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시간 전
조선 49곳 중앙 부처 75만 명이 대상 TF서 조사해 계엄 가담자 문책
조선 '내란 청산' 칼날 이번엔 공무원
동아 李 "특검 의존 아닌 독자적 할 일" 총리실-정부기관 49곳에 '내란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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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정부가 대통령 총리까지 나서서 공직사회 전반에 계엄 가담자를 색출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08공무원들의 개인 휴대전화까지 10개월치를 뒤진다라고 전해져서 검열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
00:16계엄 극복을 정부는 밝히고 있고요.
00:21야당에서는 인적 청산을 밝히고 있습니다.
00:28시각이 참 다릅니다.
00:30일단 총리와 대통령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00:32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그러한 상황인 것이 현실입니다.
00:41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00:46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합니다.
00:56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00:57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 같아요.
01:12이미 특검이 많은 계엄 관련자들을 전방위로 조사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공직사회 전반 공무원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알아서 강도 높은 계엄 가담자를 색출해내겠다라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01:31TF팀까지 마련은 된다고 합니다.
01:34각 부처의 TF팀들이 꾸려지나요?
01:3549곳 중앙부처 75만 명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전후 10개월의 PC, 핸드폰을 들여다보겠다.
01:47각 부처마다 TF가 마련된다라는 겁니다.
01:51가담자를 색출해서 인사 조치하겠다라는 거고요.
01:55PC와 휴대전화가 뒤지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입니다.
01:58업무용 PC는 당연하고 서면 자료도 당연하고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하게 한다.
02:04개인 휴대전화 제출 안 하면 대기발령 직위 해제, 수사 의뢰.
02:09무시무시합니다.
02:11개인 휴대전화는 영장 없이 강요할 수는 없어요.
02:16그래서 자발적 제출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안 내면 대기발령 직위 해제, 이건 자발이 아니죠.
02:24안 내는 사람을 대기발령 직위 해제할 수 있다는 건 이게 어디 자발적입니까?
02:28개인 휴대전화에는 사적으로 나눈 대화들, 그리고 개인에 민감한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02:37그런데 이걸 소위 자발적으로 제출받아서 10개월치의 내용을 들여다보겠다.
02:44글쎄요.
02:46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2:47법률적으로, 법리적으로 괜찮은 겁니까?
02:49글쎄요.
02:50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해서 탄핵당하고 정권 뺏기고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02:56그런데 법리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많아요.
02:59왜냐하면 계엄했다고 해서 이게 다이렉트로 내란죄가 되느냐.
03:04그렇지가 않거든요.
03:05왜냐하면 내란죄 관련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국헌을 물란하게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03:10그런데 형법에 무엇이 국헌 물란인지를 규정을 해놨어요.
03:15정의를 해놨는데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걸 국헌 물란이라고 한단 말이죠.
03:21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영구히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03:27그런데 지난번에 12.12 이런 대법원 재판에서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판례가 나왔느냐.
03:34영구하게 없어지는 것만 국헌 물란이 아니고 상당 기간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도 국헌 물란에 포함된다.
03:43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03:44그래서 영구성에서 상당성으로 그 시간의 스페인, 시간의 범위가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03:51지난번에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해가지고 해제될 때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03:57한 대여섯 시간 걸렸거든요.
03:58그런데 그게 상당 기간 동안에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됐느냐.
04:05그게 아니란 말이죠.
04:06그러니까 이게 꼼꼼한 교수님들이나 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러면 이게 내란죄가 성립이 되나?
04:12이런 논란이 많은데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는데 무죄추정의 원칙 이런 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04:20이 정도 가지고 내란죄고 내란죄에 가담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처벌하거나 징계해야 된다.
04:26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논리적 비약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04:31그다음에 우리 헌법에 뭐가 있습니까?
04:32일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04:33그렇죠.
04:34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있어야 된다.
04:37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의무가 있지만 그 이야기는 거꾸로 보면요.
04:42어떠한 권력도 공무원에 대해서 정치적인 성향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어떤 정치적 핍박이나 압박을 가하거나 불리익을 가하면 안 된다.
04:52그게 똑같은 거 동전의 양면 아니겠습니까?
04:55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얘는 보수적인 성향의 공무원이나 아니면 지난 정권에 이랬던 그런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핍박한다라고 하는 건요.
