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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회동’ 녹취, 누구 목소리?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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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국민의힘 "조희대 의혹 제보 녹취, AI 제작 음성"
해당 유튜브 영상에 '음성은 AI로 제작' 문구
AI 음성 제작·재연 의혹… '제보자 녹취' 신빙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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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
인공지능 조작 의혹에 휩싸인 목소리, 바로 지난 5월 서영규 의원이 처음으로 4인 회동 의혹을 제기했을 때 그 근거로 내놨던 제보자의 목소리입니다.
01:00
제가 제보 받은 거고요.
01:02
나도 그게 안 듣겠다는 얘기였는데 4월 4일 날 김성경이 판결 선고 끝나고 4월 7일인가 4월 11일인가 15일인가.
01:11
조리도 대가원장하고 좌우상위하느냐고 그다음에 킹이 칠시키기하고 한도 없어.
01:18
목적 대의민이 많아고 점심으로 보았다 했었으니.
01:22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만든 목소리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 거예요.
01:34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만든 목소리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 거예요.
01:47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의혹은 어제 오후에 한 시사평론가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01:55
보면 서 의원과 똑같은 음성을 공개했던 한 유튜브 매체가요.
02:02
5월 10일 날 음성을 공개할 때 하나의 방송 경고문이라는 것을 띄웠거든요.
02:09
어떻게 쓰여 있냐면 이렇습니다.
02:12
해당 음성은 AI로 제작돼 있어서 실제 녹음한 것이 아니다.
02:17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02:20
그러니까 결국 그 음성도 AI로 조작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02:26
그런데 저희도 어제 이 해당 매체가 열린공감TV 대표 측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02:33
그랬더니 아니다. 앞부분 그러니까 이 해당 영상에 나오는 김건희 여사 음성은 AI 음성으로 한 거지만
02:40
그 녹취록 부분은 분명히 그 제보자 관련된 것이지 AI 녹취가 녹취 AI가 아니다.
02:48
이렇게 부인을 했고요.
02:49
그래서 다만 또 이 유튜브와 함께 몸담았지만 지금은 다른 유튜버를 하고 있는 한 분의 또 주장은 이거예요.
02:57
이 해당 열린공감TV 대표의 목소리를 두 번 정도 조작한 것 같다.
03:02
이런 의혹을 또 제기하고 있어서 지금 조작이냐 아니냐.
03:06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제 조작된 거 아니냐면서 지금 오늘 총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03:12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워낙 예민한 사안이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이 팩트를 정리를 하자면
03:17
그러면 열린공감TV의 제보 녹취록과 서영규 의원이 5월 법사위에서 들었던 그 녹취록이 이게 같은 거죠?
03:25
일단은 저도 다시 한 번 들어봤어요.
03:27
서 의원이 제가 제보 받은 거예요 하면서 방금 전에 틀었던 영상 그리고 열린공감TV에 공개됐던 영상 저도 같이 들어봤는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03:37
다만 순서를 따지면 열린공감TV에서 먼저 5월 10일에 해당 내용을 공개했고요.
03:43
저희가 서영규 의원 취재한 것에 따르면 서 의원도 그 즈음에 앞서서 관련된 제보를 받았는데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03:51
열린공감TV에서 이것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뭔가 팩트를 좀 더 의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03:58
이런 차원에서 영상을 틀고 당시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 있었거든요.
04:02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진위를 또 파악하기 위해서 공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04:07
그럼 두 개가 100% 같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거죠?
04:09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서영규 의원이 열린공감TV에 열린공감TV에 나왔던 녹취록을 튼 건지 본인이 갖고 있던 영상을 튼 건지는 지금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04:28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군요. 제보 녹취를 둘러싼 그러면 세 가지 가능성이 지금쯤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04:37
그러니까 제보자의 실제 목소리거나 아니면 AI로 만들었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녹음을 한 뒤에 변조를 했거나인데
04:47
아니 그러면 서영규 의원사님 AI로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녹음을 했다면 이건 조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04:54
물론 조작이라는 표현 자체가 법적인 용어는 아니라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일단 간단하게는 조작이다라고 명칭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합니다.
05:03
물론 상황을 조금 나누어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AI로 만들어진 그런 녹취록이다 혹은 다른 사람이 녹음했다고 하더라도
05:11
이것이 그렇게 창조된 것이다 혹은 재현을 한 것이다 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한다면 사실 이것 두고 조작이라고는 평가를 할 수가 없을 거고요.
05:20
이제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이것을 마치 실제 당사자가 발언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처럼 발표를 했다 혹은 공개를 했다라고 한다면
05:30
이제 그때는 조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33
또 그중에서도 실제로 이제 발언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내용들을 담아냈다라고 한다면
05:40
이때는 형사적인 책임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조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45
그렇군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처음 제기했던 서영규 의원
05:51
제보의 신빙성 논란이 불거지자 어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05:59
이재명은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 대선 후보가 될 수 없고 대법원에 올라오면 이것은 바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06:12
제가 그 제보를 받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제보 또한 언더커버를 통해서 믿을 만한 제보로 들어온 것입니다.
