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 #2424
■ 진행 : 정채운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만난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 거짓말쟁이라며 서로를 비난했는데요. 직접 듣고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해 11월부터입니다.특검으로서도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의 수사 방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기연]
결국은 핵심은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의 비공표 여론조사 시행 사실, 그게 본인의 선거에 이용되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는지를 인지했는지 여부, 이게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 범죄 성립 여부를 위한 여러 가지 정황을 갖고 진위 공방을 서로 벌이고 있는 건데요. 서로가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진실은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 만났는지, 일곱 번 만났는지. 실제 두 번 만났는데 일곱 번 오며 가며 만난 자리의 의미까지 어떻게 볼 건지 등 그런 것들은 정황이나 사정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뿐이고, 실제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를 통한 이런 여론조사를 알았고 여론조사비가 대납되는지를 인지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아마 특검은 오늘 대질신문에서 둘 간에 여러 가지 오고갔던 진실공방 말고 실제 오세훈 시장 관계에서 시작해서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의 실시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물어봄으로써 실제 알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명태균 씨는 지난번 국회에서도 했었고 관련된 내용을 작년 11월부터 여러 공개적인 자리, 언론 인터뷰에서 수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명태균 씨의 이런 발언, 진술, 국감장의 발언이 100% 진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마는 기본적 사실관계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특검이 명태균 씨의 오늘 진술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 둘지는 오세훈 시장의 답변을 통해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의 오늘 수사 방향 어떻게 전망하세요? 같은 의견이십니까?
[송영훈]
대체로 비슷한데요. 그런데 두 번을 만났느냐 일곱 번을 만났느냐 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은 아닙니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08104614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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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만난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 거짓말쟁이라며 서로를 비난했는데요. 직접 듣고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해 11월부터입니다.특검으로서도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의 수사 방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기연]
결국은 핵심은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의 비공표 여론조사 시행 사실, 그게 본인의 선거에 이용되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는지를 인지했는지 여부, 이게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 범죄 성립 여부를 위한 여러 가지 정황을 갖고 진위 공방을 서로 벌이고 있는 건데요. 서로가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진실은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 만났는지, 일곱 번 만났는지. 실제 두 번 만났는데 일곱 번 오며 가며 만난 자리의 의미까지 어떻게 볼 건지 등 그런 것들은 정황이나 사정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뿐이고, 실제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를 통한 이런 여론조사를 알았고 여론조사비가 대납되는지를 인지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아마 특검은 오늘 대질신문에서 둘 간에 여러 가지 오고갔던 진실공방 말고 실제 오세훈 시장 관계에서 시작해서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의 실시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물어봄으로써 실제 알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명태균 씨는 지난번 국회에서도 했었고 관련된 내용을 작년 11월부터 여러 공개적인 자리, 언론 인터뷰에서 수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명태균 씨의 이런 발언, 진술, 국감장의 발언이 100% 진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마는 기본적 사실관계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특검이 명태균 씨의 오늘 진술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 둘지는 오세훈 시장의 답변을 통해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의 오늘 수사 방향 어떻게 전망하세요? 같은 의견이십니까?
[송영훈]
대체로 비슷한데요. 그런데 두 번을 만났느냐 일곱 번을 만났느냐 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은 아닙니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08104614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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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난달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만난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 거짓말쟁이라며 서로를 좀 비난했는데요.
00:07직접 듣고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0:12오세훈 시장이 여태까지 저를 두 번 만났다, 아니다, 내쫓았다, 캠프에 어떻다, 다 거짓말 아닙니까?
00:20몇 번 만나셨어요? 그러면?
00:217번 만났어요.
00:227번?
00:22네.
00:23오세훈 시장님이 7번 맞습니까?
00:25저 사람은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00:30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 이런 뜻이네요.
00:34거짓말이라니까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00:36네.
00:40의혹이 불거진 게 지난해 11월부터입니다.
00:44특검으로서도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의 수사 방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0:50뭐, 결국은 핵심은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의 비공표 여론조사 시행 사실, 그게 본인의 선거에 이용되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는지를 인지했는지 여부, 이게 쟁점 아니겠습니까?
