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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폭로 이후로 굉장히 사안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과도 접촉을 했다는 거죠?

◇ 이고은>그렇습니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증언이 많은 파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와도 여러 차례 접촉했다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2022년 교단행사 전에는 현재 정부 장관급 인사 4명과 접촉했고 이중 두 명은 한학자 총재와도 만났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러한 발언이 지난 8월에 나왔다는 점과 따라서 특검팀에서 8월에 내사 기록까지 만들었다,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면서 그렇다면 윤영호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측에 대한 증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본격화됐고 심지어 재판까지 갔는데, 왜 민주당 인사와의 접촉 부분 진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선택적 수사다, 편파수사다 이런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김건희 특검에서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지원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는데 이게 무슨 판단의 배경입니까?

◇ 이고은>오정희 특검보는 어제 브리핑에서 올해 8월 즈음에 한학자 총재 수사 과정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법정에서 민주당을 지원했다는 진술 내용을 청취했고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받아서 사건 기록을 만들었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 수사 대상에 확인되지 않아서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이렇게 민주당과 관련한 수사는 특검이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데 내부에는 이견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당과 관련해서 특정 정당을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라는 일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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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폭로 이후로 굉장히 사안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00:06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은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과도 접촉을 했다는 거죠?
00:13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언, 진출 내용이 많은 파장을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00:20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00:24지금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와도 여러 차례 접촉했다는 거죠.
00:32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0:41심지어 지난 2022년 교단 행사 전에는 현재 정부 장관급 인사 4명과 접촉했고 이 중 2명은 한학자 총재와도 만났다라고 발언했는데요.
00:52이러한 발언이 지난 8월에 나왔다라는 점과 따라서 지금 이 특검팀에서 8월에 내사 기록까지 만들었다.
01:01이런 부분들까지 나오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윤영호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측에 대한 증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본격화됐고
01:09심지어 재판까지 갔는데 왜 민주당 인사와의 접촉 부분에 대한 진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라는 등의 비판이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1:20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선택적 수사다, 편파 수사다 이런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01:26어제 김건희 특검에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01:29통일교회 더불어민주당 지원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선을 그었는데 이게 무슨 판단의 배경입니까?
01:36네, 지금 오정희 특검보는 어제 브리핑에서 올해 8월 즈음에 한학자 총재 수사 과정에서
01:45윤영호 전 통일교회 세계본부장이 법정에서 민주당을 지원했다라는 진출 내용을 청취했고
01:53내사 사건본을 부여받아서 사건 기록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01:58다만 임 전 본부장의 진출 내용이 인정, 물정, 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 수사 대상이 해당되지 않아서
02:06다른 수사기관에 임기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02:10이렇게 민주당과 관련한 수사는 특검이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리는데
02:14내부에는 이견이 전혀 없었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02:19그리고 정당과 관련해서 특정 정당을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일부 시각은
02:25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오정희 특검보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02:29그런데요, 이 특검법 2조를 보면요.
02:32앞서서 여러 가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
02:36그리고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다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거든요.
02:42그렇게 되면 이 사건을 인질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
02:46별로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02:48어떻게 보십니까?
02:49네, 저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02:52물리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부족했다라는 것은
02:55지금 이 해당 내사 사건의 인자 시점이 12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02:598월입니다.
03:008월이다라고 하면 12월 말까지 4달 가량의 시간이 있고요.
03:04그간 특검이 수사했던 수사 속도를 보면 한 달 안에도 한 사건을 규명하고
03:08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수사의 흐름을 볼 때
03:138월부터 수사했다면 과연 이것이 시간적으로 부족했느냐에 대한
03:18의문이 생기고요.
03:19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특검법 2조에 따르면
03:21결국 수사를 하다가 관련 사건이 인지될 경우에는 그 인지된 사건으로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죠.
03:29실제로 특검팀에서는 그동안 특검법에 정확한 이 규정 내 수사 범위에는 포함된다라고 보기 어려운 사건들도 영장 청구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03:38예를 들어 서수, 서울, 양산,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라든지 이 의혹과 관련해서 별건으로 인지됐던 국토교통부의 서기관의 내물수수 의혹.
03:47이것도 사실은 관련 사건으로서 인지한 거거든요.
03:50그리고 김건희 씨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집사게이트 의혹.
03:54또 IMS 모빌리지의 대기업 투자금 유치.
03:57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구속영장도 청구에서 가다냈고 기소했다라는 점에서 관련 사건을 충분히 인지해서 수사를 해왔는데
04:06갑자기 8월 달에 인지됐던 민주당 관련한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04:13그간 특검이 이행해왔던 수사의 흐름과 관련 규정을 적용했던 판단 기준이 선택적으로 좀 다르게 적용됐던 것이 아니냐라는
04:22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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