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최두희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두고 휴일인 오늘도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자업자득이다, 국민의힘은 인과응보라며 맞섰는데 조기연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내란 종식에 방점을 찍고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내란 전담재판부) 위헌 얘기를 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거대한 조직적인 국가 전복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사법부 태도에 유감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


듣고 오셨지만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거라는 게 바로 민주당의 시각입니다. 원 변호사님, 자업자득이라는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원영섭]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데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있었던 판결 선고, 그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추정은 돼요. 그런데 그것도 빨리 판결 선고가 내려졌다고 비판을 하지만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상고심에서 빨리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1심이 1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원래 6개월 안에 선거법 사건은 끝나야 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간을 늘려서 재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한 비판은 적절하지 않고 게다가 사법부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재판에 대해서 아무것도 1심 재판의 결과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사법부가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문제가 될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재판을 해야 되는 그런 법원의 태도에 대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4164451575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를 두고 휴일인 오늘도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00:05여당은 자업자득이다, 국민의힘은 인과응보라며 맞섰는데요.
00:09조기현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00:16안녕하십니까?
00:17안녕하세요.
00:20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내란은 종식에 방점을 찍고 내란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00:27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0:30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00:34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00:38거대한 조직적인 국가 전복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00:44그런데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에 입법부로서는 조금 유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0:54듣고 오셨지만 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거라는 게 바로 민주당의 시각입니다.
00:59원 변호사님, 자업자득이라는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01:02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데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민주당의 대표 시절에 있었던 판결 선고,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파기완송심 선고를 이야기하는 걸로 추정은 돼요.
01:18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빨리 판결 선고가 내려졌다고 비판을 하지만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상고심에서 빨리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례도 있었고.
01:32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1심이 1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01:39원래 6개월 안에 선거법 사건은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간을 늘려가지고 재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한 비판은 적절하지 않고.
01:49그리고 게다가 지금 사법부의 어떤 비상계험과 관련한 재판에 대해서 아무것도 1심 재판의 결과가 나온 게 없어요.
01:58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사법부가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문제가 될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재판을 해야 되는 그런 법원의 태도에 대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02:15이거는 21세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명백한 사법부 독립의 침해라고 보여집니다.
02:21네. 원단장님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해주셨는데.
02:25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은 사라진다.
02:29그러면서 또 인민재판부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02:33또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신속하게 제기하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02:38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요.
02:41지금 내란 사건이 일반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02:46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흔든 내란 사건입니다.
02:50위헌 2법은 헌법재판소에 확인이 됐고요.
02:53실제 실행이 돼서 완료가 됐을 경우에 초래될 수 있는 참혹한 결과는 이미 수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습니다.
03:02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03:04그에 비해서 지금 사법부가 보여준 태도 대표적으로 전례 없는 사례가 두 가지가 있죠.
03:13지기현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
03:17일반 사건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적용될 수 없는 과거에 적용된 사례가 없는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한산해서
03:25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의 결론을 정해놓고 법률을 맞췄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례적인 상황이 초래됐고요.
03:33이재명 당시 후보와 관련해서 파기환송심 절차 역시 대법원에 회부된 후에
03:40전환합의체 회부, 심리 그리고 결정까지 어떤 사건도 우리 사법학사에서 이렇게 사건이 처리된 사례가 없습니다.
03:47그래서 그때 이 법원 내에서도 조희대 사법부가 정치투쟁의 선봉장에 섰다.
03:54반의점형 정치투쟁의 선봉장이다.
03:57그러니까 정치를 관여했다는 사법부 내에 비판도 있지 않았습니까?
04:02여기서 끝났다면 모르겠는데 최근에 재판은 대단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04:05구속기간을 넘길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04:08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시비도 계속 일고 있습니다.
04:12공정하고 엄정하게 내란 재판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문제제가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04:20사법부가 자초한 문제라는 것이고요.
04:22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기존 재판들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기해서
04:29대법원 스스로 판단해서 다 정지된 겁니다.
