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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쿠팡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최대 1조 원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결론적으로 1조 원 이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조인철 의원의 질의에 "유출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일부 면책이 가능한데, 이 부분의 입증 책임은 쿠팡에 있다"며 "매출액 규모 확정뿐 아니라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함께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 41조 원에 이를 적용하면 과징금 규모는 1조2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또 '쿠팡의 앞선 지난 세 차례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과태료가 16억 원 수준에 그쳤는데 솜방망이 처분 아니냐'는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작은 처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실정에 비례하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준영 (kim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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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정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쿠팡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최대 1조 원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0:12이 부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결론적으로 1조 원 이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조인철 의원의 질의에 유출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00:27이어서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일부 면책이 가능한데 이 부분의 입증 책임은 쿠팡이 있다며 매출의 규모 확정뿐 아니라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함께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00:45박대준 쿠팡 대표는 1조 2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에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00:52박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면 소송 전화하지 않고 수용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황정화 의원 질의에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01:09이어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이냐고 묻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합리적인 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1:17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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