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월 전
- #2424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모레 공식 수사종료를 앞두고이르면 오늘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기소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그리고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사건에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정 최고형을 받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손정혜]
개별적으로는 법정 최고형에 대한 구형은 아니었으나 합산해서 최종적인 형이 10년이라는 것은 거의 최고형에 가깝게 중대한 범죄로서 엄격하게 다스려 달라라는 취지로 구형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례적으로 각 행위별 구형을 분리해서 했습니다. 체포방해와 관련한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해서는 징역 5년 그리고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관련해서는 징역 3년이었고요. 허위공문서 작성과 관련한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해서 은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 3년, 2년이고요. 합산하면 징역 10년이니 비교적 굉장히 중대한 형을 구형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검이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반성이 없는 태도에 대해서 비판도 이어갔는데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 지금보다 성의 있게 임했다면 구형량이 달라졌을까요?
[손정혜]
구형량뿐만 아니라 선고도 상당 부분 감형의 여지가 있었으나 문제는 일부라도 자백하지 않고 전부 무죄 취지로 부인하다 보니 반성하지 않고 있고 특히 책임을 하급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국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면서 결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범행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평가를 한 것이고요. 형사재판에서 범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양형에 굉장히 중요한데 더군다나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비상계엄이 정당하다, 이렇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26130943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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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모레 공식 수사종료를 앞두고이르면 오늘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기소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그리고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사건에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정 최고형을 받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손정혜]
개별적으로는 법정 최고형에 대한 구형은 아니었으나 합산해서 최종적인 형이 10년이라는 것은 거의 최고형에 가깝게 중대한 범죄로서 엄격하게 다스려 달라라는 취지로 구형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례적으로 각 행위별 구형을 분리해서 했습니다. 체포방해와 관련한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해서는 징역 5년 그리고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관련해서는 징역 3년이었고요. 허위공문서 작성과 관련한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해서 은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 3년, 2년이고요. 합산하면 징역 10년이니 비교적 굉장히 중대한 형을 구형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검이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반성이 없는 태도에 대해서 비판도 이어갔는데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 지금보다 성의 있게 임했다면 구형량이 달라졌을까요?
[손정혜]
구형량뿐만 아니라 선고도 상당 부분 감형의 여지가 있었으나 문제는 일부라도 자백하지 않고 전부 무죄 취지로 부인하다 보니 반성하지 않고 있고 특히 책임을 하급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국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면서 결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범행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평가를 한 것이고요. 형사재판에서 범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양형에 굉장히 중요한데 더군다나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비상계엄이 정당하다, 이렇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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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00:06김건희 특검도 모레 공식 수사를 종료 앞두고 이르면 오늘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기소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00:15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00:18안녕하십니까?
00:18안녕하세요.
00:20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그리고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사건에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00:27이렇게 되면 법정 최고형을 받은 거라고 봐도 되겠죠?
00:31개별적으로는 법정 최고형에 대한 구형은 아니었으나 합산해서 최종적인 형이 10년형이라는 것은 거의 최고형에 가깝게 중대한 범죄로서 엄격하게 다스려달라는 취지로 구형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0:46또 이례적으로 각 행위별 구형을 분리해서 했습니다.
00:49체포방해와 관련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해서는 징역 5년, 그리고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와 관련한 직권남용 권례행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징역 3년이었고요.
01:02허위공무사 작성과 관련한 비상기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해서 은폐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각 징역 5년, 3년, 2년이고요.
01:11합산하면 징역 10년이니 비교적 굉장히 중대한 형을 구형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01:17특검이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반성이 없는 태도에 대해서 비판도 이어갔는데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 지금보다 성의있게 임했다면 구형량이 달라졌을까요?
01:30구형량뿐만 아니라 선고도 상당 부분 감형의 여지가 있었으나 문제는 일부라도 자백하지 않고 전부 무죄 취지로 부인하다 보니 반성하지 않고 있고 특히 책임을 하급자들에게 정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01:46국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 비상기엄 선포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면서 결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범행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 것이고요.
02:03형사 재판에서 범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양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더군다나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비상기엄이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만 하다 보니 특검 입장에서는 선처나 감형의 요소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02:22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특검은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서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2:32그러니까 이제 중간 간부들의 어떤 위력 그리고 순찰 증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 걸로 보이죠?