04:32임기가 끝나면 재개되겠죠.
04:33그 상황을 지금 다시 재판을 하라?
04:36이거야말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고 헌법에 맞지도 않는 주장이기 때문에
04:40결국 내란 사건에서 실제 수사 대상이기도 한 국민의힘이
04:45본인들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04:49내란 전담 재판과 관련된 헌법적 논란 있을 수 있습니다만
04:53대통령이 지적한 것 같이 현재 헌법 체계, 헌법에 의해서
04:57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할 수 있고
04:59전담 재판부라든가 특별 법원의 설치에 대해서는
05:03법원 조직법, 입법상으로 다 돼 있습니다.
05:05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의 주장은 헌법의 원리에 맞지도 않고
05:10또와 이와 계를 같이하는 사법부의 위원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입니다.
05:16조 변호사님, 그런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해서
05:19대법관 증언 등의 이런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05:23말씀하셨듯이 조의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05:25전국 법원장들도 좀 우려를 드러낸 상황입니다.
05:29그렇다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건가요?
05:32뭐 일단은 추진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05:36신중한 논의를 계속 가고 있습니다.
05:38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특검의 수사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05:42사법부, 법원이 전향적 입장, 그러니까 전담 재판부를
05:46지금이라도 스스로 설치할 수 있고
05:48공정성에 의심받지 않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면
05:52이런 논란까지 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05:55계속 위원이라는 주장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05:57결국 입법을 통한 전담 배판부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요.
06:03사법개혁 역시 사법부에 대해서 이런 전면적인 개혁이
06:08사법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죠.
06:11일부 법원 조직 등에 대한 개혁 작업들은 있었지만
06:14실제 대법관 증원이라든가 대법관 추천에 있어서의 추천의 구성의 다양성
06:20또 영장 사점 심리 이런 부분들은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는
06:25대대적인 법원의 개혁 조직이기 때문에
06:28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와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06:32입법 과정에서 제시하면 됩니다.
06:34무조건 된다 안 된다.
06:35이걸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 아니죠.
06:37입법부는 입법 재량을 가지고 법원의 어떤 사무와 관련돼서
06:40국민적 이익에 부합하는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06:44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6:45네. 당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입장이 확고하고
06:49여기에 대해서 여당의 지금 의석수가 압도적이잖아요.
06:53밀어붙인다면 현실적으로 저지할 만한 수단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06:57우선은 법률과 관련한 입법의 작용은
07:01국회에서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07:05입법을 하겠다 그러면 당장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07:09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국민들께 알려가지고
07:12이것이 여론으로 이렇게 국민들께서 지금 사법 장악 또는 사법부 길들이기
07:19이것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물러나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07:22알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안일 것 같고요.
07:27두 번째로는 결국 이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07:31제도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됩니다.
07:33불가피하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이나 기타 이런 헌법재판을 통해 가지고
07:40위헌 여부를 판정을 받는 그런 방법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07:44다만 지금 현재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07:50이런 많은 그런 어떤 독재와 가까운 그런 삼권분립의 침해나 형예화를
07:58민주당이 과연 이렇게 지속적으로 밀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08:02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행태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08:09국민의힘도 각별히 어떤 그런 여론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08:14심대한 대비를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08:20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08:25가덕 신공항 등 현안을 살펴보기 위해서인데
08:27특히 최근 구속된 소년부 목사가 단임 목사로 있는 교회 예배에도 참석했습니다.
08:33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8:342025년 대한민국에서 종교 탄압을 막는 것이 제 소명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08:47소년부 목사님에 대한 구속은 소년부 목사님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08:53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입니다.
08:59네 조 변호사님 듣고 오셨지만
09:00소년부 목사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압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인물이죠.
09:05왜 그 교회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09:07일단 소년부 목사의 구속은요.
09:11대선 당시에 탄압을 반대했다거나
09:13종교인이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발부된 게 아닙니다.
09:17공직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이고요.
