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 전
- #2424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특검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의혹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에게도 접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거센데요. 여야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전격시사') :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읽어 봤으면 좋겠어요. 특검법에 보면 김건희·윤석열과 관련돼야 합니다. 통일교가 김건희 윤석열에게 정치자금을 주었거나 로비를 했거나 이런 경우에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특검도 어제 밝혔잖습니까. 관련 부분은 국수본으로 넘긴다.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선택적 수사는 말도 안 되는거죠.]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신봉하시는 것입니까? 왜 국민의힘 인지수사는 탈탈 털고 더불어민주당 인지수사는 묵살하는 것입니까? 특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직무위기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 본인뿐 아니라 관련 수사관들도 전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특검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알고도 수사를 안 한 건 선택적 수사다, 편파 수사다. 정말 의견이 확 갈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일단 특검법에서 정한 시기에는 맞지 않아요. 김건희 씨에 대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내사사건번호를 부여했고, 특검의 설명에 따르면 내사사건번호도 부여했고 수사기록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건을 뭉개려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국수본으로 이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늦게 이첩했어요.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 이첩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고. 또 하나가 어쨌든 이성윤 의원의 말처럼 김건희, 윤석열과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검의 수사 중...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9220325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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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특검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의혹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에게도 접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거센데요. 여야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전격시사') :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읽어 봤으면 좋겠어요. 특검법에 보면 김건희·윤석열과 관련돼야 합니다. 통일교가 김건희 윤석열에게 정치자금을 주었거나 로비를 했거나 이런 경우에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특검도 어제 밝혔잖습니까. 관련 부분은 국수본으로 넘긴다.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선택적 수사는 말도 안 되는거죠.]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신봉하시는 것입니까? 왜 국민의힘 인지수사는 탈탈 털고 더불어민주당 인지수사는 묵살하는 것입니까? 특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직무위기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 본인뿐 아니라 관련 수사관들도 전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특검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알고도 수사를 안 한 건 선택적 수사다, 편파 수사다. 정말 의견이 확 갈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일단 특검법에서 정한 시기에는 맞지 않아요. 김건희 씨에 대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내사사건번호를 부여했고, 특검의 설명에 따르면 내사사건번호도 부여했고 수사기록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건을 뭉개려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국수본으로 이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늦게 이첩했어요.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 이첩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고. 또 하나가 어쨌든 이성윤 의원의 말처럼 김건희, 윤석열과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검의 수사 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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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00:07두 분은 오십시오.
00:11김건희 특검이 통일교회 정치인 접촉 의혹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00:19통일교 측이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에게도 접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거센데요.
00:25여야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0:30국힘은 특검법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00:33특검법에 보면 김건희, 윤석열과 관련돼야 됩니다.
00:36통일교가 김건희, 윤석열에게 정치자금을 주었거나 로비를 했거나 이런 경우에 특검이 수사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00:46특검도 어제 밝혔지 않습니까?
00:48관련 부분은 국수번호를 넘긴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선택적 수사?
00:53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00:55유권 무죄, 무권 유죄를 신봉하시는 것입니까?
00:59왜 국민의힘 인지수사는 탈탈 털고 더불어민주당 인지수사는 묵살하는 것입니까?
01:06특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01:12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습니다.
01:17민중기 특별검사 본인뿐 아니라 관련 수사관들도 저는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01:23네, 정말 똑같은 사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01:30김건희 씨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특검 대상이 아니다.
01:33그런데 알고도 수사를 안 한 것은 선택적 수사다, 편파 수사다.
01:37정말 의견이 확 갈렸습니다.
01:39어떻게 보십니까?
01:39일단 특검법에서 정한 시기에는 맞지는 않아요.
01:43김건희 씨에 대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01:47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했고 특검의 설명에 따르면 내사 사건 번호도 부여했고 수사기록도 만들었다.
01:58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건을 뭉개려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그래서 국수번호를 이첩을 확인했어요.
02:04그런데 이게 너무 늦게 이첩을 했어요, 지금.
02:07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 이첩을 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고.
02:11또 하나 어쨌든 이게 이성윤 의원의 말씀처럼 말처럼 특검 김건희 윤석열과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특검의 수사 중에서 관계가 없는 사건이 몇 개 있었어요.
02:23그리고 이제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인지된 사건이라고 안 볼 수가 있죠.
02:27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특검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고 보여지고.