05:07제가 봤을 때 평지풍파에 또 일을 갖다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05:12그다음에 뭐 이렇게 인터뷰하고 서면하고 핸드폰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05:18법적 근거는 제가 봤을 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05:20그건 뭐냐면 동의받는 수밖에 없거든요.
05:23이런 거 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영장을 내주겠습니까?
05:26그러니까 당신들이 조금 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야기한 거랑 똑같아요.
05:30본인이 알아서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동의해가지고 핸드폰 내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정권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불리익 받은 공무원들은 또 행정소송 내거나 이렇게 될 텐데
05:45왜 이렇게 무리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05:50직접 정부가 밝혔듯 내년 2월 인사 발령 때 반영할 것 같은데.
05:56아니 그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계엄에 가담했다라고 대통령 총리가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06:03모든 공무원들을 잠재적 가담자로 취급하는 건 아니냐는 논란.
06:07그리고 원무용 PC나 문석은 공공문건이니까 열람할 수 있다고 쳐도 개인의 휴대폰까지 이건 반강제적으로 제출하게 한다.
06:22그래서 사인 간의 어떤 대화 내용이나 사적인 자료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을지 모를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하는 것까지는 너무 지나친 건 아니냐라는 두 가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06:34양태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6:36이 대상이 되는 게 75만 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상 결국 대부분의 실무를 보시는 공무원들은 대상이 안 될 거고요.
06:45결국 대부분 결정권자나 간부급들 그중에서도 지금 이런 12.3 비상기업 이후 내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때 협조하거나 부역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에 한정이 될 겁니다.
07:00이미 그런데 특검이 상당수 고위급 관계자들은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07:05수사 대상이 되려면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범죄 혐의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범죄를 그런 불법에 대해서 방조하거나 협조를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07:17또 그런 분들이 계속 승진을 하고 위로 발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수의 공직 내에서는 불만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07:26우리는 법을 준수하고 지켰는데 아무런 인사장 이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법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인사장 이익을 보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에
07:35지금 공직 사회가 많이 기강이라든가 흐트러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07:40아주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과거 프랑스에서 나치 정부에 부역했던 자들에 대해서 드골 대통령이 부역법을 만들어서 이런 공직 사회를 정활한 적이 있는데
07:50그때 물론 비판 여론도 있었지만 당시 소설 이방인으로 유명했던 알베르 까미가 유명한 말이 있죠.
07:57어제의 범죄를 용서하는 거는 결국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이란 말이 있습니다.
08:01결국 그때 당시에는 많은 비판이나 비난이 있었지만 그런 나치 정부나 아니면 불법에 부역했던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과 징계를 하고 나서는
08:11국가적이나 공직 사회가 더 정화됨으로써 더 선진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08:16이게 무리하게 인권 침해라든가 불법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불법에 그리고 내란이 부역했던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08:25어느 정도 징계라든가 마땅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08:32야당에서는 내란몰이다라면서 직격하고 있습니다.
08:36최보현 수석대변인 내란 특검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지야 우회하려는 전략이다.
08:41정권의 불편한 공무원들 골라내고 숙청하겠다는 정치 보복이다.
08:43성일종 의원 제2의 적폐청산 2시간 만에 해제된 계엄의 공무원들이 뭘 가담하냐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8:54이른바 공직사회 공무원들 줄세우기 내지는 정치적 생각이 다른 공무원들을 인사상 불이익으로 주려는 결과로 이어지려는 건 아니냐.
09:04인적 청산이 목적인 건 아니냐라는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건데
09:09어떻게 보세요? 검사 출신이잖아요.
09:11개인 휴대전화? 10개월치?
09:14제출?
09:15이게 지금 가장 논쟁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09:19지난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한다고 하면서 적폐몰해가지고
09:24얼마나 많은 참 공무원들이 피해를 받습니까?
09:28강제로 사직하게 한 공무원들도 많고요.
09:31그것이 나중에 다 다시 처벌을 받고 그랬죠.
09:34이번에 다시 들고 나온 내란 청산,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내란몰이 하겠다.
09:40지난 정부에서 좀 중요 직책에 있던 공무원들 중에
09:45이번 정부에서 잘 말 듣지 않을 것 같은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은 공무원들
09:51또 숙청하겠다 그거거든요.
09:54저는 문재인 정부나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09:59이런 핑계를 붙여가지고 내 편으로 만들겠다든지
10:04또는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은 숙청하겠다 하는 이런 것은
10:08정말 현대화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12특히나 지금 방법 중에 제시한 것이 개인 휴대폰까지 받아서 보겠다는 거거든요.
