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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경기 부천 트럭 돌진 사고 운전자의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하는 등계속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부천 차량돌진 사고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운전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현재까지 있는 상황 보고 발부 상황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양지민]
발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고의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상황은 아닙니다. 과실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증거인멸이나 아니면 도주의 우려에 대한 필요성,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판단을 해 봤을 때 워낙 사안이 중대한 그런 상황에 속하거든요. 2명이 사망을 했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겠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될 수 있어서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 다만 본인의 구속의 가능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도 수사에 최대한 협조를 하고 본인이 착각을 한 것 같다 내지는 오작동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과실이었다라는 부분을 아예 자백하는 것으로 전략을 삼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취재기자 보도 보니까 A씨가 트럭 안에 설치핸 페달 블랙박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속페달을 밟는 모습이 확인됐더라고요. 사고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혹시나 급발진 사고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런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CCTV를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등이 들어왔는지, 실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국과수에 EDR 감식 분석이라고 해서 실제 가속페달이 아니라 브레이크페달이 밟혔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일단은 본인도 경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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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 트럭 돌진 사고 운전자의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00:07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하는 등 계속 무리를 빚고 있는데요.
00:13관련 사건 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00:16어서오세요.
00:17먼저 부천 차량 돌진 사고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00:22경찰이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있는 상황 보고 발부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00:28발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0:31물론 어떠한 고의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상황은 아닙니다.
00:35과실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증거인멸이나 아니면 도주의 우려에 대한 필요성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판단을 해봤을 때
00:48워낙 사안이 중대한 그런 상황에 속하거든요.
00:52두 명이 사망을 했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겠고
01:00그렇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의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될 수 있어서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
01:09다만 본인의 구속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도 수사에 최대한 협조를 하고 본인이 착각을 한 것 같다 내지는 오작동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01:22본인의 과실이었다는 부분을 아예 자백하는 것으로 전략을 삼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01:28앞서 저희 취재기자 보도 보니까 A씨가 트럭 안에서 설치한 페달 블랙박스가 있었는데
01:34거기에 가속 페달에 밟는 모습이 확인이 됐더라고요.
01:38이제 사고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01:40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혹시나 급발진 사고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01:45이런 비싼 사안의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CCTV를 확인해 봅니다.
01:52그래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지 실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01:58더불어서 국과수의 EDR 감식 분석이라고 해서 실제 가속 페달이 아니라 브레이크 페달이 밟혔는지를 다 확인을 하게 되는데
02:07일단은 본인도 경황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02:14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속 페달을 착각을 해석했죠.
02:18가속 페달을 밟는 그러한 모습도 포착이 됐기 때문에 급발진이나 차량 오작동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02:27지금 운전자가 모야모야병이라는 희소병도 지금 앓고 있다는 게 거론이 됐는데
02:31만약에 이 병이 인정이 된다든지 하면 과실이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까?
02:36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인식이 어디까지 미쳤느냐입니다.
02:41예를 들어서 본인이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고 아니면 약을 복용하는 상황에서
02:45그러한 병세가 운전을 하는 것에 굉장히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운전대를 잡았다라고 한다면
02:53본인의 과실 여부에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02:55그런데 본인이 사실은 몰랐고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무심코 먹은 약물이 영향을 미쳐서
03:02본인의 내 혈관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저렇게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거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유발됐다라고 한다면
03:12그것을 과학적 입증을 통해서 그런데 나는 인지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03:18과실 책임이 났다라고 주장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03:22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병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이 오래전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03:27혹시나 모야모야병을 관련돼서 또한 약물이라든지 치료를 한 상황은 있는지
03:33의사가 치료를 받으면서 운전은 하지 마세요라는 어떤 권고를 한 적이 있는지
03:38이런 부분까지 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03:40네,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03:42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는데
03:44판례를 보면 나중에 이 운전자가 받을 형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03:49이것이 이제 이렇게 운전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03:54우리가 업무상 과실치 사상죄를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고
03:58다만 내가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정신적인 문제나 약물에 취했다라든지
04:03이런 경우에는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가게 되는데요.
04:07일단은 어떤 약물을 복용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04:11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위험운전치사상이 아니라
04:14업무상 과실치 사상죄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04:18형량 차이는 만약에 위험운전치사상까지 갈 수 있다면
04:21정말 한 징역 10년형 정도가 선고가 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04:27중한 선고가 예견이 되지만
04:29업무상 과실치 사상죄로 간다면 본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04:33징역 한 3년 정도 선고된 사례도 있거든요.
04:36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수준, 4년에서 한 7년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4:41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특검 소식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4:46내란선동 혐의로 체포가 됐던 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04:50그러니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좀 낮다 이렇게 판단한 거겠죠?
