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이혼을 결심한 부부
재산분할 문제 발생
남편이 사업자금 때문에 지금은 못 준다.
재산분할을 받지못한 채 이혼 했으나
재산분할을 기다리던 중 날아온 충격 소식!
남편이 빌린 돈 아내가 돌려받을 방법은?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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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재산분할 남았는데 집단보로 돈 빌렸어요. 어찌된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00:09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라 했던가요? 남편과의 결혼생활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00:16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각자 사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죠.
00:21오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한 저희 부부?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00:26아니 그게 말이야. 재산 분할을 못 해주겠다니. 무슨 말이야 진짜.
00:33못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당장 좀 어렵다는 거지.
00:38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사업을 좀 크게 하잖아. 그러니까 일부 금액만 먼저 받고 나중에 사업 잘 되면 그때 내가 다 준다니까.
00:49내가 당신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아니 결혼생활 내내 거짓말 친 게 한두 번이야?
00:56아 정말이라니까 진짜 이거 이거는 진짜 마지막 약속이니까 이거는 꼭 믿어줘.
01:02이거는 재산 분할 이거 한 거는 내가 이것도 못하면 내가 진짜 욕 먹어도 내가 내가 할 말이야.
01:09이거 진짜 해줄게 이거.
01:10내가 이만에 속아서 결혼하고 또 아유 후회하고 또 아유 정말.
01:14당신 그 약속 꼭 지켜야 된다. 안 그러면 나 소송할 거야.
01:20그렇게 저는 재산 분할의 상당 부분을 받지 못한 채 전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01:26언젠가 사정이 나아지면 주겠지 싶어서 기다리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01:32네 여보세요.
01:33야 상진택!
01:33아유 깜짝이야. 왜 갑자기 왜 이래?
01:38아니 인간이시자.
01:40아니 혹시 너 파주 집하고 땅 그거 담보로 돈 빌렸니?
01:45어 그런 게...
01:47너!
01:47재용 씨한테 2억 빌리면서 근조당본 설정한 거 그거 다 알고 있거든 내가.
01:54당신 나한테 재산 분할로 줘야 할 돈도 있으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또 돈을 빌려?
01:59아유 다 알고 있구나.
02:00여보 그거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세입자한테 전세금 나갔다가 전세금 돌려줘야 되는데
02:07그 돈이 없어가지고 재용이한테 잠깐 빌린 거야.
02:11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02:12인만이 알면 거짓말이야. 거짓말.
02:14이런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02:16더 말할 거 없어. 나 소송할 테니까. 그렇게 하러.
02:20거짓말쟁이.
02:22세상에 이렇게 황당한 일이 또 있을까요?
02:25전 남편이나 인간은 제게 재산 분할로 해주지 않은 채 집과 땅을 담보로 또 돈을 빌린 겁니다.
02:31말로는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준 데 썼다지만 전 그 말을 도서히 믿을 수 없습니다.
02:36남편이 지인에게 빌린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02:39이혼한 다음에 재산 분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소송까지 간 경우인 것 같은데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볼까요?
02:48새는 이렇게 됩니다.
02:50A씨가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고 결국 재산 분할금으로 4억 3천 9백만 원 정도를 받게 됐는데
02:58전 남편이 문제는 재산보다 빚이 많은 일명 재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03:03이 재산 분할금을 제대로 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03:06그런데 이 A씨가 일단 전 남편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얼마였는가?
03:121억여 원 정도 됐습니다.
03:14그런데 그 사이 이 전 남편이 파주에 소유했던 이 집과 땅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을 받고
03:20여기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03:23그런데 이 돈 가운데서 일부가 세입자 전세금 반환에 또 사용이 됐고요.
03:29이후에 이 해당 부동산이 아쉽게도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03:32그러면서 은행하고 또 채권자인 C씨가 있었는데 이 순서대로 배당이 됐죠.
03:38결국 이 아내인 B씨는 1억 5천 5백만 원 상당을 배당받게 되는데
03:43이것으로 이 A씨는 내 전 남편과 본인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무효다라고 하며
03:51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 겁니다.
03:54결국 이제 아내 A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받아야 할 그 재산 분할이 좀 밀렸다.
03:59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04:04이 경우 아내가 주장한 것처럼 근저당권 설정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가 있는 걸까요?
04:09이 사연에서 아내는 억울한 겁니다.
04:11이제 본인이 정당하게 재산 분할을 받아야 되는데
04:14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고 그 집에 저당을 잡아놓으니까
04:19경매로 넘어갔을 때 아내에게까지 돌아올 몫이 없게 되는 거죠.
