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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오후 3시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씨의 '셀프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내란특검과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특검 상황,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 방해 의혹에 대한 구속 심사, 잠시 후에 열릴 텐데 이르면 밤늦게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더라고요.변호사님은 결과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일단 특검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영장 결과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만 영장이 기각되냐 발부되느냐,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과연 특검에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수차례 바꾼 것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고의를 띤 행동이었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내지는 공모를 통해서 일부러 의총 장소를 바꾼 것이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느냐, 그 부분이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쟁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지금 일부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의 진술도 참고인 진술로서 특검이 확보를 했는데 의총 장소가 계속 바뀌는 것이 혼란스러웠다는 것이고 제대로 본회의 시간이 공지가 됐더라면 내가 표결 과정에 참석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심경을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그런데 이 부분이 정확한 객관적인 증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도 장소가 계속해서 바뀐 부분 그리고 이러한 것이 일부 의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아서 이루어진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표결 장소에 결집할 것을 내가 일부러 방해하기 위해서 장소를 변경한 것이다.여기까지는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는 이런 국민의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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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잠시 후 오후 3시,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00:08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씨의 셀프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내란 특검과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00:16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특검 상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00:20안녕하십니까?
00:21안녕하세요.
00:21주경호 전 원내대표의 지금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방해 의혹에 대한 구속심사, 잠시 뒤에 열릴 텐데, 이르면 밤늦게쯤 결과가 나올 걸로 전망되더라고요.
00:34변호사님은 지금 결과 어떻게 보세요?
00:36일단은 특검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영장 결과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00:47다만 영장이 기각되냐 발부되느냐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과연 특검에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의총장소를 수차례 바꾼 것이 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고의를 띈 행동이었고,
01:03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신해지는 공모를 통해서 일부러 의총장소를 바꾼 것이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는가, 그 부분이 영장 발부 예보를 가릴 수 있는 쟁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1:15지금 일부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의 지금 진술도 참고인 진술로서 특검을 확보했는데,
01:23의총장소가 계속 바뀌는 것이 좀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이고, 제대로 본회의 시간이 공지가 됐더라면 내가 표결 과정에서 참석했을 텐데,
01:32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그런 심경을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01:37그런데 이 부분이 정확한 객관적인 증거다라고 보긴 어려운 것이 추경우 당시 원내대표도 장소가 계속해서 바뀐 부분,
01:47그리고 이러한 것이 일부 의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01:53그렇지만 이것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아서 이루어진 행동이라든가,
01:59아니면 표결 장소에 결집할 것을 내가 일부러 방해하기 위해서 장소를 변경한 것이다.
02:05여기까지는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는 이러한 국민의힘 내부의 참고인 진술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02:15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표결이 이루어질 당시 이 전후로 윤 전 대통령과 추경우 당시 원내대표 간에 어떠한 통화 내용이 있었는가,
02:25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를 어디까지 특검이 확보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02:32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혐의 소명의 부족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2:39특검이 어떤 키를 갖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추경우 의원의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서 향후 내란 특검팀의 수사도 영향을 받겠죠?
02:48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늘 자정 무렵이나 늦을 경우에는 내일 새벽경에 영장심사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02:58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 한다면 아마 공범들에 대한 수사, 국민의힘 내부의 현직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03:07또 계속해서 영장을 청구해 나가는 등 강력한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03:12따라서 오늘 추 의원의 영장심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 특히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이것이 국민의힘 내부에 빠르게 또 수사 속도를 당길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촉발되는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3:27네, 심사 결과는 저희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03:31김건희 특검팀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03:33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그러니까 지금 실효에 걸쳐서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이것 때문인 거죠?
03:44네, 그렇습니다.
03:45구체적인 죄명으로 살펴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03:49기소된 인원은 오 시장 포함해서 총 3명입니다.
03:52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2021년 4월 7일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캠프 비서실장을 담당했고, 현재는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까지 했던 강철원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함께 지금 기소가 됐고요.
