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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당시 국회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 국정원법 위반과 직무 유기, 위증 등 모두 7개 혐의를 적용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장원 전 차장으로부터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 관련 내용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는 동시에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조 전 원장이 내란 모의에 참여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었고 사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정황이 있지만 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번 기소가 국정원장이 보고 의무를 위반해 재판에 넘겨지는 첫 사례라고 특검은 설명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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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당시 국회 보고 임무를 위반하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0:10내란 특검은 어제 국정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위증 등 모두 7개 혐의를 적용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00:19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장원 전 차장으로부터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 관련 내용을 듣고도
00:26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 같은 사실을 인폐하는 동시에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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