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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파장에 검찰총장 대행이 거취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토치로 벌레를 잡으려다 폭발하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노만석 대행이 오늘 하루 휴가를 냈다고 하는데 거취를 고심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만간 입장을 밝힐까요?

[서정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퇴 입장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상당히 검찰 내부에서는 심각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인해서 일선 검사장 18명을 포함해서 검찰 내 상당수의 간부들 그리고 실무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고 해명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근거가 없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상당히 강도 높은 내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도에 의하면 노만석 대행은 하루 정도 쉬면서 고민할 것이다, 검사가 아닌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 이런 심경을 토로한 것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사퇴와 관련된 그런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특히 총장 대행으로서 검찰을 어떻게 보면 검찰 조직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신뢰라든가 혹은 충성도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에서 이렇게 총장 대행을 향해서 강력한 비판들이 상당수 나왔다고 하는 것은 추후에 권한대행이 업무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검찰의 내부적인 신뢰라든가 혹은 조직 장악력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입장을 공개할 때 사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법무부에도 계셨잖아요.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총장 대행의 법장 차이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서정빈]
일단 지금 노만석 대행의 이야기를 요욕을 하자면 당시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용산 그리고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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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파장에 검찰총장 대행이 거취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00:06집에서 토치로 벌레를 잡으려다 폭발하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00:10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1안녕하십니까?
00:12안녕하십니까?
00:13먼저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00:16노만석 대행이 오늘 하루 휴가를 냈다고 하는데
00:19지금 거취를 고심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0:22어떻습니까? 조만간 입장을 좀 밝힐까요?
00:25네, 그럴 것 같습니다.
00:26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태의 입장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00:33지금 상당히 검찰 내부에서는 심각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00:37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인해서 멸선 검사장 18명을 포함해서
00:43검찰 내 상당수의 간부들 그리고 실무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고
00:48또 해명과 책임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51그래서 법리적인 근거가 없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00:57상당히 강도 높은 내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01:01지금 보도에 의하면 노만석 대행은 하루 정도 쉬면서 고민을 할 것이다.
01:05검사가 아닌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
01:08이런 심경을 토로한 것을 봤을 때는
01:10결국에는 이제 사태와 관련된 그런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01:14특히 이제 총장 대행으로서 검찰을 사실 시켜보면
01:19검찰 조직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그런 신뢰라든가
01:23혹은 충성도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01:27그런 조직에서 이렇게 총장 대행을 향해서 강력한 비판들이
01:31상당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01:33추후에 권한대행의 업무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01:36결국에는 검찰의 그런 내부적인 신뢰라든가
01:39혹은 조직 장악력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질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01:43보여지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01:45결국에는 입장을 공개를 할 때
01:48사태의 이야기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01:51변호사님은 법무부에도 좀 계셨잖아요.
01:53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총장 대행의 어떤 입장 차이가
01:58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02:00일단 지금 노만석 대행의 이야기를 조금 요약을 하자면
02:03당시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02:05용산 그리고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02:08이런 외부적인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고
02:11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기는 했지만
02:14이렇게 윗선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02:17검찰의 그런 어려운 현실이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02:20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22이에 반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02:24신중하게 판단하라라는 정도의 일반적인 의견은 전달했었지만
02:29구체적으로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은 아니고
02:31일단 내용 면에서도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02:34이 사건에서는 형량도 구형보다 높게 나온 사람들도 있고
02:37또 범죄 수익 추진 같은 경우에는 민사로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02:41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45일단 법무부를 포함한 이런 행정부처에서
02:47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02:50신중 검토 의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02:53사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긍정이 아니라
02:55부정적인 입장이다 라는 것을 조금 표현하는 방식이긴 합니다.
02:59그래서 물론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지시가
03:03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까지 포함을 시켰는지
03:05또 그 상황이 어땠는지 이건 따져볼 문제이긴 하지만
03:09일단 이 정도 내용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03:12적어도 항소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 아닌가
03:17그렇게 분명히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라고
03:19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03:21그래서 이런 점들은 어쨌든 영향을 받은 결정일 수 있다라고
03:25생각은 일단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03:27사실 이전부터도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03:30그리고 검찰총장의 대립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03:33물론 법무 정책과 관련해서는 크게 대립각을 세울 필요는 없지만
03:37특히나 이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민감한
03:40그런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03:42장관이나 혹은 총장의 그런 입장이 다를 때
03:46사실 그런 갈등들은 표면화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03:49특히 일단 법무부 장관은 한편으로는 검찰에 대해서
03:53총괄적인 감독을 하는 지위이기도 하지만
03:55또 한편으로는 정치인이고
03:57또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독립성을 상당히 강조를 하는
04:01그런 검찰 조직의 수장이기 때문에
04:03특별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의견이 달리면
04:06사실 그런 대립들이 표면화되긴 했었는데
04:08결국 이 사건 역시도 사건의 민감성이 상당히 중요했다.
