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는 이 같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글로벌 금리 인하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00:13우선 수도권, 규제 지역의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으로 유지하되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합니다.
00:31이에 더해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 대출의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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