09:20지금 이 사건은 특검사하고 직접 관련성도 없습니다.
09:22경찰이 지난 선거 때 종교인이 직무와 관련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09:29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했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이었죠.
09:34그건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09:36범죄 사실의 중대성, 도망의 우려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09:42법원에 의해서 발부된 사건입니다.
09:44정치와 전혀 무관합니다.
09:46이걸 왜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고요.
09:49결국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현재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서고
09:56이재명 정부가 3개월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고 대통령의 지지는 높고
10:03지금 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혁 정책에 대해서
10:07국민적 지지 여론이 더 높습니다.
10:10결국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존 극렬 지지층밖에 없다.
10:14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정치 탄압, 종교 탄압의 프레임을 가지고 맞서겠다는 건데
10:20그 결론이 뭐겠습니까?
10:22결국 윤 어게인입니다.
10:24탄핵 반대의 여론을 가지고 돌파해보겠다는 건데
10:28무망한 일이죠.
10:30그런 방식의 정치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10:33대통령은 파면됐고 대선에서 패배했고
10:36그 이후에도 여전히 지지율은 답보 상태인 이 현실이
10:41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서 객관적 상황 인식이
10:45전혀 안 되고 있는 정치 투쟁 과정일 뿐이다.
10:48그렇게 봅니다.
10:49정치 투쟁일 뿐이다라고 하셨는데
10:52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에 반대했던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10:56찬성했던 한동훈 의원까지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게
10:59이번에 손목사의 구속은 지나치다 이런 거거든요.
11:04과거에도 이제 소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11:07종교시설로서 거기에는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신을 하면
11:11당장 이제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는
11:14그런 소도라는 공간이 있었다라는 게 역사책에도 알려져 있는 거고
11:19그리고 명동성당이나 조교사의 과거에 이제 그런
11:23범죄 피의자로 그렇게 추정되는 사람이 피신을 하면
11:28거기에서도 당장 그 내용, 그분에 대한 체포나 이런 것들에 대한
11:33집행을 좀 조심스럽게 했던 게 있었어요.
11:36그것이 우리나라에서 그게 어떤 종교인지를 불문하고
11:41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11:44작동되는 그런 최소한의 장치들이 있었는데
11:48그런데 지금 이 소년보 목사 같은 경우에도
11:51사실은 그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11:54징역형이라기보다는 벌거명으로 최대
11:57그러니까 100% 그게 유죄라고 하더라도
12:00벌거명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범죄에 대해서
12:05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거.
12:06그리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도
12:08정거인멸의 가능성은 없죠.
12:10왜냐하면 거기서 하는 많은 것들이 이미 동영상으로 녹화가 돼 있는 거니까
12:15그리고 동영상 유튜브로 방송됐다는 그 사유를 가지고
12:18구속, 범죄 사실로 하고 있기 때문에
12:21뭐 정거인멸의 염려는 전혀 없는데
12:23단순히 도망을 갈 염려가 있다는 걸로
12:26지금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12:28그런데 도망을 간다는 게
12:30이런 주요 교회의 그런 대표 목사가
12:34도망을 간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12:37계속 이제 민주당 측에서 사법부 때리기를
12:41아까도 특별재판부라고 하면서도 계속 하고 있고
12:44그런 거에 대해서 법원이 움츠러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12:48이번에 구속영장의 발부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
12:51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교 탄압을 지적을 하는
12:55그런 이제 국민의힘이나 다른 정치인들의 목소리는
12:59정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13:00거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13:03한미정상회담에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13:05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13:08많은 재고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13:11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3:14원 변호사님께 한 번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3:17전환길 씨 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3:19전환길 씨가 개몽용 연설을 했던 것 바로
13:21손목사가 이끈 세이브 코리아 집회였습니다.
13:24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탄핵의 강을 아직 건너지 못했다.
13:27이렇게 봐야 할까요?