02:32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뭔가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02:38어쨌든 이게 통일교와 민주당과의 관계,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관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02:43이게 특검법이 정한 그런 수사 대상이 아니고 시기가 맞지 않는 건 맞는 얘기인데
02:48다른 사건을 모두 이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02:52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특검이 이렇게 한 거니까
02:57이건 특검이 비판받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고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03:00그것도 밝혀지겠죠, 수사로.
03:03저는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이 부분을 자꾸 덮으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03:09선제적으로 하고 박지원 의원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03:13이거는 절대로 넘어오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했는데
03:16이거 적당히 해서 더 커질 수가 있다.
03:20이건 이재명 정부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사안 자체가.
03:23없죠, 관계가 없는 거죠.
03:24정부 출범하기 전 1위고 하기 때문에 오늘 민주당 인사와 관련돼 있다면
03:29타격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애써 자꾸 이렇게 덮으려 한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03:36정면 돌파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3:38그러니까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닌 것은 맞는데
03:40그래도 이첩한 거는 잘했고 잘했으나 너무 늦었다.
03:45너무 늦게 했다.
03:46아니,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극도로 반발하는 이유가
03:49특검법에 명시된 먼저 선제조각이 하나 있어요.
03:52이게 뭐냐면 특검, 김건희 특검법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03:56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했잖아요.
03:58이건 분명한, 그래서 이제 직권남용이 되는 거고요.
04:01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04:04모든 의혹에 관련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04:07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 이른바 별건 수사가 가능해져서
04:10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속시켰잖아요.
04:11별건 수사로만 8건인가 구속시킨 걸로 제가 아는데
04:14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왜 권성동 의원에 적용했던
04:18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을 왜 여기에 적용하지 않습니까?
04:21그러니까 이것도 앞뒤가 안 나와요.
04:22권성동 의원들 벌건으로 구속된 거예요.
04:24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설령 100번 양보해서
04:28이성윤 의원 말처럼 김건희, 윤석윤 의원과 관련된 의혹만 조사할 수 있도록 쳐요.
04:32그런데 수사기관이 명백한 범죄 행위를 묵살해요?
04:35그러니까 이거는 조사에만 남겨요?
04:378월에 했는데 지금 이 처반의가 왜 문제되냐면
04:4012월 30일이면 공소 만료예요.
04:44정치장검법에서 7년을 공소시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04:46이달 말이면 끝나요.
04:48이게 만치 8월에 진술을 받아놓고
04:505개월을 하여튼 묵히고 있다가
04:53논란이 되니까 지금 한다?
04:55비판해서 자유로울 수 없고
04:55그래서 직무유기자 직권남용 이렇게 고발이 된 거고
04:59그러면 국가, 경찰로 넘겼어도
05:03공소시효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05:05문제가 될 수 있어요.
05:06그래서 지금 국민이 반발하는 거예요.
05:08시기적으로 8월에 했으면 8월에 넘겼어야죠.
05:10자신들이 안 할 거면 국수본이나 공수처로 넘겼어야죠.
05:13그런데 안 했잖아요.
05:14그러다 보니까 직무유기 직권남용
05:16다 해당이 된다고 얘기를 듣는 겁니다.
05:20그런데 이 와중에 조금 전에
05:22해당 민주당 인사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05:26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이름이 나왔는데
05:28특검이 작성한 보고서에
05:31전재수 해수부 장관에게
05:32현금과 시계를 줬다는 진술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5:36윤영호 전 통일부 본부장이
05:37지난 8월에 진술을 했는데
05:39바로 이 부분이 지금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05:41오늘 공개가 됐어요.
05:43A 전 의원, B 의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05:46전재수 현 장관이잖아요.
05:49민주당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05:51삼선 의원이, 부산.
05:52이름이 나왔는데
05:53전재수 의원은 전재수 장관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5:56부인하고 있는데
05:57윤영호 전 본부장은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06:02진술을 했다라는 건데
06:03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06:06이것도 수사를 해야 되겠죠.
06:08본인이 부인하고 있으니까
06:091절 통일교회 인사와
06:11접촉한 적 없다.
06:12이게 전재수 장관의 주장이기 때문에
06:14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06:16이건 상당히 큰 타격일 수밖에 없어요.
06:18여권으로서는 상당한 악재인데
06:19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태가 어떤 식으로
06:22전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06:24그러니까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06:26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06:29그러니까 2016년에 초선으로 처음 국회에 진입을 했잖아요.