04:24오히려 제가 역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04:27지금 배우자가 얼마만큼 돈을 갖고 있는지
04:31어떤 주머니를 따로 차고 있는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가요?
04:37몰라요.
04:37몰라요?
04:38아까 전화 좀 한번 해볼게요.
04:39몰라.
04:40이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요.
04:44내 배우자가 예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04:47혹시 나 몰래 사둔 땅은 없는지
04:50주식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04:55그렇죠.
04:55이걸 이제 이혼하게 되는 마당에
04:58서로가 마음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05:00갈라설 때 재산을 정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05:04그런데 생각보다 이혼할 때
05:05내 배우자의 재산 얼마만큼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분
05:09거의 없습니다.
05:11이럴 때 재산분할 제대로 안 해주려고
05:144명의 재산을 동생에게 살짝 돌려놓는다거나
05:17아니면 급하게 처분하고 현금을 숨겨둔다거나
05:21하는 일이 있어서
05:23우리 민법에서는 사회 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해서
05:27지금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05:30지금 돈을 빌린 사람이 몰래 재산을 빼돌릴 때
05:34그 재산을 빼돌린 행위를 무효로 하는
05:36그런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05:39사회 행위 취소 소송.
05:42참 생소한데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05:44그러니까 결국 사회 행위를 취소하거나
05:47없애겠다라는 겁니다.
05:49이혼 소송을 예로 들어보자면
05:50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데
05:52이혼하게 되는 마당에
05:54전 배우자에게 재산을 주기 싫은 거죠.
05:57이럴 때 내가 잘 갖고 있던 내 부동산을
06:01몰래 동생 명의로 돌려두는 겁니다.
06:05사실은 가짜인 거죠.
06:07나중에는 다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지만
06:09일단 재산 분할 안 하고 싶어서
06:12명의만 바꿔두는
06:14이럴 때 너무나도 억울한 결과잖아요.
06:17그 증여는 무효다라고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이
06:21바로 사회 행위 취소 소송인데요.
06:22실제로 이혼 소송하면서 사회 행위 취소 소송
06:25함께 제기된 경우도 많습니다.
06:28내가 지금 재산 갖고 있는데
06:30일단 안 나눠 주려고
06:31동생 명의로 싹 돌려놨을 때
06:33재판부가 보기에
06:35이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06:36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한 거다 한다면
06:39그 증여를 무효로 하고
06:42재산 분할 대상으로 다시
06:43그 재산을 돌려놓는 것.
06:45이럴 때 우리가 사회 행위 취소 소송을
06:47제기하게 됩니다.
06:48그럼 사회 행위가 실제로 인정되려면
06:51충족돼야 할 조건들이 있지 않을까요?
06:55맞아요. 사실 사회 행위 취소 소송 요건이
06:57조금 까다롭긴 해요.
06:58이게 일단은 보세요.
07:00우리가 부부인데 이혼을 했어요.
07:02그럼 재산 분할 청구권으로 인해서
07:04이 권리가 확정이 됐어요.
07:06그다음에 동생한테 넘겼다.
07:08이런 식으로 권리가 일단 확정이 돼야 돼요.
07:10내가 남편한테 돈을 받아올 권리가
07:12확정이 돼야 됩니다.
07:14그다음에 사회 행위가 있어야겠죠.
07:16이 남편이 몰래 동생한테
07:18이거를 빼돌리는 거예요.
07:20증여를 하는데 이 남편은 알고 있는 겁니다.
07:22내 이런 행위가 내 전처한테
07:24분명히 안 좋은 행위이다.
07:26사회 행위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고
07:28그다음에 채무자의 아기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07:31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7:33내가 아내한테 피해를 주고자 하는
07:36그런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07:38그러면 이게 제가 제 재산을
07:41제 부동산을 제 동생한테 증여를 했어요.
07:44증여를 여러 군데 다 했는데
07:46보니까 강형신, 강종신, 강연신
07:51누구예요?
07:52난리 났어요.
07:54이 사람들은 다 제 형제들인 거예요.
07:56강성신에.
07:58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08:00아니 저도 진짜로 강성신한테
08:02돈 빌려줘서 이거 받은 거라니까요.
08:05증여가 아니에요.
08:07라는 거를 이제 다툴 때
08:08어떻게 다투냐면
08:09자, 일단은 강성신, 형신, 연신, 종신은 다 형제란 말이에요.