06:23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두 가지 의혹 모두 믿을 만한 제보였다는 게 서영규 의원의 주장입니다.
06:30
그런데 서영규 변호사님. 제보 녹취록 자체의 신빙성이 흔들리면 이 의혹을 입증할 새로운 근거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06:39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우선 서 의원이 이야기를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 짚어보자면
06:44
이미 이전에 관련된 제보를 받았다.
06:47
1년 전에 조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이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06:55
그런 제보를 이미 받은 적이 있었고 또 같은 맥락에서의 그런 제보가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07:00
이런 부분들을 질의를 하고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07:03
근거도 있고 제보도 실제 존재를 하는데 다만 이제 제보자를 공개할 수는 없으니
07:09
이와 관련해서는 특검이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7:15
다만 이제 현 시점 그러니까 녹취록의 진위어부가 결국에는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07:21
당연히 이것만으로는 수사가 게시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7:25
결국에는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가 혹은 제보자라는 사람에 대한 그런 진술
07:30
그 밖의 물적인 증거 등이 일부라도 조금 제출이 되거나 혹은 확인이 되어야
07:35
그때서야 이제 수사가 게시될 만한 단서가 조금 잡혔다고 보지 않을까
07:39
그래서 만약 지금 이 녹취록에 대한 신빙성이 계속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07:44
수사를 게시할 만한 그런 단서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7:49
본인이 제보자를 밝힐 수는 없다.
07:52
그렇지만 특검의 수사는 필요하다.
07:55
이게 서용교 의원의 주장입니다.
07:57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요.
08:00
그래도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08:02
이런 분위기가 슬슬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08:07
처음에 이제 거론하신 분들이 계시죠.
08:11
말씀하신 분들이 해명을 갖다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8:15
당사자들이 지금 일제 부인하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08:18
그렇다고 한다면 최초에 거론하신 분께서 해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08:25
일단은 제보를 받았다고 얘기했던 서용교 의원님이 조금 더 밝혀주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08:31
고위직의 제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08:33
추가적인 설명은 서용교 의원님이 하실 필요는 있다고.
08:38
이남희 기자.
08:39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최초에 거론한 분께서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다.
08:44
이러니까 기자들이 서용교 의원한테 조금 전에 물어봤다면서요.
08:48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하는지요.
08:49
오늘 법사위 소회가 열려서 기자들이 서용교 의원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거든요.
08:55
그런데 서용교 의원 답변은 이겁니다.
08:57
김병기 원내대표가 언급한 대상은 열린공감TV다.
09:02
그러니까 열린공감TV는 10일에 공개했고 나는 그걸 보고 14일에 공개한 거 아니냐.
09:06
나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09:08
그런데 아까 김병기 원내대표 발언 잘 들어보면 처음에 거론한 분이라고 돼 있는데 분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09:15
사실은 이 의혹에 관련해서 처음에 5월 10일에 열린공감TV가 보도를 하고 그다음에 서용교 의원이 거론하거든요.
09:24
사실 이 제보를 언급한 두 사람은 사실은 서 의원까지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죠.
09:31
결국은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정말 이 제보자가 유일한 출처가 될 거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09:37
그런데 4인 회동, 이거의 최초 의혹 제기는 유튜브 매체라고 봐도 그런데 1년 전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조의대 대법원장이 만났다.
09:47
이 의혹은 그런데 본인이 최초로 제기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09:51
일단은 서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9:53
맨 처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의대 대법원장이 작년 5월에 만났을 때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대표 사건 처리하겠다.
10:03
그걸 약속했다라는 그 의혹 제기를 5월 2일 법사위 그리고 7일 법사위에서 한 번씩 하거든요.
10:09
그게 제기가 된 후에 바로 이 4인 회동 제보도 추가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10:15
그러니까 서 의원 입장에서는 같은 결, 물론 장소와 사람은 다르지만,
10:21
그러니까 시점은 다르지만 비슷한 취지, 그러니까 조의대 대법원장이 뭔가 이 대통령 사건 처리를 언급한 발언이 있었다는 제보가 복수로 들어왔다면
10:31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법사위에서, 국회에서 언급을 한 거.
10:36
의혹이 있으면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10:39
국민의힘 상황도 봐야겠죠.
10:42
국민의힘은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서영교, 부승찬 의원 등을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10:52
그러면 서정민 변호사님, 조의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이 의혹의 진실은 그럼 이제 수사로 밝혀지게 될까요?
10:58
어떻습니까?
10:59
일단 밝혀질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04
결국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실제로 이러한 사실들이 있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11:11
여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는 따져볼 것이고 서 의원 측에서는 당연히 실제로 존재했던 사실이다, 제보가 존재한다라는 주장을 할 겁니다.
11:20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제보자라고 알려지는 인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를 할 것이고
11:26
그 내용을 보고 실제 사실 여부를 판단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11:31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주장들이 실제 사실인지 아니면 허위 사실인지 밝혀질 수가 없다,
11:38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건이 끝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11:43
서 의원 측이나 혹은 고발한 국민의힘 측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다투는지에 따라
11:48
실체 관계가 조금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1:53
또 관련 이야기의 향방은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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