10:20만약에 그 휴대폰 내용 중에 같은 공무원 동료들끼리
10:25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런 정책을 한다는데
10:27이거 현실성 없는 거 아니야?
10:29이런 식의 만약에 대화가 오갔다면
10:31이거 봐라 내란이네 내란 청산해야겠네 하면서
10:38그 공무원들 또 숙청하겠죠.
10:41이게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10:43민주주의 사회 맞습니까?
10:45더군다나 지금 지방선거를 내년에 앞두고 있어요.
10:50만약에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10:53오세훈 시장이 발탁한 그런 공무원이 있는데
10:57PC 들여다보겠다 해가지고
10:59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이 무슨 나오면
11:04이것 봐라 또 숙청할 거 아닙니까?
11:09저는 이런 식의 보복적이고 정말 비이성적인 비민주적인
11:14이런 숙청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11:18그런 생각을 합니다.
11:19총리실이 요건은 지금 주도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11:23김유정 의원님.
11:25네.
11:25국무회의에서 김인석 총리가 직접 그 부분을 제안을 했고
11:29대통령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죠.
11:32그래서 헌법 수호 정부 혁신 TF입니다.
11:36이제 방금 곽 의원님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 때
11:38적폐청산위원회하고는 좀 성격이나 내용에 의해서 조금 다르죠.
11:43이거는 일단은 짧고 굵게 두 달여 정도 운영을 하는 거고요.
11:49그리고 저는 늘 생각하는 게 김대중 대통령이 과거에 하셨던 말씀이 늘 떠올라요.
11:54공무원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동반자다.
11:58이런 얘기를 늘 강조하셨는데
11:59그런 굉장히 기준점으로 삼아야 된다라고는 철저히 생각하고요.
12:05그러나 옥석은 가려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12:08그래서 한 두 달 동안 매우 제한적으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한시적 TF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12:16이제 뭐 명함이 있을 수 있겠죠.
12:18특히 이를테면 엊그제 내란 재판에 나왔던 보안사령 방첩사의 사이버안보실장 같은 경우에
12:28재판부를 향해서 마지막에 본인이 한 말씀 더 남기고 싶다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12:33방첩사가 계엄의 본진처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12:37그 내부에서도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록에 남겨주십시오.
12:41그런데 방첩사 하면 전체를 다 통 털어서 그냥 계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12:47그래서 그 내부에서도 옥석은 가려야 되는데
12:50군인이나 혹은 공직자들의 내부의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12:55특히 인사 부분에 있어서 승진도 앞두고 있고 하기 때문에
13:00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평하게 해야 된다라는 내부의 불만이 있다는 점.
13:05특히 백일경비당 같은 경우는 용산 대통령실 외곽을 지키는 청와대에서도 그랬고요.
13:11경찰 조직인데 지난번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 같은 걸 할 때
13:16가담 안 한 파트도 있단 말이에요.
13:19그런데 똑같이 백일단은 전부 영장 집행 저지죠.
13:23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13:25그 내부에 속한 사람들의 불만일 수도 있는 거예요.
13:28그런 것들을 다 조금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13:33억울하게 뭔가 처우받는 사람이 없도록
13:38혹은 모르는 사이에 부당한 승진이 없도록
13:42이를테면 인사 조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것인데
13:47다만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 얘기했던 것처럼
13:51휴대폰 같은 경우에 제출을 해라.
13:53영장 없이 제출을 해라.
13:55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상당한 혐의가 있는데
13:59있는 사람에 한해서 제출을 받아서 좀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14:03그러니까 계엄 전 6개월, 계엄 후 4개월 동안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14:08그런데 상당한 혐의라는 게 어떤 건가
14:11그 기준, 원칙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세우지 않으면
14:15이거는 개인정보 침해도 될 수 있고
14:17또 상당한 반발과 역작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4:21선의를 가지고 시작한 이 TF가 또 뭔가를 침해하고
14:26국민의 반발을 사고 다른 의도로 읽히고
14:30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해서
14:32기술적으로 매우 치밀하게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35선거에서 100%로 설사 당선된 정권이라 하더라도
14:42수사기관이 아닌 정부가 TF를 만들어서 영장 없이
14:47아무리 공직자라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봐서
14:5210개월을 열람하는 건
14:54아무리 100%로 정권이 당선됐다 하더라도
14:58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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