04:13그래서 이런 입장 차이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04:15또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검찰의 그런
04:19개혁과 관련된 흐름 사이에 있는 이런 사건이다 보니까
04:23더욱 이런 갈등들이 부각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04:26정성호 장관이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건지
04:29아니면 노만석 총장 대행이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인지
04:33여기에도 지금 의견이 계속 분분한 상황입니다.
04:36검찰 내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계속 지금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04:41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때
04:44검찰의 행태와 좀 비교하는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04:47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다른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04:51그때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는데
04:53왜 지금 사건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고
04:56혹은 의견을 표명하느냐
04:57사실 이러한 지적들을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05:00그리 타당하다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진 않지만
05:03적어도 지금 이 정도 사건 그리고 이 정도 국면에 있어서는
05:07이런 지적들이 분명히 의미가 있고
05:09또 검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뼈아픈 지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05:13이제 개별 사안들이긴 하지만 상당히 당시 상황과 닮은 점이 있습니다.
05:17당시에도 결국 구속 취소가 됐을 때
05:20법원에서는 구속 기관의 산정 방식에 대해서
05:23그동안 검찰 그리고 법원이 해왔던 그런 실무적인 법률 해석에 대해서
05:27제동을 걸었었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고
05:31항고를 하지 않고 그냥 물러섰습니다.
05:34그런데 지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의 그런 기존 관례와 다른
05:38비슷하게 다른 그런 판단을 하게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05:42이제 와서는 사실 문제 제기를 집단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05:46결국에는 이 사건마다 혹은 상황에 따라서 검찰의 입장이 다른 것 아닌가라는
05:52그런 비판 그리고 지적들에 대해서는 좀 피하기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5:57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검찰 입장에서
06:00그동안의 관례라든가 혹은 실무적인 상황과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06:04일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런 주장을 해오는 것이 맞지 않았나
06:08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특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06:12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그런 반발을 하고
06:16그때 가서는 가만히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의문을 비추는 것은
06:20어쩔 수가 없다. 상당히 좀 뼈아픈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6:23이번 항소포기로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없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06:28반면에 민사로 환수할 수 있다. 또는 민사로 환수하는 게 더 정당하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06:35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06:36일단 개인적인 평가이긴 합니다만
06:40일단 범적으로는 민사적인 환수 절차 충분히 가능합니다.
06:44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를 본 곳은 성남시고
06:50성남시에서는 당연히 피고인들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06:56이렇게 민사적인 절차가 실제로 진행 중에 있고 또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이 절대 틀린 말은 아닙니다.
07:03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적인 과정에서 추징을 하고
07:07이것을 피해자에게 환수하는 또 다른 제도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07:10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손해를 배상받는 데 있어서
07:15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간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07:18특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 과정도 무척이나 길었고
07:21쟁점들도 상당히 복잡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7:25거기다가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일단 형사 재판에서도
07:29그것이 조금 용이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07:34그렇다면 이것이 결국 민사사건으로 갔을 때
07:37민사 재판에서 과연 성남시 혹은 성남시의 대리인들이
07:40이런 부분을 마치 검사가 사건을 진행하듯이
07:43꼼꼼하게 또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
07:46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07:49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유죄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07:52그 혐의를 상당히 입증을 해야 되고
07:54손해액도 특히나 이렇게 큰 사건에 있어서는
07:57추징금을 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또 꼼꼼하게 사안을
08:00파악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08:02그렇다면 형사사건에서 사실 이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08:06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난이도가 낮지 않았을까
08:09적어도 성남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08:13따라서 이번에 사실 항소에 있어서 항소를 포기하는 데 있어서
08:17물론 이제 형량과 관련해서는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08:20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것, 항소하지 않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보긴 하는데
08:26다만 이제 검찰의 추징을 요청했던, 요구했던 그 금액에
08:30현재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일단 일심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08:33적어도 이 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조금 더 다투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08:38지금은 이제 어쨌든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08:40결국 민사적인 문제로 처리가 될 텐데
08:42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입증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08:47개인적으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08:48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08:50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좀 짚어봤고요.