04:08또 사업가 김한정 씨, 그러니까 무상 여론조사, 여론조사 비의를 3,300만 원을 대납했다라고 알려진 김한정 씨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04:20네, 이제 결과에 따라서 오 시장의 우선 도전에도 영향이 좀 있을 텐데, 1심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04:28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04:30일단은 오 시장의 전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04:32오 시장은 나름 여론조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또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04:39나의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대납했다라는 이 금액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04:46김한정 씨도 내가 줬던 이 비용이 어떤 여론조사비는 아니라는 취지로 지금 공범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4:55강철원 전 지금 정무부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특검이 의심하고 있고 공수하실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05:01당시에 캠프의 비서실장으로서 강전부 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시로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 관련한 설문지를 주고받으면서,
05:09이 설문 과정을 도왔다라는 취지로 공범으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
05:15지금 3명의 피고인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05:18아마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한 증인들에 대해서 모두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5:24따라서 불교 상태인 만큼 아마 6개월 이상의 시간이 1심 결과까지 나올 때까지 걸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05:31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명태균 게이트로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05:37명태균 씨는 특검이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런 겁니까?
05:41지금 특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는 정당하게 비용을 받고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05:48또 그 과정 중에 별다른 위법 상황은 나오지 않아서 명 씨에 대해서는 따로 피의자로 전환하거나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라는 취지입니다.
05:57그래서 명 씨는 계속해서 나는 김한정 씨로부터 강혜경 씨를 통해서 돈을 받아서 여론조사를 해줬고,
06:04그 여론조사 과정 중에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특검에 적극으로 진술했기 때문에,
06:10비용을 받고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여론조사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06:15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의자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06:18알겠습니다. 내란 특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06:21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을 요청한 상황인데요.
06:25어떤 부분이 재구속 판단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할까요?
06:29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것이 올 7월입니다.
06:34따라서 1심 과정 중에 적법하게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총 6개월이거든요.
06:38그래서 내년 1월 18일에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06:42이번에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이 사건은,
06:45내란 우두머리 종사 내지는 체포방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06:49일반 이적 혐의의 재판부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06:53새롭게 추가 구속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영장 청구를 한 것인데요.
06:57아마 영장이 나올지, 이 여부에 대해서는,
07:01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갔을 경우에,
07:04중요 지인 내지는 참고인에 대한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는지,
07:08또 피고인이 성실히 재판에 참석할 것인지,
07:12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을 두고,
07:14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을 할 텐데,
07:17지금까지의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면,
07:19윤 전 대통령은 혐의 부인하고 있습니다.
07:21일반 이적 혐의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07:25김용연 전 장관이라든지, 여전 사령관 등이 모두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07:30따라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07:31도망의 우려 내지는 증거의 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07:37아마 추가 구속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07:40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07:41이런 상황 속에서 재판부가 속도를 내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07:45내년 초에 재판이 종결되는 걸 감안해서,
07:48매주 3, 4회에 집중 심리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07:52그랬더니 윤 전 대통령이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거든요.
07:56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7:57지금 일반 이적 혐의를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08:00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 거거든요.
08:03첫 재판기일은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08:06그러면서 공판기일을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에 대한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는데요.
08:121월 중에는 주 2회를 진행할 것이고,
08:142월에는 주 3회, 그리고 3월부터는 주 4회로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8:20이렇게 되다 보니,
08:21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08:22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이,
08:24지금 윤 전 대통령 총 3가지의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08:27그리고 특검 수사에서 또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에 소환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08:32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08:36이렇게 자주 재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고요.
08:40재판부에서는 일단은 주 4회 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검토해보겠다라고 밝힌 만큼,
08:46아마 다음 기일에 주 4회 재판까지 3월 이후에 재판을 이끌어갈지,
08:51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다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08:54네, 김건희 특검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08:57지금 김건희 특검팀에서 김건희 씨 수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09:04내란 특검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09:06어떤 결정적인 단서가 있었을까요?
09:09지금 여러 가지의 혐의점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09:13김건희 씨 관련해서 지금 대검찰청 등에 대한 다시 한 번 더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09:19각 특검팀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압수수색 영장 없이,
09:23임의로 서로 주고받는 것은 증건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09:27그래서 다른 특검팀이 가지고 있는 증거라 할지라도,
09:30압수수색의 영장의 집행을 통해서 확보해야만,
09:33이후에 위법식 증거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09:39아마 향후에 있는 혐의 입증에 있어서 필요한 증거 등이 있기 때문에,
09:43다시 한 번 더 압수수색을 펼쳐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9:46김건희 특검팀에서 그리고 이제 전성배 씨 재판에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09:53아무래도 안 나갈 확률은 없겠죠?