01:08그러니까 이제 그 범죄 성립 여부를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을 갖고 지금 진위공방을 서로 벌이고 있는 건데요.
01:16서로가 이제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진실은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01:21두 번 만났는지, 일곱 번 만났는지, 실제 두 번이라는 걸 만났는데, 일곱 번의 어떤 오묘함을 만난 자리까지의 의미를 어떻게 볼 건지 등이,
01:30그런 것들은 정황이나 어떤 사정을 판단하는 어떤 자료가 될 뿐이고, 실제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를 통한 이런 여론조사를 알았고,
01:43여론조사비가 대납되는지를 인지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01:47아마 특검은 오늘 대질신문에서 둘 간의 여러 가지 오갔던 진실공방 말고,
01:53실제 오세훈 시장의 관계에서 시작해서, 명태균 씨와 이 여론조사의 실시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물어보므로써,
02:03실제 알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02:07명태균 씨는 지난번 국회에서도 했었고, 관련된 내용을 작년 11월부터 여러 공개적인 자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수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02:16저는 명태균 씨의 이런 발언이라든가 진술, 국회 국감장에서의 발언이 100% 진실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만,
02:25기본적 사실관계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02:28과연 특검이 명태균 씨의 오늘 진술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 줄지는 오세훈 시장의 답변을 통해서 한번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02:37특검의 오늘 수사 방향 어떻게 전망하세요? 같은 의견이십니까?
02:40대체도 비슷한데요. 그런데 일단 두 번을 만났느냐, 일곱 번을 만났느냐 하는 것은 사안의 본지는 아닙니다.
02:46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여론조사 비용이 대납이 됐고,
02:49그 여론조사가 본인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 시장이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이거든요.
02:55물론 그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명태균 씨에 대하는 태도,
03:02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정황들을 확인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습니다.
03:07그러나 결국 핵심은 인지 여부에 있고, 그것을 용인했는지에 여부에 있기 때문에,
03:11오늘 그 부분에 특검이 본질에 집중하는 질문들을 해나가야 수사 결과도 온당하게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3:19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에 대한 특검의 조사 내용은 이어지는 대로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03:26이어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03:30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에 대한 1심 항소 시한이 어제 자정이었습니다.
03:39선고 형량이 구 형량에 못 미쳤고, 또 1심에서 피고인 전원 5명에게 유죄가 다 선고가 됐는데,
03:45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단 말이죠? 예상하셨습니까?
03:49일단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03:50왜냐하면 검찰은 이런 사건에서 거의 무조건 항소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할 거로 알았는데요.
03:57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제기가 되고 있죠.
04:01검찰의 이런 관행이 과연 피의자의 인권보호라든가 재판에 대한 권리 행사 과정에서 적합한 것인가.
04:11그러니까 1심 판단에서 무죄를 받거나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는 사실관계,
04:18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검찰의 구형에 미치지 못하거나 일부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04:24무조건 항소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마침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04:31아마 검찰 지휘부는 그런 사정을 고려했던 것 같고요.
04:36당연히 검찰 공판팀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대로 1심 판결의 어떤 내용을 분석하고
04:44무죄 부분, 유죄 부분, 또 양형에 대한 어떤 부당성 판단을 해서 보고서로 올렸을 겁니다.
04:49그런데 검찰 지휘부는 지금의 최근의 어떤 이런 사정들을 끝까지 고심을 한 것 같고요.
04:54어쨌든 이런 결정이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문제 제기에 어떤 방향을 맞췄다는 점에서는
05:01검찰 지휘부의 어떤 고뇌에 섞인 판단에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05:07수사팀에서는 윗선에서 부당하게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05:13법무부 측에서는 항소 포기 지침을 내린 적은 없다.
05:17다만 이게 맞냐는 의견 정도는 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5:22그런 의견을 냈으면 그것이 외압인 것이죠.
05:25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백혜룡 씨를 수사팀에 받으라.