08:53이번에는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08:57한 2시간 전쯤 사고 구조물 근처에 있었던 그 다른 타워 2기가 발파가 됐는데
09:02일단 성공적으로 발파가 됐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09:05발파를 결정하게 된 배경 이후부터 좀 짚어볼까요?
09:10네 결국에는 이제 구조 현장에서 2차 붕괴 위험을 가장 우려했기 때문에
09:14먼저 이 양측에 있는 타워들을 철거하는 수순을 밟은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09:18사실 지난주부터 이미 예상이 예견이 되어 있던 내용이었고
09:22이제 피해자들의 그런 가족과 협의를 해서
09:24이번 주부터 이 발파 작업을 진행한다라는 예고를 했었는데
09:27결국 이 현장에서 구조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09:31해당 건물의 추가 붕괴 위험도 있지만
09:33양측이 위치한 이 두 건물의 추가 붕괴 위험 역시도 상당히 큰 문제였습니다.
09:39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대원들이 구조하는 과정에서도
09:42필요한 만큼의 그런 장비들을 쓰지 못하고
09:44심지어 손으로 이런 잔해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까지도 있었는데
09:49결국에는 2차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09:53그리고 향후에 수습 과정을 조금 더 원활하기 위해서
09:56안전상의 문제로 양측의 그런 타워를 무너뜨렸다
10:00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2실정자로 추정이 되는 4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10:05만약에 모두 끝나게 되면
10:07그 다음에 원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이 될 텐데
10:10가장 먼저 조사할 만한 분야는 어떻게 됩니까?
10:12일단 가장 먼저 볼 문제는 결국에는 이 사건에 있어서
10:16붕괴된 원인이 무엇인가
10:18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해명을 해야 됩니다.
10:21지금 계속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10:23그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습니다.
10:25예컨대 발파 작업에서 계획이라든가
10:27혹은 이행의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
10:29또 한편으로는 이 건물의 그런 노후화
10:32구조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10:34붕괴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
10:37또 그 밖에 안전장치들도 설비들도
10:40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의문들도 있기 때문에
10:42일단 수사기관에서는 가장 먼저 들여다볼 것이
10:45결국 이 사건 붕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겁니다.
10:50그리고 나서 조금 더 챙겨봐야 될 것이
10:52이 사건의 바로 그 붕괴의 원인 말고도
10:55그 이전에 이것들을 대비할 수 있었는지
10:57이런 붕괴 조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00어떠한 조치가 없었는지
11:01이렇게 사고 전에 뭔가 안전 조치가 있었는지
11:04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나갈 것이다.
11:07이렇게 보여집니다.
11:08네,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큰데
11:11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지
11:14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11:15네,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11:18이제 중대 산업재해가 되려면
11:21산업재해들 중에서도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11:25여기에 해당이 돼서 법이 적용이 됩니다.
11:27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 요건이
11:29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한 사건일 때
11:32중대 산업재해라고 포섭을 시킵니다.
11:35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11:37사망자들이 이 현장에서 사망을 했었고
11:40따라서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11:42결국 중대재해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서
11:46이와 관련된 수사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재판 과정이 진행될 겁니다.
11:50사망자 가운데 한 명은 또
11:51이 플랜트 건설 현장일이 처음인
11:54일용직 노동자로 알려졌습니다.
11:56이런 위험한 일이 외주화되는 게 문제다.
11:58이런 어떤 문제의식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12:02네, 아무래도 이 사안을 봤을 때
12:03그러한 문제 제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12:06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12:08이제 위험의 외주화라는 게
12:09결국 이제 원청에서
12:10비용이나 혹은 법적인 책임을
12:13조금 경감하기 위해서
12:14혹은 우회하기 위해서
12:15위험성이 높은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는
12:18하청을 주고
12:18또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작업을 맡기는 식의
12:22이렇게 안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12:24이 사건 타워 해체 업무의 계약 구조를 보더라도
12:28결국에는 발주처, 한국 동서 발전이 발주처고
12:31여기서부터 해체 작업과 관련해서 원청 또 하청 업체로 이어지는
12:35그래서 이런 도급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12:39결국에는 위험의 외주화가 현실화된
12:42그런 위험성이 현실화된 문제가 아닌가
12:44이런 사건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47그래서 지금 이 사건 현장에서 희생이 된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12:51플랜트 건설 현장에는 또 처음 일해보는
12:54그런 노동자들도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12:57결국에는 이런 위험성을 간과한
12:59이런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는 그런 사고가 아닌가라는
13:02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3:04어제 경기도 남양주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13:08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3:10상황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13:12테라스 쪽에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났고요.