06:34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06:36그 당시 전재수 전 의원
06:39의원 시절에
06:40수천만 원의 현금하고 명품식의 두 점을 줬다고
06:43윤 전 본부장이, 윤영호 전 본부장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06:47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 장관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06:50부인하고 있는 거고
06:51아무 접촉도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06:53이것도 수사로 밝혀질 수밖에 없어요.
06:57어떤 쪽이 사실인가
06:58윤 전 본부장이 거짓을 진술한 건지
07:01전 장관이 지금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07:05이게 어쨌든 어떤 사실이 어느 진위 공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07:10이게 만약에 밝혀진다면
07:11이건 전면 돌파할 수밖에 없어요.
07:14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07:16단정할 수 없어요.
07:17지금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07:19이것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07:21그리고 구체적으로 돈, 시계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07:25저렇게 전 장관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07:28긍정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07:30아무튼 이게 밝혀진다면
07:32앞으로 단정은 못한다 하더라도
07:34할 수 없다 하더라도
07:35어쨌든 수사로 해결해야 된다.
07:36민주당에서도 수사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07:39일단 빨리 감찰에 들어가야 되는 건
07:41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07:42그래야지 민주당이 명분이 있는 것이지
07:44자꾸 이걸 뒤눋게 할 필요 없어요.
07:47이건 박지원 의원의 말씀이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07:51오늘 이름이 밝혀지기 전까지
07:53A씨 이렇게 해서 다른 혐의도 몇 가지 나왔는데
07:57그게 전재수 장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7:59지금 나온 내용이 뭐냐면
08:01대가성이에요.
08:02그러니까 2023년이죠.
08:042023년에 통일교 천무원이라는 기구에
08:08행정정책실장이 민주당에 있는
08:10세계 한인 민주회의의 부의장을 맡습니다.
08:13이게 그 로비에 대한 대가였다면
08:16이거는 굉장히 유중한 범죄가 되는 거죠.
08:18그러니까 정치인이 금품을 받고
08:20거기에 따라서 당직에 관여하는 이른바 다리를 놓아주고
08:23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건
08:24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08:26종교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흔적을 남겨준 거기 때문에
08:30대단히 이거는 큰 사안이 될 수 있는데
08:32모르겠어요.
08:33그 친명으로 알려진 A씨로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서
08:36이게 특정하지 않아서
08:37이게 전 장관을 지칭하는 건지는
08:39다른 의원을, 정치인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08:41어쨌든 지금 이렇게 민주당의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이 의혹에 대해서
08:45민주당이 지금 당 차원에서 사실을 확인 중이다
08:47이런 식으로 지금 소극적인 방어를 하고 있는데
08:50저는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다.
08:51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이 호미로 막을 것을
08:54가래로 막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서
08:56저는 여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08:58국민의힘의 그렇게 위헌 정당이라고 해산한다고
09:01이렇게 공격하는 민주당이
09:02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할 수 있는가
09:04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9:07네, 알겠습니다.
09:10자, 이렇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09:13통일교회 접촉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와중에
09:16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 가능성을
09:20또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09:21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09:25종교단체 정치 개입하고
09:27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09:30해산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09:32민법 38조에서 적용 문제이고
09:35그게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09:38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09:43해산이 가능합니다.
09:45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09:47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09:49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09:52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09:55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죠.
09:58나중에 다시 추가로 확인합니다.
10:00상세히 보강하겠습니다.
10:00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종교단체
10:08해산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10:11국무회의 안에서 언급했긴 했지만
10:14이게 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15공개적으로 언급을 한 것이죠.
10:17실제로 추진 의사가 상당하다고 보면 됩니까?
10:20그렇게 느껴져요.
10:21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10:23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10:25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종교 분리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10:28또 그런 부분을 떠나서 통일교라는 단체
10:31아까 지금 언급한 민법 38조라는 게 이런 거예요.
10:36법인의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10:38법인의 목적이 종교활동이잖아요.
10:40그런데 정당들에게 돈을 주고 금품을 주고 말이죠.
10:43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10:45정치와 접촉했던 거란 말이죠.
10:47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법인의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고 봐야 되고
10:50그다음에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되거나
10:52기타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10:55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0:58이게 민법 38조예요.
10:59아까 법제처장이 얘기했던 이건데
11:01저는 지금 이제 통일교 최종 법원의 판결이 안 나왔습니다만
11:07그 다음 쭉 보도됐던 여러 가지 사안들
11:09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11:10이런 사안들을 볼 때 민법 38조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 같아요.