05:30그리고 필요하면 검사도 보강해서 철저하게 수사해라 라고 하는 지시를 공개적으로 내린 적이 있는데
05:35그런 구체적인 지시에 대해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원론적인 당부라고 강변했습니다.
05:42그런 지시도 원론적인 당부라고 하는 마당에 외압을 해놓고도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인 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05:50실제로 이런 사안이 굉장히 전대미문의 일입니다.
05:534,800억 원대의 배임 혐의를 받고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에게
05:5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는 법원이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06:04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인데
06:07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을 보면
06:09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당시 대장동의 사업을 위한 민관합작법인
06:15여기가 택지 배당으로 5,916억 원을 배당을 했고
06:19그중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당받은 건 1,830억밖에 안 돼요.
06:23그리고 화천대유, 천화동의 1호부터 7호까지가 4,054억 7천만 원을 배당받았다고 판결문에 써 있습니다.
06:31그리고 그중에서 김만배 씨가 배당받기 위한 금액이 428억 원이기 때문에
06:36그 금액을 추징한다고 해서 추징금 428억 원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06:40그런데 어떻게 이득액이 특정이 안 됩니까?
06:43그러면 검찰은 당연히 이거 항소해서 이득액이 특정되는 것 아니냐
06:47그리고 특경 배임죄 정확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06:51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06:53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특경 배임죄의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합까지 됩니다.
06:58그리고 하한이 5년 이상입니다.
07:00그리고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이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조이고
07:07아직 그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07:09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07:12검찰에 항소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
07:15이 부분이 지금 의문의 핵심이고 정권이 정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07:19이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07:211심 재판부가 특경과 법상 배임죄의 무죄 판단을 한 것은
07:26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07:28그래서 이 사건이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07:31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는 말씀드린 대로
07:345억 이상 범죄의 애기일 때 성립이 되는데
07:37그 범죄 시점은 계약 시입니다.
07:40그러니까 사후에 정산을 통해서 실제 성남시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이 더 있었다고
07:45결과적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07:47실제 계약 시점에서 배임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판단인데요.
07:51그런데 2014년 그 시점에서는
07:52실제 대장동 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을지
07:58판단이 안 되는 때입니다.
08:00그때 당시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불경기였고요.
08:03그래서 실제 성남시로서도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08:07확정 이익 방식으로 수익을 확정해놓은 거였고
08:10그런데 우연히도 그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08:14땅값이 상승하고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08:16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한 이익이 창출이 되게 된 겁니다.
08:20그렇기 때문에 특경가법상 배임죄는
08:23그 시점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가 없다는
08:26당연히 지극히 범위적 판단인 거고요.
08:29사실은 이 부분을 항소한다고 해서
08:31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08:34당초 기소가 무리했기 때문이죠.
08:36제가 이 부분은 좀 반론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08:39그러니까 항소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 봐야 되는 겁니다.
08:42이 부분은 법률심이 아니고 항소심은 사실심이지 않습니까?
08:46그러면 정말로 사업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08:49이득액이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계산할 수 없는가
08:52를 법원으로부터 다시 판단을 받아 봐야 되는 거예요.
08:55그리고 예상되는 이득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이
08:58어떻게 존재합니까?
08:59그리고 실제로도 4천억 원이 넘는 초과이익이 발생을 했다면
09:03그것은 아무리 부동산 경기에 변동이 있다고서는 치더라도
09:07그 정도의 차이라면 사업협약을 체결할 때에도
09:10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09:12중요한 것은 이것을 아예 법원으로부터 다시 판단받아볼 수 없도록
09:15기회를 봉수했다는 겁니다.
09:17여태까지 이런 사건에서는 검찰은 예외 없이 항소를 했습니다.
09:20아마 우리 언론에서도 유사한 규모의 사건에서
09:23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09:25이렇게 수뇌부에서 항소하지 말라고 해서
09:27항소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09:29그런 사례가 쉽사리 발견되지 않을 겁니다.
