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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촌치킨이 재료로 쓰는 닭 부위를 바꾸고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값을 꼼수 인상했다가 소비자들의 원성에 원래대로 되돌렸는데요.

정부가 이런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치킨에 조리 전 중량표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의 발표 들어보시죠.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12월 15일부터 10대 치킨 브랜드의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가격과 중량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다만,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물가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중량을 5% 넘게 감량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기존의 시정명령 외에 품목제조 중지명령까지 부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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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2월 15일부터 10대 키친 브랜드의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 단체와 협력해서 가격과 중량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겠습니다.
00:15다만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00:24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물가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00:30중량을 5% 넘게 감량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기존의 시정명령 이외에 품목 제조 중지명령까지 부과하겠습니다.
00:43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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