02:38네 다수의 경호처 간부들이 실제로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서 총기를 휴대하도록 시킨 것이 대통령의 지시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전술복을 착용하라고 했고 위력을 행사하라고 했고 실제로 그 당시에 국민들 기억에 떠올리시면
02:55많은 다중들이 인간 스크럼을 짜서 또 차벽을 세워서 이렇게 수사기관들이 체포영장을 적절하게 조기에 수월하게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력과 다중과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라는 장면들을 보셨을 텐데
03:12이 장면 속의 하나하나 행위가 대통령의 지시에 이르렀다는 것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가장 최장점에 윤 전 대통령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03:23특검팀에서는 중무장한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화했다.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고요.
03:31이에 대해서 전례가 없었다라는 표현은 대한민국 역사상 한 명에 대한 피의자를 체포하는데 이렇게 많은 수사인력과 경찰이 동원된 바가 없었죠.
03:41그만큼 국가적인 수사력의 낭비 그리고 많은 국민들도 그 앞에서 농성이나 시의나 이걸 벌이면서 사회적인 어떤 혼란을 가져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03:52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3:56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04:01계엄 당일에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에 대해서 계엄을 심의하고 의결할 권한을 침해했다 이렇게 본 건데
04:10이렇게 되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04:13직접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는 재판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이와 관련한 동일한 제명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04:21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의 식음석이 될 여지가 있고요.
04:24다만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관련된 판단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4:31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을 하면서 국무회의 적법성에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었거든요.
04:37관련해서 의안상정이나 제안이나 설명도 없었고 구체적인 토의나 의견 진술권도 없었고 부서하지도 않았고
04:45관련된 회의도 없었던 만큼 이 국무회의의 회의는 적법하거나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미 현재의 결정이 있는 만큼
04:53이 형사사건에도 있어서도 이 국무회의의 성격, 국무회의가 적법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05:00이 관련한 판단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05:04그래서 결국은 그날 국무회의원 9명의 심의권을 심의하고
05:07또 많은 인원들을 불렀다고 하지만 또 배제된 사람들도 있었고
05:12또 실질적인 토의권을 갖지 못한 국무원들이 있다 보니
05:15이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5:20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한 전 총리 재판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게
05:24사후 계엄선포문을 결재한 뒤에 한 전 총리의 요청에 따라서
05:28이 부분을 폐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거든요.
05:31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05:33네, 한 전 총리도 같은 부분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요.
05:37사후적으로 화자를 보완하기 위해서 부서란 것처럼 문서를 작성한 이후에
05:42문제가 될 것이 염려돼서 또 폐기한 사건들이
05:45같이 지금 기소가 돼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05:50일단 헌법 82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5:53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부서에 의한 문서로 해야 된다.
05:58이런 부분들에 대한 절차를 지키지 않다 보니 사후적으로 이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문서를 만들고
06:04또 이렇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놓고 이것이 문제될까 봐
06:08이 또 증거를 은폐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이 헌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어떤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06:15더군다나 이런 문서주의라는 원칙을 기본도 세우지 않았고
06:19이것을 또 폐기함으로 인해서 이걸 은폐했다라는 측면에서는
06:23징역 2년을 구형할 만큼의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된다.
06:27재발방지 필요성이 있다라고 특검은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06:31오늘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
06:35향후에 관련 재판을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06:39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6:40그렇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경합방 가중이라고 해서
06:43여러 개의 재를 한꺼번에 구형하는 경우에 합산형만 나오는데
06:47오늘은 좀 이례적으로 쪼개쪼개서 3년, 2년, 5년 이렇게 분리해서 구형을 했거든요.
06:53이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공범 사건들에 대한 구형량에
06:57참고가 될 기준을 세우는 측면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07:00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공모집행 방해는
07:03윤 전 대통령이 가장 중한 형을 구형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07:06그 밑에서 경호처 간부들이 이와 관련해서 특수공모집행 방해죄로
07:11재판을 받고 있고 이 사람들도 이제 구형과 선고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07:15그 형량에 대한 일정 부분의 기준을 세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7:20이 비상경 사후선포문과 이것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07:24또 관여했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부분들도
07:27또 일정 부분 참고가 될 수 있다 보니까
07:29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유무제 그리고 양형은
07:33다른 사건의 공범들 같은 행위 분담을 했던
07:36이 국무위원들이나 경호처 직원들에도
07:38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07:41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07:43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로
07:46선고를 좀 미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07:49의도가 뭘까요?
