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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일교가 민주당과도 접촉했다는 진술이 잇따라 나오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해당 의혹을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있었던 전국법관회의에서는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다양한 법적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고은]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먼저 통일교 이야기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폭로 이후로 굉장히 사안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과도 접촉을 했다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증언이 많은 파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와도 여러 차례 접촉했다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2022년 교단행사 전에는 현재 정부 장관급 인사 4명과 접촉했고 이중 두 명은 한학자 총재와도 만났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러한 발언이 지난 8월에 나왔다는 점과 따라서 특검팀에서 8월에 내사 기록까지 만들었다,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면서 그렇다면 윤영호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측에 대한 증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본격화됐고 심지어 재판까지 갔는데, 왜 민주당 인사와의 접촉 부분 진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선택적 수사다, 편파수사다 이런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김건희 특검에서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지원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는데 이게 무슨 판단의 배경입니까?

[이고은]
오정희 특검보는 어제 브리핑에서 올해 8월 즈음에 한학자 총재 수사 과정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법정에서 민주당을 지원했다는 진술... (중략)

YTN 이고은 (kosy02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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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통일교가 민주당과도 접촉을 했다라는 진술이 잇따라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00:06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해당 의혹을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00:12어제 있었던 전국 법관회의에서는 내란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제 신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00:19다양한 법적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0:24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00:25네,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00:27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00:29먼저 통일교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0:32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폭로 이후로 굉장히 사안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00:38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은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과도 접촉을 했다는 거죠?
00:45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언, 진술 내용이 많은 파장을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00:53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00:56지금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와도 여러 차례 접촉했다는 거죠.
01:04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
01:11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1:13심지어 지난 2022년 교단 행사 전에는 현재 정부 장관급 인사 4명과 접촉했고 이 중 2명은 한학자 총재와도 만났다라고 발언했는데요.
01:25이러한 발언이 지난 8월에 나왔다라는 점과 따라서 지금 이 특검팀에서 8월에 내사 기록까지 만들었다.
01:33이런 부분들까지 나오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윤영호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측에 대한 증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본격화됐고
01:41심지어 재판까지 갔는데 왜 민주당 인사와의 접촉 부분에 대한 진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라는 등의 비판이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1:53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선택적 수사다, 편파 수사다 이런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01:57어제 김건희 특검에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02:01통일교회 더불어민주당 지원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선을 그었는데 이게 무슨 판단의 배경입니까?
02:09네, 지금 오정희 특검보는요.
02:11어제 브리핑에서 올해 8월 즈음에 이 한학자 총재 수사 과정에서
02:17윤영호 전 통일교회 세계본부장이 법정에서 이 민주당을 지원했다라는 진술 내용을 청취했고
02:25내사 사건본을 부여받아서 사건 기록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02:30다만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이 인정,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02:38다른 수사기관을 임기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02:41이렇게 민주당과 관련한 수사는 특검이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리는데
02:46내부에는 이견이 전혀 없었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02:52그리고 정당과 관련해서 특정 정당을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일부 시각은
02:57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오정희 특검보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03:01그런데요, 이 특검법 2조를 보면요.
03:04앞서서 여러 가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
03:08그리고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다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거든요.
03:14그렇게 되면 이 사건을 인질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
03:18별로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03:20어떻게 보십니까?
03:21네, 저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03:24물리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부족했다라는 것은
03:27지금 이 해당 내사 사건의 인자 시점이 12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03:318월입니다.
03:328월이다라고 하면 12월 말까지 4달가량의 시간이 있고요.
03:36그간 특검이 수사했던 수사 속도를 보면 한 달 안에도 한 사건을 규명하고
03:40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수사의 흐름을 볼 때
03:458월부터 수사했다면 과연 이것이 시간적으로 부족했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요.
03:51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특검법 2조에 따르면 결국 수사를 하다가 관련 사건이 인지될 경우에는
03:57그 인지된 사건으로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죠.
04:00실제로 특검팀에서는 그동안 특검법에 정확한 규정된 수사 범위에는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들도
04:08영장 청구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04:10예를 들어 서수, 서울, 양산,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라든지
04:14이 의혹과 관련해서 별건으로 인지됐던 국토교통부의 서기관의 내물수수 의혹
04:19이것도 사실은 관련 사건으로서 인지한 거거든요.
04:22그리고 김건희 씨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집사게이트 의혹
04:26또 IMS 모빌리지의 대기업 투자금 유치
04:29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구속영장도 청구에서 받아냈고 기소했다라는 점에서
04:35관련 사건을 충분히 인지해서 수사를 해왔는데
04:38갑자기 8월 달에 인지됐던 민주당 관련한 지원
04:42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04:45그간 특검이 이행해왔던 수사의 흐름과 관련 규정을 적용했던 판단 기준이
04:51선택적으로 좀 다르게 적용됐던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04:55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4:57알겠습니다. 일단 특검 쪽에서는 사건을 이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05:03앞으로 수사 방향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05:06그런데 문제가요. 공소시효가 문제입니다.