11:14저는 이런 부분들을 법인 그대로 해석해서
11:18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11:20통일교라는 종교 단체이긴 합니다만
11:22과연 종교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 것인지
11:25종교의 목적이 말이죠.
11:26그런 부분이 상당히 노출돼 있는 거예요.
11:29저분 전개서 대통령의 말씀 이라서가 아니라
11:31이런 단체들이 사회를 대단히 어지럽히고 있다.
11:34공익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11:36금품 주고 시계 주고
11:37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닌데
11:38그런데 민주당권도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11:41그럼 이 단체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인가?
11:43자신들의 사적 목적을 위해서
11:44존재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11:47그 다음 저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11:49우리 사회적으로 말이죠.
11:51정치를 떠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11:53그런데 대통령이 그런데
11:55통일교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11:59특정 종교를 언급하지 않았단 말이죠.
12:01명시하지 않았는데
12:01누구라도 맥락상으로 보면
12:03지금 통일교를 겨냥한 듯한 발언으로 보이죠.
12:05저도 통일교가 종교 외 목적으로
12:08부적절한 것을 비판하고
12:09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12:11그 다음에 정말 그러면 당연한 사회적 제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15그렇지만 이게 해상까지 갈 문제인가?
12:17저는 이건 다른 문제라고 봐요.
12:18왜냐하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게
12:20일반적 행동 자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12:22그거는 포괄적으로 보장을 하는 거고요.
12:25그래서 우리 법에서도 대법원 판시가 뭐가 있냐면
12:27행위 자체를 제어할 수 있거나
12:29그 다음에 그것을 통제할 수 있을 때에는
12:31그 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요.
12:34그러니까 개전의 정을 보이거나
12:36개선할 때는 그걸 용인할 수 있다고 봐요.
12:38왜냐하면 이건 똑같은 법칙인 게
12:40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 분리 원칙이기 때문에
12:42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12:45또 마찬가지로 종교도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지만
12:48정치도 종교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12:50이게 그 분리가 원칙인데
12:51그렇다고 해서 정치는 종교에 대해서
12:53법을 근거로 마음대로 해산할 수 있다?
12:56저는 이건 우리 국민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12:59신중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13:01잘못이 있다면 잘못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으면 되고
13:04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되지, 처벌을 받으면 되지
13:06그 자체로 인한 탄압으로 비출 수 있는 정치적 행위는
13:09제한되는 게 좋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3:12이게 해산이라기보다 민법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13:16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3:18그런 단체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13:19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해산하라는 건 아니고
13:22통일교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13:24그런데 통일교로 인식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 있는 거죠.
13:27지금 대통령의 말씀 중에
13:28통일교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13:31통일교라고 적시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13:33그런데 마치 이 문장의 맥락이라든지 대통령의 말씀의 맥락을 볼 때
13:37이게 통일교를 의식한 게 아닌가라는 추정은 충분히 가능하죠.
13:41추론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13:42그런데 어쨌든 통일교를 해산한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긴 하죠.
13:46종교 단체니까.
13:47종교를 해산하는 거가 되면 또 종교를 탄압하는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13:51그러나 민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13:52이건 판단의 문제겠죠.
13:55나중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13:56그러나 이러이러한 것에 부합해 보인다면
13:59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 봐라라고 지지한 거라고 느껴집니다.
14:05지난주에 꼭 일주일 전에 이런 이야기도 했죠.
14:09이 대통령이 일본에서는 종교 단체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14:14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달라 하고
14:15일주일 뒤에 오늘 법조처장한테 물어보는 거군요.
14:18그래서 해산이라는 단어도 지난주에 한번 썼기 때문에
14:21그것도 유효한 것 같고
14:23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14:29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14:33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라고 겁박을 한 것이다.
14:38통일교를 겁박한 것이다.
14:39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14:42통일교 게이트에 대해서 입틀막을 한 협박이다.
14:45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14:48충분하죠. 지금 말씀하신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번 해산 발언이
14:54관련 발언이 그때 최초 보도가
14:57통일교가 민주당 측에도 돈을 준 것이
15:00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올 때였어요.
15:03그리고 오늘은 어떤 날이냐.
15:05내일 지금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5:07내일 법원에서 관련한 이름을 다 공개하겠다고
15:10지금 예고를 한 날입니다.
