 작다고 했으니까 천만 원을 건네니까
01:13이거 갖고는 안 된다 했다는 거예요.
01:15그래서 그 이후에 시간이 흘렀는데 김병기 전 대표의 측근인 구의원이 또 찾아와가지고
01:25전에 천만 원 약속했으니까 천만 원 달라는 거예요.
01:28천만 원을 한번 거절했잖아요.
01:30그런데 그 천만 원을 또 달라고 한 거예요.
01:32그래서 천만 원을 준 겁니다.
01:34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처음에 설명 때 2천만 원 줬다는 그 구의원한테는
01:38그 이후에 2020년 6월에 쇼핑백에 돈을 넣어가지고 돌려줬는데
01:47그 위에 세 국가 한 봉지를 또 넣었다고 그래요.
01:49그러면서 딸 갖다 주라.
01:51세 국가를 주는 것처럼 했는데 그 전에 주었던 돈이 반환이 됐다는 거고
01:55또 한 명은 또 2020년 6월에 지역구 사무실에서 천만 원 요구했던 구의원이 있잖아요.
02:03그 구의원이 다시 돈을 돌려줬다는 겁니다.
02:07지금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신 탄원서의 내용 자체가 상당히 구체적인데
02:12일단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실 무군이다.
02:16그리고 문건을 작성한 사람들도 돈을 줬던 사실 자체를 부인한 걸로 안다.
02:22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2:24일단 이 탄원서에 따르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돈을 받았다가 몇 개월 뒤에 다시 돌려준 거잖아요.
02:30이렇게 돌려주게 된 경우에 혐의가 어떻게 성립됩니까?
02:33일단 돈을 받는 순간 죄는 성립을 하죠.
02:37이게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정치장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02:42또 뇌물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02:44그런데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특히 법조계에서 어떤 증거를 인정하는 측면에서 보면
02:50이 진수소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야.
02:54일시, 장소, 그리고 그 당시 나눴던 대화, 돈을 돌려주게 된 경우랄지
02:59그냥 이걸 지원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03:02쇼핑백에 돈을 돌려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03:05그 위에 새우깡 한 봉지를 얹어서 딸 갖다 주라고 하면서 줬다는 거 아닙니까?
03:11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더군다나 장소 같은 걸 할지
03:15그날도 어떻게 김병기 전 대표의 아파트에 갔는가
03:20같이 부부끼리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03:23그런데 이건 사실은 지어낼 수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03:25그러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03:29신빙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03:31본인도 부인할지는 모르겠어요.
03:33이 구의원 두 명이.
03:34그런데 부인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03:36왜냐하면 이 내용을 전 민주당 의원일 때
03:40이수진 의원에게 다 얘기했던 내용이고
03:42또 자신들이 진수서를 썼잖아요.
03:45자체적으로.
03:46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사의 의지나 능력에 관한 문제인데
03:51경찰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면
03:55부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03:57저는 그렇게 봅니다.
03:58이수진 전 의원이 그러니까 당시에 이 사실을
04:02당대표실에 전달을 했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라고
04:05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04:07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사실이라면
04:09어떻게 보면 그 수사 자체가 좀 많이 늦춰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04:13그렇죠.
04:14아니,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 이 진수서가
04:16대표에게 전달이 됐다고 한다면
04:18정상적인 절차에서 진행이 돼야 하는 거죠.
04:22이 부분을 돈을 줬다고 하는 구의원 두 명한테
04:25확인을 해봐야 하는 거고
04:26또 김병기 당시 의원에게도
04:30이게 사실이 아니라 물을 보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 거죠.
04:33그런데 구의원 두 명이 계속적으로 줬다고 얘기하는데
04:36이걸 어떻게 그냥 얼버무를 수 없는 거예요.
04:40그런데 지금 진술 자체가 당대표실까지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04:46이 진술 내용은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04:49그러면 이걸 만약에 당대표실까지 넘기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고
04:54또 당대표가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묵살했다고 한다면
04:58또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05:00그렇기 때문에 당대표였고
05:03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였는데
05:06과연 이 진술, 이 엄청난 내용인데
05:08사실 국회의원이랄지 정치인들에 있어서 공천원금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05:13돈을 받고 안 받고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05:16그런데 이게 당대표실까지 정말 가지 않았을까
05:20아니면 중간에 검증위원회에서 이걸 또 묵살을 했나
05:25그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05:26만약에 당대표 측까지 전달이 됐는데
05:29그 수뇌부에서 묵인했으면 이건 어떤 혐의가?