09:32굉장히 이례적인 사례가 나왔는데
09:35검찰의 항소 포기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09:39당정에서 배임죄 폐지 드라이브를 얼마 전에 걸기도 했었고
09:43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이 너무 상고하고
09:49상고하고 항소를 관행적으로 좀 해왔다.
09:53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좀 더 영향을 많이 끼쳤을 거라고 보세요?
09:57글쎄요.
09:57그게 여러 가지 고려와 판단의 어떤 고민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었던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10:05어느 것이 더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10:09검찰 주의부도 최근에 윤석열 정부 때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했던 수사 과정에서의
10:16검찰의 강압 수사.
10:18이 문제가 계속 공판 과정에서 핵심 공범들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습니다.
10:24대표적으로 어제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재판 정진상 실장 뇌물 사건에서
10:29기존의 본인의 진술이 검찰의 회유, 배를 가르겠다 뒤에 나옵니다만
10:34이런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검찰의 가이드대로 따라갔다.
10:39이런 취지의 진술을 합니다.
10:41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수사가 돼서 기소된 사건들
10:45특히 정치적 사건, 정치 보복 사건이라고 칭하고 있는
10:49대장동, 대북송금 사건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53그렇다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기소된 사건이 무리한 기소고
10:57검찰의 공소권 남용된 수사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고 하면
11:02대통령이 검찰의 어떤 무조건적 항소 관행이라든가
11:07그리고 배임죄 적용의 법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처벌의 범위가 확장되는 문제
11:12물론 이건 정치적 사건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계속되기로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11:17배임죄 폐지 노인은 요즘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11:20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반영이 됐겠죠.
11:22그리고 검찰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11:25대장동 사건에 관련해서는 이미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이
11:30핵심적으로 배임의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게 이 사건에서 밝혀졌지만
11:33관련해서 연계된 사건으로 정진상, 김용의 뇌물 사건
11:39정지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특경과 법상 배임죄 사건
11:43이런 부분들이 이 사건을 토대로 해서 다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11:46그러면 전체적으로 검찰은 이 사건 중에 1심 판단이 법리적으로
11:50그리고 대법원의 지금까지 판례에 비추어서 적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11:55그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11:59이 판단함에 있어서 정치권의 외압이라든가 대통령의 발언이
12:03직접적으로 압박을 느낀 어떤 그런 결정이었다.
12:05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12:12지금 보면 11월 8일 0시 대한민국의 검찰은 자살했다며 날선 지적을 이어갔고요.
12:18그러면서도 대검 수뇌부가 직권남용 그리고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을 것이다.
12:23이런 멘트도 있었고요.
12:25또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권력으로 오더를 받는 것이다 라는 글도 있었죠.
12:29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2:30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항소 포기는 검찰 수뇌부가 성남시 수뇌부에 스스로 무릎을 꿇고 자결한 사건이다.
12:39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12:40그리고 성남시 수뇌부라고 하는 표현은 판결문에 보면 보도자료에는 성남시 수뇌부로 나갔습니다만
12:46그 본문에는 이재명,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라고 하는 표현도 판결이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12:52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은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12:57이 항소 포기가 된 대장동 일당들과 공범관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13:02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13:04이것을 앞서 관행적 항소에 대한 문제제기와 맞닿아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13:09관행적 항소라고 하는 문제제기는 이런 사건을 두고 하는 게 아닙니다.
13:13이 관행적 항소는요.
13:16피고인이 전부 무죄를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검찰이 항소를 안 하면 2심이나 3심을 안 겪어도 되는데
13:21굳이 항소를 해서 없어도 될 2심, 3심을 만드는 경우에 그런 거예요.
13:25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피고인들은 항소를 했습니다.
13:28검찰은 항소를 안 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을 더 올릴 수가 없어요.
13:34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경가법 배임처럼 일부 무죄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다시 판단할 기회 자체가 없어집니다.
