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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0~60팀, 2~3백 명의 신인 아이돌이 무대에 오르지만, 톱스타가 되는 건 손으로 꼽힙니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아이돌 처우와 권익 보호를 위한 '아이돌 노조'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엔터 업계에서 그야말로 갈리듯 일하는 스태프들의 노동 현실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긴 생머리 그녀' 등 여러 히트곡을 낸 아이돌 그룹 '틴탑' 전 멤버 방민수 씨.

재작년 팀을 탈퇴한 뒤 일반인으로 살며 몸을 쓰는 일을 하는 근황이 공개돼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해 국회 토론회에서 아이돌 세계의 이면을 털어놨던 방 씨가 이번엔 '아이돌 노조'를 들고 나왔습니다.

기본 생계가 가능한 소득을 보장하고 노동 착취 등으로부터 아이돌들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겠다고 나선 건 이름이 알려진 가수들 십여 명입니다.

[방민수 / 아이돌 노조 준비위원장(전 틴탑 멤버) : 들어서 이름 아시는 분들도 (상황이 어려운) 그런 팀들이 많아요. (저희가 도움 드리고 싶은 조합원은) 잘 되신 분들이 아니라 안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지….]

과거 욕설 등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가 전면에 나서자 비판도 뒤따랐는데, 방 씨는 노조 설립과는 분리해서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방민수 / 아이돌 노조 준비위원장(전 틴탑 멤버) : 노조, 조합이 욕을 먹는 것보단 내가 욕을 먹는 게 낫다….]

제가 과거에 했던 발언과 지금 현재 조합을 위해 움직이는 건 별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노조 준비위 측은 아이돌이 실질적으론 소속사 지휘·감독에 따라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일하는 만큼 근로자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 넓게 해석됩니다.

2018년 대법원은 방송연기자 노조와 관련해 노조법상 근로자를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할 수는 없다며, 전속성이 약하더라도 노동 3권 보장의 필요성이 크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승민 / 변호사 : 아이돌 노조 성립과 아이돌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아이돌과 기획사 간 체결한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송연기자 등의 사례를 빼고) 연예인을 기획사의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아 위 노조가 실제로 설립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제... (중략)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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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매년 5, 60팀, 2, 300명의 신인 아이돌이 무대에 오르지만
00:03톱스타가 되는 건 손에 꼽힙니다.
00:06열악한 환경에 놓인 아이돌 처우와 권익 보호를 위한
00:09아이돌 노조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00:12또 엔터업계에서 그야말로 갈리듯 일하는
00:15스태프들의 노동현실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0:18김생환 기자입니다.
00:23긴생머리 그녀 등 여러 히트곡을 낸 아이돌 그룹
00:26팀팝 전 멤버 박민수 씨.
00:28대작년 팀을 탈퇴한 뒤 일반인으로 살며
00:31몸을 쓰는 일을 하는 근황이 공개돼 화제가 됐습니다.
00:36지난해 국회 토론에서 아이돌 세계의 이면을 털어놨던
00:39방 씨가 이번엔 아이돌 노조를 들고 나왔습니다.
00:43기본 생계가 가능한 소득을 보장하고
00:46노동 착취 등으로 붙여 아이돌들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00:50함께하겠다고 나선 건 이름이 알려진 가수들 10여 명입니다.
00:58과거 욕설 등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가 전면에 나서자
01:11비판도 뒤따랐는데 황 씨는 노조 설립과는
01:15분리해서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01:18노조 조합이 욕을 먹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욕을 먹는 게 낫다.
01:23제가 과거에 했던 발언과 지금 현재 제가 움직이는
01:26조합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는 별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01:32노조 준비 측은 아이돌이 실질적으로는 소속사 지휘감독에 따라
01:36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일하는 만큼 근로자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01:40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 넓게 해석됩니다.
01:472018년 대법원은 방송연기자 노조와 관련해
01:51노조법상 근로자를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할 수 없다며
01:55전속성이 약하더라도 노동 3권 보장의 필요성이 크면
02:00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2:03아이돌 노조 성립과 아이돌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아이돌과 기획사 간 체결한
02:09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12연예인을 기획사에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아
02:15위노조가 실제로 설립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02:20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상암동입니다.
02:22무대 위 아티스트들을 빛나게 해주는 스태프들이 많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02:27엔터 업무는 특성상 짧은 시간에 과도한 업무를 해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02:34스태프들은 긴장 상태로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02:40하지만 수익의 핵심인 아티스트와 콘텐츠에 투자가 집중되다 보니
02:44노동 환경 개선은 상대적으로 뒷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02:49최근 나온 엔터 업계 종사자 조사 결과를 보면
02:5224시간 근무에 가까워 늘 신경이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02:58아티스트 부당 행위에 시달려도 피해를 드러낼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
03:02개선 요구에 오히려 퇴사를 강요받았다는 사례도 확인됩니다.
03:06퇴근 후에도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초래되는
03:12점사자분들이 우울증을 느끼거나 이런 경우들도
03:15굉장히 빈번하게 면접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었고요.
03:20의식주조차 스스로 해결하기 버거운 못된 아이돌부터
03:24열정 폐해를 당연한 듯 요구받는 스태프들까지
03:27K-POP 산업이 화려해지는 만큼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실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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