13:28손목사 같은 인물들이 지금 당시면서
13:30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13:32그러니까 어떤 인플루언서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13:38유튜브 하시는 분 중에 오히려 민주당에서 김어준 씨 같은 분이
13:41더 강한 영향을 끼치는 분이 있고
13:43거기에 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고저의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13:49그거는 냉엄한 정치 현실이고 표현의 자유에 들어가는 영역 속에 있는 거지
13:54그게 어떤 특정인이면 누구다 아니다를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13:58그리고 탄핵의 강이라는 이야기는 저는 글쎄 납득이 잘 안 되는데
14:02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14:07그때 탄핵이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보수 진영의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14:12그리고 그때 4년 동안 온갖 혐의를 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리고
14:17수감 생활을 하게 했던 그 형사사법 절차에 대해서 신뢰하고 공정할 만했다고 할 만한
14:25보수 진영의 국민들이 얼마나 했을지 제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14:29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몇 년이 흐르고 나서 그 평가는 또 달라지는 겁니다.
14:35그래서 탄핵의 강이 이걸 건너냐 안 건너냐 이런 이분법적인 표현으로 접근하는 거
14:40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14:42그리고 당론도 탄핵 반대고 그리고 탄핵에 대해 수용한다는 것은
14:46절차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면에서 단심재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수용한다는 거지
14:52아니, 심지어 헌법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도
14:57판례평석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15:00그런 비판의 과정에서 다시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15:04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했던 탄핵의 강 걷는다 안 걷는다
15:09이런 거를 재탕, 삼탕 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15:12보수 진영 내에서도.
15:14어쨌거나 지금 국민의힘은 종교의 잔류를 탄압한다
15:18이렇게 주장하면서 대여투쟁의 명분을 쌓고 있는데
15:21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
15:23굳이 특별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15:26지금 국민의힘이 보이는 태도는 결국 윤 어게인
15:29탄핵의 반대 세력과 힘을 합쳐서 어떻게 돌파해보겠다는 시도인 것 같은데
15:35이건 자멸의 길이라고 봅니다.
15:37결국 이 한계를 넘어서서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딛고
15:42국민의힘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는 길은 보수 혁실의 이치를 들고
15:47내란, 계엄 세력과의 명백히 선을 긋는 것 외에
15:53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으로 봤고
15:55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15:58그런 분들까지도 다 포괄하고 포섭해야 될 필요성이
16:03포괄하기 때문에 있었을 뿐이지
16:05이후는 다른 선택을 할 거라고
16:07혹시라도 기대를 했습니다.
16:09그리고 대통령 100일 즈음에서 했던
16:13회동에서도 꽤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고
16:17대통령 역시 장동혁 대표와는 대화가 잘 될 것 같다는
16:20말씀을 할 정도로 그런 입장을 가진 것으로 봤는데
16:24무망한 기대였죠.
16:25결국 국민의힘이 기대할 것은
16:28아스팔트 보수, 탄핵 반대 세력
16:31윤어게인을 지금도 길거리에서 외치고 있는 분들
16:34이라고 하면 여기에 가타부타 대응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고
16:39그런 선택이 결과적으로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16:43여전히 판단 못한다고 하면
16:44그게 바로 보수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16:47네, 조변호사님 3대 특검법 개정안 관련해서
16:50여당 내 혼선 얘기도 좀 해봐야겠는데요.
16:52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례대표
16:55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간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6:58어디서부터 문제가 꼬였다고 보십니까?
17:00일단 당일 여야 합의 과정에서
17:04의사소통 과정, 의사결정 과정에
17:09문제가 있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17:11그 갈등이 외부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고요.
17:14그런데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17:16특검법은 원한대로 처리가 됐고
17:18정청례대표 역시 의원총회에서
17:22이런 과정에 대해서 유감의 입장을 표했고
17:25김병기 원내대표도 SNS를 통해서
17:28사과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17:31대통령실은 입법에 관련돼서
17:34물론 협의는 했겠지만
17:36직접적으로는 국회의 일이기 때문에
17:38하라마라 어떤 조치를 요구할 건 아니기 때문에
17:41어느 정도 갈등은 일단락됐다고 보고요.
