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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9살 초등학생이 합기도 체육관에서 수업을 받은 뒤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경찰은 관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9살이면 너무 어린 나이인데 합기도 수업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체조라든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합기도도 가르치는 도장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9살 아이가 공중제비 도중에 착지 과정에서 왼쪽 발이 꺾이면서 착지를 하는 과정에서 골절이 나고 저렇게 심각한 신체적인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CCTV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면 저렇게 공중제비를 하면서 배를 들어올리면서 공중제비를 하다가 착지 과정에서 저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즉각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실제 다리에 힘이 없다라고 호소를 하고 실제 30분이 경과한 뒤에야 부모에게 인계됨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조처가 되지 않아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됐던 사건입니다.


지금 저희가 당시의 CCTV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관장이 배를 들어올리면서 공중회전하고서 약간 아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끝난 뒤에 갑자기 쓰러졌고 그리고 관장은 바로 병원으로 안 가고 도장 승합차에 태워서 집에 데려다줬다고 해요.

[손정혜]
이어서 수업도 상당 시간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0분가량 수업이 진행이 됐고 다른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수업을 중단시키지 않고 이어갔던 것으로 보이고요. 현장에서 아이가 어떻게 피해라든가 아픔을 호소했는지도 사건을 들여다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학부모 주장은 그 당시에 발가락을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안 들어가고 신체 이상을 호소했다. 그럼에도 즉각적인 의료적인 조치가 없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허리 신경이 손상되는 하반신 마비 판정까지 받았다. 이 피해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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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9살 초등학생이 합기도 체육관에서 수업을 받은 뒤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00:06경찰은 관장을 엄수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00:10손정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2어서오십시오.
00:13안녕하세요.
00:14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00:169살이면 너무 어린 나이인데 합기도 수업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00:20그렇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체조라든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합기도도 가르치는 도장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00:279살 아이가 공중재비 도중에 착지 과정에서 왼쪽 발이 꺾이면서 착지를 하는 과정에서 골절이 나고
00:36저렇게 심각한 신체적인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00:41CCTV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면 저렇게 공중재비를 하면서 배를 들어올리면서
00:45이렇게 공중재비를 하다가 착지 과정에서 저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인데
00:51문제는 즉각적인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 아파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00:58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실제 다리에 힘이 없다라고 호소를 하고
01:03실제 30분이 경과한 뒤에야 부모에게 인계됨으로 인해서
01:08제대로 된 조처가 되지 않아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됐던 사건입니다.
01:13네, 지금 저희가 당시에 CCTV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01:17그러니까 관장이 이제 배를 들어올리면서 공중해전하고서 약간의 좀 아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1:24그런데 수업을 끝난 뒤에 이제 갑자기 쓰러졌고
01:27그리고 관장은 바로 이제 병원으로 안 가고
01:30도장 승합차에 태워서 집에 데려줬다고 해요.
01:33이어서 수업도 상당 시간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1:3730분가량 수업이 진행이 됐고 다른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01:41아마 수업을 중단시키지 않고 이어갔던 것으로 보이고요.
01:45현장에서 아이가 어떻게 피해라든가 아픔을 호소했는지도
01:49좀 사건을 들여다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01:52일단 학부모 주장은 그 당시에 발가락을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안 들어가고
01:58신체 이상을 호소했다.
02:00그럼에도 즉각적인 의료적인 조치가 없었고
02:03그로 말미암하여 허리신경이 손상되는
02:06하반신 마비 판정까지 받았다.
02:09이 피해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02:11네, 그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직접 부모님 인터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2:16아이가 발가락구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힘이 안 들어갔었거든요.
02:26그때 그러면 언제부터 그랬냐 물어봤더니
02:29주저앉았을 때부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갔대요.
02:34그럼 관장님 그걸 왜 캐치를 못하셨는지
02:36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02:38그 상황이 돼서 아이가 걷지 못할 상황이 됐을 때는
02:41119를 먼저 불러서 고급차를 불러야 되지 않나
02:45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2:47그런데 그런 아이를 들춰 얻고 온 엄마는
02:50지금으로서 저는 아직도 상상이 이해가 안 가요.