13:41그런 점에서 관행적 항소 얘기는 여기에 갖다 쓸 것이 아니고
13:45정당한 지휘권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남용 그리고 항소 포기한 검사들까지도 직무유기로 차후의 문제들 소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13:53이거 분명하게 답을 해야 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검찰총장에게 공식적으로 지휘한 사실이 있는지
13:59그다음에 지휘하지 않았다면 법무부의 의견은 누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전달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14:05그리고 법무부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검찰에 연락해서 의견 전달이 된 어떤 명목으로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있는지
14:12이것 철저하게 밝혀야 됩니다.
14:14최상병 수사 외화부혹 사건과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도 훗날 특검 사안까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4:19어떻게 보셨습니까?
14:21저는 자살이 아니라 검찰이 거듭나기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을 뗐다 이렇게 봅니다.
14:28대장동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로 걸쳐 있습니다.
14:311차 수사는 문재인 정권 말미에 이뤄졌고요.
14:33그리고 본격적인 수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이뤄졌습니다.
14:38지금 말씀하신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은 이 법원이 담당 재판부가 갖다 붙인 말이 아닙니다.
14:45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인용하면서 갖다 쓴 표현이고요.
14:49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된 것도 1차 수사에서는 유동규 등의 배임, 뇌물 등 사건으로 수사가 되다가
14:57이재명 당시 대표와 연결시키는 정치적 수사를 하면서 성남시 수뇌부를 등장시킨 겁니다.
15:06그렇게 돼서 진행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무리한 어떤 수사로 이어졌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제기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15:14그런데 1심 판결의 내용은 곳곳을 뜯어보면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몰랐던 것이 핵심적인 판시의 내용이고요.
15:23수뇌부라는 표현은 통상적인 어떤 의사 결정 과정,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그 내용과
15:28실제 배임 행위와 관련돼서 알았을지 모르는 내용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15:35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사실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타겟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15:401심에서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특경과법 배임 등이 무죄로 나오게 된 겁니다.
15:46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특정 정치인, 정치적 반대 세력을 검찰권을 이용해서 제거하려고 했다는 이 수사,
15:57그 내용의 실체들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 다른 사건에서 밝혀지고 있다고 하면
16:02검찰 수뇌부로서는 그걸 올바르게 되돌려 놔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16:07그 시점은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16:09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 검찰의 정치 보복적 수사, 그리고 검찰 정권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으로 한
16:19수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의미 있는 조치라고 봅니다.
16:25제가 두 가지 반론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6:27일단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이 없으면 법무부는 의견을 왜 냅니까?
16:31관련이 없으면요.
16:33이건 그냥 부동산 개발 사범들, 비리 사범들이 재판받은 수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 아니겠어요?
16:38그런데 이것을 항소를 하는 것이 맞냐 그러냐에 대해서 법무부가 그러면 의견을 낼 정도의 사건입니까?
16:43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으로 재판받고 있으니까 이런 의견도 내는 것 아닙니까?
16:48그다음 두 번째로 이게 검찰이 거듭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6:52이거 배임 사건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16:54법원이 배임이 맞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16:56나중에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임 손해액들을 다 돌려놔야죠.
17:02그러면 형사사건에서 피해액이 정확하게 특정이 돼야 이 손해배상이 원활해질 겁니다.
17:07설마 이것에 반대하십니까?
17:08그러면 형사사건에서 최대한 이득액을 특정할 수 있는 기회를 봉수해서는 안 되는데
17:13검찰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게 만든 겁니다.
17:15이게 과연 검찰이 거듭나는 거라고는 우리 국민들이 누구도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17:19조금 전에 불이익 변경 금지 때문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형량을 더 높일 수가 없고요.
17:27그리고 범죄 수익 환수 규모도 좀 관심인데 이것도 같이 줄어드는 겁니까?
17:31일단 특경과 법상 배임죄는 무죄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요.
17:36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17:40그런데 어쨌든 이건 그게 항소심을 통해서 다툰다고 해서 변경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거고
17:47제가 계속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하는 것도
17:50당시 2014년 시점과 결과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이 끝나서 정산하는 시점의 이익 기준을
17:59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게 기본적인 법리인 겁니다.
