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0~60팀, 2~3백 명의 신인 아이돌이 무대에 오르지만, 톱스타가 되는 건 손으로 꼽힙니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아이돌 처우와 권익 보호를 위한 '아이돌 노조'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엔터 업계에서 그야말로 갈리듯 일하는 스태프들의 노동 현실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긴 생머리 그녀' 등 여러 히트곡을 낸 아이돌 그룹 '틴탑' 전 멤버 방민수 씨.
재작년 팀을 탈퇴한 뒤 일반인으로 살며 몸을 쓰는 일을 하는 근황이 공개돼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해 국회 토론회에서 아이돌 세계의 이면을 털어놨던 방 씨가 이번엔 '아이돌 노조'를 들고 나왔습니다.
기본 생계가 가능한 소득을 보장하고 노동 착취 등으로부터 아이돌들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겠다고 나선 건 이름이 알려진 가수들 십여 명입니다.
[방민수 / 아이돌 노조 준비위원장(전 틴탑 멤버) : 들어서 이름 아시는 분들도 (상황이 어려운) 그런 팀들이 많아요. (저희가 도움 드리고 싶은 조합원은) 잘 되신 분들이 아니라 안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지….]
과거 욕설 등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가 전면에 나서자 비판도 뒤따랐는데, 방 씨는 노조 설립과는 분리해서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방민수 / 아이돌 노조 준비위원장(전 틴탑 멤버) : 노조, 조합이 욕을 먹는 것보단 내가 욕을 먹는 게 낫다….]
제가 과거에 했던 발언과 지금 현재 조합을 위해 움직이는 건 별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노조 준비위 측은 아이돌이 실질적으론 소속사 지휘·감독에 따라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일하는 만큼 근로자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 넓게 해석됩니다.
2018년 대법원은 방송연기자 노조와 관련해 노조법상 근로자를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할 수는 없다며, 전속성이 약하더라도 노동 3권 보장의 필요성이 크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승민 / 변호사 : 아이돌 노조 성립과 아이돌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아이돌과 기획사 간 체결한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송연기자 등의 사례를 빼고) 연예인을 기획사의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아 위 노조가 실제로 설립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제... (중략)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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