05:09차라리 8월에 인지하고 우리는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됐을 때
05:13빠르게 공수처 등이 넘기는 시도가 필요했습니다.
05:16왜냐하면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인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밝힌 시기가
05:212018년에서 2020년이거든요.
05:23그런데 불법 정치사금 수수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05:27따라서 2018년에 수사했던 사건은 올해 말에 공소시효가 완성되는데
05:32벌써 올 12월 중순에 지금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05:36그래서 내년부터는 2018년 범행에 대해서는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고
05:40공소권 업소 처분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5:44특검팀에서는 8월에 이 사건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05:48빠르게 다른 수사 기관으로 이관을 했었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05:52지금이라도 빠르게 수사 기관에 이첩을 해서
05:55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06:00지금 2018년 범행이 공소시효 7년이라는 것은
06:03아마 특검팀에서도 충분히 인지했을 텐데
06:05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넘기지 않은 부분 또한
06:09이후에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06:14알겠습니다.
06:14지금까지 김건희 특검은 여러 잡음들이 있었는데요.
06:17만약에 정치적인 중립성까지 의심을 받게 된다면
06:20특검의 성공,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6:24또 하나 논란이 되는 요소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6:28어제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있었는데요.
06:31위헌성 논란과 재판의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
06:34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
06:36그러니까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완곡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06:41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06:43네, 그렇습니다.
06:44지금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들이 모이는 회의가
06:48바로 법관대표회의고요.
06:50어제 6시간가량 정기회의를 거쳐서
06:54내란전담 재판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06:58전국에 있는 법관대표 126명 중에 개석 79명, 찬성 50명으로 가결된 입장인데요.
07:07법관대표들은 비상경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07:11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라면서도
07:16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안과 법 왜곡제 도입에 대해서
07:21위험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07:26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07:30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법조계에서
07:34내란전담 재판부가 설치되면 오히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07:39또 무작위로 배당한다라는 공정성에 대한 원칙을 해야 하기 때문에
07:44위험성 논란으로도 번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07:48어제 정부 법관 대표들이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07:52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라는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상황입니다.
07:57지금까지 여당의 사법개혁안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08:03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변협이라든지 민변이라든지
08:06그러니까 좌우와 여야를 가리지 않고
08:09위헌에 대한 어떤 우려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8:14이런 상황 속에서 사법부가 사법개혁에 대한
08:17어떤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08:20사실상 이렇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것 외에는
08:24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다수석이기 때문에
08:28법관 스스로나 혹은 여러 가지 지금 법원 측에서
08:33어떠한 조치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08:36그렇지만 지금 법원뿐만 아니라 말씀 주신 대로 변협에서도
08:40이 선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원칙에 준수를 촉구한다라는 비판 성명을 냈고요.
08:47뿐만 아니라 이 민변에서도 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08:51조금이라도 시비거리가 제공되지 않도록
08:54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밀하고 정교하게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08:58공통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09:01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도
09:04어느 정도 감안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고
09:07사실상 사법부 스스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09:14일단은 여당 쪽에서는 내란전담 재판부
09:16이거는 연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거든요.
09:20이게 어떤 부분에서 위원회 소지가 있다는 겁니까?
09:24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09:26법원에서 법관에게 사건이 배당이 될 때는 무작위 배당이 됩니다.
09:32그래야만 내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미리 특정되지 않아서
09:37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이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된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고
09:41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09:43그런데 이미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가 정해진다는 것은
09:48그 사건의 임의 배당성, 이 부분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09:51공정한 재판이라는 것을 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09:55또 내란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후보를 추천할 때도
09:58입법부뿐만 아니라 지금 행정부로 분류될 수 있는
10:02행정부로 분류될 수 있는 법무부의 추천이 들어간다라는 점에서
10:08삼권분립에 독립을 해야 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13그러니까 사법부 독립의 3요소라고 하는 인적, 물적, 그리고 재판의 독립
10:18전부 다 방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지적인 건데요.
10:22이런 요소들도 잘 귀담아 들어서 사법개혁도 차질 없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0:29이제는 연예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31지금 연예계가 여러 가지 이슈로 시끄러운데요.
10:35먼저 개그우먼 박나래 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38어제 방송활동을 중단한다라는 선언을 했는데요.
10:42그렇다면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10:46아직까지 전 매니저 그리고 박나래 씨가 자신들의 고소를 취하했다라는
10:52지금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10:54그런데 어제 박나래 씨가 밝힌 입장은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10:59오해와 불신을 풀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1:02이후에 박나래 씨도 그리고 전 매니저도 서로에 대한 맞고소를 취소를 한다면
11:08사실상 고소 취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11:13왜냐하면 고소가 된다 하더라도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 없이는 수사를 본격화하기는 어렵거든요.
11:20그런데 문제는 박나래 씨 관련해서 소위 주사이모라고 불려지는 이 여성.
