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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 국가를 방문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외통위는 오늘(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당국이 방문이나 체류를 금지한 지역이나 국가에 외교부 장관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외통위 간사인 김건 의원은 최근 위험 지역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행 금지구역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통위는 레바논 평화유지군과 남수단 임무단으로 파견된 국군부대 파견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파견연장 동의안과 싱가포르와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 동의안 등도 의결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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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여행 금지 국가를 방문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00:07국회 외통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외교당국이 방문이나 체류를 금지한 지역이나 국가에 외교부 장관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00:16현행 1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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