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단기 체류하면서 무허가 임대업을 하는 등 위법한 부동산 거래가 의심되는 외국인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00:08외국인 오피스텔, 토지 거래 신고 중 조사 대상의 3건 가운데 2건이 위법 의심 거래로 나타났는데,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00:18최두희 기자입니다.
00:2390일 이내 단기 체류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미국인 A씨.
00:27법적으로 임대 활동을 할 수 없는데도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사들이면서 임대보증금 1억 2천만 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해 월세 수입을 얻었습니다.
00:37서울, 경기, 인천에서 토지를 사들인 중국인 B씨는 자금을 소명하지 않았습니다.
00:43게다가 3건의 토지 거래 모두 실제 계약일과 신고 계약일을 일부러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0:49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지난해 7월부터 외국인이 거래 신고한 비주택과 토지에 대해 1년 치를 기획조사했더니 88건의 위법 의심 거래에서 126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01:04같은 기간 외국인의 비주택 토지 거래 신고 중 조사 대상이 131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사 대상 3건 중 2건이 위법 의심 거래인 셈입니다.
01:16국적별로 적발된 건수를 보면 중국인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캐나다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01:23위법 유형별로는 계약일을 거짓 신고하거나 업다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편법 증여 등의 순으로 적발됐습니다.
01:31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01:53국토부는 내년에도 외국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01:57이와 함께 지난 8월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한 뒤 4개월이 지난 만큼 외국인의 실거주 의무 위반에 대한 현장 점검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02:07YTN 최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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