02:55뒤늦게 병원에 갔더니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02:59부모님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텐데
03:01지금 관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03:03관장은 차치 이후에 별다른 이상을 못 느꼈고
03:06특히 기저질환에 의해서 이렇게 하반신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3:11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03:15하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따져보면
03:17일단 9살 아이는 성인과 다르게 외부의 충격이 훨씬 더 약할 수 있거든요.
03:22그러니까 같은 강도라도 뼈가 부러지거나 골절이 되거나
03:26착취 과정에서 손목이나 다리나 이런 것들이 뒤틀리는 과정에서
03:30신경 손상 가능성이 매우 성인보다 높기 때문에
03:33좀 더 세심하게 관찰했어야 될 뿐만 아니라
03:36그에 앞서서 이런 훈련이 9살 아이에게 적절한 훈련 방법이었고
03:42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었느냐
03:44착취 과정에서 충격이 있을 수 있는 건 예견 가능한 위험성이잖아요.
03:49그거를 막기 위해서 예를 들면 매트라도 까들다 하던가
03:52조금 더 약한 강도로 훈련을 한다던가
03:54공중제비를 통해서 충격이 가해졌을 때 아이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4:00그에 대비한 의료적인 어떤 후속 조치가 훈련이 되어 있는가
04:04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04:07특히 척추나 이런 관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은 아직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04:12쉽게 부러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04:14그런데 만연히 크게 고통으로서 하지 않으니까 수업을 이어갔다.
04:20그리고 고통으로서 했기 때문에 들쳤고 간 것으로 보이는데
04:23왜 병원으로 가지 않았는가
04:25이 부분은 응급 조치나 구조 의무를 불성실하게 하고
04:28손해를 확대시켰다는 과실로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04:33그러니까 지금 관장에게 과실이 있어서
04:35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한 상황인 거죠?
04:39그렇습니다. 업무상 과실이라는 것은
04:41마딱인 관장으로서 어린이를 교육함에 있어서
04:44체육훈련법을 실시할 때 안전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04:48다치지 않도록 배려해야 되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04:52그 점을 조금이라도 어겨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04:56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04:58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훈련을 했고
05:00착취 과정에서 어떠한 잘못이 있어서 잘못 착취했다고 하더라도
05:04이 관장으로서는 보호 배려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05:08충실히 이행을 해야 되고
05:09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구호 조치가 늦었다는 점입니다.
05:14아이가 아픔으로 호소했다고 한다면
05:15즉각적으로 수업을 중단하고
05:17119를 부르거나 즉각적으로 응급실을 갔다고 한다면
05:21피해가 줄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05:23이 손해발생과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05:27업무상 가실치상도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05:31또 민사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05:359살 아이가 합기도 수업 이후에
05:38합안심 마비가 된 사건
05:39관장에 대한 수사 상황도 지켜봐야겠습니다.
05:43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05:44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인 제주도에서
05:47마약 비상에 걸렸다고 합니다.
05:49어떤 일인가요?
05:50최근 한 달 새 이렇게 마약류가 발견되는
05:53이례적이고 좀 염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05:58해변가 곳곳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다고 하고
06:00예를 들면 관광지로 유명한 우도 등지에서도
06:03발견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06:06이 마약이 굉장히 양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06:10현재까지 28kg이 확인됐고
06:13다수 발견됐다는 측면에서는
06:15조직적인 마약 범죄차들이 이것을 유통하는 과정인지
06:19또는 유통하다가 소실된 게
06:21지금 제주도 해안병까지 온 것인지는
06:24좀 더 확인해 봐야 되지만
06:26일반 사람들이 저걸 봤을 때
06:28지금 중국산 우롱차 같은
06:30그냥 보면 그냥 차 같아요.
06:32벽돌 모양이고 그냥 쓰레기인가 보다 할 수도 있고
06:35쓰레기가 아니면 이게 무엇인가 하고
06:37호기심이 또 열어보거나
06:38이것을 소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06:40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06:42이 뉴스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06:45조천, 에열, 제주항, 용당포구 등
06:4710곳에서 지금 발견됐다고 하고요.
