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경기남부경찰청은 AI를 이용해 불법으로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인터넷에서 확보한 처방전을 AI에게 학습시켜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동안 이용자가 증상을 입력하면 처방전을 자동으로 발급해주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의료계와 무관한 사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사이트는 의료인의 개입 없이 AI와 이용자 사이 채팅 내용만을 기반으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이트에서는 처방전 발급 대가로 3백~6백 원을 받았는데, 모두 140여 건의 결제가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처방전에는 A 씨가 무단으로 도용한 병원 관계자의 명의가 적혀 있었는데, 양식과 내용이 일반적인 처방전과 달라 실제 약 구매로 이뤄진 사례는 드물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9140702598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경기 남부경찰청은 AI를 이용해 불법으로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00:10A씨는 인터넷에서 확보한 처방전을 AI에게 학습시켜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동안 이용자가 증상을 입력하면 처방전을 자동으로 발급해주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00:22A씨는 의료계와 무관한 사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사이트는 의료인의 개입 없이 AI와 이용자 사이 채팅 내용만을 기반으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