09:55네, 그렇습니다.
09:56그렇지만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09:58불출석 사유서를 냈을 때,
10:00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이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10:04일단 출석은 하되,
10:06본인 사건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될 만한 부분은 진술 거부권,
10:09증언을 거부하면 되는 것이지,
10:11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예를 들어 판단할 경우에는,
10:16불출석 사유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을 낼 수 있고요.
10:20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응할 때는 또 구인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10:24일단은 한 차례는 불출석 사유서를 낼 것 같습니다.
10:27그런데 재판부가 강경하게 나갈 경우에는 출석은 결국 하게 될 것이고,
10:31출석은 하되,
10:32아마 증언은 거부하는 형식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36그런데 내일로 예정된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10:39그리고 통일교 청탁 등의 혐의 재판 결심이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0:45왜 그런 건가요?
10:46네, 아무래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
10:49이모 씨의 진술 조사를 최근에 김건희 특검팀에서
10:53김건희 씨 재판에 관련한 중요 증거로 제출을 했는데요.
10:57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건희 씨는 증거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11:01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11:02이럴 때는 해당 진술한 진술자를 증인으로 채택을 받아서
11:07증인신문을 해야만 이 조서에 대한 내용이 재판부에 현출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11:12그래서 원래 다음 길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 결심,
11:15그러니까 피고인 신문을 하고 검찰이 구형을 하고
11:18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는, 마무리를 하는 결심 공판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11:23갑작스럽게 특검팀에서 도이치모터스 공범인 이모 씨에 대한 진술 조서를 증거로 냈고,
11:29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지금 증거부동의를 하기 때문에
11:32아마 특검팀에서는 이것이 한 번 더 결심 공판이 한 번 미뤄지더라도
11:37이 이모 씨에 대한 진술이 유죄 입증에 있어서 결정적인 진술이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증인 신청을 할 것입니다.
11:44그래서 이후에 이모 씨에 대한 진술이 필요하다라고 특검이 판단을 한다면
11:50증인신문이 한 차례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11:53결심 공판이 그 다음 길로 미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1:57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이모 씨에 대한 진술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2:01그 이유가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김건희 씨와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눈 인물이기도 하고요.
12:08또 김건희 씨에게 전성매 씨를 소개해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12:12따라서 이모 씨에 대한 진술이 결정적인 입증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2:15특검에서는 한 차례 결심 공판이 연기된다 하더라도
12:19이모 씨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12:22김건희 씨에 대한 구형 양도 관심인데 특검 얼마나 구형할까요?
12:27실제로 한번 특검의 구형 양은 봐야 되겠지만
12:31현재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조 혐의를 받는
12:35지금 총리에 대해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12:40그런데 현재 특검팀에서는 결국 이러한 비상계엄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의 배경에는
12:46윤 전 대통령 부부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함께 움직였다라고 지금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53굉장히 중형이 아마 구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57네, 내일이면 비상계엄 1년이 되는데 윤 전 대통령이나
13:01김건희 씨에게 이제 조만간 선고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13:05막판 변수를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13:07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세 가지의 공소 사실이 있었는데
13:11재판부가 신속하게 움직인 만큼 아마 내년 초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13:17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같은 것은
13:21내년 초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13:24문제는 추가 기소된 재판들에 대해서 언제 결과가 나올 것인가
13:28그 부분이 지금 한 가지의 변수로 볼 수 있고요.
13:31또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인 내란과 관련한 가담자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13:37최종적인 모든 혐의에 대한 기소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
13:41그리고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재판 1심이 언제 나올 것인가
13:45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13:47또 김건희 특검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3:51김기현 의원 관련한 손가방 의혹이라든지
13:54지금 추가로 수사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13:58그래서 어디까지 마무리해서 기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14:02이것이 아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06이고은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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