17:45어쨌든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17:47이런 민감하고 예민한 이슈에 대해서
17:50정부 여당 내에 불협함이 있는 것처럼
17:51비춰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17:54아마 지도부도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17:57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17:59오늘 당정대 보위의 만찬을 통해서
18:04더 이상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18:07하는 부분까지 충분한 대화가
18:08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18:10국민의힘에서는 겉으로는 합의 파기에 대해서
18:14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18:16속으로는 어떤 여당의 갈등 표출에
18:18좀 웃고 있기도 하다.
18:20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18:20그런데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18:24진영은 어쨌든 여당이 될 수밖에 없고
18:28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8:29그런데 그 내부에서 불협함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18:33결국 국민의 삶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18:36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18:38웃고 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18:41생각이 들고요.
18:42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런 불협함이
18:45그 근거를 따지다 보면
18:47단순히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18:49정청래 당대표의 불협함이냐
18:52그게 아니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필두로 한
18:55대통령실과 정부하고의 불협함이 있는 거냐라는
18:59부분을 볼 때는 저는 이게 복합적인 불협함이기 때문에
19:02앞으로도 굉장히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이
19:05염려될 수밖에 없는데요.
19:06왜냐하면 지금 특검법에 대한 양보안이라는 건
19:12기본적으로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의 개정을
19:16위한 사전 양보였습니다.
19:19정부조직법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19:21금융정책을 담당하던 금융위의 문제를
19:24재정경제부로 옮기는 명칭을 변경하고
19:27그런 요소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19:31특검법에 대한 양보스러운 개정이 존재했던 건데요.
19:35그러면 그거를 과연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몰랐던 거냐
19:39그거는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고 몰랐다는
19:43사항을 믿을 국민들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9:47그러면 이거는 당정대의 총체적인 그런 불협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19:52이것이 제대로 수습되지 않았다고 저는 보여지고
19:55이런 식으로 만약에 기존에 했던 야당과의 합의를
20:00호떡 뒤집듯이 뒤집는 식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20:03결국 그 모든 어떤 비판의 책임 그리고 국정의 책임 이런 것들을
20:08지금 민주당 측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국민을 위한
20:12국정수행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20:18여야 합의에는 법사위 야당 간사 선출에 협조하겠다
20:21이런 내용도 담겼지만 역시 파기가 됐죠.
20:23조 변호사님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문제는
20:26계속 이 상태로 가는 겁니까?
20:29민주당 전체나 법사위 위원들의 입장을 확고한 것 같습니다.
20:32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내정한 목적 자체가
20:37법사위에 대해서 협상력을 높여서 야당의 의사를 관찰할 수 있는
20:43중진을 넣는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45지금 며칠 사이에 법사위의 모습을 보면 그냥 정치투쟁의 장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20:51그걸 목적으로 법사위 간사를 내정했다는 점 하나
20:54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충돌 문제입니다.
20:57지금 다 아시다시피 국회법 위반으로 결심을 하긴 하고
21:03곧 결과가 나옵니다만 1심입니다.
21:06굉장히 오랜 동안 재판을 해왔고
21:08또 만약 1심 결과에 따라서 항소심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1:12본인의 어떤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나경원 의원이
21:16법사위 간사가 돼서 야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21:19주요 어떤 사건이나 국정조사 등에서
21:22증인 참고인 채택이라든가 의안 채택 과정에
21:25본인의 이해관계를 개입시키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21:28그러니까 그중에 한 가지 문제라면
21:30국민의힘도 과거에 민주당도 사건 관련자가 위헌이 될 적이 있었지 않느냐
21:36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21:37이 두 가지를 다 종합해보면
21:39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를 맡게 될 경우에는
21:42국회의 활동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너무 큽니다.