05:32이건 법적으로는 그렇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05:35단지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05:37왜 이런 걸 은폐하려고 하는데 가담을 했느냐
05:41그런 부분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겠죠.
05:43그런데 범죄 혐의 자체는 공천원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05:47받은 상황에서 끝났기 때문에
05:49이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05:51신고할 의무가 있다든가
05:53그렇지 않는 법적인 신고 의무를 말합니다.
05:56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05:57그렇게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06:01일단 여기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본격 시작되면
06:04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06:06이 사건에 관련된 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06:09가장 중요한 건 돈을 줬다는 구의원 두 명이 있잖아요.
06:12그다음에 그중에 구의원 한 명에 대해서
06:15김병기 의원의 측근이라고 있는 구의원이
06:18돈을 또 받아갔다가 다시 반환을 했잖아요.
06:23이런 동선, 이런 걸 다 확인해 보면 될 것이고
06:25또 김병기 원내대표도 관여돼 있고요.
06:29또 이수진 전 의원도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었고
06:32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06:33그래서 이러한 어차피 정치적 의미나 뇌물죄는
06:37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06:40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관여된 사람이 상당히 많잖아요.
06:43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정말로 제대로 하면
06:47제가 볼 때는 어렵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06:50김병기 전 원회대표,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은
06:53지난 22년에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06:56강선호 의원이 1억 원을 수수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06:59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07:01지금 강 의원 금품 소속 의혹 관련해서
07:04지금 월요일에 고발인 조사를 좀 앞두고 있는데
07:07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면
07:101억 원의 행방도 좀 밝혀질 수 있을까요?
07:12그렇죠.
07:13이 사건은 상당히 미스테리가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7:16왜냐하면 일단 김병기 전 대표하고 강선호 의원이
07:22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했잖아요.
07:24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저는 이 녹취 파일이
07:28서로 통화한 내용이 녹음된 줄 알았어요.
07:30그런데 그게 아니고 둘이 같은 방에 있으면서
07:34녹음이 된 거였거든요.
07:35그럼 이 녹음을 누가 했을까?
07:37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07:40그럼 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걸 녹음했을까?
07:43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녹취 파일 내용은
07:46일부 살려주세요 내용 말고는 한 28분 정도 됩니다.
07:50그 내용 중에는 왜 돈을 빨리 돌려줘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07:54그러면 저 녹음이 될 당시에는 돈을 안 돌려줬다는 얘기잖아요.
08:01그런데 강선호 의원은 자기가 몇 번의 걸쳐서 돈을 돌려주라고 했다
08:04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08:06그런데 지금 저 대화 당시에는 돈을 안 돌려줬는데
08:11다음 날 바로 김경 시의원이 단수 공천 받잖아요.
08:16그러면 이 돈의 행방이 어디로 갔느냐.
08:19그런데 사실은 사무국장이나 보좌진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08:24돌려주라고 몇 번 얘기했다고 하는데
08:26지금 당사자들은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8:30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천 헌금이랠지 이런 것들은
08:33전에 예를 보면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08:36역사적으로 보면.
08:37누구 보좌관인지 누구 통해서 돈 주는 경우가 없거든요.
08:42왜냐하면 누구 한 매력을 알게 되면
08:43그 사람이 돈을 준 사람하고 현역 응원의 약점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08:49보통 직접 주나요?
08:50그렇죠.
08:50은밀하게 둘이 직접 대면해서 주는 경우가 많죠.
08:55그런데 이걸 부자관이 맡기고 있다.
08:59사무국장이 갖고 있다.
09:01이 말은 좀 약간 신빙성이 없지 않을까.
09:03그렇다고 한다면 1억 원을 돌려줬는지
09:06아니면 1억 원을 주고 김경 시의원이
09:09자기가 컷오프 되면 문제 삼겠다고 했는데
09:12다음 날 단수 공천 됐잖아요.
09:15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냥 금전적인 것만 따지면
09:18목적 달성했기 때문에 돈을 안 줘도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
09:21또 돈을 주면 사실은 김경 시의원은 돈을 안 주고도
09:25공천을 받는 경우가 된단 말이에요.
09:27그래서 공천 과정하고 그다음에 1억 원의 행방이 어디에 있느냐
09:32이걸 수사를 해야 하는데
09:34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수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09:37왜냐하면 일단 보좌관이 돈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09:40그러면 이 보좌관이 돈의 출처를 알 거예요.
