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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 30%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일) 본회의에서 재석 243명 가운데 찬성 201명, 반대 18명, 기권 24명으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해 구간별 분리과세를 도입한 것이 핵심으로, 2천만 원까지는 1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구간은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되고, 대상 기업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과 전년 대비 배당 최소 10% 증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초고액 자산가에게 세금을 깎아주면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혼자 독식할 수 있는 잉여금을 주주들과 나누는 대신 세금을 인하해주는 정책이 부자를 위한 것인지 평범한 국민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보자고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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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 30%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0:09배당소득에 대해 구간별 분리과세를 도입한 것이 핵심으로 2천만 원까지는 1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구간은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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