18:02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1심 판결에서 유동규, 김만배 등이 이 사건 배임을 통해서
18:09취득한 이익, 또 성남시아에 끼친 손해의 규모는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고요.
18:15과연 특경과 법상 배임죄의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게
18:20항소심 가도 번복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을 환수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18:26왜 안 했느냐의 어떤 그런 부분의 어떤 의미와 가치보다는
18:30실제 형사사법 관행상 피의자 내지 검찰의 과거의 어떤 정치검찰적 수사 관행을
18:38바로 잡는 것에 의미를 더 둔다고 하면
18:41단순하게 그 금액상의 이익이 그게 범죄 수익으로 확정될지도 모르고
18:47가능성이 높지 않은 그 문제 때문에 이 내용을 항소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것은
18:53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18:54자, 이제 특검 수사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58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팀이 조태웅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19:03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19:05정치 관여 금지에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19:10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19:15굉장히 좀 저희가 듣기로는 어려운 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19:19두 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19:21일단 조태웅 국정원장은 비상기업 내란 사건 초기에 관여도가 매우 낮은 걸로 알려져 있었고
19:30본인도 그런 진술을 계속했습니다.
19:32특히 홍정원 국정원 2차장과의 진술이 어긋나면서
19:36누구의 진술이 맞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19:42특검 수사를 통해서 그게 하나하나 밝혀진 겁니다.
19:46일단 아무리 이 상황이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
19:53그 핵심 군 지휘부 일부를 통해서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19:57그 사실을 국정원장이 몰랐겠느냐.
20:00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당연히 제기될 수 없었죠.
20:03그런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통보하는 지시를 안 했다는 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20:10그리고 당일에 CCTV를 통해서 확인되는 대통령실의 어떤 상황.
20:16이걸 통해서 조태웅 국정원장이 비상기업 선포 과정에서도 관여된 부분도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23본인은 아무 관여가 없은 것처럼 계속 진술을 해왔기 때문에
20:26위증은 당연히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이고요.
20:30그 외에 지금 범죄 사실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20:33우리가 그 구체적인 당일의 사정을 몰랐을 때
20:36그리고 비상기업 선포 전후의 사실관계를
20:39아직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았을 때 의문을 가졌던 부분들인데
20:44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20:46조태웅 원장은 이번 비상기업 내란 과정에 깊이 관여돼 있었고
20:50해야 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20:53자칫 이 비상기업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20:56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수도 있을 만큼
20:59실행에 직접 가담한 부분인데요.
21:03다만 이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아닌
21:05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상 책임과
21:08사후에 국회에서의 증언 등에서 위증죄로
21:11영장이 청구된 건데
21:14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21:18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21:19네, 계엄 선포 교육을 미리 알고들도
21:21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고요.
21:23지금 여러 혐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1:25조태웅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21:26이제 오는 11일에 영장 심사를 거쳐서
21:29결정이 될 예정인데
21:31어떻게 전망하세요?
21:32글쎄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21:34예단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21:36일단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21:39그리고 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21:43조태웅 전 원장이 진실을 은폐하는 데 가담했다고 하면
21:46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지어야 되겠죠.
21:48그런데 법원 입장에서는
21:50이 시점에 와서 구속을 할 정도로
21:52어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것인가
21:55이분은 신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21:56도주의 염려는 없다고 보면
21:57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볼 것인지에
22:00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입니다.
22:01왜냐하면 비상계엄이 종료된 지는 이미 11달이 넘었습니다.
22:05그리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도
22:07지금 4개월 20일이 됐거든요.
22:09이제서야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라면
22:12그만큼 증거인멸의 염려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22:16법원이 가장 먼저 직관적으로 와닿는 부분일 겁니다.
22:19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가 높거나
22:23혹은 현재까지도 어떤 관련 인물들에 대한
22:27사실상의 영향력이 유지되고 있어서
22:29반드시 구속될 만한 인물이다라고 판단을 해야지만
22:32구속영장이 나올 거예요.