06:50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하니까
06:51이게 해안가 등에서 강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고
06:55더 유포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고
06:58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인원을 수색하는 데
07:02지금 투입시켜서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07:04최근 이제 10월, 11월
07:07근래에 들어서 저렇게 지금 제주 북부 쪽에서
07:09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07:12이런 것도 좀 수사를 할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7:15일단은 북부 쪽이 해안 쓰레기가
07:17조류나 해류를 타고 쓰레기가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07:21이렇게 온 것일 수도 있고요.
07:23누군가는 또 해류를 이용을 해서
07:25이동하는 수법을 썼을 수 있기 때문에
07:27이 유통 경로를 빨리 추적해서 찾아내는 것이
07:31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07:33유입 경로라든가 마약 조직 연료 가능성에 대해서
07:36수사를 지나 현재로서는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07:41800명이 동원돼서 지금 대대적으로 수색해서
07:44거의 28kg이라는 것은요.
07:48시가만 해도 굉장히 비쌀 뿐만 아니라
07:50우리나라에 유입됐다고 한다면
07:52엄청난 마약 조직이나 마약 수익이 있을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07:57하루빨리 하나라도 더 찾아야 되고
07:59유입 경로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08:01저희가 앞서 지도도 보여드렸는데
08:03이제 제주도 북부 부근
08:05우리가 많이 놀러가는 지역이거든요.
08:07이런 곳에서 지금 마약이 이렇게 다량 발견된 건데
08:09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한 달 동안 발견된 마약이
08:1228에서 30kg 정도라고 합니다.
08:14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약할 양인 건가요?
08:18추산하면 90만 명에서 100만 명까지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보니
08:22이건 개인적으로 유통한 것이 아니라
08:24마약 조직이 연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요.
08:28또 무단히 이것을 주었다가 내다 팔았다가
08:30또 2차 범죄가 발생을 하고
08:32이 범죄 때문에 또 마약 조직에게
08:34피해를 입는 국민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08:38지금 800명까지 동원해서 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08:42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또는 어느 선박
08:45어느 지점에서 뿌려졌기 때문에
08:47여기까지 왔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8:51저희가 지금 제주도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된 것에 대해서
08:54이야기를 하지만 경북 포항이나 일본 대마도 해안가에서도 발견이 된다고요?
08:58그렇습니다.
08:59이게 우리나라의 곳곳에 발견된 것뿐만 아니라
09:02외국 해안가에서도 발견됐다는 측면에서는
09:05대규모로 마약을 유통하는 사람들이 과실로 이렇게 뿌려졌는지
09:09의도적으로 뿌려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09:12대규모 마약까지 유통되고 있고
09:14특히 이 마약 같은 경우는 케타민이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09:18케타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09:22우리나라에서도 환청이나 환각으로 굉장히 정신적인 피해를
09:27심각하게 아기하는 신종 마약이기 때문에
09:29대대적으로 지금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량으로 유통됐다라는 점을
09:34일단 수사기관에서는 재빨리 좀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09:38그러니까 보여드린 대로 외관상으로는 마약이라고 알기 어려운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09:43그런데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으니까
09:45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면 그럼 바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09:49마약류는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되는 규정이 있죠.
09:53소지, 운반, 보관, 소유 모두 각각 각각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09:58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10:01호기심에서라도 집에 보관했다가
10:04괜히 압수수색 당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10:07염두해서 즉각적으로 신고해야 할 것 같고요.
10:11저 정도 양이라면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을 가지고
10:14이걸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17그 모든 행위가 불법 행위,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0:21네,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10:24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10:26마약류 같은 경우는 소지, 보관, 소유 모두
10:29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요.
10:32만약 이것을 집중적으로 수출입했다고 한다면
10:35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한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10:40더군다나 90만 명, 100만 명이 투약할 약을
10:43국내로 유입하려는 세력에 의해서
10:45이렇게 제주도 해안가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10:47사실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범죄이고요.
10:51그렇기 때문에 유통 경료를 차단하는 것도
10:54수사기관의 어떤 예방적 역할로서
10:57해안을 통해서 유통하려는 세력이 있는지를
11:00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11:01네, 알겠습니다.
11:02저희 지금까지 손정일 변호사와 함께한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11:05고맙습니다.
11:0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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