21:46그래서 민주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21:49국민의힘이 이런 사정을 고려한다면
21:52교체하시면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21:54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 특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1:58내일 통일교회 한학자 총재가 특검 출석을 통보받았는데
22:02지금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던 게
22:04내일도 이제 출석을 못하겠다 이런 거예요.
22:07이렇게 되면 세 번째 불응인데
22:10어떻게 보십니까?
22:12계속 한학자 총재 버티려고 하는 걸까요?
22:14기본적으로 소환을 계속 하다 보면 버티는 게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22:19왜냐하면 정말 계속 소환을 거부한다 그러면
22:23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고
22:24체포영장에 따른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고 그래요.
22:28그런데 다만 정말 소환을 안 받겠다는 그런 요소보다는
22:33시간을 조금 더 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2:36왜 그러냐?
22:37지금 권성동 의원과 관련해서
22:39지금 체포동의안의 문제가 지금 있었고
22:42그리고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돼야 되고
22:45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22:48그 후속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22:51그것이 따지고 보면 통일교회 관련 사건이에요.
22:54그러니까 그런 갖가지 내용들이 먼저 진행돼야 된
22:57권성동 의원의 사건.
22:58이것을 조금 더 상황을 보고
23:01그다음에 한학자 총재 쪽 출석을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23:07그런 이야기를 저는 할 수밖에 없는데
23:10이게 변호인으로서의 변론 전략이나 이런 걸로는
23:14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23:17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법원에서
23:21이것이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발부되느냐에 따라서
23:27직접적인 이해관계를 한학자 총재가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23:31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23:34소환에 응하는 그런 대응 전략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23:39네, 그리고 화요일이죠.
23:4116일은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이 열립니다.
23:45자, 신병 확보냐 영장 기각이냐
23:47일단 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3:49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23:51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한 소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3:55일단 직접적 증거들이 상당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23:59윤영호 본부장, 실제 정치 자금을 건넸다는 윤영호 본부장이
24:04특검에서 건넸다는 인정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고요.
24:08그리고 당일날 그 건넌 내용을 기재한 다이어리 물증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4:14그리고 그 직후에 잘 써달라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내역이 있고요.
24:20거기에 또 관계자들끼리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있습니다.
24:23그러면 2022년 1월 5일에 1억 상당의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것에 대한
24:31혐의는 특검이 상당히 입증했다고 보고요.
24:34핵심적으로 증거인멸 우려 또한 매우 높습니다.
24:37휴대폰을 교체한 부분이 있고
24:38그 이후 최근 특검 수사 과정에서
24:41윤 전 본부장 측과 특검의 조사 내용을 확인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는 게
24:48택배기사의 우연한 녹취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24:51이 정도 사건이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24:55그래서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24:57원 변호사님 의견은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5:00사실 뇌물죄는 뇌물을 준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보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고요.
25:07그리고 그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그 진술에 그러면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25:12저는 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25:14그리고 뇌물죄가 실제로 본안에서 형사재파를 진행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수가
25:20그래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25:23그래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단순히 이렇게 한 명의 돈을 줬다라는 사람의 진술
25:28그 진술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25:32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맥락에 저는 기본적으로
25:35권성동 의원이 당대표되기 위해서 그걸 지원하기 위해 돈을 준다라는
25:41이런 맥락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25:45그 당시에 전당대회 판세나 이런 걸 보면
25:48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을 권성동 의원이 하게 되실 것 같고
25:54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과거에도 강원랜드 사건에서
25:57불채부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실제 심사를 받아서
26:02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26:05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26:07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26:12저는 없다고 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6:15그런가 하면 강원도 타운홀 미팅과 관련해서
26:18지금 관권선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6:21엊그제 대통령이 참석한 타운홀 미팅인데
26:24여기에서 이제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6:27발언 기회를 좀 얻으려고 했는데
26:28대통령이 제지를 했단 말이죠.
26:30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관권선거다 이렇게 날을 세운 건데
26:34어떻게 보셨어요?