22:34그래서 저는 그 구속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22:37그다음에 형평성 문제를 하나만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2:40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22:43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사례를 은폐한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2:48박지원 전 국정원장.
22:50구속되지 않고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불구속 재판 받지 않았습니까?
22:54최근에 징역 2년 구형이 됐죠.
22:56그런 사례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이게 과연 구속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23:00국민들께서 좀 보시는 생각이 각자 다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23:03일단 박지원 국정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사 사건 관련 내용들은
23:09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23:11물론 선고를 봐야 알겠지만
23:13당시에 국정원 기록을 삭제했다거나
23:15이런 내용들은 재판을 통한 증거를 통해서 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23:20그 사건을 조태용 국정원장의 내란 관여와
23:24동일선사에서 평가하는 것은 어렵고
23:27특히 최근에 국무위원들, 조태용 국정원장을 포함해서
23:31초기에 비상기험 관련된 관여도에서 일체 부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23:35그런데 CCTV가 나오면서
23:38확인이 다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23:42그러면 그 장시간 동안에 과연 관련된 내용의 진술, 참고인, 공범, 상호 간에
23:50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23:52그리고 지금 여전히 지금도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23:55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죠.
23:57혐의의 본질적 속성이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24:00조태용 전 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도
24:02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의 CCTV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24:07그런 인물이 증거인멸이나 위증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24:13마찬가지로 박기원 전 원장도 서해 공무원이 그 표류에서 북한에서 피살당할 때
24:19우리 군이나 정보당국이 알고 있었지만
24:22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하거나
24:25공전자 기록을 손상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4:28그러면 둘은 본질적 속성이 유사하잖아요.
24:31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24:32두 분의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는데
24:34오는 11일 오전에 예정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고요.
24:42이제 김건희 특검팀으로 가보겠습니다.
24:4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파고들고 있는 김건희 특검팀인데
24:48주가 조작에 나섰던 공범 이모 씨와 김건희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가 됐어요.
24:54화면으로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4:55내 이름 노출시키면 다 뭐가 되냐?
24:59도이치에서 손 떼기로 했다라고 그 이모 씨가 하니까
25:02김건희 씨는 내가 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라고 했거든요.
25:06메시지 보고 좀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25:09그러니까요.
25:09이런 내용들이 왜 지금에서야 나오느냐는 겁니다.
25:13작년 수사에서 불기소할 때 도대체 검찰은 어떤 수사를 한 겁니까?
25:17이 내용들을 확보하지 못했을까요?
25:19관련자들 진술을 통해서 다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25:22그때도 이미 확보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5:24그러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관여는 그냥 일반 상식의 눈에서 비춰봐도
25:30그리고 주식 거래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 저걸 모르고 했다고 판단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25:37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애써서 이렇게 확보돼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증거나
25:42진술들을 외면하고 불기소를 위한 수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25:48늦게나마 만약 이 특검이 없었다고 하면 주식 시장에서의 주가 조작은 반드시 근절져야 될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25:58또 묻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26:00아마 김건희 씨와 관련된 주가 조작 공판 과정에서는
26:04이 외에도 추가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26:08과연 직접 소극적 가담 정도가 아니라
26:12실제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상당히 장기간 불법 이익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26:18아마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밝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26:21최근에 1차 주가 조작 시의 주포였던 이모 씨와의 관계가 담긴
26:27또 휴대폰 하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26:30앞으로 남은 수사가 더 많고 김건희 씨가 받아야 될 어떤 법적 책임은
26:36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26:39네, 지금 김건희 씨를 둘러싼 또 하나의 수사 줄기를 좀 짚어보면
26:43정교 유착 의혹입니다.
26:45그러니까 특검팀은 통일교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26:49특정 후보를 좀 밀기 위해서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
26:53이런 의혹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26:55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기소를 했습니다.
26:59그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7:00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동안의 특검 수사가 좀 둔탁했던 면이 있고
27:05과연 소명이나 입증이 정교하게 되고 있는 것인기에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있습니다.
