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이코틴도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됩니다.
00:06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00:11개정안은 담배 정의를 기존 천연이코틴 원료인 연초에 입해서 연초 또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했습니다.
00:19이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합성이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권련형 담배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00:26무분별한 광고와 온라인 판매 제한, 담배가 포장지에 경고 문구나 경고 그림,
00:32담배 성분 표기,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제세부담금 부과, 담배 유해성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등의 대상이 됩니다.
00:42기획재정부는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기존 합성이코틴 제품 판매자에 대한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거리 제한 요건을 법 시행 후 2년간 유예하고
00:53담배 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00:59이번 개정사항은 이번 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01:06현행법상 담배 정의가 바뀐 건 지난 199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입니다.
01:12현행법상 담배사업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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