15:12마치 그 하루 전날 국무회에서
15:14사실 국무회의 생중계라는 것은
15:15민생과 직결된 것들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과 철학을 드러내는 과정을
15:19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15:21저렇게 말하자면
15:22특정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을 꼬집어서 드러내는 걸
15:26중개하려고 국무회에서 생중계한 겁니까?
15:28이렇게 중차대하고 굉장히 말하자면
15:30권위 있는 그런 국무회를 통해서
15:32특정하게 이렇게 집어서 얘기한 것은
15:33내일 재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15:36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5:38전현직 지금 국민의힘 대표들이
15:40격렬하게 반발을 하는 거고
15:42특히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15:44마피아 영화 찍냐는 식의
15:46아주 정말 자극적인 언사를 써가면서까지
15:48저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5:51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15:52시기적으로나 방식적으로나
15:54그다음에 상황적으로나
15:56대단히 좀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말씀 지적드리고 싶고
15:58이 부분은 내일 좀 공판을 보고 나서
16:01저는 재판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도
16:03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6:04그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16:06어쨌든 대통령의 발언이
16:10꼭 통일교를 의식했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16:13정황상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느껴진다고
16:15말씀드렸잖아요.
16:16그런데 아무튼 그런 거 다 떠나서
16:18최평론가 말씀은 일리가 있어요.
16:20일리가 있습니다만
16:21이 통일교라는 단체
16:23아마 사회적으로 정말
16:25종교와 사회 차원에서 정치 말고
16:27종교와 사회라는 차원에서 볼 때
16:29과연 종교의 이름으로 정말
16:32납득될 수 있는 것인가
16:35에 대한 정말 사회적인 숙고는
16:37좀 필요하다고 봐요.
16:38꼭 해산해라.
16:39민법 38조 정의가 이런 걸 떠나서
16:40너무 많은 자신들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위해서
16:44정치와 접촉하는 게 아닌가
16:46예상이 들기도 합니다.
16:47알겠습니다.
16:49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6:51수요일인 내일
16:52재판이 있습니다.
16:54윤영호 전 통일부 본부장에 대한
16:56결심 공판이 있는데
16:58그래서 지금 딱 한 사람 이름 나왔습니다.
17:00전재수 장관 이름이
17:02특검의 보고서 안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17:07나머지들이 또 있죠.
17:08윤영호 전 본부장이
17:10현 정부 장관급 4명에 접촉을 했고
17:12이 가운데 2명은
17:13총재도 찾아가지고 만났다.
17:16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7:17내일 공판에서
17:19과연 이런 이름들이 또 추가로 나올지
17:22이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24정기국회 마지막 날마저도
17:27국회가 순탄치 않은 모습입니다.
17:29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시도를 했고요.
17:32국회의장은 마이크를 끄고 정회도 선포를 했는데
17:35화면 보시겠습니다.
17:35가맹점 사업법에 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17:44그러나 민주당이 이렇게 무도하게 의회를 깔고 앉아서
17:508대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17:548대 악법을 철회하라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18:00필리버스터를 시작합니다.
18:02국회 상임위 표결이
18:04나경원 위원
18:06나경원 위원
18:07잠시 중단하시죠.
18:08나경원 위원
18:09나경원 위원
18:11잠시 중단하시고
18:13의제 외의 발언을 계속하시면
18:16그러면
18:17마이크를 끌 수 있습니다.
18:20그리고 껐습니다.
18:25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들에 반발해서
18:28첫 안건,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59개 안건에 대해서
18:32전부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고
18:35그리고 나경원 위원의 첫 주자로
18:36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18:38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18:41의장실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드는 것 같아요.
18:44국회법에는 의제 관련한 것만 발언하도록 돼 있고
18:47또 하나는 나경원 위원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8:50무선 마이크를 차고 들어왔기 때문에
18:52본회의장에
18:55본회의장에는 다른 허가되지 않은 물품을 반입할 수 없다는
18:59규정에 따라서 저렇게 했다는 건데
19:00그렇지만 저는 국회법에 또 뭐가 있냐면
19:03필리버스터를 규정은 별도의 법이 있어요.
19:05그러니까 그 국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08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19:10그러니까 의제와 관련된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19:13나경원 위원은 얘기를 했어요.
19:14나는 이 가맹정 관련법에는 찬성을 한다.
19:19하지만 다른 걸로 얘기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19:21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에 대한 요건을 충족을 합니다.