07:50일단 첫 번째로는 윤 전 대통령이
07:52명백한 불이타라는 표현을 쓴 걸로 봐서는
07:55이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이 사건 선고가
07:58다소 조금 더 늦게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08:011월 경호로 선고가 난다라는 측면에서는
08:04이 구속영장 만료 기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08:08판단에 있어서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08:11만약에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유죄 판단이 나오고
08:14실형이 선고된다고 한다면
08:16이 구속기간 제한 없이 그 1심형 선고된 것으로
08:20구속기간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08:22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가오는 구속기간 만료 앞에
08:25혹여라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08:28존재했는데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08:31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유죄의 실형이 나온다고 한다면
08:34그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08:37선고를 미뤄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08:40또 특검 측에서 다수의 어떤 증인과 증거를
08:43신청했는데 일괄적으로 철회함으로 인해서
08:46최초의 선고가 나온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08:49면밀하게 재판을 받고자 조금 더 연기를 해달라
08:53더 재판을 진행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8:56네, 이런 선고 연기 요청에 대해
08:59이제 재판부는 일단 선을 그었는데
09:00그러면서도 다른 쟁점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면
09:03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09:06네, 일단 일반적으로는 선고 기위를 잡아놓고도
09:09선고 기위를 추정하거나 연기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09:12왜냐하면 판결문을 쓰다가 이 쟁점에 대한 증거 조사가
09:15좀 부족하거나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09:18변론을 재개해서 공판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9:21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날 선고하지만
09:24특별히 뭔가 더 살펴보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09:27다시 열겠다 정도의 어떤 여지를 남긴 것인지
09:30큰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09:35그런데 지금 윤두환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09:387개의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죠.
09:40이 부분이 향후에 좀 병합될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09:44현재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09:47왜냐하면 1심도 상당 부분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09:49병합된다고 한다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09:52각각의 혐의도 굉장히 수사자료가 방대하고
09:55증인들이 방대해서 이것을 추후적으로 병합했을 때
09:59이것을 교통정리하는 게 그 재판부에서
10:01상당히 부담될 여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10:04다만 내란 점단 재판부가 구성이 되고
10:07실질적으로 이를 단독으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10:10법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또 이제
10:13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10:16현재로서는 내란죄 사건 같은 경우도
10:19증인신문 등 여러 가지 절차가 거의 많은 부분이
10:22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병합의 실익 또는 필요성보다는
10:26지금 현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필요해 보이고요.
10:30오히려 내란 전담 재판부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33알겠습니다. 통일교 수사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10:36경찰이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에게
10:38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10:40지금 정치권의 통일교 로비 의혹 소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10:45새롭게 나온 소식이 좀 있습니까?
10:47일단은 다양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50전 의원과 통일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보도들은 이어지고 있지만
10:55가장 핵심적인 금품을 언제 어떻게 수수했는지
11:00그 금품이 현존하는지 그 금품과 관련한 정황들은 뚜렷하게 나오지는
11:04않고 있지만 이걸 토대로 이걸 찾기 위해서 경찰에서는
11:08지금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11:12일단 알려진 시계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이고
11:17결국은 이 현물을 실제로 샀는지 샀고 이것이 전달됐는지 가정 중에
11:22산 내역 쪽을 확인하고자 지금 불가리아나 까르띠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11:28어떤 품목, 그러니까 일련번호를 찾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11:32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특정 시점에 특정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의 내역이 특정될 수 있는가
11:39이 부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42말씀하신 것처럼 명품 브랜드의 경우에는 일련번호가 있잖아요.
11:46그런 만큼 수사에 좀 결정적인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나왔을까요?
11:51현재로서는 좀 오리무직인 것 같습니다.
11:53왜냐하면 시계에 현물이 찾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11:55이 일련번호가 나왔다고 한다면
11:58이 일련번호에 상응하는 품명이 확인돼야 되고요.
12:01이 품명이 확인됐을 때 이것이 전재수 의원의 자택이나 사무실
12:05또는 전재수 의원의 지인들 모처에서 발견이 돼야 되는데
12:09현재까지는 추적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12:13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12:17경찰에서는 전재수 의원의 사무실, PC 등을
12:20지금 압수한 부분에 대한 포렌식을 분석을 통해서
12:23통일교로부터 특별한 청탁을 받은 것이 문건상으로 확인되거나
12:27관련한 동선이나 그와 관련한 대화 내용을 추가적으로 찾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2:34그런데 이제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 PC에 포렌식을 한다고는 하지만
12:39이미 삭제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2:42일단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복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12:46또 삭제되지 않은 파일이 있을 수 있고
12:48또 굉장히 우연한 기계에서 문서를 통해서
12:51통일교와의 동선이라든가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들의 내용이라든가
12:55통일교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보고받은 자료들이
12:58혹여라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3:01이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3:04다소 시간이 많이 흐르기는 했습니다.
13:07그래서 만약에 PC 안에 옛날에는 그런 문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3:11현재 PC에는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13:13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로서는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3:18이렇게 다수의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3:23끝으로 김건희 특검도 살펴보겠습니다.