13:19창문 틀 자체가 아예 떨어져 나갔습니다.
13:23어제 정오쯤 다세대 주택에서 난
13:25가스 폭발 추정 사고인데
13:27거주자인 60대 남성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13:31지금 보이는 것처럼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났고
13:36창문 틀은 아예 보이지가 않는
13:39그런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3:42이 사고 원인이 벌레를 잡으려다가
13:45발생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13:46네, 그렇습니다.
13:47이제 남양주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13:49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13:51일단 화재는 크게 번지지 않았고
13:53당시에 거주자인 60대 남성이
13:55몸에 화상을 입는 정도로 끝이 났습니다.
13:57말씀하신 것처럼 폭발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14:00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14:01보일러실에 있던 벌레를 잡기 위해서
14:05스프레이 그리고 부탄가스 토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14:08그래서 매우 좀 황당한 그런 이유로
14:10이렇게 화재가 발생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14:14지난달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14:16이때는 또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14:18라이터와 스프레이로 된 파스를 쓰다가 불이 났는데
14:21당시에 또 사모가 숨지기도 했어요.
14:24네, 그렇습니다.
14:25저도 사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14:26딱 그때의 그 사건
14:28상당히 좀 안타까웠던 그 사건이 떠올랐었습니다.
14:30당시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14:32이제 벌레를 잡는다라고 하면서
14:33스프레이에다가 라이터를 대서
14:36불을 냈던 그런 사건이었고
14:38너무 안타깝게도
14:39이제 해당 건물에 거주를 하고 있던
14:41이 산모가 아이를 구해놓고
14:43이제 본인은 결국에는 추락을 해서
14:46사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14:48그래서 이 사건과 상당히 유사건이 있었고
14:50이번 사건에서는 일단
14:51그런 인명피해가 그래도 크게 나지는 않았지만
14:54정말 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14:56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4:57네, 그 당시 불을 낸 20대 주민은
15:00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결국 구속이 됐는데
15:03그러니까 실수로 불을 내도
15:05사망자가 발생하면 이렇게 구속이 되는 건가요?
15:08네, 일단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5:10이제 고의로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는
15:12그런 화제를 낸 경우에는
15:13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방화범으로서
15:16이제 구속 상태에서
15:17수사와 재판으로 진행이 됐는데
15:19사실 실수로 불을 지는 경우에
15:21이때는 특히 이제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는
15:24그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15:25결국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5:28물론 실수의 정도도 따져보긴 할 겁니다.
15:31그래서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
15:33그러니까 일반인이 봤을 때도
15:35어느 정도 안타깝긴 하지만
15:37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실수였다라고 한다면
15:40조금 또 법원에서는 달리 판단을 해볼 수 있긴 하겠지만
15:43지금 이 사건처럼 실수 자체가
15:45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범행에 있어서는
15:48사실 그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볼 거고
15:51그렇다면 일단 그 결과가 너무 중대하다는 점
15:54결국 사망자가 이제 발생했다라는 점이
15:57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15:59따라서 그 사건에 있어서도
16:01사망자가 발생한 비극적인 그런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16:05그 점이 구속 여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16:08이렇게 보여집니다.
16:09네 실수라고 해도 참 어이없는 그런 이유인데
16:11이런 사고 발생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16:14민사적인 책임도 질 수 있잖아요.
16:16뭐 사망자까지 만약에 나오게 되면
16:18어느 정도 수위로 배상 책임이 나올 수 있습니까?
16:20일단 민사적으로는 결국 불법행위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16:24여기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6:27그리고 이제 그 범위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16:30일단 적극적인 손해, 소극적인 손해,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배상까지도 포함을 시킵니다.
16:35일단 정신적인 손해야 이제 사망자가 사망할 때까지 그런 정신적인 충격이 있을 테니까
16:41여기에 대해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는 그런 판결이 나오는 거고
16:45적극적인 손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사망자가 실제로 생존을 했다고 한다면
16:50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시상의 수익들
16:54이 부분들은 소극적인 손해라고 해서 일시 수익을 또 책임을 지게 됩니다.
16:58그리고 적극적인 손해 같은 경우에는 사망까지의 치료비라든가
17:02장례비와 같은 그런 비용들까지 또 부담을 하게 되고
17:05이렇게 사망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책임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17:09이 사망자의 유가족들 역시도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17:14이들에 대해서도 위자료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17:18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주요 사건, 사고들 짚어봤습니다.
17:22고맙습니다.
17:2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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