19:25다만 국회의장은 질서 유지권이 있기 때문에
19:27이렇게 마이크를 껐다고 국회의장 측이 얘기하거든요.
19:30사실 이거 보면서 어디가 맞냐는
19:32제가 보기에 둘 다 어찌 보면 다 입장이 있고
19:35서로가 자기의 논지가 뚜렷한데
19:37어찌 됐건 저는 이게 과연 민생법안을 두고
19:41이렇게 필벌을 하는 게 맞냐.
19:42국민의힘은 다 동의하지만 우리가 껌껄히 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는 게
19:47저항정신을 보여주겠다는 거고
19:48여당이 입법 폭주를 막겠다는 건데
19:50저는 어찌 됐건 이 사안이 오늘 12시면 종료가 되고
19:53다시 10일부터 개회되는 다음 번호에서 다른 법안들이 순차적으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만
19:57저는 이 부분은 여야 합의 좀 봤으면 좋겠어요.
20:00이 나머지 60개 법안을 12월 30일까지 다 이거 어떻게 필보합니까?
20:04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여당이 양보하는 선에서
20:07또 야당도 이 부분은 조금 용인하는 선에서
20:09절충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1그러니까 지금 아까 무선 마이크 말씀하셨는데
20:13중간에 마이크를 꺼버리니까
20:15국민의힘에서 별도로 준비한 무선 마이크를 갖고 와서 차고
20:19그걸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20:21어쨌든 정해된 지 2시간 만에 다시 재개가 되고
20:25다시 지금 필리버스터가 하고 있습니다만
20:27이게 정해가 된 게 필리버스터 중에 정해를 시킨 게 61년 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0:34일단 지금 잘 설명하신 것처럼
20:35우원식 의장은 국회에 대해 질서 유지권을 발동한 거로 봐야 되겠죠.
20:41그리고 필리버스터라는 건 어쨌든 의제에 관련된 걸 하는 게 맞아요.
20:45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얘기를 했잖아요.
20:48이 가맹사업법은 나 찬성한다.
20:50그러나 여러 가지 입틀막 법 그리고 여러 가지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서
20:56반대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20:57야당이 그 얘기할 공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21:02어차피 오늘 자정이면 이제 끝나요.
21:04필리버스터 끝나는데
21:05동의할 법안을 왜 나와서 다른 얘기를 하냐고요.
21:09그 문제가 여야가 대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1:11여러 법안들을 가지고
21:12그런데 그 부분을 또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21:14찬성하지만 나는 한다.
21:17그거 스스로가 자기 모순이에요.
21:18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필리버스터를.
21:20그걸 왜 합니까?
21:21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마이크스 있는 거
21:2361년 만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1:25우리나라에 지금 초유의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21:28헌정사상 그런 건 중요한 얘기 같지가 않고
21:31야당도 이런 걸 굳이 쟁점 법안이 아닌 걸 가지고 말이죠.
21:36비쟁점 법안이고 민생 법안인데
21:38야당도 지금 동의하고 찬성하는 법안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21:41조금 야당도 이런 행태를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1:46어쨌든 감행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21:50그런데 필리버스터를 한다.
21:51왜 하냐면 사법학의 악법들 전부 알리려고 한다.
21:54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21:56어쨌든 내용상 맞지 않다고 해서
21:58우원식 의장이 정지를 시켰던 그런 과정이 있었고
22:01오늘 저녁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
22:06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22:10이게 이 대통령이 깜짝 번개 제안으로 해서 이루어진 걸로 전해졌는데
22:15어떤 내용들이 오갔을까요?
22:17전 치기가 좀 기묘하다고 생각합니다.
22:18타이밍이 절묘해요.
22:19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권리당원 1인 1표 당원 주권주의
22:24이른바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던
22:25그 주요 사안들이 브레이크가 다 걸렸잖아요.
22:28걸린 바로 지금 그래서 정청래 리더십이
22:30대단히 타격받고 있다는 그 상황에서
22:32원내대표와 함께 당대표를 불러서
22:35대통령이 번개 해동을 했다.
22:38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22:40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당원의 뜻에 확인됐으니까
22:44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정청래 대표에게 무언의 메시지
22:47즉 이제는 좀 우리가 명천 갈등이라는 소리 듣지 말고
22:51이제는 단일 대우를 통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를
22:53조금 시기적으로 그런 충분한 생각이 들도록
22:56이렇게 타이밍이 형성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22:58어찌 됐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23:00지금 더더군다나 우상호 수석도 위헌 요소를 좀 제거한
23:05지금 내란 전남 재판부 같은 추진을 하길 바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3:09지금 약간 접점을 찾아야 되는 시기는 맞아요.