13:26김건희 특검이 이르면 오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동반 기소할 걸로 전망됩니다.
13:31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특검 종료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13:35수사의 막바지 중에 기소할 수 있는 부분은 기소하고
13:38또 경찰에 남길 수사는 또 인계하는 절차들을 거쳐야 된다
13:42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13:44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 중에
13:48기소되지 않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13:50이 기소되지 않은 사건을 윤 전 대통령과 뇌물의 공범으로 기소를 할 것인지
13:55또는 알선수제라든가 청탁금지법으로 기소를 할 것인지에 대한
13:59법률적인 처분이 지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03예를 들면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그림을 받았다라는 부분
14:07이배용 위원장에 대한 금 거북이 등등
14:10여러 가지 인사 청탁을 통해서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부분
14:14그리고 일부 물건들도 확인됐고 물건의 시가와 관련해서 다툼이 다소 있지만
14:19실제 이렇게 금품을 받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14:22특정한 인사에 대해서 청탁행위가 있었다면
14:24이것을 서로 알았거나 묵시적으로 서로 부탁을 했거나 하면
14:29부부 간의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요.
14:32또 뇌물 사건에서는 부부 사이는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14:36또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14:39다만 현재 실제 윤 전 대통령은 나는 너무 바빠서
14:43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논의하지 못했고
14:45그냥 일상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으로 알아서
14:48금품을 받았는지 전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14:52특검 측면에서 어떠한 결정적인 증거로 공범으로 기소할지
14:57아니면 분리해서 따로 판단할지
14:59이 부분에 대한 수사 발표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15:03혹여라도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공범 입증을 못하게 된다면
15:07김건희 씨는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15:10알선수재나 예를 들면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15다만 이제 부부 관계라는 인적인 특수한 관계 때문에
15:18다소 부부가 서로 정말 경제적으로 따로따로
15:22또는 아무것도 논의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있었겠는가
15:25특히 인사권자인 윤 전 대통령에게
15:28실제 인사의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15:31이에 대한 수익을 김건희 여사가 봤다고 한다면
15:33모종이 어떤 연결되어 있는 공부관계가 추정된다
15:37이런 취지로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15:39현재로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15:42아직 어떤 적용 혐의로 기소될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15:46이미 김건희 여사가 뇌물죄의 공범이 아니라
15:49알선수재로 기소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15:52그런 만큼 알선수재로 기소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15:56그리고 특검에서 김건희 씨 금품수수 사건을
15:59일괄 기소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16:02디올 가방 수수 사건도 지금 검찰에서 이첩 받아서
16:05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16:07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무혐의 처분을 했었는데
16:10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서 또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죠.
16:14봐주기 특혜 수사 의혹이고 부실한 수사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16:18이 당시에 이 가방을 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6:22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을 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만큼
16:26이와 관련한 대가 관계가 존재하고 청탁금지법을 넘어서서
16:30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청탁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16:35무혐의가 기소로 바뀔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6:39나아가서는 이때 무혐의 처분을 했던 검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도 현재 진행 중인 만큼
16:44그 당시 수사는 부당하거나 부실했다라고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6:49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16:54현재로서는 그 당시에 검찰에서 무혐의 할 때 시간도 많이 소요됐을 뿐만 아니라
16:59구체적인 청탁을 받았다라는 증거도 찾기 어렵다라는 취지가 있었는데
17:03다시 수사를 하면서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마련되어 있는가
17:09특히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17:14그 당시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7:18다른 사건의 형평성과 기존의 법률에 위반된다라는 평가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17:23그러니까 관련해서 김건희 씨 수사 모모화 의혹에 대해서
17:27검찰 수뇌부 수사에 좀 난항을 겪었잖아요.
17:31이원석 전 검찰총장이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조사를 거부했는데
17:35이 부분은 그럼 경찰로 이첩이 되는 겁니까?
17:37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17:41수사심의위원회나 외부 의원들의 의견도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17:45그 당시에 기소해서 판과를 받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7:49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조금 봐주기 수사 논란이 되어 있는 것만큼
17:55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사유에 보면
18:01이 수사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18:04이 사건 수사 이런 이런 점은 부실하고 이런 점을 왜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18:09그 정도 사유만으로는 중대한 임무라고 볼 수 없어서
18:13탄핵 사건이 기각된 전례가 있거든요.
18:15그러니까 수사가 부실하고 그 판단이 조금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18:19그것이 또 수사기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든가
18:22직무유기라든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완전히 위법하게 판단했다는 건
18:27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이 잘못된 수사 판단했는지 여부는
18:32또 분리돼서 다른 수사기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8:35또 판단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8:38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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