09:43보좌관이 나는 정말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09:45그 돈은 강선 의원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09:48그다음에 김경 시의원은 자기는 공천 헌금으로 1억을 준 적이 없다
09:53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09:54공천을 헌금으로 안 주고 그냥 1억을 줬다는 건지
09:58아니면 아예 1억 자체를 준 적이 없다고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10:02그렇지만 녹취록 자체에 보면 1억 받은 내용은 거의 팩트거든요.
10:07누가 받고 돌려주느냐 안 돌려주느냐 그 문제에만 있는 것이지.
10:11그래서 관련자들 조사하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0:15그런데 이게 현금으로 오가잖아요.
10:18보통 계좌로 오가면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
10:20현금으로 오가면 추적 자체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10:23우리가 블랙머니라고 하잖아요.
10:25뇌물 그런 돈들이 다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해요.
10:29그런데 현금이 왔다 갔다 한다더라도
10:30사실은 단 둘이 많이 주고받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은폐할 수가 있죠.
10:37그런데 그게 아니고 중간에 관여한 사람이 있고 그 절차 과정이 있고
10:41더군다나 저 녹취록에 보면 돈 받았다는 건 명백하게 되기 때문에
10:45예를 들어서 강선 의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0:48강선 의원은 돈을 받은 건 맞다는 거 아닙니까?
10:50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돌려줬다는 얘기고
10:53그런데 김경 씨 의원은 돈 자체도 안 줬다고 얘기해요.
10:57그다음에 사무국장 그런 분은 돈을 보관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1:03그럼 말이 다 틀리잖아요.
11:04그러면 거기서 무슨 점을 찾아낼 수 있고
11:06현금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관련자가 많은 경우에는
11:09그중에 한 명은 사실은 진실이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11:13수사가 진행이 되면 녹취가 새어나가게 된 어떤 경과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11:18사실 둘 사이의 녹취가
11:22녹취가 이렇게 공개가 되면 둘 다에게 좋지 않은 그런 녹취인데
11:26이게 어떻게 공개가 됐을까요?
11:28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11:30이것도 상당히 미스테리 중에 하나인데
11:32그러면 저 녹취 자체가 김병기 의원이 했을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죠.
11:39왜냐하면 강선 의원이 안 했기 때문에
11:41김병기 의원은 왜 저걸 녹취를 했을까?
11:44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11:46첫 번째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단수 공천이 됐잖아요.
11:52김경 씨 의원이.
11:53그런데 그때 공관이 간사였단 말이에요.
11:56간사였는데 본인의 책임 이런 거에서 면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12:03그러니까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가면 본인의 책임에도 어떻게 보면 분면에 될 수 있는데
12:08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녹음이 공개가 되면 공개될지 몰랐겠죠.
12:14그러면 이걸 공개될지를 모르는 전제로 녹음을 했다고 한다면
12:18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가 강선 의원에 대한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12:23그런데 만약에 단수 공천이 다음 날 김경 씨 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12:30그랬다면 이 녹취 자체가 김병기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12:35문제는 돌려줘라고 했지만 다음 날에 단수 공천이 이루어진 점이잖아요.
12:40그렇죠.
12:41그러니까 나는 돌려주라고 했고
12:43그걸로 끝난 줄 알았다.
12:45그래서 공천이 안 됐다고 한다면
12:46김병기 의원은 어떻게 보면 면피할 수 있는 거죠.
12:52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12:54그런데 결과적으로 공천이 됐어요.
12:56그러면 간사가 이걸 반대하는 거고
12:58그다음에 이건 사법적인 문제가 있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13:01이거 당연히 김경 씨 의원은 이 자체로서 어떻게 보면 컷오프 대상이거든요.
13:06그런데 컷오프 대상인 걸 다 알고 있고
13:08법적인 책임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공천을 줬단 말이에요.
13:12그러면 사실은 강선 의원, 김병기, 이게 다 김경
13:15세명의 공범 관계가 되는 거예요.
13:18그렇게 공천을 했다고 한다면.
13:19그러면 이게 마지막에 나중에 법렬적으로
13:22각자 어떤 혐의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13:25일단 공천은 받았으니까
13:27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크면
13:30뇌물이 되는 거고요.
13:32그다음에 청탁금지법 위반될 수 있는 거고
13:34정치장법 위반될 수 있고요.
13:36그래도 어떤 경우든 어느 범죄에는
13:38하나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죠.
13:40알겠습니다.
13:41새해 초부터 뜨겁게 달궈진 여권의 금품수수 우여까지
13:45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13:49고맙습니다.
13:49고맙습니다.
13:5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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