11:26이 여성에 대한 수사는 본격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29임현태 전 대한의사협회장 같은 경우에는 주사이모라고 불려지는 사람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11:36복지부는 이 수사 경과를 좀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수사까지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인 만큼
11:43현재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11:47설사 박나래 씨 측과 또 전 매니저들이 고소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11:52결계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1:56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주사이모라고 불린 인물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2:02자격 논란도 있고 이게 마약류 관리 법률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12:07변호사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12:10일단은 이 주사이모라는 사람이 과연 국내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한 의사면허를 취득했는가
12:17그 부분이 수사의 가장 시작점이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12:21그 주사이모라고 불려지는 인물은 자신이 외국에서 어떤 의과대학 교수로도
12:26내가 활동했다라는 취지로 올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해당 국가의 의사면허를 취득했는가
12:33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고요.
12:35또 설사 외국에서 의사면허가 있다 하더라도 일정요건 하에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의료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12:45과연 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했는가 이 부분이 수사의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12:51만약 그렇지 않는다 한다면 이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12:55그 외에도 전 매니저들이 폭로한 메시지 내용을 보면 박나래 씨가 잠을 잘 자지 못해서 처방전을 모으고 있다.
13:03이 부분에 대한 대리처방 의혹가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내지는
13:09마약류 권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등의 혐의까지도 수사 대상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3:16지금 박나래 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이라면서 함께 고발이 됐잖아요.
13:21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13:23네,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요.
13:25의료법 위반 부분, 그러니까 무자격자에 의한 진료 행위에 대해서 그 진료를 받았던 박나래 씨도 알았다면
13:32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13:36또 심지어 대리처방 부분 있지 않습니까?
13:38박나래 씨가 약이 필요로 했고 그래서 이 주사위보가 아마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받은 처방전을 의미할 텐데
13:46이 타인의 처방전을 모으고 있다. 모아서 그 약을 주겠다라고 매니저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13:52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그런 약물이라면
14:00이 마약류를 수수한 것은 박나래 씨도 마찬가지거든요.
14:03그래서 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함께 공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4:09그래서 아마 수사가 본격화될 것 같고요.
14:11특히 마약류로 의심되는 그런 약물을 만약에 복용한 것이다 라고 의심이 든다면
14:17박나래 씨도 모발, 소변검사 등을 통해서 실제 그러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었는지
14:24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복용됐다라고 모발류에 나올 경우에는
14:28실제로 박나래 씨 이름으로 해당 약물을 처방받은 적이 있는지 없다면
14:32결국 이자로부터 받은 것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수 의혹까지도
14:37공동정범의 형태로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4:41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나래 씨 이야기 해봤고요.
14:44또 한 명의 인물, 연예계를 뒤흔든 조은진웅 씨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4:50지금 소년범 전력을 처음으로 보도한 매체가 소년법 위반 협의로 고발이 됐는데요.
14:55이게 소년법 70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14:58이 내용이 뭡니까?
14:59네, 지금 조은진웅 씨 관련해서 처음 보도했던 해당 언론사에서
15:05조은진웅 씨의 소년 시절의 소년보호 처분 이력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는 거죠.
15:11그런데 저도 소년 전담 검사로서 검사 생활을 해봤지만
15:14소년범이 예를 들어 재범한 경우에 먼저 앞서 소년보호 처분을 한 처분의 수위를 알아야
15:21검사가 구형을 해서, 서면 구형을 해서 가정법원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15:26그런데 그때도 검사로서 재판부에 전화를 해도
15:29소년범으로서 처분한 처분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질 수 없다고
15:33반사들은 거부를 하거든요.
15:35그게 소년법 제70조에 따라서 소년보호사고와 관련 있는 기관은
15:39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조에 의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15:45하물며 검사에게도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이력을 공개하지 않는 법원인데
15:50어떻게 해당 언론사가 소년보호 처분을 정확히 확인했는가
15:55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는 의문을 가지고
15:58소년법 제70조에 따라서 어떤 기관이 이 조에 응했는가
16:03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16:07궁금한 게요. 그렇다면 실제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16:11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6:14지금 해당 언론사의 기자 같은 경우에는
16:16제보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6:18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제보를 받은 사람을 측정해야 되고
16:22제보를 받은 사람이 과연 보통 소년보호사고와 관련 있는 기관이라고 하면
16:27보호관찰서 내지는 법원이지 않습니까?
16:30그 해당 기관으로부터 조회를 받아서 전달받은 것인지
16:34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실관계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16:38만약에 법원이라든지 소년보호사고와 관계에 있는 기관이
16:43조진욱 씨 본인이 아니라 피해자나 기자에게 조회를 해 준 것이라면
16:48그러면 그 해당 기관은 충분히 처벌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6:52알겠습니다. 연예계를 뒤흔든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16:55지금까지 다양한 법률 이슈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16:59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7:00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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