08:15이 사람들은 이 사회 행위를 알고 받았던 것으로 일단 추정이 돼요.
08:20그러니까 이 제 형제들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08:23실제로 형수님이랑 사이 좋았을 때
08:26내가 우리 형한테 돈 빌려줬었던 거
08:28나는 정당하게 받았던 거예요.
08:30이런 식으로.
08:31왜냐하면 그게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08:33강연신이 진짜로 돈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08:36그럼 그건 사회 행위는 아닌 거잖아요.
08:38그래서 이런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고
08:40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08:42사회 행위로 인해서
08:43이 강연신은 자기가 받은 돈을
08:46다시 돌려줘야 되는
08:47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08:49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명심을 해두셔야 될 게
08:51사회 행위 취소 소송은
08:53재개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08:56사회 행위가 있었던 날을
08:57앞날로부터 1년
08:58그리고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09:00재개하셔야 되니까
09:01기간을 놓쳐가지고 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09:04설명 듣고 나서도 되게 복잡한데
09:08우리 사회 행위 주인공
09:10이 아내께서
09:11이 전남편과 채권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09:14이 소송 판결은
09:16어떻게 나왔을까요?
09:17궁금해요.
09:17판결 궁금합니다.
09:18이 사건을 다시 돌아가보자면
09:20바꿔볼게요.
09:21저희 둘이 지금 이혼 소송하는 거예요.
09:23제가 지금 받아올 돈이 있는데
09:25강 변호사님이
09:27이걸 빼돌리고 싶은 건지
09:29아니면 진짜로 돈이 없는 건지
09:32장 기자님에게 돈을 빌리면서
09:35우리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09:37이 부동산에
09:38장 기자님이 근저당을 딱 잡아놓으신 거죠.
09:41자, 그럼 받아올 돈이 있는 제 입장에서는
09:44장 기자님에게 잡아준 근저당권
09:46사회 행위니까 취소하세요.
09:48왜냐하면 제가 먼저 재산부담을 받아야 돼요
09:51라고 하고 싶은 거고
09:52지금 돈을 빌려준 장 기자님 입장에서도
09:55억울할 노릇입니다.
09:57제가 먼저 재산부담을 받아가야 되니까
09:59근저당 취소해요 하면
10:00장 기자님이 빌려준 돈은
10:02받을 길이 없는 거죠.
10:04우리 법은 고민이 깊어지게 됩니다.
10:08부인도 지금 정당하게 재산부담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맞고
10:11장 기자님 역시도 돈을 빌려줬으면 받아야 되는데
10:14못 받으면
10:15사실 나쁜 건 지금
10:18잘못하신 거죠.
10:21자, 이런 상황에서
10:23양쪽 다 보호해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10:26이번 사안도요.
10:27법원 판단이 엎치락뒤치락했습니다.
10:291심과 2심에서는 기본적으로
10:31아내의 손을 먼저 들어줬어요.
10:34이 거래, 지금 이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10:36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
10:38장 기자님 돈 못 받아간다
10:39라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면
10:42대법원에서 판단은 달랐습니다.
10:44이때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10:48선의의 수익자이기 때문에
10:50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여서
10:53대법원의 판단은 아내에게 불리하게 내려졌다고 볼 수 있는데
10:57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11:02우리 법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어요.
11:05선의의 수익자로 인정이 되려면
11:06일단 먼저 이 수익자가
11:08친이척관계 같은 특수관계가 아니어야 됩니다.
11:11내가 동생이라거나 부모거나 한다면
11:15이 상황, 이혼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11:17이 내밀한 상황을 잘 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1:20선의라고 볼 수 없다라는 점이고요.
11:22두 번째는 거래가 아주 비이상적이거나
11:26특수한 경우가 아니어야 돼요.
11:28갑자기 빌린 돈도 없는데 근저당을 설정해준다?
11:32이건 이상한 거래겠죠.
11:33그런데 정상적으로 돈을 빌려줬고
11:35그에 따른 근저당을 설정해준 것이라면
11:37이건 선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11:40마지막으로 이 담보 제공이
11:43특정한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하기 위한
11:46담보 설정이 아니어야 된다.
11:49이런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11:51우리 사안을 보자면
11:52실제로 돈을 빌린 게 맞고
11:54이 돈을 빌린 것에 비해 담보 선정,
11:56근저당 설권이 아주 많은 액수가 아니었다라는
12:00부분들이 인정이 되어서
12:01이 경우에는 사회 행위 취소 대상이
12:04아니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12:06이 담보 선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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