23:11그런 측면에서 당대표 대통령 원내대표의 3인 회동이
23:15시기적으로 민주당의 전열 재정비
23:18혹은 뭐 이런 측면에서 조금 관심을 끄는 것 같은데
23:20어찌됐건 1월 11일 날 선거가
23:23사퇴한 3명의 최고위원 재복으로 선거가 있는데
23:27거기서 어떤 친명이 되느냐 신청이 되느냐가
23:30향후 민주당 리더십의 대단한 시금선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3:33그러니까 뭐 당정 갈등 명천 갈등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23:37지금 저 사진 한 장은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23:39어떻게 보셨나요?
23:41그런데 명천 갈등이라는 용어가 적합지가 않아요.
23:45왜냐하면 임기 초반 아닙니까?
23:46집권 초고.
23:47이재명 대통령의 지지가 견고하고
23:50민주당의 지지도도 지금 압도적으로 높아요.
23:54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에 비해서
23:56그런데 명천 갈등이라고 이걸 갖다 동일선상에 두니까
24:00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력, 집권 초반인데
24:04그게 언론이 만들어낸 용어라고 좀 봐요.
24:07갈등이라고 보기에는 약간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24:10정치에서 그럴 수 있는 거죠.
24:12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명천 갈등이라고 해버리면
24:14그건 임기 말에나 나오는 얘기예요.
24:16임기 말에 우리나라 민주화 이후에 대체로
24:18대통령제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서 나오는데
24:20그럼 갈등이 아니면 뭐일까요?
24:21정청래 대표의 도전인가요?
24:22생각이 약간 다른 거예요.
24:24정청래 대표는 어쨌든 자신의 정치를 하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24:28대표 연임하기 위해서.
24:291인 1표제도 추진했는데 이번에 또 좌절이 됐고
24:32그런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으로서는 좀 부담스럽죠.
24:36재판중지법도 계속 중단시킨 거 아니었겠어요?
24:39그런 차원에서 볼 때 명천 갈등이라기보다는
24:42지향하는 바가 좀 다른 거예요.
24:44이게 완전히 갈등으로 물거지면
24:45완전히 권력투쟁이 돼야 되는 건데
24:46아직 그 단계는 전혀 아닌 겁니다.
24:48그러니까 아까 3명이 만나는 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24:52어쨌든 거기에 대한 조율이 나올 수 있겠죠.
24:55예를 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 재판부에 관한 문제라든지
24:59그것도 대통령실이 밝히니 밝혔어요, 입장을.
25:02방향은 맞다.
25:03그러나 이게 어차피 위원 소재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까
25:05이 부분에 대한 조율 같은 거 아마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만난 것과 같은데
25:08지금 최고위원 선거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으면
25:11지금 3명이 보궐이잖아요.
25:12그게 명천 갈등이라기보다도
25:13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측들
25:17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25:18정청래 대표의 세력이 있나요?
25:20저는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다고요.
25:21정청래 대표는 자신의 지도부를 구성해 갔던 거예요.
25:24그런데 이게 명천 갈등으로 완전히 세력 대 세력의 싸움인데
25:28여권이 좀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25:32균열 정도로 갈등이라고 표현하면 좀 과한 편이 아니겠는가.
25:36그러니까 1월 11일에 제가 예측을 한다면
25:38투표는 아마 세 자리에 대해서
25:40권리당의원 50과 운영위원, 중앙위원 50으로 되는데
25:44문제는 지금 그때 지도부가 다시 구성이
25:47선관위가 구성이 돼서
25:481인 1표제를 할 것인지
25:511인 복수제를 할 것인지
25:52이거 정해야 돼요.
25:531인 1표제 할 경우에는
25:55이게 친명이든 친청이든 셋 다 한쪽이 당선될 수 있지만
26:00복수 투표제 할 경우에는 절충이 될 수가 있어요.
26:03그런 걸 어떻게 과연 선관위가 택할 것이냐
26:05이 부분도 좀 주목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26:07알겠습니다.
26:08말씀하시다시피 아주 절묘한 시점에
26:10오늘 만찬이 이루어져서
26:12그 내용은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26:14내일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26:16내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6:18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6:20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26:2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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