26:35제지를 한 것을 관권선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26:38지금 이런 타운홀 미팅으로 지방 순회하는 것이
26:41그렇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26:44이런 지역 순회 관련돼서 이 관권선거는
26:49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방 순회 민생청취하면서
26:54지역에 대규모 투자 약속을 했던 이런 방식이 사실 관권선거라고 봐야 되겠죠.
26:59지금 의견을 듣는 타운홀 미팅을 전국 순회하고 있고요.
27:03주로 여러 가지 도민들의 제안을 듣는 자리입니다.
27:07그런데 지난번에 호남 쪽이나 다른 쪽에서도
27:10지자체장이 발언하는 기회를 얻은 적이 있었죠.
27:13그런데 오히려 이게 이 내용의 집중도에 혼선을 주고 있고
27:17그 지자체 장이 사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27:21잘못 판단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27:23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로 가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취지인데
27:31김진태 도지사 같은 경우에 그 자리를 빌어서
27:35본인의 어떤 것을 좀 보여주고 과시할 목적으로 자꾸 관여했기 때문에
27:39제지한 것이지 그게 국민의힘 도지사이기 때문에 막은 것이고
27:44민주당 도지사의 또 기회를 부여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것은
27:49지난 타운홀 미팅을 다 같이 놓고 평가해봐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7:55원변호사님 의견 어떻습니까?
27:56그러니까 도민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내부 사정을 또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도지사입니다.
28:02그러니까 도지사가 하는 발언의 기회를 일방적으로 막은 것 자체가 납득이 어렵고
28:07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국민의힘 출신 도지사라는 점이죠.
28:12과거에 이제 아까도 인정하셨지만
28:14민주당 광역단체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회를 줬었습니다.
28:20그런 거에 형평을 본다고 하더라도
28:22이거는 당이 다르니까 이걸 발언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28:28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여당과 야당을 아우르는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28:34이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28:36그런데 그런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 그러면 최소한의 기회는 주고
28:40그리고 나서 그 기회에 대해서 그것을 만약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악용해가지고
28:47자기의 정치적인 발언으로 푼다 그러면
28:49거기에 대해서 저는 여론이 김진태 도지사한테 오히려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도 더 많다고 봅니다.
28:54그런데 그런 부분을 기회를 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공론의 장으로 만드는 걸 우선 원칙으로 삼아야지
29:02그게 아니라 일단 김진태 도지사의 발언 기회를 막았다, 원천 봉쇄했다는 점에서
29:08충분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29:12끝으로 두 분께 조국혁신당 이야기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29:16조국혁신당이 비대위 구성을 마쳤는데 비대위 과반이 지금 여성이고 법조계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29:22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9:23지금까지 계속 이번에 성비 관련된 제기된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구성으로 보입니다.
29:32계속 제기됐던 문제는 사건이 오래됐고 계속 내부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29:372차 가해에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진 데 있어서는
29:42피해자 중심주의가 관찰되지 않은 문제가 크다 이렇게 봤던 것이기 때문에
29:46아무래도 지금 국면에서는 여성 비대위원들이 이 상황을 잘 정리하는 것이 1차적 과제이다.
29:53이기 때문에 여성 비율을 높인 것 같고요.
29:56법조인의 사법적 판단만으로 정치가 된 것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30:01아마 그런 요인을 고려한 비대위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30:06어떻게 보십니까?
30:06성비위 파문을 수습하려고 여성 비율을 높인 게 아니라 추정은 되는데요.
30:11그런데 조국혁신당은 지금 성비위 파문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30:15그러니까 조국 대표,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하시게 될 것 같은데
30:18조국 비대위원장이 기본적으로 본인의 복수적인 감정을 위해서
30:25공당의 그런 어떤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30:29누군가를 복수하기 위해서 애쓰는 정당에게 표를 주는 그런 국민들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30:36하루속히 당의 모습이 무엇이 돼야 되는가, 그 어젠다가 무엇이 돼야 되는가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30:43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조국혁신당은 조국 복수당이 되어서 사라질 그런 운명에 처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30:51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과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31:00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추천