27:09지난번에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한 끝에
27:14통일교인 중에 명단이 일쾌하는 사람이 11만 명이다.
27:17이런 내용이 특검으로부터 흘러나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27:20국민의힘의 2023년 말 기준으로 전체 당원 숫자가 444만 명입니다.
27:26그러면 그중에서 과연 인구 비율로 봤을 때 책임당원이 아닌 일반 당원까지
27:32그리고 80년대 민정당 시절부터 누적된 당원의 숫자가 그 정도로 나오는 것이
27:37과연 전당대회 의사결정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매우 원밀하게 봐야 되거든요.
27:42왜냐하면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당대표를 선출하는 투표권을 당비를 낸 책임당원만 갖는 겁니다.
27:48그러면 특정 종교의 교인들 중에서 과연 그 전당대회를 위해서
27:53인위적으로 신규 유입된 책임당원들이 실제로 당비를 낸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27:58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28:03또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지는지까지를 좀 지켜보고
28:07신중하게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8:10그런가 하면 대통령실 관저이존 공사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팀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28:17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했더니
28:21디올 특정 브랜드 물건이 20여 개가 넘게 나왔다고 하는데
28:26이게 공사 수주 위한 청탁용인지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거죠?
28:31그렇죠. 고가 보석이라든가 명품 브랜드 백, 의류 새롭게 나오는 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28:38오히려 얼마나 더 있을까 궁금할 정도인데요.
28:41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면 관련돼서 어떤 대가성으로 수수가 됐다는 내용에 대한
28:49진술이 아마 확보돼 있을 겁니다.
28:51그래서 관저 이전 관련된 공사 업체들이 안 그래도 말도 안 되는 계약 상황이라든가
28:58공사 진척 상황 등으로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된 바 있으니까요.
29:04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었다면 김건희 씨를 통해서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29:09어느 정도 거의 확실한 사실관계로 추정을 받고 있었는데
29:14특검은 이미 그 사실과 진실에 접근해 가 있는 것 같고요.
29:17아마 단순하게 명품 의류 등이 확보됐다고 해서
29:22이제 수사하는 것은 아닐 거로 보고
29:24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29:27과거 서위건설 사건에서 처음엔 다 부인했지만
29:30금품을 준 당사자들이 나중에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29:35이 사건 역시도 결론은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29:38김건희 특검팀 수사 방향 어떻게 전담하세요?
29:40특검이요.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29:45왜 그러냐면요. 이 시점에서 김건희 씨 자택에서 발견된 물품들은
29:50그동안의 수사 경과에 비춰봤을 때
29:52이거 제3자로부터 받은 게 아닐 가능성이 제법 있어요.
29:56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29:57이호안 화백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그 점으로부터
30:00라고 하는 그림은 어디서 발견됐습니까?
30:02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주거리에서 발견됐죠.
30:04그리고 그곳에서 사업가 서성빈 씨가 대리 구매해줬다고 주장하는
30:09고가의 시계, 바세론 콘스탄트 시계의 보증서와 상자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30:14그리고 만클리펜, 아펠 목걸이는
30:16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에게 이미 돌려준 뒤였기 때문에
30:19나중에 구속영장 심사받을 때 법정에서 현출됐잖아요.
30:22그리고 이 샤넬백도 전성배 씨에게 돌려준 뒤였습니다.
30:27이런 경과들을 쭉 되짚어보면
30:29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물건들은
30:32이미 제3의 장소에 옮겨놨거나 돌려줬거나 할 가능성이 있고
30:36오히려 이 시점에 나온 것은 그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30:39그런데 특검이 지금 디올 자켓, 허리띠, 벨트 이런 것만 선별해서 압수를 했지 않았습니까?
30:46그러면 뭔가 진술이 있으니까 선별해서 압수를 했을 거예요.
30:49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택이 있지 않고
30:51어디 제3의 장소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30:54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더 수사에 힘여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30:57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30:58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31:00수사 상황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31:02오늘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31:07내용 짚어봤습니다.
31:08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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