04:54맞습니다. 일단 법원이 판단한 것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5:01우리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증거를 어떻게 인물, 은닉하려고 한다든지
05:06아니면 누군가 주장을 맞추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한 것인데
05:13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05:17지금 내란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 그 혐의와 관련돼서는 본인의 SNS에 글을 올린
05:23그러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다 수집이 되어 있고 몇 날 몇 시에 비상계엄 선포가 되고
05:31해제가 되기 전 시간에 올린 것까지 다 객관적 물증은 확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05:36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 수집 필요성이라든지 인멸을 하게 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05:44특검에서는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또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또 기각을 했습니다.
05:50이게 법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통성적인 겁니까? 아니면 이례적입니까?
05:54일단은 특검이 그만큼 보완 수사를 했지만 좀 미진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06:01실제 첫 기각이 있은 이후에 27일 동안 굉장히 보완 수사를 열심히 했다라고 특검 측은 주장을 했었고
06:08추가적인 증거 수집도 있었다라고 밝히기는 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했다라고 보여집니다.
06:17일단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6:22즉 국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나는 그래도 보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06:27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건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06:32다만 이것을 특검이 보기에는 아니다 내란에 동조를 해서 내란에 어떠한 본인이 몫을 가지고 역할을 한 건 아니냐라고 하는데
06:40이 부분은 그 자체로 사실은 좀 다툼의 여지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했다라고 법원은 평가한 것이고요.
06:49결국에는 특검이 지금 가진 선택지는 여기서 영장을 채청구한다라는 것은 조금은 무리다라고 보여지고
06:54본안 소송 그러니까 기소 이후에 법원에 가서 그 혐의점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유효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07:01어제도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07:05증인으로 나왔던 홍자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이제 증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07:09양측의 발언 좀 듣고 오시죠.
07:13다싹 잡아들여서 이번에 다가 정리해라 라는 말씀과
07:17국정원에도 지금 주시겠다는 건지 나중에 주겠다는 부분의 시점은 없지만
07:22대공수사권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 그리고 방첩사를 지원해라.
07:27방첩사에서 불러주는 명단하고 제가 예상했던 반국가 단체와 관련된 사건일 것이라는 것은
07:39너무 괴리감이 컸기 때문에
07:41글씨체가 비슷하고 내가 작성한 거라 그러면 그걸 왜 증거 동의를 안 하겠습니까.
07:48그런데 자기가 초안이라고 초고라고 낸 게 그냥 지렁이에요.
07:53누가 봐도 본인도 알아보기가 어렵게 그렇게 자기가 냈거든요.
07:59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08:01헌자에서의 뜻이 이제 싹 다 잡아들어라 이 증언을 재확인한 걸로 보이는데요.
08:09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 혐의 입증에 영향을 미칠까요?
08:12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적 증거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08:17왜냐하면 홍자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탄핵 심판에서부터 지금 내란 관련된 재판에서
08:24일관되게 주장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8:27본인이 들은 바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게 진술을 한다는 것은
08:31법원 입장에서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겠고
08:35물론 윤 전 대통령 측이 증거 부동의를 한 상황이지만
08:38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증이라고 볼 수 있는 메모까지 제출한 그런 상황입니다.
08:43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체포도 가동이라든지
08:46그리고 헌법을 위반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한 하나의 진술, 중요한 진술이 될 수가 있겠고
08:52윤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그런 증언이라고 보여집니다.
08:55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08:58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지금 보호관찰 받고 있는데
09:01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했더라고요.
09:03이게 처음은 아니죠?
09:05그렇습니다.
09:05재작년에도 거주지를 이탈을 한 적이 있었고
09:08이와 관련해서 실제 법원에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09:12지금 조두순이 받고 있는 법원의 특별 준수사항 명령의 경우에는요.
09:17등하교 시간에 아예 야간에도 그렇고 외출 금지가 되어 있고
09:20지금 전자발찌, 전자부착장치를 착용하고 있는데
09:23이거를 자른다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허용이 되지 않고
09:26그리고 실제로 교육시설 출입을 금지한다라든지
09:31음주사체도 아예 금지가 되어 있을 정도로 수준이 높거든요.
09:34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등하교 시간에 외출을 하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09:41주변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9:44조두순이 올해 초에도 선망으로 추정되는 이상 증세도 보였다.
09:47이런 말도 있습니다.
09:49뭐 치료 감우라든지 이런 건 불가능합니까?
09:51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09:56왜냐하면 지금 선망 증세를 보였고 실제 병원에 데려가 봤더니
10:00의사가 전문적으로 판단하기에 치료 감우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10:04그러다 보니까 치료 감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7치료 감우 대상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0:09아마도 소화와 관련된 성범죄를 저지른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10:14이와 관련해서 정신적인 이상이 있다고 해서
10:17지금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것이고
10:19만약에 치료 감우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면
10:22그러면 저렇게 자택이 아니라 아예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10:26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심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10:29네, 알겠습니다.
10:30다양한 이슈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10:33오늘 고맙습니다.
10:34고맙습니다.
10:3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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